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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2014.11 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동탄(2)신도시 INVESTMENT GUIDEBOOK 오산천 031) 379-6902, 6912 1600-1004 대표전화 LH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위치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동탄면 오산리 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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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2014.11

DONGT

AN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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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동탄(2)신도시택 지 공 급 안 내

INVESTMENT GUIDEBOOK

오산천

031) 379-6902, 69121600-1004

대표전화

LH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위치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동탄면 오산리 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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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도시에 감동하고,생활에 감탄하라! 대한민국 신도시에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입니다. [개발계획 6차 변경승인(2014. 10. 01 고시)사항 미반영]

동탄2신도시 사업개요

위 치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등 일원

면 적 24,014,896㎡

개 발 기 간 2008. 7. 11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80%), 경기도시공사(20%)

수 용 인 구 285,878인

수 용 가 구 115,861호

대한민국 최대규모 (3.5ha : 동탄 + 동탄2 + 동탄일반산단) ■ 분당 신도시(1,964ha, 9.8만호)의 1.8배 ■ 판교 + 분당 신도시(2,857ha, 12.7만호)의 1.2배

첨단 글로벌 지식창조도시 ■ 수도권 남부 비즈니스 중핵도시 ■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첨단산단 소재 ■ 삼성전자(기흥, 화성), LG전자(평택 진위) 등 인근 ■ 동탄일반산단, 화성일반산단 인접·인근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허브 ■ 300만 배후인구를 위한 광역생활 도시서비스 제공 ■ KTX동탄역세권을 중심으로한 각종 문화·업무시설

CONTENTS. 002 지구조감도•사업개요 004 교통망도•토지이용계획도 006 일반상업용지 007 근린상업용지 008 근린생활시설용지 009 업무시설용지 010 주차장용지 011 유통업무설비용지 012 지구단위계획 020 공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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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

중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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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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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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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1 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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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상22 근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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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상32근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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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상3근상1 근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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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상19

근상20근상21

근상14

업무복합1

업무복합2업무복합3

서울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달다!서울 12분, 전국주요도시 2시간내광역환승시설과 지능형 교통체계, 신설된 고속도로와 KTX 건설로 동탄(2)신도시는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생활의 스펙트럼을 넓힙니다.

DONGTAN2 NEW CITY INVESTMENT GUIDEBOOK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004 005

※ 상기 교통망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범 례

일상6•7(P.6)

근상4(P.7)

업무5(P.9) 근생16(P.8)

주18(P.10)

주25(P.10)

주9(P.10)

유통2(P.11)

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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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TAN2 NEW CITY INVESTMENT GUIDEBOOK

102 105

10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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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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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30m

10m 10m

50m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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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22

C11

C12

36.8m

24.0m

24.0m 48.3m

12.0m

존치기업[(주)SFA]

101201

202

203 204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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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2m2m

3m

2m

509509

832832

44.3m

20.5m39.8m

20.5m

12.5m

20.5m

일상6,7

근상4

일반상업용지6•7 근린상업용지4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업용지6•7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일상6

822-102 1,496

70 600 13

5,650,000 8,452,400,000

중심상업지역 2014.12.31

822-103 1,462 5,650,000 8,260,300,000

822-105 1,496 5,080,000 7,599,680,000

822-106 1,462 5,080,000 7,426,960,000

일상7

822-201 1,558

70 600 13

6,300,000 9,815,400,000

822-202 1,567 5,080,000 7,960,360,000

822-203 1,502 5,080,000 7,630,160,000

822-204 1,451 5,590,000 8,111,090,000

822-206 2,937 5,770,000 16,946,490,000

◦ 근린상업용지4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근상4 832-101 1,168 70 400 7 3,670,000 4,286,560,000 근린상업지역

즉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006 007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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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용지16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근생16

509-101 1,285

60 300 5

2,800,000 3,598,000,000

준주거지역 2015.12.31

509-102 1,283 2,740,000 3,515,420,000

◦ 업무시설용지5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업무5

908-101 4,819

70 600 -

5,190,000 25,010,610,000

중심상업지역 2014.12.31

908-102 4,743 5,240,000 24,853,320,000

DONGTAN2 NEW CITY INVESTMENT GUIDEBOOK

존치기업[(주)SFA]

A11[금성백조]

A12[공무원연금공단]

101 102

203 204102103

30m

50m

50m

50m

10m

30m

30m

10m

10m

10m 10m

3m

30m

3m

3m

1m

1m

1m

2m

509509

832832

20.5m

20.5m

12.5m

12.5m

101 102

30m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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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50m5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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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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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3m

3m 3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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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6m

3m

3m

3m

6m

C7

일상2 유통2

908908 48.3m

20.0m

32.5m

20.0m

24.0m

근생16

업무5

근린생활시설용지16 업무시설용지5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 례

008 009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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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무설비용지2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유통2 13-2 12,375 60 300 - 3,720,000 46,035,000,000 중심상업지역 2014.12.31

◦ 주차장용지 9•18•25 공급목록

블록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적용단가 (㎡)

공급예정금액(원)

용도지역 토지사용가능시기

주9 31-9 1,405

80 240 3

1,350,000 1,896,75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14.12.31 주18 31-18 1,514 1,210,000 1,831,940,000

주25 31-25 1,490 1,220,000 1,817,800,000

DONGTAN2 NEW CITY INVESTMENT GUIDEBOOK

30m50m

50m

3m

1m 1m

31-931-9

19.5m

49.8m

10m

50m

2m

3m2m

10m

1m

1m

1m

1m

2m

31-1831-18

20.5m

39.8m

50m

50m

15m1m

1m

1m

2m31-2531-25

16.5m

20.5m

주9주18

주25

주차장용지9•18•25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 례

010 011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주차장용지

13-213-2일상2

30m30m

50m

50m50m30m

30m

86m

50m

3m

3m 3m

5m

3m3m

3m

5m

17m

9m

R120m

5m

3m

3m

6m

6m

39.5m

48.3m

20.0m

20.0m

C7

C11

유통2

유통업무설비용지2

※ 상기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 례

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건 축 한 계 선

벽 면 지 정 선

공 공 보 행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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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일부발췌)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6차 변경승인(2014.10.01고시) 및 실시계획 5차 변경승인(2014.10.30고시)기준이며, 해당용도의 주요내용만 발췌하였으므로 세부내역은 변경승인 고시문 및 토지청약시스템(http://lh.or.kr)에 게시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용지의 구분 및 위치)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형(SR1)과 수변형(SR2), mall형(SR3)으로 구분한다.

제2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Ⅱ-2-1>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표Ⅱ-2-1>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해당블록 근생16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주2) 수변형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권장용도는 지하층 중 수변공원에 면한 층에 한함

②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침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그림Ⅱ-2-2>와 같이 표기한다.

블록번호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근생1

SR1 5

60% 이하 300% 이하

<그림Ⅱ-2-2>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블록번호 :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록번호•용도 : 용도표의 SR1의 허용용도•최고층수 : 5층 이하•건폐율 : 60% 이하•기준용적률 : 300% 이하

=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건축한계선 등)①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②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제5조(건축물의 전면방향)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1.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2.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3.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제7조(1층 바닥높이 등)①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 이내로 한다.

②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가급적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 경사지 등 지형적인 이유로 의해 동연결이 어려울 경우 발생하는 개별 점포로의 출입구 설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지붕형태, 옥상 등)①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경사도 1:1~1: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지붕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은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림Ⅱ-2-4> 근린생활시설 지붕 조성 예시-2

안테나 등 실외구조물 설치시 가로에서의 조망 뿐 아니라 인근 고층 건물에서의 조망도 고려

경사지붕 안에 실외 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 권장

<그림Ⅱ-2-3> 근린생활시설 지붕 조성 예시-1

가로와 직교하도록 경사지붕 배치

평지붕은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 설치 금지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 배치 금지

제9조(담장 등)① 일반형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한다.

②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거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로 조성하는 것을 조성하되, 시각적 개방감

(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수변형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안전을 고려하여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인접한 수변공원과 조화될 수 있는 소재와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색채, 옥외광고물 등)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은 ‘제5편 제2장 (색채경관계획), 제4장 (옥외광고물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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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013

지구단위계획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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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일부발췌)<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공공보행통로)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제1편 제1장 제14조(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차량 진출입구)① 지침도상에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7m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①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 보관소)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세부 설치기준은 관계법령 및 ‘제4편 제1장 제4조’를 따른다.

< 환경부문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제17조(생태면적률)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4편 제1장 제15조(생태면적률 확보)’를 따른다.

제18조(저탄소 녹색도시 등)①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1장을 따른다.

②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2장을 따른다.

③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3장을 따른다.

④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4장을 따른다.

⑤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5장을 따른다.

제6장 상업·업무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용지의 구분 및 위치)상업·업무용지는 중심상업용지(C1), 일반상업용지[C2-1(위락형), C2-2(일반형), C2-3(여객터미널형)], 근린상업용지[C3-1(위락형), C3-2(일반형), C4(에듀몰)], 업무시설용지(O1, O2)로 구분한다.

제2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형 단차 및 건축물 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획지의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획지’중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금번 공급하는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지침도상 합병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①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Ⅱ-6-1> 내지 <표Ⅱ-6-7>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② 공원,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상업용지는 저층부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1층 바닥

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업무시설을 건축물의 주용도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④ 1층부의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한다. 단,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m로 하여야 한다.

⑤ 상업·업무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침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그림Ⅱ-6-2>와 같이 표기한다.

블록번호

용도최고층수(지정높이)

건폐율 기준용적률

중상1

C18(32m)

70% 이하 1,000% 이하

<그림Ⅱ-6-2> 상업·업무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

•블록번호 : 중심상업용지 블록번호•용도 : 용도표의 C1의 허용용도•층수/지정높이 : 8층 이하, 32m 이하•건폐율 : 70% 이하•기준용적률 : 1,000% 이하

=

<표Ⅱ-6-1>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2

구분 일반상업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C2-2(일반형)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600%이하

최고층수 13층

해당블록 (획지) 일상 6, 7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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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015

지구단위계획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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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6-2> 근린상업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1

구분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C3-2(일반형)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해당블록 (획지) 근상 4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표Ⅱ-6-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구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O2

허용용도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600%이하

최고높이 -

해당블록 업무5

주1)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업무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건축한계선 등)①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②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③ 2층 이하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 3층 이상에는 이격거리 3m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건축물의 전면방향)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2.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3.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①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업·업무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제4편(환경부문 시행지침) 제1장

제6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③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거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 등으로 조성하되,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붕형태, 옥상 등)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8조(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및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은 ‘제5편 제2장(색채경관계획), 제3장(야간경관계획), 제4장(옥외광고물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공공보행통로)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제1편 제1장 제14조(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차량 진출입구)차량 진출입구는 지침도상에서 허용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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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017

지구단위계획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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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가.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보관소)① 상업·업무용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세부 설치기준은 관계법령 및 ‘제4편 제1장 제4조’를 따른다.

< 환경부문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제14조(생태면적률)①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4편 제1장 제15조(생태면적률 확보)’를 따른다.

제15조(저탄소 녹색도시 등)①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1장을 따른다.

②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2장을 따른다.

③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3장을 따른다.

④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4장을 따른다.

⑤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5장을 따른다.

제8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유통업무설비용지에 관한 사항 >

제1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유통업무설비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Ⅱ-8-9>, <표Ⅱ-8-10>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표Ⅱ-8-4> 유통업무설비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2

구분 유통업무설비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L3

허용용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유통 2

주) 대규모 점포는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제2조 (차량 진출입구 등)① 유통업무설비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2개소까지 확보할 수 있다.

②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자동차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

제3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①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Ⅱ-8-15>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표Ⅱ-8-5> 자동차 관련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2

구분자동차 관련시설용지

주차장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P4 (단독주택)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240% 이하

최고층수 3층

해당블록 주 9, 18, 25

주1) 주 6, 7, 19~24, 50, 54, 55, 71~79용지는 「주차장법」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따른다.주2) 주4용지는 경기도고시 제2014-47호에 따른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됨.

② 제②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이하 ‘비주차장용도’라 한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비주차장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P4(단독주택) 주차장용지의 비주차장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최상층인 3층 전체를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2층에 배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층은 자동차 관련용도(수리점, 부품판매점 등)인 경우에 한하여 1층 바닥면적의 50% 이하 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Ⅱ-8-3> P4 용도의 주차장용지의 배치순서 예시

일반적인 배치 순서 예시 자동차 관련용도(수리점, 부품판매점 등)를 배치할 경우 배치 순서 예시

제4조(대지내 공지)건축법 제42조에 의한 ‘대지의 조경’은 인접한 보행공간의 쾌적성 확보, 주변 주거지역과의 차폐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차량 진출입구 등)①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비주차장용도 이용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잘못 인지되지 않도록,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금번 공고하는 일반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특별계획구역2(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해당하므로 별도 지구단위계획지침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세부내용 공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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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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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공고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화성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등 공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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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금액(천원) 입찰보증금 공급방법

일반상업 9 1,451~2,937 7,426,960~16,946,490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아님)의

5%이상입찰

근린상업 1 1,168 4,286,560

근린생활시설 2 1,283~1,285 3,515,420~3,598,000

업무시설 2 4,743~4,819 24,853,320~25,010,610

유통업무설비 1 12,375 46,035,000

주차장 3 1,405~1,514 1,817,800~1,896,750

※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신청/입찰보증금 납부 ‘14.12.10(수) 10:00 ~16:00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입찰서 제출 ‘14.12.10(수) 10:00 ~17:00

개찰 ‘14.12.11(목) 10:00

결과발표 ‘14.12.11(목) 14:00이후

계약체결 ‘14.12.17(수) ~12.19(금) 09:00 ~18:00 LH 동탄사업본부 판매1부

①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신청 마감일 16:00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17:00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신청자격 제한 없음)

4. 입찰신청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① 입찰신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입찰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한 입찰신청 및 접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아래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찰참가가 완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독신청의 경우 입찰신청 → 입찰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입찰참가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입찰보증금 입금 및 입금확인 → 입찰서제출

2) 공동신청의 경우 입찰신청 → 대표자선임계 작성 →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 → 입찰 신청 공고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입찰참가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입찰보증금 입금 및 입금확인 → 입찰서제출

※ 자세한 사항은 LH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알림마당 청약방법/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발생시 031)738-8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신청,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가 있어야 하며, 대표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④ 입찰신청자는 입찰참가 신청 후 접수증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⑤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⑥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⑦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⑧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 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 작성을

⑦항에 준하여 등록/서명을 하여야 하고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⑨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⑩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우리 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

집니다.

⑪ 개찰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개찰일자 및 시간을 확인 하시어 LH동탄사업본부 판매1부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LH동탄사업

본부 판매1부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⑫ 입찰 신청시와 계약시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⑬ 입찰결과는 개찰당일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신청시 E-mail 주소를

등록한 경우 낙찰자에 한해 메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⑭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또는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분양신청 접수시 개별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입찰신청건별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 별도로 부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부

① 신청 필지의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부여된 고유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시 무효처리 합니다. 1인이 2개 이상 필지에 입찰 신청할 경우 각 신청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기한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 계좌로 한정되므로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금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반 환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낙찰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시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 신청건별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계좌에 입금시 이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 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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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공고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및 납부계좌

①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http://buy.lh.or.kr)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신분증

공통- 계약보증금 차액 납부영수증 (토지대금의 10%에서 입찰보증금 제외금액)- 대리인 계약체결시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납부계좌 : 국민은행 604401-01-166698(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는 상이 합니다.

7. 대금납부

① 대금납부조건 및 기간 : 2년 또는 3년 분할 납부 (※할부이자 부리)

구분 대상토지토지대금

계약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3년분할

일상6 : 822-102, -103, -105, -106일상7 : 822-201, -202, -203, -204, 822-206업무5 : 908-101, -102유통2 : 13-2

10% 15% 15% 15% 15% 15% 15%

2년분할근상4 : 832-101근생16 : 509-101, -102주차장 : 31-9, -18, -25

10% 22.5% 22.5% 22.5% 22.5% - -

납 기 일 계약일‘15.6. ‘15.12 ‘16.6 ‘16.12 ‘17.6 ‘17.12

6개월 간격으로 6회 또는 4회 균등분할

②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5년말 이후 예정으로 조성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 빠른 시점부터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 5%)가 부과됩니다.

③ 선납할인 : 할부이자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약정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 4.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할부이자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는 선납일수만큼 할부이자 해당액 할인)

④ 지연손해금 :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 3개월 초과시 연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상기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① 토지사용승낙은 토지대금(할부이자 등 포함)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사용가능일 및 면적정산일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④ 공급면적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전 가분할된 면적이며, 택지개발사업의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따라

토지대금을 정산합니다.

9.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10. 주요 세금 안내① 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부약정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요 세금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자 본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토지중도금 대출 안내① 우리공사에서는 매수인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와 중도금 대출협약 체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입찰신청 전에 개별은행과 직접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가능 여부 및 기타 대출조건은 매수인과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관련 추천서 발급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 대출실행된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입금되며, 납부대상금액과 입금액의 차액 발생시 우리공사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지연손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법면발생 등 토지장애요인과 위치, 형상 등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대금을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수인이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예금계좌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④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게시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토지의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암반, 법면, 고저 등),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추첨분양 신청유의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⑥ 본 사업지구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통행의

불편,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시까지 권리행사의 제한 등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⑦ 본 공급토지는 조성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며,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변경(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본 공급토지 및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형상, 용적률, 면적, 용도 등)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다만,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매수인은 공급토지의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상태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공사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 및 주변 현상

변경을 우리공사에 청구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⑨ 토지사용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등 포함), 건축관련 법규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후에 법령 또는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⑩ 연약지반처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체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공사와 협의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⑪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⑫ 매수인은 본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공사추진계획 등 건축공사 시행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차량 진·

출입로를 계획·설치하여야 합니다.

⑬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우리공사와 공동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⑭ 매수인은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화성동탄(2)지구 관로계획을 반영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 기반시설(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도 당해 시설 설치 의무자와 별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⑮ 필지 주변에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동, 소화전, 표지판, 방범CCTV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Page 13: à´ 7ѱ 2 ¸ $ ( INVESTMENT GUIDEBOOK 2dongtan.lh.or.kr/dongtan_2/include/filedownload.asp... · 동탄(2)신도시 도시에 감동하고, 생활에 감탄하라! 대한민국

DONGTAN2 NEW CITY INVESTMENT GUIDEBOOK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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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공고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DONGTAN2 NEW CITY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⒃ 화성동탄(2)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으로 건축주 등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이행주체는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이들 시스템 환경에 부합되도록 관련시설을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⒔ 동탄(2)지구 내·외에는 환경기초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변전소, 도시형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 예정이며 납골당(법왕청), 자동차정비소 등이

존치될 예정이므로 매수자는 장애사항표시도면상 해당시설의 위치를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구외시설 : 하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 지구내시설 : 경부고속도로, 변전소,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공영차고지, 수도용지, 배수지, 가압장, 종교시설,

존치시설(공장, 납골당 등) 등

⒕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⒖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열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⒗ 상수공급은 배수지 공사완료 전까지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에서 직결로 급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 업무5, 일상6, 일상7블록 등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구간과 인접하여 있어 공사시행(’15~19년 예정)에 따른 도로통제, 공사차량 통행, 소음, 먼지 등

불편사항 등을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 니다.

(22) 단독주택용지와 인접한 주차장용지의 경우 건물 외부 마감, 형태 등에 대한 지구단위시행지침 변경 검토 중으로 추후 인허가 변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3) 일반상업6,7블록, 업무시설5블록, 유통업무설비2블록은 특별계획구역2(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4) 금번 공급관련 사항은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6차 변경승인(2014.10.01고시) 및 실시계획 5차 변경승인(2014.10.30고시) 기준이며, 차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내역, 지구단위계획지침도 및 시행지침, 교통처리계획도, 장애사항표시도면 등을 함께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급관련 문의사항은

LH 동탄사업본부 판매1부(☎031-379-6902, 6912) 건설현장 관련 사항은 LH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377-25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