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11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3. 1. 감 사 관 (감사담당관)

Transcript of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Page 1: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3 1

감 사 관(감사담당관)

보보 고고 순순 서서

Ⅰ 감사 개요

Ⅱ 감사 결과

983758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

983759 시설공사 및 용역 ----------------------

983760 계약 middot 회계 ----------------------------

Ⅲ 감사 결과 조치

983758 조치사항 총괄 -------------------------

- 1 -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개요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범위

한강사업본부 현황

- 2 -

감사 결과

1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983729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ᆞ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9116 동작대교의 한강 전망카페를 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사용료를 연간 29440천 원(부가세포함)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부적법하게 정함으로써

- 2009년 허가 시 산정한 금액(29440천원) 대비 201211월 허가갱신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93200천 원)과 비교하면 상당액의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등 한강 전망카페 3개소(동작ㆍ한강ㆍ양화)에서 세입 손실을 초래하였음

lt 한강 전망카페의 lsquo09년 허가 시 대비 rsquo12년 산정한 사용료 현황〉

허가기간 동안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토록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사용료를 과소 징수케한 관련자 문책

983730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한강공원 내에 3층 규모의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인 lsquo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rsquo를 조성하여 위탁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 20091110 공고 시 공모조건에 lsquo2~3층의 기본인테리어 등 시설(3억 원 범위 내)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rsquo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체외 1개를 사업운영자로

- 3 -

선정하고 사업운영자가 제안한 시설투자금액 767백만원 중 인테리어 공사금액 3억 원을 제외한 467백만 원을 사업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이행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 사업운영자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056부터 3차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2011331 소송을 제기middot승소하여

-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및 연 20이자 8695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주지시키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983731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lsquo수 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201011) 받은 ▷▷업체가 시설 중 lsquo중식당rsquo을 업체에 5년간(2010121~20151130)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전대 등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이 접안하지 않아 사실상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잠두봉 유선장을 (주)▷▷▷업체가 2010101부터 2012930까지 2년간 업체에게 부적법하게 전대를 허용하여 현재 중국인 전용 중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 불법 전대 및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2: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보보 고고 순순 서서

Ⅰ 감사 개요

Ⅱ 감사 결과

983758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

983759 시설공사 및 용역 ----------------------

983760 계약 middot 회계 ----------------------------

Ⅲ 감사 결과 조치

983758 조치사항 총괄 -------------------------

- 1 -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개요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범위

한강사업본부 현황

- 2 -

감사 결과

1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983729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ᆞ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9116 동작대교의 한강 전망카페를 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사용료를 연간 29440천 원(부가세포함)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부적법하게 정함으로써

- 2009년 허가 시 산정한 금액(29440천원) 대비 201211월 허가갱신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93200천 원)과 비교하면 상당액의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등 한강 전망카페 3개소(동작ㆍ한강ㆍ양화)에서 세입 손실을 초래하였음

lt 한강 전망카페의 lsquo09년 허가 시 대비 rsquo12년 산정한 사용료 현황〉

허가기간 동안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토록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사용료를 과소 징수케한 관련자 문책

983730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한강공원 내에 3층 규모의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인 lsquo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rsquo를 조성하여 위탁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 20091110 공고 시 공모조건에 lsquo2~3층의 기본인테리어 등 시설(3억 원 범위 내)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rsquo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체외 1개를 사업운영자로

- 3 -

선정하고 사업운영자가 제안한 시설투자금액 767백만원 중 인테리어 공사금액 3억 원을 제외한 467백만 원을 사업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이행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 사업운영자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056부터 3차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2011331 소송을 제기middot승소하여

-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및 연 20이자 8695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주지시키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983731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lsquo수 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201011) 받은 ▷▷업체가 시설 중 lsquo중식당rsquo을 업체에 5년간(2010121~20151130)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전대 등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이 접안하지 않아 사실상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잠두봉 유선장을 (주)▷▷▷업체가 2010101부터 2012930까지 2년간 업체에게 부적법하게 전대를 허용하여 현재 중국인 전용 중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 불법 전대 및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3: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1 -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종합감사 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결과보고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개요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범위

한강사업본부 현황

- 2 -

감사 결과

1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983729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ᆞ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9116 동작대교의 한강 전망카페를 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사용료를 연간 29440천 원(부가세포함)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부적법하게 정함으로써

- 2009년 허가 시 산정한 금액(29440천원) 대비 201211월 허가갱신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93200천 원)과 비교하면 상당액의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등 한강 전망카페 3개소(동작ㆍ한강ㆍ양화)에서 세입 손실을 초래하였음

lt 한강 전망카페의 lsquo09년 허가 시 대비 rsquo12년 산정한 사용료 현황〉

허가기간 동안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토록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사용료를 과소 징수케한 관련자 문책

983730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한강공원 내에 3층 규모의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인 lsquo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rsquo를 조성하여 위탁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 20091110 공고 시 공모조건에 lsquo2~3층의 기본인테리어 등 시설(3억 원 범위 내)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rsquo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체외 1개를 사업운영자로

- 3 -

선정하고 사업운영자가 제안한 시설투자금액 767백만원 중 인테리어 공사금액 3억 원을 제외한 467백만 원을 사업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이행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 사업운영자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056부터 3차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2011331 소송을 제기middot승소하여

-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및 연 20이자 8695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주지시키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983731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lsquo수 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201011) 받은 ▷▷업체가 시설 중 lsquo중식당rsquo을 업체에 5년간(2010121~20151130)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전대 등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이 접안하지 않아 사실상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잠두봉 유선장을 (주)▷▷▷업체가 2010101부터 2012930까지 2년간 업체에게 부적법하게 전대를 허용하여 현재 중국인 전용 중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 불법 전대 및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4: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2 -

감사 결과

1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 관리

983729 한강 전망카페 사용료 과소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ᆞ수익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9116 동작대교의 한강 전망카페를 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사용료를 연간 29440천 원(부가세포함)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부적법하게 정함으로써

- 2009년 허가 시 산정한 금액(29440천원) 대비 201211월 허가갱신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93200천 원)과 비교하면 상당액의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등 한강 전망카페 3개소(동작ㆍ한강ㆍ양화)에서 세입 손실을 초래하였음

lt 한강 전망카페의 lsquo09년 허가 시 대비 rsquo12년 산정한 사용료 현황〉

허가기간 동안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토록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사용료를 과소 징수케한 관련자 문책

983730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한강공원 내에 3층 규모의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인 lsquo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rsquo를 조성하여 위탁사업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 20091110 공고 시 공모조건에 lsquo2~3층의 기본인테리어 등 시설(3억 원 범위 내)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rsquo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업체외 1개를 사업운영자로

- 3 -

선정하고 사업운영자가 제안한 시설투자금액 767백만원 중 인테리어 공사금액 3억 원을 제외한 467백만 원을 사업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이행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 사업운영자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056부터 3차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2011331 소송을 제기middot승소하여

-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및 연 20이자 8695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주지시키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983731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lsquo수 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201011) 받은 ▷▷업체가 시설 중 lsquo중식당rsquo을 업체에 5년간(2010121~20151130)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전대 등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이 접안하지 않아 사실상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잠두봉 유선장을 (주)▷▷▷업체가 2010101부터 2012930까지 2년간 업체에게 부적법하게 전대를 허용하여 현재 중국인 전용 중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 불법 전대 및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5: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3 -

선정하고 사업운영자가 제안한 시설투자금액 767백만원 중 인테리어 공사금액 3억 원을 제외한 467백만 원을 사업운영자의 시설투자 비용으로 이행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 사업운영자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056부터 3차에 걸쳐 한강사업본부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2011331 소송을 제기middot승소하여

-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및 연 20이자 8695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음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주지시키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983731 하천점용허가한 유선장 불법 전대 등 관리 소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lsquo수 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승락)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누에나루를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201011) 받은 ▷▷업체가 시설 중 lsquo중식당rsquo을 업체에 5년간(2010121~20151130) 전대하는 등 점용허가 받은 9개 유선장의 18개 시설 중 4개 유선장의 10개 시설을 20129월 현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전대 등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이 접안하지 않아 사실상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잠두봉 유선장을 (주)▷▷▷업체가 2010101부터 2012930까지 2년간 업체에게 부적법하게 전대를 허용하여 현재 중국인 전용 중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천점용허가 받은 유선장 불법 전대 및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정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6: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4 -

983732 뚝섬 윈드서핑장 운영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하천법」등에 따르면 하천 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단체의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 판매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

위를 금지하고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27월 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윈드서핑장 운영 관련 하천점용허가(2012710~201379)및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 연합회 소속의 일부 클럽이 20127월 이후 윈드서핑 장비 렌탈 및 판매 유료강습 동력선 운항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 클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사허용 및 회식장소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허가조건에 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단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983733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09~2012년까지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총15개(lsquo09년 8개 rsquo10년 7개) 수상레저사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적법하게 등록처리 하여 하천점용료 10980천원 미 징수하였고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 처리한 총 31개 수상레저사업체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지 여부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음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7: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5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413 등록 처리한 업체 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한 6개 수상레저사업체가 사업주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수상레저사업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미부과한 하천점용료(10980천원)를 징수하고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주 명의의

보험공제에 가입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문책

2 시설공사 middot용역

983729 강재 사용비 과다 계상 및 고철 금액 미감액

망원동 초록길 조성공사를 1~3차의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16~rsquo13114 계약금액 13513백만 원)

bull 합정 나들목 등의 흙막이 가시설 강재(H형강 토류판)는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손율을 70 적용하여 23400천원이 과다 계상된 계약대로 지급하였고

bull 가설 보도육교 설치에 사용된 가설 강재 15톤은 사용기간이 1년이나 손율을 100 적용한 채 계약되어 435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bull 철거 예정인 공사용 가드레일 등 고철 26톤에 대하여는 고철 금액을 감액하지 않은 채 계약되어 122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과다 지급한 23400천원과 과다하게 계약된 55700천원 등 79100천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 공무원 문책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8: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6 -

983730 사석 자재 및 토사 운반비 정산 부적정

①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기간 rsquo10810~rsquo111031 금액 6205백만 원)

- 양화지구 한강의 저수하안의 보호를 위해 부설한 사석의 시공 물량은 18901임에도 20791로 정산처리하여 공사비 14343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양화대교 주변의 사석부설 연장 205m는 설계도면과 같이 표면을 고르게 시공하지 않았으며(재시공비 2856천 원) 물가의 콘크리트 계단(폭 2m 연장 7m) 3개소는 철근 없이 부실하게 시공(재시공비 2460천 원)

②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730~rsquo11 930 금액 5792백만 원)

- 발생 토사 14000는 실제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비싼 단가로 설계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정산하여 8781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23124천원 환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사석과 계단은

보완middot재시공 실시공과 다르게 정산하는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

조치

983731 조경석 설치 및 건설기계 중기 단가 산출 부적정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 rsquo101230~rsquo111110 계약금액 4421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조경석 440톤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쌓기 물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조경공은 톤당 104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212인을 적용하여 992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 하수관 날개옹벽 주변의 조경석 쌓기 66톤은 전석쌓기 방법으로 시공하고도 단가가 비싼 정원석쌓기로 반영하여 1080천 원 과다 지급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9: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7 -

이촌한강공원 한남옥수지역 및 노량대교 교량하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사업기간rsquo10115~rsquo10913 계약금액 6303백만 원)

- 설계변경으로 추가한 마포대교 전망쉼터 설치공사에 사용한 크레인과 조경석쌓기 305톤에 사용한 백호에 대한 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근거가 없는 건설기계조장 02인을 추가하여 4224천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225천원은 환수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관계자 문책

983732 용역 감리원 선정 부적정

용접 기술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감리원 선정 용역시행

특화수영장(뚝섬middot여의도)의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계약기간 rsquo10511~rsquo10818 계약금액 28백만 원) - 매점 카페테리아 하부구조물(폰툰 바지선)은 홍수시 부상되는 철재 구조물로 용접이

매우 중요하여 수의계약으로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나 - 시공업체가 용접에 대한 감리경력이 없고 용접기사기술사가 아닌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정하여 부적정하게 감리용역 시행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향후 계약 목적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토록 관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 문책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10: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8 -

3 계약 middot 회계 분야

983729 단일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이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 5월 발간한 lsquo한강르네상스 어린이 홍보책자rsquo의 편집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는 등 5개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발주 시 예정가격 낙찰율 대비(87745) 약 13480천원의 예산을 낭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983730 물품 제작 구매 시 부적정한 원가계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009213 수의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이동식 수세식화장실 23동 제작middot구매 시 2008920「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 동일업체로부터 동일한 이동식 수세식화장실을 제작middot구매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341천원(동당 667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 문책

983731 본부 등 25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발주자는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0~2012년까지 시행한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비 정산 시 출근여부가 불명확한 6명(34일간)의 인건비를 감액 정산없이 준공하여 1708천 원 과다 지급

과다 지급한 용역비(1708천원)는 환수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

Page 11: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news.seoul.go.kr/gov/files/2013/01/51075204003a52... 뚝섬 전망 문화콤플렉스(자벌레)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은

- 9 -

983732 준공검사 조서작성 소홀 및 지연배상금 미부과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하는데도

-「잠실 한강공원 생태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20111015)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2011112 준공계를 감리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책임감리원은 위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연배상금 14368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미 징수한 지연배상금(14368천원)을 징수하고 책임감리원985168주의985169조치

감사 결과 조치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시정middot개선토록 하고 관련 직원 및 감리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신분상 조치

한강사업본부 12명(훈계 3 주의 9)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명(경고)

책임감리원 4명(주의)

행재정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