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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노인부양: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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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노인부양: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윤현숙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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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계속 노인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표 1>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노인부양비1) (%) 5.7 6.1 7.4 10.1 12.6 14.8 21.3 35.7 62.5

노령화지수2) (%) 7.2 11.2 20.0 34.3 45.9 62.0 109.0 186.6328.

4

노인1명당생산가능인구3) (명) 17.7 16.3 13.5 12.4 8.2 6.7 4.6 2.8 1.4

주: 1) 노인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2) 노령화지수 노년 인구수 유년 인구수 1002) 노령화지수 = 노년 인구수 ÷ 유년 인구수 × 100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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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의 거주형태Ⅰ. 노인의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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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노인의 거주형태 변화추이

(단위 : %)

1990년 2000년 2005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1세대 가구 16.9 28.7 32.6 32.5 27.5 12.8

2세대 가구 23.4 23.9 24.6 27.3 19.9 26.5

3세대 이상49 6 30 8 23 2 23 2 33 3 45 1

가구49.6 30.8 23.2 23.2 33.3 45.1

1인가구 8.9 16.2 17.9 13.7 18.9 15.0

비혈연가구1) 1.2 0.4 1.7 0.4 0.5 0.5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주: 1) 미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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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혼자녀 동거노인의 동거이유

구 분 % 구 분 %

경제적 능력 부족 20.4 배우자 사망 4.3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 제공 9.0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 30.2

생활비 절약 2.5 기타 1.1

가사/양육의 도움제공 20.4

따로 살집이 없어서 4.7 계 100.0

건강문제 7.4 (명) (735)

자료: 정경희(2004).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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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노인의 건강악화시 희망거주형태

구 분 유배우 무배우구 분 유배우 무배우

배우자와만 살고싶다(유배우)

64.9 27.164.9 27.1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살겠다(무배우)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25.8 50.0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25.8 50.0

노인요양시설 9.2 22.5

기타 0.1 0.4

계(명) 100 0(1 809) 100 0(1 833)계(명) 100.0(1,809) 100.0(1,833)

자료: 정경희(2004).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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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노인의 별거자녀와 접촉빈도

구 분 전 체지 역 성

동부 읍 면부 남자 여자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거의 매일 11.4 12.0 10.1 11.7 11.2

주 2~3회 정도 12.5 13.6 10.2 13.0 12.2

주 1회 정도 17.2 17.7 16.3 18.2 16.6

2주에 1회 정도 15.9 15.2 17.4 17.1 15.2

월 1회 정도 20 3 20 6 19 6 20 5 20 2촉

월 1회 정도 20.3 20.6 19.6 20.5 20.2

3개월에 1회 정도 16.6 14.8 20.3 15.2 17.5

6개월에 1회 정도 3 8 3 8 3 9 3 0 4 36개월에 1회 정도 3.8 3.8 3.9 3.0 4.3

년 1회 정도 1.3 1.2 1.5 0.4 1.9

전혀 만나지 않음 1.0 1.1 0.7 0.9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2) (1,936) (956) (1,134) (1,759)

자료: 정경희(2004).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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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노인의 별거자녀와 연락빈도

구 분 전 체지 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자주 만나므로

7.2 8.0 5.6 6.7 7.5별도의 연락 필요 없음음

거의 매일 22.5 22.9 21.8 23.3 22.0

주 2~3회 정도 31.1 30.6 32.0 34.2 29.1

주 1회 정도 18.7 18.4 19.3 18.2 19.0

2주에 1회 정도 11.2 10.6 12.2 9.8 12.0

월 1회 정도 5 9 6 1 5 5 4 9 6 6빈

월 1회 정도 5.9 6.1 5.5 4.9 6.6

3개월에 1회 정도 1.7 1.6 1.7 1.4 1.8

6개월에 1회 정도 0.6 0.6 0.6 0.5 0.7

년 1회 정도 0.2 0.1 0.5 0.2 0.3

전혀 만나지 않음 1.0 1.0 0.8 0.9 1.0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2) (1,936) (956) (1,134) (1,759)자료: 정경희(2004).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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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노인의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성공적 노화

Odds Ratio 95% CI p

배우자와의 관계 1.109 0.94-1.11 0.65

배우자로부터 받은 지원 1.010 09.4-1.08 0.79

배우자에게 제공한 지원 1.071 0.99-1.15 0.07

자녀와의 관계 1.135** 1.03-1.25 0.009

자녀와의 접촉 1.106* 1.02-1.20 0.01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 0.970 0.90-1.04 0.39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1.038 0.96-1.12 0.37

Model x2=36.72***

*: p<.05 **: p<.01 ***: p<.001 자료: 윤현숙, 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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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Ⅱ . 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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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노인의 지원종류별 수혜율 및 제공률

90 (단위: %)78.1 75.7

71.676.1

59 270

80

90 (단위: %)

수혜율

41.4

51.7

39.1

59.2

40

50

60 제공률

25.1

1 0

21.7

11.218.2

6.910

20

30

1.00

10

제지

병수

돌보

사활

장보

통편

적지

경제

간병

손자

녀돌

가사

시장

교통

정서

적지

( )자료: 모선희 외(2005). 현대 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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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노인의 지원종류별 주부양자

경제적 신체적 도구적(서비스) 정서적

경제적간병수발

집안청소/

세탁/ 시장보기 교통편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지원

간병수발 세탁/

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문제점 등

청취

없음 - - 0.1 - - -

배우자 0 2 36 1 48 6 45 0 7 6 46 5배우자 0.2 36.1 48.6 45.0 7.6 46.5

장남며느리 53.2 28.6 23.8 26.0 42.9 20.7

그 외

아들 며느리21.2 12.0 11.3 11.5 25.8 7.1

아들 며느리

장녀 사위 12.9 6.3 5.1 6.2 6.7 8.6

그 외

딸사위10.0 8.0 6.4 7.7 9.4 6.2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0.9 2.4 1.6 1.1 1.9 0.5

부모 - - 0.3 0.1 - -

형제자매 0 5 0 7 0 3 0 3 0 4 1 3형제자매 0.5 0.7 0.3 0.3 0.4 1.3

그 외의 친척 0.4 1.1 0.8 0.7 1.2 1.2

기타 0.6 4.8 2.1 1.3 4.3 7.9

부양받는 78 1 25 1 75 7 71 6 41 4 76 1

자료: 모선희 외(2005). 현대 노인복지론

부양받는

비율(명)

78.1

(2,559)

25.1

(822)

75.7

(2,480)

71.6

(2,348)

41.4

(1,357)

76.1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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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노인의 소득원

수입원 전체

(단위: %)

근로소득 14.1

사업․부업소득 14.4

재산소득 8.9

금융소득 4.5

개인연개인연금 0.4

공적연금 13.9

경로연금 12 8경로연금 12.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6

자녀 및 친인척 보조금 76.9

사회단체 보조금 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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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추정1) (2000)

재가노인수 비율2)

(단위 : 명, %)

구 분시설

노인수전체

수발자

없는

독거노인

수발자 있음

배우자 수발자 자녀 수발자3)

70세 69세 맞벌이 전업독거노인이상 이하 부부 주부

경 증241,954

(7.3)

13,442

(0.4)

20,163

(0.6)

26,884

(0.8)

94,725

(2.8)

86,740

(2.6)

1,931

(19.1)

중 증342,767

(10.1)

67,209

(2.0)

33,605

(1.0)

57,128

(1.7)

96,479

(2.9)

88,346

(2.6)

4,055

(40.1)

50,407 3,360 10,081 6,721 15,787 14,457 152최중증

50,407

(1.5)

3,360

(0.1)

10,081

(0.3)

6,721

(0.2)

15,787

(0.5)

14,457

(0.4)

152

(1.5)

합 계

(활동제한)4)

635,126

(18 9)

84,011

(2 5)

63,849

(1 9)

90,732

(2 7)

206,991

(6 2)

189,543

(5 6)

6,138

(60 7)(활동제한) ) (18.9) (2.5) (1.9) (2.7) (6.2) (5.6) (60.7)

주: 1) 전체 재가 및 시설노인에 대한 백분율로 나머지는 건강한 노인임.2) 재가노인의 비율은 99.7%이며, 시설 노인의 비율은 0.3%임.3) 추계인구에서는 전업주부 자녀(전체의 47.8%), 맞벌이자녀(52.2%)로 구분하였음.4) 활동제한노인이란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응답에서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다’고 응

답한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음(약간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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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특성별 수발여부

구 분 가족수발 비가족수발 비수발 계(명)1)

전체 50.9 23.1 26.0 100.0 (2,287)

(단위: %)

체 ( , )

남자 67.1 14.9 18.0 100.0 (504)

여자 46 3 25 5 28 3 100 0 (1 783)여자 46.3 25.5 28.3 100.0 (1,783)

가구형태

노인독신 12.1 49.5 38.4 100.0 (490)

노인부부 ( )노인부부 52.4 20.7 26.9 100.0 (510)

자녀동거 66.6 12.4 21.1 100.0 (1,166)

기타가구 49.4 30.9 19.8 100.0 (120)

건강상태

최중증 96.7 3.3 0.0 100.0 (84)

중증 96.3 3.1 0.7 100.0 (162)

경증 89.9 7.4 2.7 100.0 (253)

치매 48.3 11.2 40.6 100.0 (250)

허약 87 5 6 5 6 0 100 0 (299)허약 87.5 6.5 6.0 100.0 (299)

기타 25.5 36.8 37.8 100.0 (1,238)주: 1) 장기요양보호대상 조사가 완료되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초조사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판정된 2,287명에 관한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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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특성

특성 계

남자 25 7

(단위: %)

성남자 25.7

여자 74.3

39세 17.6

연령

40~49세 22.8

50~59세 17.3

60세 이상 42.360세 이상 42.3

(평균연령) (54.7)

건강상태

건강함 42.0

건강하지는 않지만 수발에 지장 없음 47 7건강상태 건강하지는 않지만 수발에 지장 없음 47.7

수발에 지장 있음 10.3

배우자 35.0

노인과의 관계

아들 12.3

며느리 38.1

딸 8.9딸 8.9

기타 가족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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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특성

특성 계

현재 취업률 51 7

(단위: %)

경제활동경험1)

현재 취업률 51.7

취업중단 경험률 8.2

근로시간단축 경험률 4.0

자영자/고용주 38 3

현재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자영자/고용주 38.3

상용근로자 16.3

임시일용근로자 20.9

무급가족종사자 24.5

전문직 사무직 7.7

판매직 7.9

현재 취업자의 직종서비스직 9.6

농임어업 47.1

기능직 8.0기능직 8.0

단순노무직/기타 19.7

계 100.0

(명) (1 011)(명) (1,011)

주: 1) 장기요양보호대상 조사가 완료되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초조사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으로 판정된 2,287명에 관한 분석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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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 정도

없다 가끔 때때로 자주거의 매

평균

(단위: %, 점수)

부담의 종류1)없다

(0점)

가끔

(1접)

때때로

(2점)

자주

(3점)일

(4점)

계 (명)평균

점수

노인의 지나친 수발요구 66.7 20.3 5.0 5.2 2.9 100.0 (997) 0.6

나만의 자유시간 불충분 53.6 19.3 10.1 10.2 6.8 100.0 (994) 1.0

가사일을 못하는 스트레스 53.1 19.7 12.4 6.9 7.8 100.0 (994) 1.0

노인행동의 당황스러움 50 9 25 8 9 4 8 3 5 6 100 0 (994) 0 9노인행동의 당황스러움 50.9 25.8 9.4 8.3 5.6 100.0 (994) 0.9

노인에게 화난적 여부 34.2 31.8 15.7 12.1 6.3 100.0 (994) 1.3

내 주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75.6 13.0 5.5 3.5 2.4 100.0 (993) 0.4

노인 미래상태 두려움 44.2 21.6 12.0 13.6 8.6 100.0 (993) 1.2

노인의 의존도 23.6 17.1 12.7 20.2 26.4 100.0 (993) 2.1

노인 대면시 긴장감 78 6 11 1 4 2 3 9 2 2 100 0 (993) 0 4노인 대면시 긴장감 78.6 11.1 4.2 3.9 2.2 100.0 (993) 0.4

수발로 인한 건강악화 여부 71.7 11.3 5.9 7.0 4.1 100.0 (993) 0.6

사생활의 제한 56.0 19.6 9.8 8.3 6.4 100.0 (993) 0.9주: 1) 항목에 따라 무응답 3,14,17,18명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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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 정도도

부담의 종류1)없다 가끔 때때로 자주 거의 매일

계 (명)평균

(단위: %, 점수)

부담의 종류1)

(0점) (1접) (2점) (3점) (4점)계 (명)

점수

사회생활의 제한 66.8 12.4 8.8 5.8 6.3 100.0 (993) 0.7

친구 방문 시 불편함 67 3 17 7 6 1 5 1 3 8 100 0 (993) 0 6친구 방문 시 불편함 67.3 17.7 6.1 5.1 3.8 100.0 (993) 0.6

노인의 유일수발 기대 34.9 17.0 11.5 17.8 18.9 100.0 (993) 1.7

수발비용의 한계 42.5 19.8 10.5 14.4 12.9 100.0 (993) 1.4

수발의 한계성 78.1 11.4 4.0 4.1 2.3 100.0 (993) 0.4

삶에 대한 통제권 상실 72.3 15.0 6.4 4.4 2.0 100.0 (993) 0.5

타인에게 수발양도 희망73 8 12 7 6 3 4 0 3 2 100 0 (993) 0 5

도73.8 12.7 6.3 4.0 3.2 100.0 (993) 0.5

어찌 해야 할 지 모를 때 60.1 22.0 9.0 5.6 3.2 100.0 (993) 0.7

더 많이 해드리려는 마음 16.6 30.5 17.5 23.5 11.9 100.0 (994) 1.8더 많이 해드리려는 마음 16.6 30.5 17.5 23.5 11.9 100.0 (994) 1.8

더 잘 돌봐야 한다는 마음 15.3 28.4 18.9 24.4 13.0 100.0 (994) 1.9

전반적인 부담 20.9 21.6 8.9 29.4 19.2 100.0 (1,008) 2.0주: 1) 항목에 따라 무응답 3,14,17,18명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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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족수발자의 특성별 수발상 가장 어려운점점

특성 (대상자수)1) 있음

어려운 점

사생활의 사회생활의 건강 계속적인 수발비용 가족원의 가족생활에의 기

(단위: %)

사생활의

제한

사회생활의

제한

건강

악화

계속적인

관심필요

수발비용

부담

가족원의

비협조

가족생활에의

부정적 영향

기타

전체 (1,007) 70.9 13.5 6.5 12.7 40.4 18.8 2.7 3.5 1.9100.

0

지역

동부 (537) 83.0 15.2 6.7 11.0 39.8 17.8 2.6 5.3 1.6100.

0

읍면부 (470) 57.1 10.7 6.0 15.5 41.5 20.6 3.0 0.4 2.3100.

0

100남자 (260) 51.8 10.7 6.7 3.0 49.7 21.1 2.4 5.0 1.5

100.0

여자 (748) 77.5 14.2 6.4 15.0 38.3 18.3 2.8 3.1 2.0100.

0

연령

29세 이하 (54) 51.9 31.7 11.5 5.4 34.4 9.4 3.8 0.0 3.8100.

0

30~39세 (126) 75.8 21.6 12.7 5.7 40.9 10.0 3.5 4.8 0.9100.

0

40~49세 (225) 70.8 14.5 5.4 4.4 51.2 13.2 3.3 4.5 3.4100.

0

주: 1)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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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족수발자의 특성별 수발상 가장 어려운점점

(대상어려운 점

(단위: %)

특성(대상자수)1) 있음

사생활의

제한

사회생활의

제한

건강

악화

계속적인

관심필요

수발비용

부담

가족원의

비협조

가족생활에의

부정적 영향

기타

가구소득

30만원 미만 (159) 70.1 8.2 5.7 16.8 23.3 40.9 3.0 1.3 0.9100.

0

30~70만원 미만 (256) 66.6 9.4 5.4 16.9 38.2 26.5 2.4 0.0 1.3100.

00

70~110만원 미만 (197) 70.4 13.4 6.4 12.2 42.7 15.5 3.2 3.8 2.7100.

0

110 210만원 미만 (290) 74 5 14 9 7 6 9 1 48 7 8 9 2 4 6 3 2 2100.

110~210만원 미만 (290) 74.5 14.9 7.6 9.1 48.7 8.9 2.4 6.3 2.20

210만원 이상 (78) 75.4 33.1 8.9 8.2 41.7 0.0 1.8 4.7 1.6100.

0

취업유무

비취업 (487) 77.8 18.3 4.4 14.6 34.3 18.7 3.3 4.3 2.0100.

0

100취업 (521) 64.4 8.1 8.7 10.5 47.3 19.0 2.1 2.5 1.8

100.0

취업중단/단축경험

100

주: 1)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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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가족수발자의 특성별 수발상 가장 어려운점점

특성(대상자수)1) 있음

어려운 점

사생활의

제한

사회생활의

제한

건강

악화

계속적인

관심필요

수발비용

부담

가족원의

비협조

가족생활에의

부정적 영향

기타

(단위: %)

제한 제한 악화 관심필요 부담 비협조 부정적 영향 타

건강상태

건강함 (424) 64.5 15.8 8.2 2.0 50.9 12.1 2.8 5.8 2.3100.

0

건강하지는않지만

수발에는 지장없음(479) 72.3 12.8 5.9 14.2 38.7 21.6 2.8 2.6 1.5

100.0

수발에 지장있음 (104) 90.6 8.5 3.6 38.5 16.8 28.2 2.2 0.0 2.2100.

0수발에 지장있 (104) 90.6 8.5 3.6 38.5 16.8 28.2 2.2 0.0 2.2

0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353) 68.5 9.0 3.0 20.6 29.7 33.6 2.1 1.2 0.8100.

00

아들 (124) 58.1 11.2 6.4 0.0 54.3 14.4 3.0 9.3 1.5100.

0

며느리 (385) 76 0 17 4 7 8 10 5 44 6 9 9 3 5 4 4 1 9100.

며느리 (385) 76.0 17.4 7.8 10.5 44.6 9.9 3.5 4.4 1.90

딸 (88) 78.6 11.6 10.2 12.4 44.7 14.4 2.8 1.3 2.6100.

0

100기타 가족 (55) 67.0 20.6 5.8 4.7 45.3 10.8 0.0 4.1 8.8

100.0

노인의 건강상태

100주: 1) 무응답 4명을 제외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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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인부양의식의 변화Ⅲ.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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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노인의 부양의식

전혀 대체로

단위 : n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7 499 150 810 2391.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

127

(6.69)

499

(27.34)

150

(8.22)

810

(44.38)

239

(13.10)

2.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만 한다.

6

(0.33)

133

(7.29)

96

(5.26)

978

(5.59)

612

(33.53)아야 다 ( ) ( ) ( ) ( ) ( )

3.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22

(1.21)

196

(10.74)

176

(9.64)

1007

(55.18)

424

(23.23)

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42 394 220 854 315

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42

(2.30)

394

(21.59)

220

(12.05)

854

(16.79)

315

(17.26)

5.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지25 257 186 945 412

/

전화를 해야 한다.

25

(1.37)

257

(14.08)

186

(10.19)

945

(51.78)

412

(22.58)

6.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7

(0 38)

95

(5 21)

128

(7 01)

985

(53 97)

610

(33 42)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0.38) (5.21) (7.01) (53.97) (33.42)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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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노인의 아들선호사상

단위 : n (%)

내용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 n (%)

1.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64

(3.51)

211

(11.56)

128

(7.01)

690

(37.81)

732

(40.11)

2.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모셔야 한다.264

(14.46)

719

(39.38)

123

(6.74)

375

(20.54)

345

(18.89)

3. 딸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

36

(1.97)

227

(12.43)

151

(8.27)

734

(40.20)

678

(37.13)

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비교

연구

Page 26: Panel 3 Yoon (Korean Charts).ppt · 2020-04-17 · 표1-3.노인의건강악화시희망거주형태 구 분 유배우 무배우 배우자와만살고싶다(유배우) 64.9 27.1 도움을받으면서혼자살겠다(무배우)

표 3-4. 45세~64세 집단의 부양의식

전혀대체로

그저 대체로 매우

단위 : n (%)

내용전혀

그렇지않다그렇지않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72

( )

272

( )

62

( )

245

( )

52

( )1.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

(10.24) (38.69) (8.82) (34.85) (7.40)

2.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만 한다.

13

(1.85)

93

(13.23)

50

(7.11)

365

(51.92)

182

(25.89)

3.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25

(3.56)

174

(24.75)

104

(14.79)

299

(42.53)

101

(14.37)

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37

(5.26)

209

(29.73)

58

(8.25)

292

(41.54)

107

(15.22)

5.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지17 115 55 369 147

/

전화를 해야 한다.

17

(2.42)

115

(16.36)

55

(7.82)

369

(52.49)

147

(20.91)

6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14 78 61 377 173

6.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1.99) (11.10) (8.68) (53.63) (24.61)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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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45세~64세 아들선호사상

단위 : n (%)

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69

(9.82)

155

(22.05)

86

(12.23)

247

(35.14)

146

(20.77)

2.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모셔야 한다.156

(22.19)

356

(50.64)

50

(7.11)

90

(12.80)

51

(7.25)

3. 딸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

35

(4.98)

166

(23.61)

65

(9.25)

264

(37.55)

173

(24.61)

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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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65세 이상 노인과 45세~64세 집단의부양의식 및 아들선호사상 비교

변수 내용 46~64세 65세 이상 차이 t P

단위 : n (%)

1. 결혼한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 2.90 3.29 -.39 -7.31 1.000

2.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녀는 부모를3 86 4 12 - 26 -6 61 000

부양

돌보아야만 한다.3.86 4.12 .26 6.61 .000

3.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3.39 3.88 -.49 -11.29 .000

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부양

의식4. 자녀가 성장 후 부모 가까이 산다면,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해야 한다.

3.31 3.55 -.24 -4.74 .000

5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5. 먼 곳에 사는 자녀는 일주일에 한번은 편지/

전화를 해야 한다.

3.73 3.80 -.07 -1.57 .076

6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3 87 4 14 - 27 -7 22 0006.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3.87 4.14 .27 7.22 .000

아들

선호

1.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3.34 3.99 -.65 -12.41 .000

2.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모셔야 한다. 2.32 2.90 -.58 -9.79 .000선

사상

. 아들이 여럿이라면 장남이 셔야 한다. .3 .90 .58 9.79 .000

3. 딸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 3.53 3.98 -.45 -9.10 .000자료: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층과 장년층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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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지원정책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줄것인가?

3.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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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사업목적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위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재가복지시설의 종류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Page 31: Panel 3 Yoon (Korean Charts).ppt · 2020-04-17 · 표1-3.노인의건강악화시희망거주형태 구 분 유배우 무배우 배우자와만살고싶다(유배우) 64.9 27.1 도움을받으면서혼자살겠다(무배우)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3) 이용대상3) 이용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있

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

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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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4) 비용부담

가. 무료 6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65세 이상의 국민기 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 상기 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한 자로서 시군구청장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한 자로서 시군구청장

이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 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 ( 인복지법 제 제 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

에 의거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 사에 의거 노인학대 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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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4) 비용부담4) 비용부담

나 실비나. 실비

①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 310 9천원/평균 가구원수 3 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3,310,9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5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다. 유료상기‘무료’및’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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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분 계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 실비주간

단기보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시설수 848 399 280 66 103

입소정원 40,002 32,752 4,618 1,064 1,568

자료: 보건복지부(2006f)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 보건복지부(2006f).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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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1) 목적1) 목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파견대상 세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자 독거노인으로서 일생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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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3) 서비스 내용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증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 이상 계속하하

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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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

1) 목적1) 목적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과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

파견대상 세대2) 파견대상 세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독거노인으로서 일생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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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

3)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일 (낮 동안 보호)4) 보호기간 : 1일 (낮 동안 보호)※ 낮 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라

신축성 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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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서비스

1) 목적1) 목적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 필

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 시켜 보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 시켜 보

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파견대상 세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반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서 일생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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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서비스

3)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시설 이용 신청시 3개월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장기간간

의 이용이 예측될 경우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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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 수발대상 노인의 제한 (노인인구의 1.7%, 85천명)

- 급여의 이용자 부담 (재가 15%, 시설 20%)으로 인한

저소득노인의 낮은 이용율저소득노인의 낮은 이용율

- 급여종류의 제한

(재가수발급여 :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시설)

- 대체서비스 (substituting for) vs 지원서비스대체서비 (substituting for) vs 지원서비(complimenting)

가족수당지급의 필요- 가족수당지급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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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

-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공공입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