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강릉원주대학교 입학본부
【 차 례 】
I. 수립 근거 ································································ 1
II. 추진 방향 ······························································ 1
III. 추진 목표 ····························································· 1
IV. 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내용 ······················ 2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2
수시모집 인원 ························································ 3
정시모집 인원 ························································ 6
주요내용 ·································································· 8
V.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 9
VI.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13
VII.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 14
VIII. 실기고사 실시방법 ········································· 15
IX.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 16
X. 전형료 ··································································· 18
- 1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Ⅰ 수립 근거
□『고등교육법』제34조의5 제2항(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추진 방향
□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형 실시
□ 수험생들이 쉽게 대입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 간소화 추진□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전형취지에 부합된 학생 선발
Ⅲ 추진 목표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대학평가 및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경쟁력 제고
□ 우리 대학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입학전형 실시로 대학입학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 역량 향상
- 2 -
모집시기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대분류) 전형명(대학에서 사용명칭) 모집인원 모집비율(%)(정원 내)
비고
수
시
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
독자적기준 학생부교과(해람교과) 523 28.4고른기회 학생부교과(지역교과) 236 12.8
학생부위주(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해람인재) 298 16.2
고른기회 학생부종합(지역인재) 254 13.8학생부종합(기회균형) 46 2.5
실기위주 독자적기준 실기(일반) 101 5.5특기자 실기(체육특기자) 7 0.4
소계 1,465 79.6
정원외
학생부위주(종합) 고른기회
학생부종합(농어촌) 47입학정원의
5.5% 학생부종합(특성화고) 15학생부종합(저소득) 38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 5
소계 105합 계 1,570
정시
가군 정원내
수능위주 수능(일반) 3 0.1나군 수능위주 수능(일반) 5 0.3다군 수능위주 수능(일반) 366 20.0
합 계 374 20.4총 계 1,944 100
Ⅳ 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내용
□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총 1,944명 : 정원 내 1,839명 , 정원 외 105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정원 외 포함)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단, 정시에 모집인원이
없는 학과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정시“가”군,“나”군“다”군에서 모집
- 3 -
대학 모집단위입학정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해람교과
지역교과
해람인재
지역인재
기회균형
실기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특수교육대상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33 7 7 5 6 1 26
7 6
○
13 152
영어영문학과 32 12 4 4 4 1 25 ○
독어독문학과 18 4 4 4 6 1 19 ○
중어중문학과 25 9 3 3 3 1 19 ○
일본학과 24 4 1 7 2 1 15 ○
철학과 23 8 2 4 3 1 18 ○
사학과 20 8 3 3 2 1 17 ○
소 계 175 52 24 30 26 7 139 7 6 13 152
사
회
과
학
대
학
경영학과 31 9 5 6 6 26
9
3
8
○
20 285
회계학과 34 6 4 10 8 1 29 ○
관광경영학과 43 27 4 6 5 2 44 ○
경제학과 33 11 3 2 6 1 23 ○
무역학과 32 12 3 5 4 1 25 ○
국제통상학과 36 11 10 8 29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5 12 3 6 7 28 ○
법학과 33 7 4 14 7 1 33 ○
자치행정학과 34 8 12 3 4 1 28 ○
소 계 311 103 48 52 55 7 265 9 3 8 20 285
자
연
과
학
대
학
수학과 29 7 4 5 3 1 20
6 5
○
11 145
정보통계학과 29 7 7 2 3 1 20 ○
물리학과 25 5 5 5 4 1 20 ○
생물학과 24 8 5 3 3 1 20 ○
대기환경과학과 34 14 4 6 5 1 30 ○
화학신소재학과 34 13 2 4 4 1 24 ○
소 계 175 54 27 25 22 6 134 6 5 11 145
□ 수시모집 인원
- 4 -
대학 모집단위입학정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해람교과
지역교과
해람인재
지역인재
기회균형
실기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특수교육대상
생
명
과
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31 12 5 6 4 1 28
8 7
○
16 227
식품가공유통학과 30 7 6 4 5 2 24 ○
해양식품공학과 35 13 3 5 4 1 26 ○
해양자원육성학과 33 13 3 5 4 1 26 ○
해양생물공학과 32 14 3 4 2 1 24 ○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7 6 7 6 1 27 ○
식물생명과학과 34 16 5 6 3 1 31 ○
환경조경학과 31 8 2 8 7 25 1 ○
소 계 257 90 33 45 35 8 211 8 1 7 16 227
공
과
대
학
전자공학과 81 23 10 15 12 1 61
5
1
5
○
13 177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9 6 7 2 7 1 23 ○
신소재금속공학과 31 15 4 4 1 24 ○
토목공학과 39 14 6 7 5 1 33 2 ○
생명화학공학과 30 13 3 3 3 1 23 ○
소 계 210 71 30 31 27 5 164 5 3 5 13 177
예
술
체
육
대
학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미술
50
3 5 2 14 24 24
도자디자인 1 1 11 13 13
섬유디자인 1 1 11 13 13
체육학과일반
3730 30 30
특기자 7 7 7
음악과
피아노
32
11 11 11
성 악 5 5 5
관현악 10 10 10
작 곡 3 3 3
패션디자인학과 27 3 7 3 8 6 27 27
소 계 146 6 9 8 12 108 143 143
치과대학
치의예과 40 13 6 1 20 2 2 22
치위생학과 30 2 2 10 10 1 25 1 1 26
소 계 70 2 2 23 16 2 45 3 3 48
- 5 -
대학 모집단위입학정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소계
학생부종합
소계
해람교과
지역교과
해람인재
지역인재
기회균형
실기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특수교육대상
보
건
복
지
대
학
유아교육과 60 18 8 4 11 2 43 43
간호학과 75 14 6 17 7 1 45 1 1 46
사회복지학과 30 9 5 5 4 2 25 1 ○ 1 26
다문화학과 30 9 4 7 3 1 24 1 ○ 1 25
소 계 195 50 23 33 25 6 137 2 1 3 140
과
학
기
술
대
학
컴퓨터공학과 72 16 15 7 10 1 49
7 8 6
○
21 248
멀티미디어공학과 32 14 3 8 2 1 28 ○
기계공학과 59 21 4 16 5 46 ○
자동차공학과 33 10 3 8 4 25 ○
전기공학과 32 8 7 1 5 1 22 ○
정보통신공학과 31 14 3 3 5 1 26 ○
산업경영공학과 35 12 5 8 5 1 31 ○
소 계 294 95 40 51 36 5 227 7 8 6 21 248
합 계 1,833 523 236 298 254 46 108 1,465 47 15 38 5 105 1,570
- 6 -
대학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합계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7 7
영어영문학과 7 7
독어독문학과 0 0
중어중문학과 6 6
일본학과 9 9
철학과 5 5
사학과 4 4
소 계 38 38
사
회
과
학
대
학
경영학과 5 5
회계학과 5 5
관광경영학과 0 0
경제학과 10 10
무역학과 7 7
국제통상학과 7 7
도시계획부동산학과 7 7
법학과 0 0
자치행정학과 6 6
소 계 5 42 47
자
연
과
학
대
학
수학과 9 9
정보통계학과 9 9
물리학과 5 5
생물학과 4 4
대기환경과학과 4 4
화학신소재학과 10 10
소 계 41 41
생
명
과
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3 3
식품가공유통학과 6 6
해양식품공학과 9 9
해양자원육성학과 7 7
해양생물공학과 8 8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 4
식물생명과학과 3 3
환경조경학과 6 6
소 계 46 46
□ 정시모집 인원
- 7 -
대학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합계
공
과
대
학
전자공학과 20 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6 6
신소재금속공학과 8 8
토목공학과 6 6
생명화학공학과 7 7
소 계 47 47
예
술
체
육
대
학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미술 0 0
도자디자인 0 0
섬유디자인 0 0
체육(일반) 0 0
음악과
피아노 2 2
성 악 0 0
관현악 1 1
작 곡 0 0
패션디자인학과 0 0
소 계 3 0 3
치과
대학
치의예과 20 20
치위생학과 5 5
소 계 25 25
보건
복지
대학
유아교육과 18 18
간호학과 30 30
사회복지학과 5 5
다문화학과 6 6
소 계 59 59
과
학
기
술
대
학
컴퓨터공학과 23 23
멀티미디어공학과 4 4
기계공학과 13 13
자동차공학과 8 8
전기공학과 10 10
정보통신공학과 5 5
산업경영공학과 5 5
소 계 68 68
합 계 3 5 366 374
- 8 -
□ 주요내용【수 시】
¡ 전형유형은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및 실기위주(예체능계열) ¡ 전형명 변경(사회적배려대상→기회균형) ¡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모집비율 조정
※ (학생부교과) 42.3%(’20) → 41.1%, (학생부종합) 30%(’20) → 32.6%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의거 치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역 인재 모집 비율(15%) 적용 ¡ 학생부교과(해람교과, 지역교과) 지원 자격 변경 ¡ 기회균형전형 지원 자격 및 배정 확대 ※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부모의 자녀, 조손가정
※ 반드시 모집단위별 1명 이상 배정(대교협 컨설팅 지적사항 : 모집정원의 2.5%)
¡ 학생부종합 평가항목 명칭 변경 ¡ 학생부 교과 : 학생부 교과성적(100%)으로 선발
반영교과목 : 석차등급이 표시된 전체 학년의 모든 과목(단위수 적용) 학년별 반영 비율 : 100%(학년별 구분 없음) ¡ 학생부 종합 : 단계별(2단계) 전형으로 선발
1단계 : 학교생활기록부(100%) 2단계 : 면접(20%) + 1단계 점수(80%) ¡ 원서접수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에서 각 1회씩 복수지원 가능 ※ 학생부종합 전형 내에서 복수지원 불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단, 치의예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별도 적용) ※ 반영영역 : 국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
※ 최저기준 : (해람인재)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지역인재, 기회균형, 농어촌)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 자기소개서 : 없음 ¡ 인문계열 ⇔ 자연계열 간 교차지원 가능
¡ 실기 지원자격 확대 ※ 검정고시출신자 등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 포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강화
※ 학생 이수기간 : 2년→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
※ 체류기간 : 2년→(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9 -
【정 시】
¡ 학생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 정시“나”군 신설
¡ “가”군,“나”군,“다”군을 실시하고 모집군별 1회 총 3회 지원 가능
⇒ 학과 내 분할모집 금지
¡ 학생부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탐구영역 반영방법 변경
※ 전 모집단위(치의예과 제외) 사회, 과학, 직업 중 우수 1과목 반영, 치의예과 과학 2과목 평균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반영
¡ 인문계열 ⇔ 자연계열 간 교차지원 가능
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 수시모집 ¡ (정원 내) 학생부교과(해람교과)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해당 모집단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없음
¡ (정원 내) 학생부교과(지역교과)전형명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없음
¡ (정원 내) 학생부종합(해람인재)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없음치의예과 3개영역[국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의 합이 5등급 이내
¡ (정원 내) 학생부종합(지역인재)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강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없음치의예과 3개영역[국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의 합이6등급 이내
- 10 -
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저소득】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
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②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 장애인부모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
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없음, 단 치의예과는 3개영역[국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의 합이 6등급 이내
【농·어촌】① 아래의 ㉮ 또는 ㉯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②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동일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아래 동일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②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정원 내) 학생부종합(기회균형)
- 11 -
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② 해당 지역 ․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역③ 유의사항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서해 5도 학생】①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②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2 -
¡ (정원 내) 실기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없음
¡ (정원 외) 학생부종합(농어촌)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기회균형【농·어촌】전형과 동일
없음치의예과 치의예과는 3개영역[국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의 합이 6등급 이내 ¡ (정원 외)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계열 출신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종합고)
출신자 포함
※ 고교의 기준학과가 본교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없음
¡ (정원 외) 학생부종합(저소득)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 기회균형【저소득】전형과 동일 없음
¡ (정원 외)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모집단위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있는 자
없음
□ 정시모집모집단위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가,나,다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백분위 또는 등급이 표시된 성적통지표를 받은 자
없음
- 13 -
Ⅵ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시모집 ¡ 학생부교과 (정원 내) 해람교과, 지역교과
모집단위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총점1학년 2학년 3학년해당 모집단위 100 1,000
¡ 학생부종합 (정원 내) 해람인재, 지역인재, 기회균형 (정원 외) 저소득, 특수교육대상, 농어촌, 특성화고
모집단위 단계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환산총점
학년별반영비율(%)
학생부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학생부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해당
모집단위1단계 100 - 800
100 1002단계 80 20 1,000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과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의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의 실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 1단계에서 합격생 3배수 선발(단, 치의예과는 5배수 선발)
¡ 실기 모집단위 전형요소별반영비율(%) 총점학생부 실기 경기실적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악과 - 100 1,000
체육학과 일반 30(교과) 70 1,000육성종목 30(교과+출결) 25 45 1,000
패션디자인학과 20(교과) 80 1,000
□ 정시모집모집시기 모집단위 전형요소별반영비율(%) 총점수능 실기가군,나군,다군
모집단위 100 - 1,000
- 14 -
Ⅶ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학생부교과 석차등급이 표시된 전 교과의 과목 반영 ¡ 학생부종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반영점수학업역량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상경력(교과) 200
창의적활동역량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수상경력(비교과) 200인성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수상경력(봉사상), 출결상황, 봉사활동 200
전공관심도 인재상*, 독서활동상황, 종합평가 200
*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를 표시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과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의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의 실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 면접고사(학생부종합) 반영방법 ¡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의한 1단계
평가에 대한 확인 수준의 면접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활용
¡ (반영점수) 2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단위수능성적활용지표
국어수학
영어탐구
한국사가 나 가/나 사회 과학 직업
인문/사회/예체능 백분위 40 10 25 20 5
자연/공학 백분위 10 40 25 20 5치의예과 백분위 20 25 20 30 5
※ 탐구영역 반영 방법 : 전 모집단위(치의예과 제외)는 사회, 과학, 직업 중 우수 1과목을 반영하고
치의예과는 과학 2과목 평균 반영
※ 해당 영역(과목)에 미응시한 경우 해당 영역 또는 과목에 한하여“0”점 처리
- 15 -
모집시기 캠퍼스 모집
계열 모집단위 유형 및 과제 출제형식
수시 강릉 예체능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정물수채화, 정물수묵담채화, 기초디자인, 인물소조 중 택1 디자인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사고의전환 중 택1
체육학과 1. 지그재그 달리기 2. 제자리 멀리뛰기 3.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4. 윗몸일으키기
음악과
피아노1. 자유곡 1곡(단, Sonata일 경우 빠른 악장이어야 함)2. Etüde 1곡
성 악 1. 독일가곡 1곡(원어로 부른다)2. 이태리가곡 1곡(원어로 부른다)
관현악 자유곡 1곡
작 곡 1. 화성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2. 주어진 동기(Motive)에 의한 세도막형식 피아노곡
쓰기(총시험시간:3시간)패션디자인학과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중 택 1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2021학년도 100 95 90 85 77.5 70 62.5 55 40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절대평가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2021학년도 100 100 100 100 100 90 80 70 60
¡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점 부여방법모집계열 대학 / 학과 가산점자연/공학 치의예과를 제외한 전학과 ◦ 수학(가) 선택시 취득 백분위의 10% 가산점 부여
◦ 과학탐구 선택시 취득 백분위의 5% 가산점 부여
Ⅷ 실기고사 실시방법
- 16 -
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 중·고교과정의 일부를 외국학교에서 이수
¡ 모집인원 : 5명(입학정원의 2% 이내) ¡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이상전교육과정을이수하고고교졸업한(예정)자또는이와동등학력소지자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 졸업한 자
¡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교육과정이수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 - - - -
※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17 -
□ 외국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기본 학력요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12년교육과정을이수하고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학력소지자 ¡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 -
※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하여야 함
□ 새터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기본 학력요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하고, 국내외고등학교졸업한(예정) 자 ¡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교육청 및 시군구청 확인 - - -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전형방법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비 고필답 면접(구술) 서류전형전모집단위
(치과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 - 100% -
- 18 -
Ⅹ 전형료
□ 수시모집 ◦ 학생부교과 : 19,000원 해당전형 : 해람교과, 지역교과 ◦ 학생부종합: 41,000원(단, 1단계 탈락자는 10,000원 환불) 해당전형 : 해람인재, 지역인재, 농어촌, 특성화고 ◦ 실기 : 60,000원 ◦ 전형료 면제
해당전형 : 기회균형, 저소득, 특수교육대상□ 정시모집 ◦ 정시 “가”,“나”,“다”군 수능위주전형 : 19,000원 ※ 단, 모든 전형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별도(원서접수 시 납부)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