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0문 100답

116
-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중 FTA 100문 100답 2015. 3. .

Transcript of 한-중 FTA 100문 100답

Page 1: 한-중 FTA 100문 100답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한-중 FTA 100문 100답

2015. 3. .

관 세 청

Page 2: 한-중 FTA 100문 100답

한-중 FTA 100문 100답은 한-중 FTA 발효에 앞서 협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협정의 해석, 업무처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age 3: 한-중 FTA 100문 100답

- 목 차 -

Ⅰ. 한-중 FTA 개요 ··········································································(1)

1. 한-중 FTA 가서명의 의의? (2)

2. 한-중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3)

3. 한-중 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4)

4. 한-중 FTA의 적용범위? (5)

5.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은? (6)

6. 선형철폐와 비선형철폐란? (7)

7. 상품 양허 유형은? (8)

8. 상품 양허 관련 기준세율은? (9)

9. 한-중 FTA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품목은? (10)

10.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11)

11.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현황은? (12)

12.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13)

13.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14)

14. 對中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양허내용은? (15)

15.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산 분야는? (16)

16.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 수입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17)

17. 중국으로 APTA을 활용하여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APTA를 활용할 수 없는지? (18)

Page 4: 한-중 FTA 100문 100답

Ⅱ. 원산지 규정 ·············································································(19)

18. 원산지란? (20)

19. 원산지 상품이란? (21)

20. 중국산 물품이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나? (22)

21. 홍콩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 (23)

22.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협상 결과는? (24)

23. 주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25)

24.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6)

25. 부가가치 계산방법은? (27)

26. 중간재를 자가생산품에 한정하는지, 역내생산품도 포함하는지? (28)

27.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은? (29)

28.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최종제품을 생산할 때,

동 비원산지 재료에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 등을 최종제품 생산에

누적할 수 있는지? (30)

29.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환합하여 보관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1)

30. 미소기준 적용은? (32)

Ⅲ. 원산지 증명 ·············································································(33)

3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34)

32.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35)

33.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36)

34.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 (37)

Page 5: 한-중 FTA 100문 100답

35. 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38)

36.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39)

37.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40)

38.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가? (41)

39.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나? (42)

40.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출력되어야 하나? (43)

41. 원산지증명서는 한글로 작성될 수 있나? (44)

42.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45)

43.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가? (46)

4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방법은? (47)

45.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법은? (48)

46. 한-중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되는가? (49)

47. 한-중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혜택은? (50)

48.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원산지증명 신청 간소화를 받고 싶은데, 발효

전에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51)

Ⅳ.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검증 ·············································(52)

49.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서류는? (53)

50.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가? (54)

51.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55)

52.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나? (56)

Page 6: 한-중 FTA 100문 100답

53.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57)

54. 한국산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송품장은 홍콩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58)

55. 원산지증명서에 오타가 있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되는가? (59)

56. 특혜관세 사후 적용은? (60)

57. 협정 발효 시점에 운송중인 상품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61)

58.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기간은? (62)

59.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자료의 종류는? (63)

60.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방법은? (64)

61. 원산지 검증방법은? (65)

62.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66)

63. 특혜관세 배제 사유는? (67)

64.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란? (68)

65. 원산지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69)

Ⅴ. 직접운송 ···················································································(70)

66. 한-중 FTA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71)

67. 지리적․운송상 요건이란? (72)

68. 제3국 경유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73)

69. 제3국에서 일시 보관한 경우 하역․재선적, 운송상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 받는가? (74)

70. 직접운송과 관련, 수입국 세관이 제3국에서 환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기관이 있는가? (75)

Page 7: 한-중 FTA 100문 100답

71. 홍콩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국산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하는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가? (76)

Ⅵ. 역외가공(개성공단) ·································································(77)

72.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이 인정되는가? (78)

73. 역외가공 인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가? (79)

74.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80)

75. 개성공단 생산 인정대상 품목은? (81)

76.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기준은? (82)

77.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83)

78.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84)

79.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85)

Ⅶ. 통관절차 ···················································································(86)

80. 중국은 각 성(省)급 세관별 통관절차 등이 상이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87)

81.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88)

82.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 반출이란? (89)

83.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물품을 판매하는데,

특송화물 관세면제가 되나요? (90)

84. 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나? (91)

85. 사전심사 제도 운용은? (92)

86. 사전심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93)

Page 8: 한-중 FTA 100문 100답

- 8 -

87.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중국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94)

88.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할려면? (95)

89. 사전심사 결과 회신 기간은? (96)

90. 사전심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 (97)

91.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98)

92.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과정에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비밀이 누설 될 우려는 없는가? (99)

Ⅷ. 한-중 FTA 활용지원 ·····························································(100)

93. 협정문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01)

94.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02)

95. 중국의 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03)

96. YES FTA 차이나 센터란? (104)

97. 찾아가는 YES FTA 센터란? (105)

98.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106)

99. FTA 특례법과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다를 경우? (107)

100.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은? (108)

Page 9: 한-중 FTA 100문 100답

- 1 -

Ⅰ. 한-중 FTA 개요

Page 10: 한-중 FTA 100문 100답

- 2 -

Ⅰ-1 한-중 FTA 가서명의 의의는?

□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여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중 양국은 2014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이러한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2015년 2월 25일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 금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하여,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Page 11: 한-중 FTA 100문 100답

- 3 -

Ⅰ-2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가?

□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Page 12: 한-중 FTA 100문 100답

- 4 -

Ⅰ-3 한-중 FT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

ㅇ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

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 하였습니다.

ㅇ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13: 한-중 FTA 100문 100답

- 5 -

Ⅰ-4 한-중 FTA의 적용범위?

□ FTA 특혜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

서는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 한-중 FTA에서 양측은 당사국에 대하여

ㅇ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ㅇ 중국에 대해서는 ‘육지, 내수, 영해, 영공 및 중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는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

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한-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Page 14: 한-중 FTA 100문 100답

- 6 -

Ⅰ-5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은?

□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하여,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되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 (예시)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되었다면,

1년차(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

년차(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

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됨

ㅇ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

(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구 분 한국 중국

10A품목 액정디바이스(2개품목, 관세 8%) LDC패널(1개품목, 관세 5%)

15A품목 광학기기부품(1개품목, 관세 8%)

20A품목

잼(1개품목, 관세 30%)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1개 품목, 관세 45%)

20B품목 기타한약재(1개품목, 관세8%)

* 10A품목 : 8년간 관세유지, 9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0년차에 무세

* 15A품목 : 10년간 관세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15년차에 무세

* 20A품목 : 10년간 관세유지, 11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 20B품목 : 12년간 관세유지, 13년차부터 균등 인하하여 20년차에 무세

Page 15: 한-중 FTA 100문 100답

- 7 -

Ⅰ-6 선형철폐와 비선형철폐란?

□ 관세철폐 방식은 선형철폐와 비선형철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형철폐는 양허기간 동안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하고,

ㅇ 비선형철폐는 초반에 작게 인하하고 갈수록 많이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Page 16: 한-중 FTA 100문 100답

- 8 -

Ⅰ-7 상품 양허 유형은?

□ 상품양허는 즉시철폐를 비롯, 저율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s)

및 양허제외 등 19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한-중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5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철폐(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5-A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A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B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PR-1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기준세율의 99% 유지)

PR-8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PR-15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20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PR-30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PR-35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협정 발료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PR-130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는 기준관세율 유지E 기준관세율 유지

Page 17: 한-중 FTA 100문 100답

- 9 -

Ⅰ-8 상품 양허 관련 기준세율이란?

□ 협정에서 말하는 기준세율(Base Rate)이란 FTA 협상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양측은 2012년 1월 1일 기준 자국의 실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하여 관세철폐의 출발점으로 하였습니다.

※ 실행세율 :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참고>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관세법 제50조)

순위 세율 비 고

1순위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농림축산물특별긴급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국제협력, 편익

ㅇ WTO 양허관세

ㅇ 자유무역협정 세율, CEPA 협정세율

3, 4, 5, 6 순위 세율

보다낮은경우에만적용

※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 6순위세율보다우선적용

3순위 조정, 할당 및 계절

4순위 최빈특혜(일반특혜)

5순위 잠정세율

6순위 기본세율

Page 18: 한-중 FTA 100문 100답

- 10 -

Ⅰ-9 한-중 FTA에서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은?

□ 양측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가춘 인에게

필요한 과학연구, 교육․의료활동, 언론 또는 방송․영상 장비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

②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행사에서의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③ 상업용 견품

④ 스포츠 목적상 인정되는 물품

Page 19: 한-중 FTA 100문 100답

- 11 -

Ⅰ-10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일반품목 36.6%(589개), 민감품목

27.4% (441개), 초민감품목 36.1%(581개)로 합의*하고

* (일반) 10년내철폐, (민감) 10년초과20년이내철폐, (초민감) 관세완전철폐예외인정

ㅇ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의 평균인 36.3%를 훨씬 상회하여

ㅇ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로 확보,

주요 생산품목 보호가 가능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였습니다.

<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협상 결과 >

1~10위 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고추 계란 약용작물 딸기 인삼

11~20위 오리 수박 사과 토마토 배추 감귤 콩 마늘 고구마 참외

21~30위 포도 오이 무 떫은감 꿀 산나물 양파 단감 풋고추 산딸기

주1) 은 모든 관련품목 양허제외, 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고 양허제외

주2) 축산물은번식용가축, 채소과일은가공식품, 국내수요가없는품목을중심으로관세철폐기간장기화

주3) 특히, 미곡(쌀)은 협정적용대상에서배제

ㅇ 그 밖에 부분감축*, TRQ(Tariff Rate Quotas)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부분감축(26개)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옥수수(종자용) 등

** TRQ(7개) :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건조/기타), 기타사료, 보리(맥아)

□ 우리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0: 한-중 FTA 100문 100답

- 12 -

Ⅰ-11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현황은?

□ 양측은 1단계 협상시 합의(‘13.9월)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습니다.

<한-중 관세철폐 비중>

구 분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

중 국 측 90.7% 85%

우 리 측 92.1% 91.2%

<참고> 품목군별 관세철폐 현황(품목수 기준)

품목군 한국 중국

일반

품목

즉시철폐 6,108(50%) 1,649(20%)

(유관세) 4,125(34%) 958(12%)

5년내 1,433(12%) 1,679(20.5%)

10년내 2,149(18%) 2,518(31%)

소계 9,690(79%) 5,846(71%)

민감

품목 

15년내 1,106(9%) 1,108(13.5%)

20년내 476(4%) 474(6%)

소계 1,582(13%) 1,582(19%)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 836(7%) 637(8%)

협정배제 16(0.1%)

부분감축 87(0.7%) 129(1.6%)

현행관세+TRQ 21(0.2%) -

소계 960(8%) 766(9%)

합계 12,232(100%) 8,194(100%)

자유화율 11,272(92%) 7,428(91%)

* 품목수 : HS 2012 기준, (韓) HS 10단위, (中) HS 8단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1: 한-중 FTA 100문 100답

- 13 -

Ⅰ-12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

부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ㅇ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ㅇ (기계)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및 환경오염

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확대 예상품목

ㅇ (전자전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

ㅇ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

류‧ 캐주얼 의류

ㅇ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2: 한-중 FTA 100문 100답

- 14 -

Ⅰ-13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

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였습니다.

* 우리자동차 대중국투자실적('14) : △중국내 생산능력은 195만대 수준(’18년

까지 270만대 예상), △전체 해외생산중 중국내 생산이 40퍼센트 차지,

△충칭, 허베이에 신공장 건설 예정으로 향후 중국투자 더욱 확대 전망

<참고> 초민감 품목이란?

한-중 FTA 상품양허는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각 각

10년내 관세철폐, 10~20년내 관세철폐, 양허제외․부분감축․저율할당관세로

각 각 구분하여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3: 한-중 FTA 100문 100답

- 15 -

Ⅰ-14 對中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양허내용은?

□ LCD 패널은 양국 모두 한-중 FTA 발효 후 10년차에 현행 관세

(중국 5%, 우리 8%)가 철폐됩니다.

ㅇ 단,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9년차부터

관세 감축이 시작되는 비선형 철폐 방식* 채택

* 관세철폐 방식은 양허기간 동안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철폐와

초반에 작게 인하하고 갈수록 많이 인하하는 비선형철폐로 나눌 수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4: 한-중 FTA 100문 100답

- 16 -

Ⅰ-15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산 분야는?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되었습니다.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입니다.

* ‘12년 수출 현황 :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5: 한-중 FTA 100문 100답

- 17 -

Ⅰ-16한-중 FTA로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수입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 한-중 FTA로 우리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관세(8%)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중국측 관세(10%)는 10년내 철폐되어 우리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보일러는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으며, 가스보일러

내수시장(‘13: 5.02억불 규모)은 대부분(95% 이상)을 국산제품이 차지

하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 한-중간 가스보일러 교역규모(‘13)

: 수출(韓→中) 15.1백만불 vs. 수입(中→韓) 0.6백만불

** 중국산 가스보일러 수입액 및 시장점유율

: (‘12) 1.5백만불(0.29%) → (’13) 0.6백만불(0.11%)

□ 국내 보일러산업은 국내시장이 정체되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간 국내생산량의 15% 이상을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해 왔으며, 향후에는 중국시장 진

출 확대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中 보일러 보급률은 2.5%로, 연평균 25% 시장성장 중(업계 추정)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Page 26: 한-중 FTA 100문 100답

- 18 -

Ⅰ-17중국으로 APTA을 활용하여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면 APTA를 활용할 수 없는지?

□ FTA 또는 기타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하고자 하는 상품의 실행세율과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하여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이 낮은 경우

이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과 한-중

FTA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Page 27: 한-중 FTA 100문 100답

- 19 -

Ⅱ. 원산지 규정

Page 28: 한-중 FTA 100문 100답

- 20 -

Ⅱ-18 원산지란?

□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또는 자본투자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ㅇ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특례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age 29: 한-중 FTA 100문 100답

- 21 -

Ⅱ-19 원산지 상품이란?

원산지 상품이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③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Page 30: 한-중 FTA 100문 100답

- 22 -

Ⅱ-20 중국산 물품이면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나?

□ 중국산 물품이 원산지 표시 목적의 중국산인지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즉,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므로 원산지

표시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

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ge 31: 한-중 FTA 100문 100답

- 23 -

Ⅱ-21홍콩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 -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영역은 각 협정별로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 협정상 중국의 영역은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Page 32: 한-중 FTA 100문 100답

- 24 -

Ⅱ-22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PSR) 협상 결과는?

□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 5,205개

(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하였습니다.

□ 신선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하였고,

ㅇ 가공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불완전생산품(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이 아닌 상품; 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의 한 종류로써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과 다른 세 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 상품

으로 인정하는 것

Page 33: 한-중 FTA 100문 100답

- 25 -

Ⅱ-23 주요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 (석유화학)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 예)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RVC 45%

□ (철강)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하였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

□ (자동차) 양국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

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

* (기타)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Page 34: 한-중 FTA 100문 100답

- 26 -

Ⅱ-24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

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참 고>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6단위를 기준

으로 설정, 앞에서부터 2단위를 류, 4단위를 호, 6단위를 소호라고 부르

는데 ‘류’변경을 2단위 변경(CC), ‘호’변경은 4단위 변경(CTH) 및 ‘소호’

변경을 6단위 변경(CTSH)이라고 말함

․RVC(역내가치포함비율) : Regional Value Content

Page 35: 한-중 FTA 100문 100답

- 27 -

Ⅱ-25 부가가치 계산 방법은?

□ 양측은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산정에 있어 최종

상품의 FOB 가격대비 최종상품의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공제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RVC =FOB-VNM

X 100FOB

* RVC(역내가치포함비율) : Regional Value Content

* VNM(비원산지재료가치) :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Page 36: 한-중 FTA 100문 100답

- 28 -

Ⅱ-26중간재를 자가생산품에 한정하는지, 역내생산품도 포함

하는지?

□ 일방 당사국에서 원산지를 충족한 물품을 다른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할 경우, 동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간재 개념도>

□ 이와 관련하여, 다른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 자가

생산품일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내생산품 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ge 37: 한-중 FTA 100문 100답

- 29 -

Ⅱ-27 소매용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은?

□ 세트물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3호*에 따라 정의된 것

으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보아 그 중 본질적인 특성을

차지하는 하나의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일괄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된 것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물품 FOB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Page 38: 한-중 FTA 100문 100답

- 30 -

Ⅱ-28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최종제품을

생산할 때, 동 비원산지 재료에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

등을 최종제품 생산에 누적할 수 있는지?

□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최종제품 생산의 원산지 여부

결정시 누적하기 위해서는 동 재료가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중국에서 동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는 한국에서 생산한 최종제품의 원산지 여부

결정시 누적할 수 없습니다.

Page 39: 한-중 FTA 100문 100답

- 31 -

Ⅱ-29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합하여 보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대체가능 물품(재료)의 원산지 판정은

①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② 선입선출, 후입선출법 등과 같이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관리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미 FTA 또는 한-캐나다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의 FTA에서 대체가능 물품과 재료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ㅇ 한-중 FTA에서는 대체가능 재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능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ㅇ 즉, 대체가능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Page 40: 한-중 FTA 100문 100답

- 32 -

Ⅱ-30 미소기준 적용은?

□ 미소기준이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가격 또는 중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한-중 FTA에서는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에 따라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ㅇ HS 15류 내지 HS 24류 및 HS 50류 내지 HS 63류를 제외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

ㅇ HS 15류 내지 HS 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치의 10%를 초과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는

원산지로 결정되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ㅇ HS 50류 내지 HS 63류에 해당하는 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비원

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FOB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

으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Page 41: 한-중 FTA 100문 100답

- 33 -

Ⅲ. 원산지 증명

Page 42: 한-중 FTA 100문 100답

- 34 -

Ⅲ-31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 원산지증명 방식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권한있는 기관

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으로 기관발급 방식을 선택

하였습니다.

※ 참고 :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구 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협정명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페루*

• 칠레

• EFTA

• EU**

• 페루*

• 미국

• 터키

• 콜롬비아

• 호주

• 캐나다

* 한-페루 FTA : 협정발효(‘11.8.1)한 날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동안은 기관증명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병행하고, 6년차 부터는 수출자 자율발급

** EU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Page 43: 한-중 FTA 100문 100답

- 35 -

Ⅲ-32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은?

□ 양측은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자국법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기관

증명 방식 채택에 합의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협정이 발효가 되면,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국내법화 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 국내법화 하지는 않았지만,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등 旣체결 FTA 중에서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한 협정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Page 44: 한-중 FTA 100문 100답

- 36 -

Ⅲ-33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 양측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연락처, 인장견본 및 관련 양식과 서류를 상대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ㅇ 다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 중국은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및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Page 45: 한-중 FTA 100문 100답

- 37 -

Ⅲ-3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

□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age 46: 한-중 FTA 100문 100답

- 38 -

Ⅲ-35 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적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Page 47: 한-중 FTA 100문 100답

- 39 -

Ⅲ-36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입니다.

<참고>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구분 1년 2년 4년

협정명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

인도

EFTA

EU

터키

중국

칠레

호주

캐나다

미국

Page 48: 한-중 FTA 100문 100답

- 40 -

Ⅲ-37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 양측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통일

서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Page 49: 한-중 FTA 100문 100답

- 41 -

Ⅲ-38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가?

□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

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Page 50: 한-중 FTA 100문 100답

- 42 -

Ⅲ-39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나?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최대 20개의 품목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Page 51: 한-중 FTA 100문 100답

- 43 -

Ⅲ-40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출력되어야 하나?

□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발췌>

Page 52: 한-중 FTA 100문 100답

- 44 -

Ⅲ-41 원산지증명서는 한글로 작성될 수 있나?

□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한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원산지증명서 뒷면은 영어, 중국어 또는 한글로 작성

되어도 무방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프린터 고장여부 확인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한 번만 출력되므로, 프린터 고장 또는 Paper

Jam 여부 등 인쇄 상태를 확인 후 출력할 것

‣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할 것

- 흑백프린터로 인쇄시 수입국에서 진위여부 의심 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Page 53: 한-중 FTA 100문 100답

- 45 -

Ⅲ-42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 할 수 있는지?

□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특혜관세 적용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특혜원산지 제도임

ㅇ 최혜국 대우 원칙이 지배하는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 간에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무역협정임

※ 참여국 :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Page 54: 한-중 FTA 100문 100답

- 46 -

Ⅲ-44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가?

□ 한-중 FTA에서는 협정문에 전자적으로 서명․날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형태>

원산지증명서는 인쇄된 형태로서, 발급기관에 의하여 수작업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1장만 출력되어야 한다.

Page 55: 한-중 FTA 100문 100답

- 47 -

Ⅲ-4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방법은?

□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ㅇ 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 줄 것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진정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 문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 <참고>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구비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재발급 □에 v□체크)

② 재발급신청사유서

□ 신청방법

ㅇ 현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은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발급기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재발급 교부 받아야 함

Page 56: 한-중 FTA 100문 100답

- 48 -

Ⅲ-45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법은?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참고,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①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③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age 57: 한-중 FTA 100문 100답

- 49 -

Ⅲ-46 한-중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되는가?

□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수출국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 다만, 협정 발효 4년 후에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하여 재논의

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하여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 <참 고>

•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세관장이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업체별 원산지인

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말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함

Page 58: 한-중 FTA 100문 100답

- 50 -

Ⅲ-47 한-중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혜택은?

□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증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일부 제출

서류가 생략되고, 신청과 동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원산지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구분 인증 前 인증 後

아세안․인도

싱가포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자문서 신청)

•첨부서류 제출

1)수출신고필증 사본

2)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3)원산지소명서

4)원산지확인서

(단, 수출자≠생산자)

5)기타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자문서 신청)

•첨부서류 제출 :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 서명이 필요함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수출자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EU

•6,000유로이상물품을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칠레․미국․호주캐나다

•미적용

Page 59: 한-중 FTA 100문 100답

- 51 -

Ⅲ-48한-중 FTA 원산지증명 신청 간소화를 받고 싶은데,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중 FTA는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하고, 협정문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에 따라 동 원산지 결정기

준이 국내법에 반영되지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 신청 간소화 등을 위한 인증

수출자 지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협정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음

Page 60: 한-중 FTA 100문 100답

- 52 -

Ⅳ.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검증

Page 61: 한-중 FTA 100문 100답

- 53 -

Ⅳ-49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 서류는?

□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age 62: 한-중 FTA 100문 100답

- 54 -

Ⅳ-50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가?

□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수입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관장이 요구시 즉시 제출이 가능

해야 합니다.

Page 63: 한-중 FTA 100문 100답

- 55 -

Ⅳ-51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 과세가격 기준 미화 7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국통화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단,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구분미화

200불이하미화

700불 이하미화

1,000불 이하기 타

협정명

아세안 중국 칠레

싱가폴

페루

미국

EFTA*

EU*

터키*

호주

캐나다

인도

(개인소포, 휴대품,

금액제한 없음)

* EFTA․EU․터키 : 개인간 소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이어야 함

Page 64: 한-중 FTA 100문 100답

- 56 -

Ⅳ-52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나?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Page 65: 한-중 FTA 100문 100답

- 57 -

Ⅳ-53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Page 66: 한-중 FTA 100문 100답

- 58 -

Ⅳ-54

한국산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송품장은 홍콩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양측은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다만, 상품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원산지 규정 및 기타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Page 67: 한-중 FTA 100문 100답

- 59 -

Ⅳ-55 원산지증명서에 오타가 있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되는가?

□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 또는 서면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간 불일치 등 경미한 하자 또는 불일치가 수입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내에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오타가 경미한 하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Page 68: 한-중 FTA 100문 100답

- 60 -

Ⅳ-56 특혜관세 사후 적용은?

□ 양측은 원산지 상품이 수입되었으나 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수입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관세 또는 담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이 때, 수입자는 해당 상품이 수입시에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해당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시 특혜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Page 69: 한-중 FTA 100문 100답

- 61 -

Ⅳ-57협정 발효 시점에 운송중인 상품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한-중 FTA는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

□ 다만, 양측은 협정 발효 당시 운송 중이거나 당수국의 보세

창고에 일시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하여 협정발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급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age 70: 한-중 FTA 100문 100답

- 62 -

Ⅳ-58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기간은?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자료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부본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다만,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Page 71: 한-중 FTA 100문 100답

- 63 -

Ⅳ-59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자료의 종류는?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기관은 아래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 보관서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상품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및 각

당사국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발급기관•원산지증명서 부본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

하는 서류

□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서류를 보관

해야 합니다.

Page 72: 한-중 FTA 100문 100답

- 64 -

Ⅳ-60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 방법은?

□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및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자료를

자국법에 따라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Page 73: 한-중 FTA 100문 100답

- 65 -

Ⅳ-61 원산지 검증방법은 ?

□ 한-중 FTA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에 대한 정보요청, 수출국 세관

당국에 검증요청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의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합니다.

수입자 조사 ⇒수출국 간접검증

요청⇒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Page 74: 한-중 FTA 100문 100답

- 66 -

Ⅳ-62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 수출국 세관은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검증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의 검증결과 통보내용이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방문검증을 할 수 있는데,

ㅇ 이러한 방문검증은 실제방문한 날로부터 수출국 세관에 방문

검증 최종결과 통보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Page 75: 한-중 FTA 100문 100답

- 67 -

Ⅳ-63 특혜관세 배제 사유는?

□ 양측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수입자가 세관당국의 정보요청에 한 달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③ 수출국 세관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현지검증 요청을 거부

하거나 현지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하지 않은 경우

⑤ 상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⑥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지 않은 경우

⑦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Page 76: 한-중 FTA 100문 100답

- 68 -

Ⅳ-64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란?

□ 양측은 한-중 FTA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측 세관당국간 원산지 자료 교환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Page 77: 한-중 FTA 100문 100답

- 69 -

Ⅳ-65원산지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 원산지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은 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통관

단계 원산지 확인 또는 심사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Page 78: 한-중 FTA 100문 100답

- 70 -

Ⅴ. 직접운송

Page 79: 한-중 FTA 100문 100답

- 71 -

Ⅴ-66 한-중 FTA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 양측은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일정요건 하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되는 경우라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즉 제3국 경유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고,

ㅇ 제3국에서 소비 또는 거래되지 않아야 하며,

ㅇ 제3국에서 하역․재선적, 운송 목적의 상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의 공정 이외에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또한 제3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에는 제3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 일시 보관되는 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age 80: 한-중 FTA 100문 100답

- 72 -

Ⅴ-67 지리적 ․운송상 요건이란?

□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

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운송요건이라 함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

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age 81: 한-중 FTA 100문 100답

- 73 -

Ⅴ-68 제3국 경유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 양측은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유 또는 환적되는 경우와 일시보관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 분 증빙자료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

①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 운송구간을 포함

하는 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결합

운송서류

제3국에서 일시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

① 경유 또는 환적시 제출하는 운송서류

② 상품이 하역․재선적, 운송목적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Page 82: 한-중 FTA 100문 100답

- 74 -

Ⅴ-69

제3국에서 일시 보관한 경우 하역․재선적, 운송상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 받는가?

□ 제3국 세관당국 또는 수입국 세관이 지정하는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홍콩세관은 중국-대만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하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하여

경유하는 경유/환적 또는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홍콩세관 경유/환적 등 확인서류 >

Page 83: 한-중 FTA 100문 100답

- 75 -

Ⅴ-70

한-중 FTA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수입국 세관이 제3국에서

환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국가와 기관이 있는가?

□ 현재까지 지정된 기관은 없습니다.

□ 다만, 협정 발효전까지 양측이 제3국의 기관을 지정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지정 또는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이 있을

경우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Page 84: 한-중 FTA 100문 100답

- 76 -

Ⅴ-71

홍콩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국산 상품을 우리

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가?

□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으로

부터 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 환적 또는 일시

보관할 수 있으나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홍콩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는 지리적․운송상의 사유로 인한 제3국 경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3국에서 거래가 발행한 것이므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Page 85: 한-중 FTA 100문 100답

- 77 -

Ⅵ. 역외가공(개성공단)

Page 86: 한-중 FTA 100문 100답

- 78 -

Ⅵ-72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이 인정되는가?

□ 양측은 일방 당사국이 제조․가공을 위하여 영역 밖으로 반출하여

제조․가공후 재수입한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참고>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 현황

구분인정

불인정지역제한 없음 개성공단 위원회

협정명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중국

미국

EU

호주

캐나다

터키

칠레

Page 87: 한-중 FTA 100문 100답

- 79 -

Ⅵ-73Ⅵ

-역외가공 인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가?

□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협정 발효 전에 한반도 내에 위치

하고 가동되고 있는 공업지구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개성공단에 한정에서 인정

됩니다.

ㅇ 다만, 양측은 역외가공 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역외가공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Page 88: 한-중 FTA 100문 100답

- 80 -

Ⅵ-74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양측은 한반도 내에 있는 공업단지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

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ge 89: 한-중 FTA 100문 100답

- 81 -

Ⅵ-75 개성공산 생산 인정대상 품목은?

□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체적은 품목은 관세청 FTA 포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청 : fta.customs.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 : fta.go.kr

Page 90: 한-중 FTA 100문 100답

- 82 -

Ⅵ-76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기준은?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HS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과 관계 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을 것

② 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일 것

③ 일방 당사국에서 반출된 재료에 대하여 위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여 생산한 상품이 재수입되어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

Page 91: 한-중 FTA 100문 100답

- 83 -

Ⅵ-77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①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a

②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OP" 를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Page 92: 한-중 FTA 100문 100답

- 84 -

Ⅵ-78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도입한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등 旣체결 FTA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에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age 93: 한-중 FTA 100문 100답

- 85 -

Ⅵ-79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② 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사용되는 원산지

재료에 중국산 재료를 누적할 수 있다고 상호 동의하였으므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는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Page 94: 한-중 FTA 100문 100답

- 86 -

Ⅶ. 통관절차

Page 95: 한-중 FTA 100문 100답

- 87 -

Ⅶ-80중국은 각 성(省)급 세관별 통관절차 등이 상이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한-중 FTA에서는 對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내 통관애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 우선 한.중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

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 (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①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 지방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Page 96: 한-중 FTA 100문 100답

- 88 -

Ⅶ-81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age 97: 한-중 FTA 100문 100답

- 89 -

Ⅶ-82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 반출이란?

□ 양측은 한-중 FTA 특혜적용 대상물품 수출입의 신속통관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협정에 규정하였습니다.

□ 그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중 FTA 상품 반출이 자국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과 형식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ㅇ 특히,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이 반출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중 FTA 특혜적용대상물품이 신속하게

통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ge 98: 한-중 FTA 100문 100답

- 90 -

Ⅶ-83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물품을 판매하는데 , 특송화물 관세면제가 되나요?

□ 한-미 FTA에서 미화 200불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하지만, 한-중 FTA에서는 별도의 특송화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관세 등 세액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 물품에 대한 세액이 50위안(약 8,800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Page 99: 한-중 FTA 100문 100답

- 91 -

Ⅶ-84 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해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나?

□ 양측은 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하여

①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 허용

②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함

③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특송

화물의 중량과 관세가격에 상관 없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양측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한-미 FTA와 같이 미화 200불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조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Page 100: 한-중 FTA 100문 100답

- 92 -

Ⅶ-85 사전심사 제도 운용은?

□ 양측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및 기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전심사 제도>

ㅇ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에

대하여 그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및 기타 양 당사국이 합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요청하고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함

Page 101: 한-중 FTA 100문 100답

- 93 -

Ⅶ-86 사전심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 사전심사 신청은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이 상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세관에 등록된 자만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Page 102: 한-중 FTA 100문 100답

- 94 -

Ⅶ-87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중국세관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한-중 FTA에서 사전심사 신청은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이

상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세관에 등록된 자만이 사전심사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중국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Page 103: 한-중 FTA 100문 100답

- 95 -

Ⅶ-88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는지 확인 할려면?

□ 협정상 사전심사 신청은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의 경우 세관에 등록된 자만이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중국에 사전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직접 중국세관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중국 세관에

등록된 중국 수입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Page 104: 한-중 FTA 100문 100답

- 96 -

Ⅶ-89 사전심사 결과 회신 기간은?

□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정하는 모든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ge 105: 한-중 FTA 100문 100답

- 97 -

Ⅶ-90 사전심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

□ 사전심사는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Page 106: 한-중 FTA 100문 100답

- 98 -

Ⅶ-91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양측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수출자 등에게

당사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ge 107: 한-중 FTA 100문 100답

- 99 -

Ⅶ-92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과정에 자료 제출 등과 관련

하여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는 없는가?

□ 양측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 등이 당사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심당국의 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두어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Page 108: 한-중 FTA 100문 100답

- 100 -

Ⅷ. 한-중 FTA 활용지원

Page 109: 한-중 FTA 100문 100답

- 101 -

Ⅷ-93 협정문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청 : fta.customs.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 : fta.go.kr

Page 110: 한-중 FTA 100문 100답

- 102 -

Ⅷ-94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한-중 FTA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청 : fta.customs.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 : fta.go.kr

Page 111: 한-중 FTA 100문 100답

- 103 -

Ⅷ-95 중국의 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세계HS정보

시스템 〉관세율표 〉중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Page 112: 한-중 FTA 100문 100답

- 104 -

Ⅷ-96 YES FTA 차이나 센터란?

□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서울․인천․

부산․대구․광주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 29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구성․운영합니다.

□ YES FTA 차이나 센터를 통하여 對중국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소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ge 113: 한-중 FTA 100문 100답

- 105 -

Ⅷ-97 찾아가는 YES FTA 센터란?

□ FTA 확대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한 정

부의 대대적인 컨설팅, 교육,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정부의

지원을 적기에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FTA 활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45인승

버스에 전기, 인터넷 환경 및 상담시설을 갖춘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구축하고,

ㅇ 2015년 3월 2일부터 세관전문가, 관세사 등과 함께 산업

단지별로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FTA 활용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2

Page 114: 한-중 FTA 100문 100답

- 106 -

Ⅷ-98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 관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FTA-PASS*를 무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서류보관․유통기능을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문의처> 관세청(042-481-3211), 국제원산지정보원(032-600-0770)

Page 115: 한-중 FTA 100문 100답

- 107 -

Ⅷ-99 FTA 특례법과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다를 경우?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특례법)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 규정은 협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과 협정

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이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Page 116: 한-중 FTA 100문 100답

- 108 -

Ⅷ-100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은?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 (제도적기반 마련)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기업 애로

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 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

(작업반) 설치, ③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절차개선)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 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통관)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①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② 48시간 내 통관원칙,

③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법령 집행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주재원 체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①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허용 합의

②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

하였습니다

‣ (기술장벽) 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② 시험·인증

기관 설립 지원, ③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무역기술

장벽(TBT) 애로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