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은 - Gwangju · · 채팅사이트,카카오톡을 통한 가출, 성매매...

21
53 04장.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4-2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권리 보호 아동ㆍ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로,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Transcript of 아동ㆍ청소년은 - Gwangju · · 채팅사이트,카카오톡을 통한 가출, 성매매...

53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4-2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권리 보호

아동ㆍ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로, 도달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4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아동ㆍ청소년 대상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와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ㆍ청

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

포ㆍ소지 등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ㆍ소지하는 행위 등

·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 관련 강요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 관련 알선 영업행위 등

55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

든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정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ㆍ강제추행

·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위계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ㆍ소지

일반적 정의

· 힘의 차이(성별, 나이, 지위, 경제력, 지적수준 등)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56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성폭력의판단기준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 동의(허락) 받지 않는 성적 행위(침묵은 동의가 아님)는 성폭력입니다.

· 힘의 차이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성폭력입니다.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경제력, 장애/비장애 등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힘의 차

이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접촉행위

ㆍ포옹, 키스, 스킨십,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비접촉행위

ㆍ성적 언어, 욕설, 관음증,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노출증,

음란물, 스토킹, 음란문자 전송, 제 3자에 대한 성적 표현 등

침묵은동의가아니다!!동의가아니다!!동의가아니다!!

57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 차이와 다름을 인정한다.

·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 동의 받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며, 친구 사이의 성적 행위는 장난이 아닌 성폭력이다.

· 음란물 등 유해 매체를 차단하고 모방하지 않는다.

· 음란물 제작· 소지· 배포도 성폭력에 해당된다.

· 성적 언동은 성폭력 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친고최 폐지)

이 될 수 있다.

·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사진, 영상, 그림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채팅, SNS 등은

성폭력에 해당된다.

·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방관자는 가해자임을 알고 성폭력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58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성폭력의 대처방법

· 성(몸)과 관련된 약속이나 비밀은 지키지 않는다.

· 피해에 노출되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도움을 청한다.

· 피해에 노출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행위자의 잘못임을 알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가해자는 교정 치료를 통해 올바른 성 의식을 갖고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응급상황시 대처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

능한 한 빨리 ONE-STOP 지원센터를

방문한다.

가까운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찾는다.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

어둔다.

증거물품(가해자체모, 체액,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부모, 양육자, 선생님께 알린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피해자 심리적 안정 등 치료를 위해 도

움을 받는다.

59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관계는 동의했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임.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친고죄 폐지).

·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지 행동교정 프로그램 실지.

· 가해 청소년 신상에 관한 비밀 유지.

여성 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상담 및 민,형사등 소송대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진술지원, 2차피해 방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치유회복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발생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보호ㆍ사회복귀 지원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60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성폭력피해자 보호

·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 피해자 비밀 보장은 필수이므로 피해자 신분 비밀 유지를 통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피해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료시설 안내 등 적극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 처벌(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처벌)과 주변의 공감, 수용, 지지를

통한 재피해 최소화와 자존감 회복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진행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도와야 합니다.

가해자 교정 및 재발방지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관계는 동의했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고죄 폐지)

·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사회봉

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지 행동교정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가해 청소년 신상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가해 청소년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1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건전한 문화 만들기

·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의 성 통념, 성 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함. ’나다움‘의 문화 만들기, ’자신의 의사표현‘하기

문화

개인

성통념(성별 고정관념)

남녀 간의사불통

상대 파트너통제권

“남자는 주먹!”“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여자는 외박 불가”“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대시는 남자가 밀어붙여야!”“여자의 NO는 YES”"여행을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다 그런거야! 굳이 말을 해야해?”

“데이트는 남자가 리드해야지!”“남자이니까 이렇게 밀어 붙여야 해! ”“싫다는 건 좋다는 또 다른 표현”“관계 진도는 남자가 주도해야...”

62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광주광역시(구)상담복지센터 1388

청소년성문화센터062-522-1388

973-9553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62-521-1366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062-363-0487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해바라기센터 1899-3075

안전계획 세우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1.

2.

3.

63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동하는 자 등

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

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64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유입 경로

· 인터넷, 친구, 주변 요인

· 가족, 개인 요인

· 용돈,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한 원인 등

· 가출 후 생계비 마련

·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 등

성매매 유형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매매

·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등

· 조건만남

· 유흥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방 등) 유사 성행위 알바

· 보도방

65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매매 방지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편의 제공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신매매이며 인권침해 범죄이다.

성매매는

· 또래 포주나 업주, 소개업자, 조직폭력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몸을 성적 도구나 성 상품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 성산업 구조 속에서 인신매매, 성적 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언어폭력, 협박과 공갈

등을 유발하는 “인권침해” 행위.

·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 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침.

· 성매매 경험은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시장

성 구매자

상품화된 성

[청소년 성매매 알선세력]

· 인터넷 채팅 · 스마트폰 앱

· 조건만남 · 또래포주

· 유인광고(인터넷,신문) · 고소득 사기 알바

66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및 주요기능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 의료, 법류, 상담,

학업,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

전국 40개 지원시설(쉼터)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 생활·교육·치유·회복·주거 프로그램

전국26개성매매피해상담소

· 긴급구조·일시보호 · 의료·법률·상담지원 · 지원 시설 및 서비스 연계· 성매매예방 및 홍보 활동

전국 9개 자활 지원센터

· 직업훈련·취업·진학교육

· 인턴십등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11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경찰·검찰

· 성매매 예방 및 방지정책· 성매매 단속·처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매매 예방 대국민 홍보· 피해자지원 연구·실태 조사 등

전국2개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피해청소년 의무교육·사회 기능강화 교육지원

사이버또래상담실(사또)

· 채팅사이트,카카오톡을 통한 가출, 성매매 피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전국 11개 그룹홈

· 주거·자립지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7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성매매없는 세상을 위한 실천! 나로부터 시작하기

내가 청소년이라면...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관련 광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신고 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호기심 등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 갖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 시급이 높은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돈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어른이라면...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 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68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

Q. 성매매는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전 세계적으로 십 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평균 나이는 14세이다.

빈곤, 가정불화, 학대 등의 요인으로 가장 취약한 10대 여성이 주로 성매매에 유인

된다. 강요된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설사 성매매 유입과정이 자발적이었다 하더라

도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대부분 폭력과 착취에 노출되고,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Q.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

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기

보다,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성매매가 용인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실천지침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 적극 활용

· 아동안전지킴이 집 활용

· CCTV(폐쇄 회로)등 안전장치 설치

·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

· 아동ㆍ청소년에게 소통 및 상담 창구 제공

69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4-3.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보호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나가는 정보 세계, 즉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의미

사이버공간은 국경, 인종,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의 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

사이버 권리 침해

· 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쉽고 손쉽게 게시, 전달이 가능하여 피해 확산이 매우 빠름

· 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움

·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은 댓글이나 퍼나르기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 권리

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70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한다는 인식과 의욕의 고의성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단,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명예훼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연

히’라는 의미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히’의 의미로 보고

있다.

사이버 모욕

·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행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적용을

받는다.

·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게시판, 대화방 등을 이용해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1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 · 청각적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일방적으로 성적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성폭력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이에 포함된다.

·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사이버 성폭력은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한 메일, 쪽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이 담긴 언어, 문자, 동영상을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

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19

19

19

19

72

알쓸신청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소년 권리사전

2018 청

소년 권

리 가

이드북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 행위가 반복적

으로 발생되어야 하므로 1회 성일 경우 죄가 성립되기 힘들지만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된다.

사이버 폭력

·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동을 말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0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0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0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73

04장. 사

회에서의 청

소년 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관련하

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상 학교폭력

사이버 셔틀

사이버 성폭력

문자 협박

사이버 언어폭력

카톡 따돌림

물품 거래 사기

사이버 스토킹

허위 사실 유포 알신

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