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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2019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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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gov.seoul.go.kr/humanrights

2019

201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 2133-6378

팩스 (02) 2133-0797

인쇄일 2019년 6월

발행일 2019년 6월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161-989-7

비매품/무료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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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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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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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이란?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합니다.

▪ 자치구는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시의 위임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방안(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합니다.

※ 옴부즈퍼슨(Ombudsperson) :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감찰하는 제도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상담, 사건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전화 02)2133-6378~9 ▪ 팩스 02)2133-0797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방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회원가입 후,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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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도부터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옴부즈퍼슨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정과 관련

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합의제 의결

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 후, 차별・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한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매년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 결정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81건의 인권상담 및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시민인권보호관은 145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29건(병합사건 포함)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정권고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사건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가 1건이었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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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간사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체 시정권고

결정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18건에 달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2019년에는 8건

으로 줄었으나,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

되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4년 11월 21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권고

결정한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서울특별시

에서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 권고이행 조치로 마련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결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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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7월 31일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민간조사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

하고, 현장 직원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조사 중, 종교행위 강요가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

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

하여 자체 시정한 5곳은 조사 중 해결로 결정하였고, 매일 아침

예배모임에 참석하여 예배인도, 피아노 반주 등을 하는 경우 직

원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는 행위, 순번에 따른 주말 종교행위 참

여 등 심각한 종교행위 강요가 확인된 1곳은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신고센터 운영은 그 자체만으로 종교시설에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퍼져 있는 관행적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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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발간사

2019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퀴어

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성명서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

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으로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혐오대응시스템 마련의

제도화와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조항 신설의 조례 법제화를 권고

하였습니다. 갈수록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차별・

혐오표현이 일상화된 듯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우리 사회를 비인권

적인 세상으로 역행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같이 함께 살아

가야 함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코로나

19의 위기를 전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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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

특별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례집이 서울

시민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인권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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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에 수록된 결정사례는 모두 29건(병합사건 포함)

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정권고한

사건을 사건접수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건명과 주문 및

이유 등 결정내용을 가능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는 익명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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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 15

사건번호 18신청-105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 31

사건번호 18신청-110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5

사건번호 18신청-111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 61

사건번호 18신청-11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79

사건번호 18신청-121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 121

사건번호 18신청-124, 19신청-9, 19신청-27(병합)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 133

사건번호 18의뢰-5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147

사건번호 19신청-8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 187

사건번호 19신청-1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1

사건번호 19신청-17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223

사건번호 19신청-19

1

2

3

4

5

6

8

10

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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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249

사건번호 19신청-24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 267

사건번호 19신청-28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 281

사건번호 19신청-29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 303

사건번호 19신청-37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347

사건번호 19신청-38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 359

사건번호 19신청-39

직장 내 괴롭힘 등 / 373

사건번호 19신청-45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 403

사건번호 19신청-47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 419

사건번호 19신청-51, 19신청-57(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447

사건번호 19신청-70

직장 내 성희롱 / 459

사건번호 19신청-7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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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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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479

사건번호 19신청-7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491

사건번호 19신청-8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519

사건번호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547

사건번호 19신청-83

직장 내 괴롭힘 / 591

사건번호 19신청-86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605

사건번호 19신청-90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 615

사건번호 19의뢰-1

부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63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645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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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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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1사건번호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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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선을 뽑거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행위는 비록 신청인이 부적절한 업무 행태로 이 사건 시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사전 통보나 적절한 절차

없이 상급자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상대방

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며,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찢은 행위, ‘그럼 니가

원장 하든가’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동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2. 15.

주 문

(○ )○ ○ ○ ○ ○ ○ ○ ○ ○ ○ ○ 대표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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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 ○ ○ 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 ○ 이고, 참고인 1, 참

고인 2는 ○ ○ 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노동권 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

다며 2018. 9. 1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 ○ 으로 새로 부임한 피신청인으로부

터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1) 운영규정상에도 나와 있는 개인연차(외출, 조퇴, 연차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교육 참가도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1시간씩 계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병원도 못 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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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2)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한하고, 공포분위기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해임 예고통지서를 주었다.

3) 사무실 내 CCTV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 감시했다.

4)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 과 직원간

의 대화를 금지시켰다.

5) 장애인들을 위해 받은 냉동 닭, 빵, 각종 식료품 등 후원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6) 2016.부터 2017.까지 장애인 개별화 문서에 대해 허위작성

을 지시하였다.

7) “믿습니까? 아멘 등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며 종교를

강요하였다.

8) 표적감사를 당해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2018. 2. 22. 실

신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도 근로복지공단 측에 자

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9) 2018. 6. 15. 부당대기명령 후 복귀하였으나 지속적인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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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힘을 하였고, 2018. 8. 24.은 전화선을 뽑았으며, 2018. 9. 17.

08:50경 이 사건 시설의 사무실 내 신청인의 책상에서 컴퓨터 본체

를 분실하여, 신청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신청

인은 경찰에게 신청인의 업무배제를 위해서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10) “그럼 니가 ○ ○ 하든가”라고 협박성 발언을 신청인에게 수시

로 했다.

11) 신청인이 2018. 7. 19. 시설 업무회의 때 ○ ○ ○ ○ ○ 온라인

평가 결과를 보고 했으나, 읽을 필요도 없다며 직원들 앞에서 보고

서를 구기고 찢어서 집어던졌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이나 연가신청에 대한 것을 모두 허

가하였으며, 2018. 8. 24. 병원취소 건은 신청인이 안 가겠다고 하

여 취소한 것이다.

2018.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하여 같은 해 9. 27.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해명한 후, 해임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서류나 자료 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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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2018. 8.경 신청인, 참고인 1, 2 등 직원 모두가 참석한 사무실 내

아침조회 시간에 피신청인은 ‘계속 물건이 없어지고, 서로 의심하

니 분위기가 안 좋다.’며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

고, 그 자리에서 참고인 1과 참고인 2는 동의했으며, 신청인도 아

무런 대답이 없어 동의하는 것으로 알아 사무실 내 CCTV를 설치

하였고, 감시한 사실은 없다.

3) 서울특별시 ○ ○ ○ ○ ○ ○ ○ 에서 신청인이 ○ ○ ○ ○ ○ 들에게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하여 신청인을 ○ ○ ○ ○ ○ 들과 분리조치

한 것이다.

4) 개별 포장되어 온 냉동 닭은 ○ ○ ○ ○ ○ 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

고, 함께 포장된 냉동 닭은 조리시설이 없어서 강서구에 위치한 ‘○

○ ○ ○ ○ ○ ○ ○ ’이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전달했으며, 빵과 각

종 식료품은 부패가 빨리 되기에 ○ ○ ○ ○ ○ 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 ○ ○ ○ ○ ○ ○ ○ ○ ○ ○ ○ 에 보낸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5)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는 2016. ~ 2017. ○ ○ ○ ○ ○ ○ ○ ○ 를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하게 한 것이다.

6) 종교 강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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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조사결과에 오히려 신청인이 ○ ○ ○ ○ ○ 에게 “주기도문을 외워 봐

라”라고 종교 강요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7) 2018. 8.경 신청인이 찾아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해야 하는데 참고인 2에게 “신청인이 표적감사로 과도한 스트레스

를 받아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참고인 2에게 물어보니, 참고인 2는 “그런 사실이 없

어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무실에 있는데도, 피신청인을 찾는 전

화가 오면 부재중이라며 계속 끊어버리는 등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여 전화를 차단한 것이며, 신청인이 업무를 하지 않아 ○ ○

의 권한으로 컴퓨터 본체를 회수한 것이다.

9) 신청인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 결재 안 해주냐”며

말해서 화가 나서 ‘니가 ○ ○ 하든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10) 신청인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

출해 보고서를 찢어 버린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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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이 사건 시설의 ○ ○ ○ ○ ○ ○ 로 일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본인 물건이 없어지고 자료도 사라진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였다. 2018.

9.경 피신청인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자고 제

안을 했고, 참고인 1, 2는 찬성하였고, 신청인은 반대나 찬성 등 의사표현

없이 가만히 있었다.

2) 참고인 2(○○○)

이 사건 시설의 ○ ○ ○ ○ 이었으며, 2018. 10.말경 퇴사하였다.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

한다.’며 CCTV 설치를 제안했고, 참고인 1, 2는 동의하였으나 신

청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전임 ○ ○ ○ ○

○ 때부터 ‘서류나 휴지통이 없어진다며,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산

업재해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참고인

2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참고인 2는 확인서는 원래 사업주가 쓰는

것인데, 직원 신분인 참고인 2가 개입하기 싫어서 ‘그런 사실이 없

다’고 한 사실이 있다. 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말도 안 되는 보

고서를 써 가지고 와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피신청인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청인이 보고한 서류를 찢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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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 ○ ○ ○

○ ○ ○ 시설로, (○)○ ○ ○ ○ ○ ○ ○ ○ ○ ○ ○ 이 수탁기관이다.

2018. 4. 30. 신청인이 이 사건 시설의 전임 ○ ○ 으로부터 인권침

해를 당한다는 내용의 사건(18신청-5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

권침해)이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되었고,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는 2018. 9. 22. 인격권 침해로 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2018. 10. 27.자로 해임되었다.

나. 연차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8. 8. 23. 고용노동

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 ○ ○ ○ 에 “사업주가 개인연차사용

승인 거부할 경우” 내용으로 민원(신청번호:○ ○ ○ - ○ ○ ○ ○ - ○ ○ ○

○ ○ ○ )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2018. 10. 12. 고용노동부에 “사업

주가 강제로 개인연차사용 지시를 내렸습니다.”라며 민원(신청번

호:○ ○ ○ - ○ ○ ○ ○ - ○ ○ ○ ○ ○ ○ )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의 해고통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19. 1. 25.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번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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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 ○ ○ )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라. 신청인은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

였으나, 신청인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한 2018. 8. 24. ‘○ ○ ○

○ ○ ○ ○ ○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 와서 신청인에게 폭언’을 한 녹

음파일에는 “서류 등이 없어지고 해서 전임 ○ ○때부터 사무실에

CCTV를 달아 달라”,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녹음

된 점, 참고인 2도 신청인이 전임 ○ ○ 시절부터 물건 등이 없어진다

며 사무실내 CCTV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

인이 참고인 1, 2는 CCTV 설치에 동의했고, 신청인도 암묵적 동의

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사무실

CCTV 설치에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신청인의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

과 대화금지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자인 신

청인에 대한 격리조치 일환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이 개별화

문서 작성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후원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종교 강요나 산업재해신청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주장이

다르다.

바. 피신청인이 2018. 8. ~ 9.경 이 사건 시설 사무실 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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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의 전화선을 뽑고, 신청인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고, 신청인에게

‘그럼 니가 ○ ○ 하든가’라고 발언한 것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

어 사실로 인정한다.

사. 피신청인은 2018. 7. 19.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직

원들이 보는 앞에서 찢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4.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장 중 1) ~ 2)의 부당한 연차제한과 부당해고통

지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2018. 8. 23. ‘개인연차제한’에 대해 고

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2019. 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각하한다.

다. 신청인의 주장 중 3)의 사무실 내 CCTV 설치 사안은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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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실 “라”와 같이 근거가 없기에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

당되어 기각한다.

라. 신청인의 주장 중 4) 부당한 업무배제와 따돌림, 책상 대기,

○ ○ ○ ○ ○ 과 대화금지, 6) 개별화 문서 허위 작성강요, 7) 종교 강

요한 사안은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

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마. 신청인의 주장 중 5) 후원물품 개인용도 사용은 비위행위이

며, 8) 산업재해 자료 제출 거부는 민원사안으로, 이는 같은 조례

제2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각하한다.

바. 신청인의 주장 중 9) 신청인의 전화선을 뽑거나 컴퓨터 본체

를 가져간 행위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신청인의 부적

절한 업무 행태로 인해 이 사건 시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

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사전 통보나 적절한 절차 없이 상급자

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의 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사. 신청인의 주장 중 10)의 ‘그럼 니가 ○ ○ 하든가’라고 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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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은 피신청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

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

위로 판단한다.

아. 신청인의 주장 중 11)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찢은 행위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모욕감

을 준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5. 결론 : 시정권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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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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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02사건번호18신청-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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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신청인의 아내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한강 인근 안내센터 화

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협소하여 문을 닫기조차

힘든 경험을 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했던 출입문 턱은 조사 중 시설개선이 이

루어짐. 그러나 해당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시설

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 ○ ○ ○ ○ ○ ○

결 정 일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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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1. 서울특별시 ○ ○ ○ ○ ○ ○ ○ 에게, ○ ○ ○ ○ ○ 센터 화장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고, 소속 안내센터

화장실에 대해 일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요지

신청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2018. 10.

중순경 배우자와 ○ ○ ○ ○ ○ ○ ○ ○ ○ ○ ○ 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센터 화장실은 출입구 바닥

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협소하여 문을 닫기조차 힘들었다. 이에 시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8. 10. 15.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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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도에 센터 건물을 증축하면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센터 화장실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

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인정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관련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 ○ ○ ○ 내 ○ ○ ○ ,

○ ○ ○ , ○ ○ 등 11개 ○ ○ ○ ○ 를 운영하고 있다. ○ ○ ○ ○ 는 한강

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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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센터는 2006. 12. 25. 증축 착공하여 2007. 11. 12. 사용 승

인된 건축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건축물)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센터 화장실의 내부구조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 등의 이용

이 가능한 화장실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여의도안내센터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 시설 설치 현황

구분 설치 법적기준1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80 ㎝ 이상 75cm 75cm

대변기 설치칸 출입문 유효폭 80 ㎝ 이상 97cm 95cm

화장실 출입문 점자 표지판

설치

점자 표지판 및 점형

블럭없음 없음

대변기 설치칸 내부 크기 1.4m×1.8m 이상 1.82m×1.15m 2.08m×1.10m

대변기 측면 유효폭 0.75m 이상0.33m(왼편)

1.10m(오른편)

0.70m(왼편)

0.92m(오른편)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1.82m×0.45m 2.08m×0.38m

대변기 좌우 손잡이

수평 손잡이 양쪽

모두 설치 수직손잡이

한쪽만 설치 가능

L자형 손잡이

있음 상하 손잡이

없음

L자형 손잡이

있음 상하 손잡이

없음

세정장치 이용가능한 위치 설치 자동센서 뒤쪽 수동 작동

1 설치 법적기준은 2018. 2. 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전 내용이며, 개정 이후

에는 화장실 출입문과 대변기 설치칸 출입문 유효폭은 90cm 이상, 대변기 설치칸 내부

크기는 1.6m×2.0m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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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라. 센터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2. 27. 화장실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였다.

4. 관련 규정

별지 참조

5. 전문가 의견(○ ○ ○ , ○ ○ ○ ○ ○ ○ ○ ○ )

센터 증축 착공일자는 2006. 12. 25.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7.

11. 12.이다. 사용승인일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센터 화장실에 대해서는 증축 착공일자인 2006. 12. 25.

기준으로 구 「장애인등편의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해야 한다. 센터 화장실이 구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

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 화장실이 내부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경

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단차를 제거

하거나 2㎝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유효폭

은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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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화장실 일반출입문 측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점

자표지판 설치와 함께 전면부에 30㎝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매립하여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사용가능 대변기 설치칸의 출입문도 일반출입문과 동

일하게 유효폭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센터 화장실 칸막이의 출입문의 경우는 미닫이문 형태로 변경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 장애인 사용가능 대변기 칸막이 내부 활동공간 즉 칸막이 내부

크기는 1.4m×1.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안여

닫이문으로 인해 내부 활동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내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미닫이문으로 변경이 필요하

며, 칸막이 내부에 설치된 세면대를 철거하여 내부 활동공간

을 확보해야 한다. 세면대는 독립형 화장실이 아니므로 외부

에 설치된 세면대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하면 된다.

○ 대변기의 양측면에는 가로형 손잡이와 세로형 손잡이를 설치

하고(가로형과 세로형을 합하여 L형 손잡이를 설치), 반대편

에는 상하가동형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현재 L형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음으로 세면대 철거 후 상하

가동형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 남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에는 센서형 세정장치가 있는데 대

변기 덮개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덮개 부분의 센서 감지부분을 타공하거나 덮개 제거 후 등받

이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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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6. 판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온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러나 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

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로, 2006. 12. 25. 건물을 증축할

때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

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이 비장애

인들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침해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을 어렵게 했던 센터 화장실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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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입문 문턱은 이번 사건 조사 중인 2018. 12. 27. 피신청인이 시설

을 개선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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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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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중략>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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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

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

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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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

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

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

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

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

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

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

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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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03사건번호18신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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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8신청-11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결정요지

이 사건 센터 차량 이용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신청인의 주

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센터 차량은 다수의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고, 2018

년도에 이용 정지된 45건의 사례 중 이용정지 대상자가 이용정지 통보에 수긍

하지 않고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애

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제

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

며, 이 사건 센터가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량 운

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한 것

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이용정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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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2. 15.

주 문

(○ )○ ○ ○ ○ ○ ○ ○ ○ ○ ○ ○ ○ ○ ○ ○ ○ ○ ○ 에게, ○ ○ ○ ○ ○ ○

○ ○ ○ ・ ○ ○ ○ ○ ○ ○ 운영규칙의 ‘이용정지 규정 및 절차’를 장애

인 이동권 보장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센

터’이라 함.) 차량을 이용하는 ○ ○ ○ ○ ○ (○ ○ )이며, 피신청인은 서

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 )○ ○ ○

○ ○ ○ ○ ○ ○ ○ ○ ○ ○ ○ ○ ○ ○ ○ 이고, 이 사건 센터장이다.

나. 신청인은 1) 이 사건 센터 차량 신청을 하려면, 출발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2) 차량 이용을 신청한 대기자를 알 수 없어 무작정 배차를 기다려야

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3) 이 사건 센터의 운영규칙인

‘이용정지 규정 및 절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 상의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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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며 2018. 10.

25.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개요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 이 사건 센터 차량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전산시

스템으로 근거리의 차량을 배차하고 있으며, 택시를 탄 상태에서

차량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자가 택시로

이 사건 센터 차량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

정한 차량 도착 시간에서 10분을 초과하여도 도착하지 않아 이 사

건 센터의 차량 운전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배차를 원활히 운영하

기 위한 것으로, 2)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운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3) 이 사건의 규정은 다수의 ○ ○ 장애인들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용정지 상황이 발생

한 경우 ① 운전원이 센터에 상황을 보고하면, ② 관제원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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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에게 이 사건 규정을 설명하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③ 위반사항 발생 시 관제원 또는 민원 담당직원이 이용정지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정지 통보를 하고 있으며, ④ 이용정지 통보

에 대해 이용자가 수긍하지 않는 경우 민원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용정지를 결정하고 있는바, 2018년의 경우 이용정지 대상자가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센터는 서울특별시로부터 (○)○ ○ ○ ○ ○ ○ ○ ○ ○ ○

○ ○ ○ ○ ○ ○ ○ 가 2006. 4. 1.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6.

4. 1. (○)○ ○ ○ ○ ○ ○ ○ ○ ○ ○ 에서 (○)○ ○ ○ ○ ○ ○ ○ ○ ○ ○ ○ ○

○ ○ ○ ○ ○ 로 ○ ○ ○ ○ ○ ○ ○ ○ ○ ○ ○ ○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2013. 8. 19. ○ ○ ○ ○ ○ ○ ○ ○ ○ ○ ○ ○ 에서 이 사건 센터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장애

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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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중 하

나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

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근거

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센터는 뉴카렌스 차량 158대로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 장애인과 ○ ○ 장애인(○ ○ 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 ○ ○

○ 이나 ○ ○ ○ ○ 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 ○ 기능의 영속적인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의 생활이동편의 증

진을 도모하기 위해 1) ○ ○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2) 병원 가는

일, 3) 장보기, 4)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5) 외출 및 나들이, 6) 기

타 ○ ○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 ○ 장

애인(○ 급~○ 급) 9,279명, ○ ○ 장애인(○ 급~○ 급) 12,265명(다만,

○ ○ 장애인은 1일 2회 치료 목적으로 만 이용 가능함)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18. 1.부터 12.까지 배차 접수・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신

청 접수 657,436건, 처리 366,087건으로 신청 대비 처리율은

5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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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마.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이용정지 사유’ 및 ‘이용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이용정지 사유이용정지 기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1 이용 중 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시 1개월 3개월 1년

2 차량접수 중 관제원에게 고성, 욕설, 협박 등 1개월 3개월 1년

3 운전원에게 고성, 욕설, 차량 파손 등1개월 3개월 1년

민・형사 고발

4 출발지가 시외일 경우 1개월 3개월 1년

5 운전원 협박, 폭행시 1년 영구(민・형사고발)

6 기준시간(3시간)초과 이용시 1주일 1개월 3개월

7

비○ ○ 장애인 동반시 왕복 및 대기 금지

(단, 미취학아동,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제

외)

1주일 1개월 3개월

8 복지카드 제시하지 않을 경우 1주일 1개월 3개월

9 운행 가능 지역 이탈시(시외 등) 1주일 1개월 3개월

10 대기시간(최대1시간)초과 시 1주일 1개월 3개월

1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탑승시 1주일 1개월 3개월

12이용자가 접수하지 않고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운행1년 정지

13 1주일 이내에 2회 취소할 경우 1주일

14 차량연결 후 10분 동안 미연결 2회시 1주일

15 차량이 연결된 후 출발지에 도착한 후 취소할 경우 1주일

16 차량 이용한 후 이용료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정지

바. 이 사건 센터의 ‘2018년도 이용정지 내역(2018. 1. ~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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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면, 총 45건 중 1주일 이용정지된 경우는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비○ ○ 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

용 초과’, ‘명의도용’ 등 42건이며, 1개월 이용정지된 경우는 ‘기사

폭언 및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 및 업무방해’ 등 3건으

로 확인된다.

사. 서울특별시는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 ○ ○ ○ ○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3호,

2016. 10. 11.)에 근거하여 ‘○ ○ ○ ○ ○ ○ ○ ○ ○ ○ ○ ○ ○ 운영체

계 효율화’를 세부과제로 삼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한 콜 처리율 향상

(72.6% → 80%) ②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앱 개발로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44분 → 40분) ③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2,000명 → 3,000여명 이상 확대) 등 ○ ○ ○ ○ ○ ○ ○ ○ 운

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센터의 차량 운영과 비교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

과 경기도 용인시 등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의 차량 운영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

법」 제23조(편의시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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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제5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감정노

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금지행위)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

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

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

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으며, ‘탑승제한 사유’는 ① 탑승시・이동시・하차

시 위반사항, ② 복지카드 미소지 및 복지카드 제시 거부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 미납시, ④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탑승제한 사유는 장애인 이용 고객에 대한 안내를 위해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일 뿐, 위와 같은 탑승제한 사유를 적용

하여 탑승을 제한한 사례는 없으며, 각 탑승사유별로 탑승 제한기

간을 게재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센터 운영 목적과 유사・동일한 타 시설의 이용제한 관

련 기준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이

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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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용제한 기간 또한 1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사유나 위

반 횟수별로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경기도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월 3회 위반시,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연천군,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정지 기간을 1개월 또는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

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

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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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전문가의견

가. ○ ○ ○ (○ ○ ○ ○ ○ ○ ○ ○ ○ 변호사)

이 사건 규정은 지나치게 상세한 위반행위 나열과 과도한 이용제

한 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2018년 이용정지 내역을 보더라도

1개월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실제 이용제한

사례에 맞도록 규정을 현실화하여 위반행위 태양을 간소화하고 이

용제한 기간 또한 단축하는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 ○ ○ (○ ○ 연구원 실장)

이 사건 센터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차량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생활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탑승제한 사항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용제한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제한 기간 등을

협의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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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중 1)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 신청 접

수가 불가하다는 부분, 2) 대기자를 알 수 없어 무작정 배차를 기다

리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센터의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에서

“○ ○ 장애인, ○ ○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생활권임에도 여전히

만족도가 낮아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이동권

을 강화하고자”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 ‘○ ○ 장애인 ○ ○ ○ ○ ○ ○ ○ ○ 운영체계 효율화’를 세부과제로

세워 현재 개선 계획을 추진 중이고, 피신청인도 시스템 개선노력

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1), 2)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차량 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그 자체로서 신청인

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주장 중 3)의 이용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 이용이 불

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규

정은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센터 차량을 다수

의 ○ ○ 장애인, ○ ○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고, ② 2018년도에 이용정

지된 45건의 사례 중 이용정지 대상자가 이용정지 통보에 수긍하

지 않고 민원분과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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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며, ③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제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

지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 센터가 ○ ○ 장애인, ○ ○ 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

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한 목적에 비추어 보더

라도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

택시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합리적 기준으로 변

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중 3)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

10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보장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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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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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04사건번호18신청-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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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117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〇〇〇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피해자 1은 참고인 1의 생일잔치를 위해 참석한 305호실 식탁

에 앉아 있었는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신청인 2가 계속 내려와서 술을 따르라

고 한 행위는 피신청인 2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끼기에 충분함.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담배를 가르쳐 주겠다.”,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돌싱이 됐다.”고 한 발언과,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의 손

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

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대연회장에서 피신청인 2가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

라고 한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

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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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〇〇〇

피 해 자 1. 〇〇〇

2. 〇〇〇

3. 〇〇〇

피신청인 1. 〇〇〇

2. 〇〇〇

결 정 일 2019. 1. 18.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신청인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에 준하여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2. 서울시 위탁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점검하며,

3. 피해자들이 피신청인들과 업무상 서로 접촉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피신청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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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1은 서울특별시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이하 ‘〇 〇 〇 〇 ’

라고 함.), 피해자 2는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피해자 3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의 〇 〇 들이며, 피신청인 1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피신

청인 2는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이다.

나. 신청인은 피해자들이 2018. 10. 30.~ 10. 31. 서울특별시 〇 〇 〇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 〇 〇 〇 〇 〇 〇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함.)에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8. 11. 26. 서

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〇 〇 〇 〇 〇 〇 )

피해자 1은 〇 〇 〇 〇 〇 〇 으로, 2018. 10. 30. 22:50경 서울

시 〇 〇 〇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 자유 시간 때, 참고인 1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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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라 305호실로 참석했다. 생일축하를 한 뒤 참고인 1과 일부 사람

들은 다른 방으로 갔다. 남아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피신청인 2

가 모임 테이블이 있는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 1에게 옆자리로 오라

는 손짓을 하며 술을 따르라 했고, 가기 싫어서 주저주저하자, 계속

내려와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여 마지못해 술을 몇 잔 따라주고

자리를 옮겼다.

이후 309호실로 들어서자마자, 피신청인 1이 참고인 1에게 “저

사람 누구냐, 소개 좀 시켜 달라”, “나 돌싱이다.”라고 하였고, 참고

인 1이 “〇 〇 〇 〇 직원이다.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걸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 1은 309호실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닥에 앉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〇 〇 〇 〇

〇 를 탄 상태로 피해자 1을 계속 위 아래로 훑으면서 바라봐 수치

심을 느꼈다.

2) 피해자 2(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19:00경 워크숍 화합의 밤 프로그램이 열린 대연

회장에서 피신청인 1과 같은 5조에 포함되어 원탁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피신청인 1이 앉으면서 술을 권하여 술을

받았고, 술을 좀 따르라고 하여 술을 따랐다. 피신청인 1은 〇 〇 〇

〇 〇 를 이용하는 〇 〇 〇 이라 오른손이 불편하여 왼손으로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하였다. 술을 천천히 먹자, 피신청인 1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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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잘 마시게 생겼는데, 왜 안 먹냐.”하면서 술 마실 것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신청인 1이 “내가 담배를 좋아한다. 내 주변에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담배를 피울 줄 아냐, 담배를 배우고

싶으면 나에게 배워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나에게 배운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여, “담배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또 “결혼할 나이

가 된 것 같은데, 결혼은 했냐”라고 물어, “결혼은 안 했다”라고 대

답하니, 피신청인 1이 “내가 얼마 전 돌싱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라며 웃었다. 불쾌하여 피신청인 1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자리를 옮기고 싶

었지만 자리배치가 조별로 구성되어 있어 옮길 수가 없었다. 그리

고 식사를 하면서 조별 게임도 하였다. 정답을 외칠 때 규칙상 옆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규칙상 피신청인

1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2의 오른쪽에 피신청인 1이

있었고, 왼쪽에는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가 있었다. 피신청인 1이 정답을 외치고 나서는 손을 놓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2의 오른손을 잡고 놓지 않

아서 불쾌했다. 피신청인 1은 왼손으로 술을 먹고 술잔을 내려놓을

때도 피해자 2의 오른손을 계속 접촉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다음날

인 10. 31. 11:00경 〇 〇 〇 단풍관광 시 어제 같은 5조에 속해 맞

은편에 앉아 있었던 참고인 4에게 피신청인 1과 있었던 일을 하소

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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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피해자 3(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피해자 3은 2018. 10. 30. 워크숍 화합의 밤 프로그램이 열린 대

연회장에서 4조에 포함되어 원탁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던 피신청

인 2가 술을 마실거냐고 물어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고 컵에 음

료를 따라서 건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조원들도 술을 마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컵에 음료수를

따랐다. 피신청인 2가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라고 했다. 피해자 3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으며, 성적농담이 즐겁지 않았고 불쾌했다.

다.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〇 를 이용하는

〇 〇 〇 )

2018. 10. 30. 워크숍 대연회장에서 같은 조원인 여성에게 “어

휴, 술을 잘 드시게 생겼는데, 안 드시네요.”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나는 담배를 좋

아한다. 담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옆에서 물어

봐서 “혼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스스로 “얼

마 전에 돌싱이 됐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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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시간에 조원들과 손을 잡고 하는 게임에서 손이 자유롭지 않아서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여성분과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이후, 309

호실에서 열린 참고인 1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저

사람 누구냐, 소개 좀 시켜 달라”, “나 돌싱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309호실 출입구에 서 있는 여성을 위 아래로 훑으면서 본 사

실이 없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얼굴

을 보았을 뿐이다.

2) 피신청인 2(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워크숍 화합의 밤 시간에 같은 원탁테이블에 앉

은 4조원들에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술 한 잔 합시다.”라고 했는

데, 술은 안 마시고 음료수만 마시는 등 서먹해 하는 분위기를 띄우

기 위해 농담으로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라고 한 것이

다. 화합의 밤 시간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305호실에서

열린 참고인 1의 생일잔치가 있어 참석하였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

들이 있었으며, 서로 “으싸으싸”하며 잘 해보자며 동지적 관계에서

남성이나 여성에서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활동가

들 간에 서로 챙겨주는 것이었는데,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직원들은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있다 보니 왜곡되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

각도 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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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〇 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워크숍 화합의 밤 시간에 같은 조원인 피신청인

1, 피해자 2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돌싱이다. 사람 좀 소개 시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이후 309호실에서 참고인 1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을 가리키며 참고인 1에게 “돌싱이다. 사람

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여, 피신청인 1에게 “피해

자 1은 결혼한 사람이고, 애도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2(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22:00경 305호실에서 열린 참고인 1의 생일잔치

에 참석하였다.

23:00경 피신청인 2가 305호실로 들어왔다. 피해자 1과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과 함께 입구 쪽 식탁의자에 앉아 있었는

데, 피신청인 2가 피해자 1에게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기를 권했

고, 피해자 1이 응답이 없자, “내가 왔는데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

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못들은 척한다. 나를 무시하네”라며 술자

리에 합석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 1이 술자리에

합석하였고, 피해자 1이 피신청인 2에게 술을 몇 잔 권하는 것을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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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3) 참고인 3(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305호실에서 피신청인 2가 피해자 1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았다.

4) 참고인 4(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2018. 10. 30. 워크숍 화합의 밤 시간에 피해자 2, 피신청인 1과

같이 5조에 속해 원탁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다. 피신청인 1이 〇

〇 가 있는 분이어서 피해자 2가 음식을 가져와 챙겨주었다. 피신청

인 1이 피해자 2에게 “담배 피우냐?”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다

음날인 10. 31. 단풍구경을 위해 월악산 하늘재까지 올라갔다 내

려오는 길에 피해자 2로부터 “어제 화합의 밤에서 피신청인 1이 나

는 돌싱이다. 결혼은 했냐. 담배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가르쳐 주겠

다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 인정사실

피해자들, 피신청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는 취약계층의 〇 〇 〇 〇 사각지대 발굴, 개인별 맞춤

형 상담과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위해 2018년 〇 〇 〇 〇 〇 〇 를 25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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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치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에 9개소를, 〇 〇 에 16개

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속된 곳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에서 운영하는 각각 〇 〇 〇 〇 〇 〇 이며, 피신청인들이 소속된 각

각 〇 〇 〇 〇 〇 〇 는 (〇)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소속 지

역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나. 이 사건 피해자 1, 2, 3, 피신청인 1, 2는 2018. 10. 30. ~

10. 31. 서울시 〇 〇 〇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 1은 2018. 10. 30. 23:00경 참고인 1의 생일잔치를

위해 참석한 305호실에서 피신청인 2가 계속 내려와서 술을 따르

라고 하였다. 참고인 2, 3이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2도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 1은 2018. 10. 30. 309호실에서 피신청인 1이 참고

인 1에게 “(피해자 1을 지칭하며) 저 사람 누구냐, 소개 좀 시켜 달라.

나 돌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 1은 출입구에

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피신청인 1이 위아래로 훑어보아 수치심을

느꼈다. 피신청인 1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1은 피신청인 1에

게 “피해자 1은 결혼한 사람이고 애도 있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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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마. 피해자 2는 2018. 10. 30. 19:00경 식사와 화합을 위한 대연

회장에서 같은 5조원인 피신청인 1과 원탁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

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하던 중 피신청인 1로부터 “나이가 결혼할 나

이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돌싱이 됐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신청

인 1이 손을 잡고 게임을 하는 레크리에이션 자리에서 정답을 외친

후에도 피해자 2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손을 잡고 있었고, 피신청인

1은 왼손으로 술을 먹은 후 술잔을 내려놓을 때도 피해자 2의 오른

손을 계속 접촉하여 피해자 2는 수치심을 느꼈다. 피신청인 1은 부

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4는 다음날인 2018. 10. 31. 〇 〇 〇 단풍구

경에서 피해자 2로부터 피신청인 1의 언동에 대한 하소연을 들었다.

바. 피해자 3은 2018. 10. 30. 식사와 화합을 위한 대연회장에서

같은 4조원인 피신청인 2가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라고 하여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2도 발

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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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도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

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

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

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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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

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

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 결정 12진정0927600).

나. 성희롱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 1은 만 〇 〇 세, 피선청인 2는 만 〇 〇 세 남성들이

며, 피해자 1은 만 〇 〇 세, 피해자 2은 만 〇 〇 세, 피해자 3는 만 〇

〇 세 여성들로, 피신청인들이 피해자들에 비해 성별 및 연령상 우

위에 있다. 피해자들과 피신청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각 〇

〇 〇 〇 〇 〇 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과 피해자들 간 소속

기관은 각기 달라도 모두 서울특별시 ‘〇 〇 〇 〇 〇 〇 ’ 위탁기관으

로, 피신청인들은 지역 〇 〇 〇 이며, 피해자들은 타 〇 〇 〇 〇 〇 〇

직원으로 서울특별시의 ‘2018년 워크숍 개최 계획(서울시 〇 〇 〇 〇

〇 -17018, 2018. 10. 1.)’에 근거하여 2018. 10. 30. ~ 10. 31. 서

울특별시 〇 〇 〇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

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1은 2018. 10. 30. 23:00경 참고인 1의 생일잔치를

위해 참석한 305호실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피신청인 2가

계속 내려와서 술을 따르라고 하여 가기 싫어서 주저주저 했는데,

마지못해 술을 두 번 따라주고 자리를 옮겼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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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실 다.와 같이 피신청인 2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

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2018. 10. 30. 309호실에서 피신청인 1이 참고인 1에게 피

해자 1을 지칭하며 “저 사람 누구냐, 소개 좀 시켜 달라”, “나 돌싱

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인정사실 라.와 같이 피신청인

1이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1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던 참고인 1에게 한 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1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 1이 직접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라는 행위는 피해자 1의 주장 외에 이를 뒷

받침할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 2가 피신청인 1로부터 “담배를 가르쳐 주겠다.”, “나이

가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돌싱이 됐다.”라는 발언을

들었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

해, 피신청인 1은 부인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신청인

1의 발언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손이 불편하여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오른

손은 불편하여 왼손으로 문답서에 서명을 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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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인 1이 왼손으로 술을 따르거나 손을 잡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2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오른

손이 불편한 피신청인 1을 대신하여 음식을 갖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피해자 2가 피신청인 1의 왼쪽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

2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2의 진술에 있어

서 모순되거나 과장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성적 언동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

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5) 피해자 3은 2018. 10. 30. 대연회장에서 같은 4조원인 피신

청인 2가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라고 하

여 불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사실 바.와 같이 행위자의 고의

성과는 무관하게 피신청인 2의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6)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나 고의보다는 피해

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근로환경이 악화

되었는지 등의 결과에 주목한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고의가 아

니었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양성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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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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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05사건번호18신청-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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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8신청-12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1] 피신청인은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1, 2, 5를 불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이 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자신이 정규직 전

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암시해 왔고,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피해자 2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

사를 위한 서류를 부정적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2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 영향

을 미쳤음. 이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

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피신청인이 피해자 1, 5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하고, 피해자 1에게 저

녁을 먹으며 ‘기러기’, ‘밥 같이 먹자’고 한 발언은 성적 함의를 간접적으로 내포

하는 표현이고, 엘리베이터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피

신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함.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늦은 밤에 만나자고 하고, ‘귀염, 일어나야지, 영화 보

러 가자, 하트 이모티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주말에 피해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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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피 해 자 ○ ○ ○ 외 4인(별지 1 기재)

피신청인 ○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 변호사 ○ ○ ○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교외로 데려가 밥을 먹고 왔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북창동 음식점에서 피해

자 2에게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말

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함.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

고, 피해자 4에게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 또한

성적 언동에 해당함.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언행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

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

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3] 이 사건 기관은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원들에게 교육

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고충상담원조차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중간관리자급에 속하는 4급 직원이 직원 간담회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고도 신속히 초기 대응을

시행하지 않고 15일이나 경과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 초기 대응과정을

점검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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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 정 일 2019. 1. 18.

주 문

1. ○ ○ ○ ○ ○ ○ ○ 이사장에게,

가. 피신청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인사

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나. 피해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

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발령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 ○ ○ ○ ○ ○ ○ 의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과정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고, 피해자들은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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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 투자출연기관인 ○ ○ ○ ○ ○ ○ ○ (이하 ‘재단’이라 함.)의 직원들이

며 모두 여성이고, 피신청인은 재단 ○ ○ ○ ○ ○ ○ ○ ○ ○ ○ (○ ○ ○

○ ○ ○ ○ 겸임)으로 남성이고, 참고인들은 재단 직원들이다.

나. 신청인은 2018. 11. 26. 채용비리신고 창구로 재단 계약직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희롱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바, 피신청인의 성희

롱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되어 2018. 12. 6. 서울특별

시 인권담당관에 사건 조사를 의뢰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가) 피해자 1은 만 ○ ○세의 여성으로 2018. 3. 2.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다. 2018. 8. 피신청인이 ○ ○ ○ 실에서 “넌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것이 뭐야?”라고 물으며 “너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 ○ ○

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고, 너를 평가하는 사람도 나니, 나

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재단 무기계약직 전환심사가 끝

난 후인 2018. 9.말경에도 “너(피해자 2를 지칭하며) 걔 봤지,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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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히 해도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윗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누구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였다.

2018. 8. 14. 점심식사 후 피신청인, 피해자 5와 재단 내에 있는

‘카페 ○ ○ ○ ○ ’에서 피신청인이 ‘전 회사사람이 이태원에 갔다 왔

는데 좋다고 하더라. 클럽가고 싶다. ○ ○ ○ 팀장이 잘 아는 것 같

더라.’라고 했고, 2~3일 지나 ○ ○ ○ 실로 불러 ‘○ ○ ○님 모르게

사람들 모아서 이태원 클럽 가는 것 추진해 보자’며 ‘목요일에 사람

들이 좋고 물도 좋으니 스케줄 비워 놔라’라고 말하였다. 2018. 8.

17. ○ ○ ○ ○ ○ ○ ○ ○ ○ 팀장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 1, 5를

초대하였고, ○ ○ ○ 팀장이 어떻게 하다 피신청인이 이태원에 가자

고 했냐고 물어 ‘맞장구만 쳐 들였다, 실제 가자고 할 줄은 몰랐다’

고 했더니 안 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2018. 9. 17.경 유연근무를 하여 18:00 넘어서 사무실에 남아

있는데, 피신청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사무실 근처 2층

샤브샤브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피신청인이 ‘기러기 아빠다, 너무

외롭다, 밥을 혼자 못 먹는다, 앞으로 ○ ○ 주임과 같이 먹으면 되겠

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로 유연근무를 하지 않았다.

2018. 10.경 재단 엘리베이터에서 피신청인, 참고인 3과 함께

사무실 올라오는 길에 피해자 1의 손목에 있는 혹을 보여주며 설명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고 “오 혹이 있네”라

고 하였다. 당시 참고인 3이 “앞으로 조심해야겠고, 혼자 다니지 말

아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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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2018. 10.경 피해자 2, 4, 참고인 7과 재단 주변 치킨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이 보내온 카카오톡 대화내

용을 보여 주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신청인이 아침에 ‘굿

모닝 귀염둥이’, 22:00경 ‘산책하러 나가자’, ‘행사 끝나면 영화 보

러 가자’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피해자 2는 1년 동안 피신청인과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함께 다니기 싫어 이사까지 갔다고 말해 피

해자 1이 신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재단 ○ ○ ○ , 피신청인, 피해자

2가 북창동에 갔을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북창동 룸살롱 알

아,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2) 피해자 2

가) 피해자 2는 만 ○ ○세의 여성으로 2017. 3. 2.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다. 2017. 5.경 당시 ○ ○ ○ ○ ○ 팀장이었던 피신청인이 자

기 자리로 오라고 하여 “꿈이 뭐냐?”라고 묻더니 “정규직이 되고 싶

으면 본인에게 잘 보여라.”라고 했고, 그 후로도 보고하러 가면 수

시로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2017. 6. 피신청인과 카풀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차로 피해자 2의 집에 데려다 주며 “너 정

규직 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라.”라고 말하였고, 점심 먹고 커

피숍에서 차를 마시거나 회의 끝나고 오는 길에도 수시로 말하였

다. 2018. 9. 4. 17:00경 피신청인이 ○ ○ ○ 실로 불러 정규직 전환

과 관련하여 “넌 왜 나한테 앵겨 붙지 않니?”라고 하여 부탁할 사안

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니 “밥 먹을래, 오늘 저녁 같이 먹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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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2018. 9. 5.에도 업무

보고를 위해 본부장실에 갔더니 피신청인이 “넌 왜 나한테 부탁하

지 않니, 부탁하는 방법을 몰라, 부탁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피신청인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나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보냈고, 하트모양 이모티콘도 보냈다. 피신청인에게 집에 같

이 가는 게 불편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한 후에는 피신청인이 결

재지연을 한다든지 사소한 건으로 트집을 잡았다.

2017. 8.말에서 9.초쯤 주말 경복궁 근처 커피숍에 있었는데, 피

신청인이 근처라고 하며 찾아왔고, 점심 먹자고 하여 차에 탔더니

강원도 춘천까지 데리고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온 적도 있다.

2017. 10.~11.경 피신청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 2

가 락 클라이밍(실내암벽등반)을 하고 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얼

마나 건강해졌는지 보자며 피해자 2의 허벅지를 만졌다.

2017. 11. 20. 한국○ ○ ○ ○ ○ ○ , ○ ○ ○ ○ (국제기구)와 행사를

하고 북창동에서 술자리를 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북

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라고 하며, 안주로 나온 문어숙회를 보며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하여 다음 날 참고인 1에게

이야기 하며 ‘이건 성희롱이다.’라고 하니 참고인 1이 참으라고 하

였다.

2018. 1. 4. 17:00경 ○ ○ ○ 입주자 ○ ○ ○ ○ 간담회가 끝난 후

피신청인이 밥 같이 먹자고 하고, 서울역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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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을 거부하고 회의자료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와 24:00경 피신청인

이메일로 회의자료를 보냈는데, 다음 날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담

당부서와 회의하면서 회의자료를 늦게 보냈다며 사건경위보고서

를 쓰도록 하는 등 괴롭혔다.

나) 2018. 4.~8.경 피해자 4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피신청

인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피신청인이 ‘제주도 여행 남자친구와

갔다 왔니?’라고 하여 ‘그건 성희롱 발언’이라고 말하였다고 했고,

피해자 3은 제주도 출장길에 피신청인이 “내가 제시간에 도착하면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여 “그건 성희롱이니 하지 마세요.”라고 말

하였다고 했으며, 피해자 1, 5는 “너 정규직 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 클럽가고 싶다.”라고 했다고 말해 피해자 2도 피신청인이 성

희롱을 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3) 피해자 3

가) 피해자 3은 만 ○ ○세의 여성으로 2018. 3. 2. 입사한 ○ 급

직원이다. 2018. 7. 9. 피신청인과 제주도 출장을 가기 위해 피신

청인의 차로 공항까지 이동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간 내에 주차

장에 잘 찾아서 도착하면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

자 3은 “지금 위험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

였다. 2018. 7. 11. 출장에서 돌아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피해자

2와 참고인 7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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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나) 2018. 9.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불러서 ‘너의 목표가 정규

직이 되는 거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왜 너는 나한테 잘하지 않냐,

왜 앵기지 않냐’고 말했다고 피해자 2가 피신청인에게 불려갔다 나

와 울면서 말했다. 2018. 9. 2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로 피

신청인과 출장을 갔는데, 피신청인이 ‘걔(피해자 2를 지칭)는 왜 나

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2018. 여름쯤

피해자 4, 참고인 7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2가 피신청인과 북창동

술집에 갔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안주로 나온 문어를 보고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

라고 말하였다고 했고, 피신청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보여

주었다. 2018. 12. 3. 4층 여자휴게실에서 피해자 2가 피신청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 2가 ‘헬스를 한다’고 하니 피신청인

이 피해자 2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주물럭거리며 ‘튼튼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4) 피해자 4

가) 피해자 4는 만 ○ ○세의 여성으로 2018. 3. 2. 입사한 ○ 급

직원이다. 2018. 10.초 점심을 먹고 ○ ○ ○ ○ ○ ○ 라는 카페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4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

온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남자친구와 다녀온 거냐?”라고 물었다.

마치 3박 4일 동안 남자친구와 뭐했냐는 식의 질문이라 그 자리에

서 “○ ○ ○님, 이거 성희롱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신청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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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런 것도 성희롱이야.”라고 하며 당황해 했다.

나) 피해자 2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얼마 안 돼 피신청인이 피

해자 1에게 ‘너가 피해자 2 사건을 봐서 많이 불안하겠지만, 너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잘 보이면 정규직 될 수 있어, 너의 인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말했다고 하고, 피해자 2가 인사

위원회 인터뷰하기 전에 피해자 1에게 ‘정규직 하고 싶으면 피신청

인에게 잘 보여라, 나는 피신청인에게 밉보여 안 될 것 같다’고 말

했다고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2018. 7.경 피해자 2와 같이 퇴근

하는 길에 ○ ○ ○ 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2로부터 북창동 술집

에서 피신청인이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안주로 나온 문어

를 보고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말했고, 강북 술집여

자와 강남 술집여자를 비교하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 2018. 10.경

재단 주변 치킨집에서 피해자 2와 저녁을 먹었는데, 피해자 2가 피

신청인이 보내 온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다. 06:34에 ‘귀

염’, ‘일어나야지’라는 등의 메시지였다. 당시 피해자 2가 너무 충

격을 받아 답변을 못했더니 그날 ○ ○ ○ ○ ○ 결재 관련해서 피신청

인이 엄청 괴롭혔다고 했다.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주말에 어디

냐고 물어 ○ ○ ○ ○ 에 있다고 하니 그 카페로 찾아와 강원도 춘천

과 경기도 남양주 같은 외곽으로 밥을 먹으러 데려간 적도 있었다

고 들었다. 어느 날에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도 있었

다고 했다. 2018. 9.경 피해자 2가 피신청인에게 갔다 와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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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이 ‘넌 왜 나한테 앵겨 붙지 않니, 넌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니?’라

고 했다고 피해자 3, 4, 참고인 7을 불러 모니터에 한글파일을 켜

놓고 타이핑 쳐서 보여주었다.

5) 피해자 5

가) 피해자 5는 만 ○ ○세의 여성으로 2018. 3. 2.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다. 피신청인이 2018. 9.경 피해자 5에게 “이태원에 가자,

같이 클럽에 놀러가자, 계산은 내가 다할게.”라고 하였고, 불쾌한

기색을 하니 “이거 미투감이야? 나 신고할 거야?”라고 말해 오히려

미투(me too)를 희화화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라고 시작하여 ‘여기서 인정받고 정착하

는 것이 너의 목표고 꿈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고, ‘그럴

힘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본인’이라고 말하였다. 임팩트 있는 모습을

피신청인에게 보여야 전환이 된다고 말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안주

로 나온 문어를 보고 “북창동에서는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말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2에게 들었다. 2018. 10.경 재단 엘리베

이터에서 피해자 1과 참고인 3이 같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

자 1의 손목을 잡고 “오, 혹이 있네.”라고 말하였다고 피해자 1과 참

고인 3으로부터 들었다. 그밖에도 ○ ○ ○ ○ ○ ○ 직원들에게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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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먹거나 할 때 피신청인이 “오빠라고 불러, 안마방에 가 봤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은 적 있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비싸게 구네.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

었다. 결혼한 직원들에게는 ‘결혼하니까 어때? 좋아’라고 말하고,

결혼 안한 직원에게는 ‘남자친구와는 잘 지내?’라고 물었다. ○ ○ ○

○ ○ ○ 팀장이 가을에 코트 깃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팀장님 외

로운가 보다. 너희가 좀 안아드려야지.”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만 ○ ○세의 남성으로 재단이 창립된 ○ ○ ○ ○ . 6. 1.

부터 근무하여 이번 사건 이전까지 재단 ○ ○ ○ ○ ○ ○ ○ ○ 으로 근

무했고,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1) 피해자 1의 주장 관련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을 불러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 2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이후에 불러서 열

심히 하고, 필요하면 포장도 하고, 어필도 하면 ○ ○ ○님께 좋은 직

원이고 필요한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점심 먹고 이태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 1, 5,

참고인 3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자는 말을 했다. 직원들과 같은 나

이 또래들이 많을 것 같아 회식 겸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시간이

되지 않아 가지는 못했다. 당시 직원들도 피신청인이 이태원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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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농담 삼아 말하였다.

2018. 9.경 피해자 1과 저녁을 먹은 일이 있지만,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1이 집이 멀기 때문에 저녁식사가 애매할 것

같아 자주 식사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2018. 11. 5. 재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1의 손목에 있는 혹

을 보고 피신청인도 물혹이 있었는데 그 때 아팠다고 말하면서 손

으로 가리킨 적은 있으나, 손목을 잡은 일은 없다.

2) 피해자 2의 주장 관련

피해자 2는 평소 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규

직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자 2에게 이야기 한 적 없다. ○ ○ ○ 이 불

러 정규직 전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도 정규직 전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2018. 9. 인사위원회 인터뷰를 앞두

고 피해자 2를 불러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고,

찾아오길 기다렸다. 평가의견서에 부정과 긍정 의견을 같이 써서

걱정이 되니 준비를 잘 하라.’고 말한 적 있지만, ‘넌 왜 나한테 앵

겨 붙지 않니?’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017. 10.~11.경 피해자 2와 피신청인의 차에서 피해자 2가 락

클라이밍(암벽등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허벅지를

만진 일도 없다. 2017. 11. 20. ○ ○ ○ 과 투자회사 대표, 피신청인,

피해자 2가 함께 북창동에 유명한 맛집에 갔었고, 문어숙회와 보쌈

을 시켜 먹었으나, 문어도 탱글탱글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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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도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피해자 2와 집이 가까워 1년 가까이 카풀을 하였고, 동네친구로

지내 사적인 만남이 많았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영화 보러 가자,

만나자’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야간에 자전거를 같이 타기도

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 2와 강원도 춘천에 가서 닭

갈비를 먹고 온 적도 있다.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것

이 아니며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2018. 1. 5. 피해자 2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한 것은 피해자 2가

업무 실수를 하여 경위서를 쓰라고 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경위서를 쓰도록 한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3의 주장 관련

2018. 7.경 피해자 3과 제주도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 3에게 오

빠라고 부르라고 한 적 없다.

4) 피해자 4의 주장 관련

2018. 10.초 피해자 4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자친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고 직원들

이 웃으면서 위험발언이라고 말해 즉각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5) 피해자 5의 주장 관련

피해자 5에게 일을 열심히 하면, 정규직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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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필요하면 포장도 하고, ○ ○ ○ 에게 어필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힘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피신청인에게 잘 보

여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별지 2,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들,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 ○ ○ ○ . 1. 설립 조례가

개정되어 설립된 신생조직이다. 재단은 ○ ○ ○ 과 ○ ○ ○ ○ 로 구

성되어 있고, 정원은 ○ ○ 명이다.

나. 신청인은 2018. 11. 26. 채용비리신고 창구로 ‘재단 계약직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희롱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2018. 12. 5.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신청

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2018. 12. 6. 서

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 조사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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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2018. ○ ○ . ○ . 재단 고위직이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을 일삼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

도가 있었으며, 2018. ○ ○ . ○ . ○ ○ ○ ○ ○ ○ ○ ○ 의 기획취재에

서도 재단의 성희롱 의혹이 보도되었다.

라. 성희롱 관련

1) 피해자 1의 주장 관련

가) 2018. 8. 피신청인이 ○ ○ ○ 실에서 “너가 얼마나 일을 잘하

는지, ○ ○ ○ 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고, 너를 평가하는 사람

도 나니,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8. 9.말경에도

“열심히 해도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윗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누구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지 알지?”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

나,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포장도 하고,

어필도 하면 ○ ○ ○님께도 좋은 직원이고 필요한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과 피해자 5가

2018. 7. 4. 15:04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1은

‘신분에 대해 얘기하다가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수 있다고, 이미

결정된 사안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주는 거처럼 얘기하니까. 자기

가 저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전달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심’이라고 하고, 피해자 5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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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빌미로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 같으시던데’라고 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2

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얼마 안 돼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너

가 피해자 2 사건을 봐서 많이 불안 하겠지만, 너도 열심히 하고 나

한테 잘 보이면 정규직 될 수 있어. 너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람은 나’라고 말했다고 피해자 4가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

아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정규직이 되려면 본부장인 피신청인

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2018. 8. 14. 점심식사 후 피신청인이 피해자 1, 5에게 이태

원 클럽 가고 싶고, 클럽 가는 것 추진해 보자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회식 겸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고 인정하고 있고, 2018. 8. 17. ○ ○ ○ 팀장과 피해자 1, 5의 채팅

창에서 피신청인이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

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5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제안한 일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 2018. 9. 17.경 피신청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사무

실 근처 2층 샤브샤브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피신청인이 ‘기러기

아빠다, 너무 외롭다, 밥을 혼자 못 먹는다, 앞으로 ○ ○ 주임(피해

자 1)과 같이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

인은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1이 집이 멀기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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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녁식사를 자주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피해자 1, 5, 참

고인 3이 2018. 9. 18. 14:03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1이 ‘10월부터 자기 완전 기러기라고, 그 때 이태원 가자고

함. 저 7시 퇴근인거 알아서 6시에 같이 밥 먹자고 가방 들고 같이

나가재요. 자기랑 밥 먹고 퇴근하래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

인이 피해자 1에게 ‘기러기’, ‘밥 같이 먹자’고 발언한 사실이 있음

을 인정한다.

라) 2018. 11. 5. 재단 엘리베이터에서 피신청인, 참고인 3과 함

께 사무실로 올라오는 길에 피해자 1이 손목에 있는 혹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니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고 혹에 대해 이야

기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예전에 피신청인도 물혹이 있

었는데, 아팠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가리킨 적은 있으나, 손

목을 잡은 일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옆에 있었던 참고인 3은 피

신청인이 피해자 1 의 손목을 잡아 기분이 안 좋았고 피해자 1에게

“앞으로 (피신청인을) 조심해야겠다.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5도 피해자 1과 참고인 3으로부터 피신

청인이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2) 피해자 2의 주장 관련

가) 2017. 5.경부터 수시로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본인에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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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보여라.”라고 했고, 2018. 9. 4. 17:00경 ○ ○ ○ 실로 불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넌 왜 나한테 앵겨 붙지 않니?”라고 하였으며,

2018. 9. 5.에도 업무 보고를 위해 ○ ○ ○ 실에 갔더니 피신청인이

“넌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니? 부탁하는 방법을 몰라? 부탁은 수치

스러운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

해자 2가 평소 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자 2에게 이야기한 적 없고, 2018. 9. 인사위

원회 인터뷰를 앞두고 피해자 2를 불러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

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고, 찾아오길 기다렸다, 평가의견

서에 부정과 긍정 의견을 같이 써서 걱정이 되니 준비를 잘 하라고

말한 적 있지만, “넌 왜 나한테 앵겨 붙지 않니?”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2가 2018. 9. 4. 18:30에 저장한 것으

로 확인되는 한글문서에는 “나는 너가 이해가 안 간다. 왜 너는 앵

겨 붙지 않느냐? 너 나한테 부탁도 안하고 해달라고 말도. 인사위원

이 분명 이렇게 물을 것이다. 부서장은 평가를 이렇게 본인은 어떻

게 생각하냐? 나라면, 근데 나랑 밥 먹을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8. 9.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불러서 “나한테 잘 보여라.

왜 너는 나한테 잘하지 않냐? 왜 앵기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피해

자 3, 4, 참고인 6, 7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

인이 피해자 2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나한테 잘 보여라, 왜

앵기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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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나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보냈고, 하트모양 이모티콘도 보냈다는 주장에 대

해, 피신청인은 피해자 2와 집이 가까워 1년 가까이 카풀을 하면서

동네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이 많을 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라

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2가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

용에는 피신청인이 23:09 “바쁜 거 끝나면 영화 보러 가자”, 23:00

“나와라, ㅋㅋㅋ, 난 너 걱정 항상 하지, 넌 모르겠지”, 21:40 “그럼

지금 당장 만나”, 2017. 11. 20. 6:34 “귀염, 일어나야지?”, 2017.

11. 26. 하트이모티콘을 피해자 2에게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②

2018. 5.~6.경, 2018. 10.경 피해자 2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

여줬다고 피해자 1, 3, 4, 참고인 7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18. 11.경 ○ ○ ○ 2층에서 피해자 2, 4, 참고인 4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이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

주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 신고하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고 참고인 4, 5가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

이 피해자 2에게 1년 반 전부터 밤에 문자 연락을 하여 영화를 보자

고 했고, 주말에도 피해자 2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참고인 3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영화 보러 가자, 밤에 만나자, 귀염,

하트표시 이모티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2가 주변 동료

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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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다) 2017. 8.말에서 9.초쯤 주말에 경복궁 근처 커피숍에 있었는

데, 피신청인이 근처라고 하며 찾아왔고, 점심 먹자고 하여 차에 탔

더니 춘천까지 데리고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온 적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피해자 2와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온 적이

있지만, 서로 친하게 지낼 때의 일로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

고 있어 피신청인이 주말에 피해자 2를 찾아와 춘천에 데리고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온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라) 2017. 10.~11.경 피신청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피해

자 2가 락클라이밍을 하고 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얼마나 건강해

졌는지 보자며 피해자 2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

인은 피해자 2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8.

12. 3. 4층 여자휴게실에서 피해자 2가 피신청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 2가 헬스를 한다고 하니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허

벅지에 손을 올리고 주물럭거리며 “튼튼하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3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도 피해자 2로부터 피신청인이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마) 2017. 11. 20. 피신청인, 재단 ○ ○ ○ , ○ ○ ○ ○ ○ ○ 육성

기업인 ○ ○ ○ ○ ○ ○ ○ 대표와 북창동에서 술자리를 했는데, 피신

청인이 피해자 2에게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라고 했고,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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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로 나온 문어숙회를 보며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했

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사도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

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재단 ○ ○ ○ , ○ ○ ○ 대표

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하나, 2017. 11. 21. 피해자 2와 참고

인 1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해자 2가 ‘어제 너무 짜

증났다, 북창동이 여자 있는 술집으로 유명한 동네인가보다, 진짜

신들이 났는지 계속 그런 얘기만 했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 북

창동 술집 룸 얘기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디 가자는 등 강남과 강북

룸의 차이 얘기하고 짜증났다, 로봇토이 얘기도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 1, 3, 4, 5, 참고인 2, 7이 2017.경과 2018.

5.~7.경에 피해자 2로부터 피신청인이 북창동 음식점에서 문어를

보며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바) 2018. 1. 4. 17:00경 ○ ○ ○ ○ ○ ○ ○ ○ ○ ○ 간담회가 끝나

고 피신청인이 밥 같이 먹자고 하고, 서울역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의자료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와 24:00경 피신청

인 이메일로 회의자료를 보냈는데, 다음 날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와 회의하면서 회의자료를 늦게 보냈다며 사건경위보고

서를 쓰도록 하는 등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자

2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한 것은 피해자 2가 업무적 실수를 하여 경

위서를 쓰라고 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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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를 쓰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피해자 2가 경위서를 쓴 사

실은 있지만, 괴롭힌 것인지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

3) 피해자 3의 주장 관련

2018. 7. 9. 피신청인과 제주도 출장을 가기 위해 피신청인의 차

로 공항까지 이동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간 내에 주차장에 잘 찾

아서 도착하면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

청인은 피해자 3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하나, 2018. 7. 11. 피해자 3이 사무실로 복귀하여 피해자 2와 참

고인 7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했고, 피해자 2와 참고인 7도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피

해자 3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4) 피해자 4의 주장 관련

2018. 10.초 피해자 4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피신

청인이 “남자친구와 다녀온 거냐?”라고 물어 그 자리에서 성희롱이

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

지만, 남자친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고 당시 직원들이 웃으면서

위험발언이라고 말해 즉각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

어 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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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피해자 5의 주장 관련

피신청인이 2018. 9.경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제안하여 불쾌한

기색을 하니 ‘이거 미투감이야, 나 신고할 거야’라고 미투를 희화화

하였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여기서 인정받고 정착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잘해야 하고 자신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자 5에게 일을 열심히 하면, 정규

직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포장도 하고, ○ ○ ○ 에게 어필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힘을 가진 사람이라

거나 피신청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한 것은 회식 겸 제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

어 피신청인이 피해자 5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자는 제안을 한 사실

이 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피신청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

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마. 피해자 2는 2018. 12. 4.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2018. 12.

20.자로 퇴사하였다.

바. 재단 노사협의회 ○ ○ ○측 위원인 ○ ○ ○ (○ ○ ○ ○ ○ ○ ○ ○ )

은 2018. 11. 1.~11. 5.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하

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직원 21명이 응답한 내용을 ‘재단 직원 의

견수렴결과’ 문서로 작성하여 2018. 11. 28. ○ ○ ○ 에게 전달하였

다. 당시 의견수렴한 내용 중 낮은 성인지 조직문화 항목에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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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에 걸친 성희롱 발언을 통한 인권침해, 재단 및 유관기관 여직원 얼

굴, 몸매 등을 평가하는 잦은 언행, 업무시간 이외에 잦은 카톡 및

이에 응답하지 않을 시 불이익 대우, 미투운동 희화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재단은 2018. 8. 8. ‘2018년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대상자 명부 작

성 후 공지하고, 2018. 8. 10.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의 부서

장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신청인은 2018. 8. 14. 피해자 2에 대

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상급자 보고, 작

업기한 철저 준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교육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문제점 발생, 피해자 2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내・외부 지적 및 재단의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축소 또는 일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기재하였다. 재단 인

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적격 심의를 위해 2018. 8. 24.과 9.

11.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2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부적

격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재단은 2018. 5. 31.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하였

고, 2018. 7.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재단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행정사항으로 재단 고충처리 창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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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상담원 지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고충처리 창구 및 상담원을

지정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단 노사협

의회에서 2017. 12. 19. 재단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

리하기 위한 전담위원으로 근로자 측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측 ○ ○ ○ (○ ○ ○ ○ ○ ○ ○ )을 선임하

였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알고 있는 직원은 10명 정도이고, 고충

처리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였다. 성희롱 고

충 상담원인 ○ ○ ○ 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이기도 하므로

2018. 11. 1.~11. 5. 직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직원들이 제출한 의

견서에 성희롱 관련 사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고, 2018. 11. 27. 피해자 2, 3, 4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였음에도

재단의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자. 2018. 12. 7. ○ ○ ○ 1층 ○ ○ ○ 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과 재단 직원 간담회에서 ○ ○ ○ ○ ○ ○

○ ○ ○ ○ 은 ‘가해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감안하여

보호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피해

자 3, 4, 5, 참고인 1, ○ ○ ○ (○ ○ ○ ○ ○ ○ ○ ), ○ ○ ○ (○ ○ ○ ○ ○ ○

○ ○ )이 진술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소속 ○ ○ ○ ○ ○ ○ ○ 에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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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접수된 것이 2018. 11. 20.이고, ○ ○ ○ ○ ○ ○ ○ 은 2018. 11. 26.

감사위원회 ○ ○ ○ ○ ○ 으로 배정하였으며, ○ ○ ○ ○ ○ 에서는

2018. 11. 26. 성희롱이 포함된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회 ○ ○ ○ ○ ○ 으로 재배정하여 ○ ○ ○ ○ ○ 은 2018. 12. 5. 재단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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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

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

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

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

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

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

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나. 직장 내 성희롱

1) 피해자들은 20~30대 여성들로 재단 ○ ○ ○ ○ ○ ○ ○ 소속 직

원들이고, 피신청인은 40대 남성으로 재단 ○ ○ ○ ○ ○ ○ ○ ○ 이다.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의 직속상관으로 피해자들에 비해 업무상 지

위에서 우위에 있고, 피해사실 대부분이 사무실, 점심시간, 저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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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사 장소, 출장 중, 업무 관련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업무관련성

이 인정된다.

2) 피신청인은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1, 2, 5를 불러 정규직 전환

과 관련하여 정규직이 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

언을 하였다. 이렇듯 피신청인은 자신이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암시해 왔고,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피해자 2에 대한 정

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서류인 부서장 의견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하

여, 피해자 2가 정규직 전환 적격심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신청인이 작성한 부서장 의견서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자 2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피

해자 2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피해자 1, 5에게 피

신청인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성희롱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이 2018. 8.~9.경 피해자 1, 5에게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은 회식 제안이라 말하고 있으나 전체가

아닌 ○ ○ ○ 팀장과 피해자 1, 5에게만 제안하였고, 피해자들과 참

고인은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을 방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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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색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

로 이는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판단된다.

나) 2018. 9. 17. 피신청인은 피해자 1에게 저녁을 먹으며 ‘기러

기’, ‘밥 같이 먹자’고 한 발언은 성적 함의를 간접적으로 내포하는

표현이고, 2018. 11. 5. 재단 엘리베이터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피신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혐오감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다)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늦은 밤에 만나자고 하고, 귀염, 일

어나야지, 영화 보러 가자, 하트 이모티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주말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교외로 나가 밥을 먹

고 오는 행동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2와의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

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당시 피해자 2의 직속

상관이었고, 피해자 2는 팀원이었던 점, 해당 메시지가 업무 지시

나 보고를 받는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2가 주변 동료들

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성희롱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

소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2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2017. 10.~11.경 피신청인의 차에서 피해자 2의 허

벅지를 만진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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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이 2017. 11. 20. 북창동 음식점에서 피해자 2에게 “북

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한

발언은 성적인 함의를 표현한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한 발언과 피

해자 4에게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인지에 대해 묻는

발언은 성적인 함의가 담긴 표현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각각의 언행은 피해자

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

1) 위 인정사실 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단의 성희롱 고충 상

담원이 누구인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어떠한 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재단이 성희롱 예방 지침

이나 매뉴얼이 마련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직

원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희롱예방교

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급에 속하는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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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직원이 직원 간담회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노사협의

회 근로자 측 위원들은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면서 성희롱에 대해 인

지하였음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성희

롱 고충 상담원은 본인이 성희롱 고충 상담을 받았다는 것조차 인지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재단의 피해자들은 이미 성희롱 피

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왔으나, 재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절차는 작동되지 않았다.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 ○ ○ ○ ○ ○ 에 이번 사건이 접수

된 것이 2018. 11. 20.이고, ○ ○ ○ ○ ○ ○ ○ 은 2018. 11. 26. ○ ○

○ ○ ○ 으로 배정하였으며, ○ ○ ○ ○ ○ 에서는 2018. 11. 26. 성희

롱이 포함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 ○ ○ ○ ○ 으로 재배정하여 ○ ○

○ ○ ○ 은 2018. 12. 5. 재단에 현장 조사를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8. 3.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

라 성희롱 사건 발생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있은 2018. 11.

20.에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의뢰된 2018. 12. 6.까지 15일

이 경과되었다. 이 사건에서 성희롱 사건의 인지, 신고의 초기 대응

과정을 점검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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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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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별지 1)

피해자 목록

1. ○ ○ ○

재단 ○ ○ ○ ○ ○ ○ ○ ○ ○ ○ ○ ○ ○

2. ○ ○ ○

재단 ○ ○ ○ ○ ○ ○ ○ ○ ○ ○ ○ ○ ○

3. ○ ○ ○

재단 ○ ○ ○ ○ ○ ○ ○ ○ ○ ○ ○ ○ ○

4. ○ ○ ○

재단 ○ ○ ○ ○ ○ ○ ○ ○ ○ ○ ○ ○ ○

5. ○ ○ ○

재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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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별지 2)

참고인 목록

1. ○ ○ ○

재단 ○ ○ ○ ○ ○ ○ ○ ○ ○ ○ ○ ○ ○

2. ○ ○ ○

재단 ○ ○ ○ ○ ○ ○ ○ ○ ○ ○ ○ ○ ○

3. ○ ○ ○

재단 ○ ○ ○ ○ ○ ○ ○ ○ ○ ○ ○ ○ ○

4. ○ ○ ○

재단 ○ ○ ○ ○ ○ ○ ○ ○ ○ ○ ○ ○ ○

5. ○ ○ ○

재단 ○ ○ ○ ○ ○ ○ ○ ○ ○ ○ ○ ○ ○

6. ○ ○ ○

재단 ○ ○ ○ ○ ○ ○ ○ ○ ○ ○

7. ○ ○ ○

재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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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별지 3)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재단 ○ ○ ○ ○ ○ ○ 직원으로, 피해자 2와 같은 팀에

근무하였다. 2018. 11.말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이 ‘영화 보러 가자,

주말에 교외에 나가자’고 했고, 실제 교외에 나갔다 온 적도 있다고

울컥이며 말했다. 2018. 11.경 피해자 2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된 후

에 마치 옛날 기억을 복기하는 것처럼 그땐 왜 그랬었나 하면서 피

신청인이 정규직 시켜줄게, 내 말 잘 들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북창

동에 갔을 때 피신청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했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무리들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있기 힘

들었다고 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재단 ○ ○ ○ ○ ○ ○ 직원으로, 2017.경 ‘피신청인과

피해자 2가 술집에 갔는데, 피신청인이 안주를 보고 역시 탱글탱글

하지 않느냐, 이 주변에 접대하는 술집들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가

겠냐고 말해 이 술자리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고 피해자 2로부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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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재단 ○ ○ ○ ○ ○ ○ 직원으로, 2018. 3. 입사했는데

식사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피신청인이 ‘이것도 미투 아니

야’라고 말하며 미투를 희화화했던 기억이 있다. 2018. 8. 셋째 주

정도에 피해자 1, 5를 앉혀 놓고 이태원 클럽에 가자고 했고,

2018. 10.말~11.초에도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태원 클럽에

같이 가자고 했다. 2018. 10.말~11.초 재단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아서 평소 피신청인의 행동을 볼 때

1:1로 있는 것이 좋을 게 없겠다고 생각해 피해자 1에게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혼자 다니지 말라”라고 말했다.

피신청인이 1년 반 전부터 밤에 문자 연락을 하여 영화를 보자고

하고, 주말에도 피해자 2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피해

자 2에게 들었다. 피신청인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

고, 자주 찾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4) 참고인 4

참고인 4는 재단 ○ ○ ○ ○ ○ ○ 직원으로, 2018. 가을 ○ ○ ○ 2층

에서 피해자 2와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이 피

해자 2에게 보낸 이모티콘 하트표시, 엉덩이가 아픈가봐 ㅠㅠ, 영화

보러 가자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

리고 피신청인이 ‘자기에게 잘 보여야 힘을 써줄 수 있다’고도 말했

다고 했다. 피해자 2는 피신청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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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참고인 5

참고인 5는 재단 ○ ○ ○ ○ ○ ○ 직원으로, 2018. 11.경 ○ ○ ○ 2층

에서 피해자 2, 4, 참고인 4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 2가 피

신청인이 보낸 ‘영화 보러 가자’ 등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며 성

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 신고하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6) 참고인 6

참고인 6은 재단 ○ ○ ○ ○ ○ 직원으로, 2018. 여름경 저녁을 먹

고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 2로부터 피신청인이 주말에 밥 먹자고

하면서 불러낸 적이 있다며 정말 괴롭다는 이야기를 했다. 인사위

원회 전에 피해자 2에게 듣기로 피신청인이 의견서에 피해자 2를

부정적으로 썼다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왜 나한테 안 앵겨 붙냐?’

라고 말했다고 했다.

7) 참고인 7

참고인 7은 재단 ○ ○ ○ ○ ○ ○ 직원으로, 2018. 5.~6.경 피해

자 3, 4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2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

여주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밤에 만나자, 주말에 남자친구와

뭐 했냐? 북창동에서 문어를 먹으면서 북창동 문어가 더 탱글탱글

하다, 밤늦게 하트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 2가 피신청인이 불러 갔다가 온 후 얼굴이 벌겋게 되어 무

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신청인이 ‘너는 나한테 왜 앵기지 않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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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고하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며 치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시 피

신청인이 같이 ‘출장가자, 밥 먹을래’라고도 말했다고 했다.

2018. 7.경 피해자 3이 피신청인과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가는

길에 피신청인이 ‘빨리 도착하면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해 피해자

3이 정색하며 이야기하니 피신청인이 장난이었다며 슬쩍 넘어갔다

는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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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06사건번호18신청-124, 19신청-9, 19신청-2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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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18신청-124, 19신청-9,

19신청-27(병합)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결정요지

공무직에 대한 경력인정 시 관공서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는 반

면, 민간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관공서 등 경력자와 민간

경력자 간에 차별이 존재함. 공무직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상

민간경력자와 관공서 등 경력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호봉산정

시 근무경력은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한 경력을 우대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경력자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

을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 사

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상 민간경력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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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1. ○ ○ ○

2. ○ ○ ○

3. ○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19. 6. 14.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무직 직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업체 근무 경력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으

로 피신청인이 2018. 12. 14.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하면서 공무직 직원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이하

‘서울시’라 함.)에 근무한 경력은 호봉 산정에 반영하면서도, 민간 사

업장 근무 경력은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을 차

별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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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공무직 제도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서울

특별시장 방침 제101호, 2012. 4. 8.)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파견용역

으로 간접고용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서울특별시가 직접고

용 추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민간경력까지 경력인정의 범위에 포

함해야 할지 여부는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서울시와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간 합의로 결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신청인들, 피신청인,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는 “공무직이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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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

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 직원은 총 2,156명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8. 12. 14.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이하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함)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 따라 2018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

다.(2012. 5. 1.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직)”(제1항), “제1항의 공공기관

은 시・군・구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산하기관을 말한다.”(제2항), “제1항의 근무경력 산정

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근무경력에

포함한다.”(제3항)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의 ‘2018년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에 따르면, “근무한 곳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

용역업체라면 현재 재직 중인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기관 근무경력

이 경력 인정범위(3년)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관공서, 공공기

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업체를 제외한 다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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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업체에서의 경력은 유사직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

직 직원에 대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경력 자료를 제출한 944명의

공무직 직원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9명으로 1년 미만 경

력자는 16명, 1년 이상~2년 미만 경력자는 49명, 2년 이상~3년

미만 경력자는 38명, 3년 이상 경력자는 166명이고, 이 중 민간 경

력만을 가진 공무직 직원은 74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

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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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고등법원은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기간제법상 차

별시정제도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

재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

자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

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 하는 사유

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

누517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

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

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

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

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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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3)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기업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사

건(2007. 10. 30. 결정, 07진차342)에서 “직원별 현 담당 업무와 입

사 이전 업무 경력 간에 업무의 특수성, 유사성, 연속성 등에서 민

간기업 경력자와 공무원 경력자간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업무능력에 의한 차이만 존재한다고 할 때, 단지 민간 기업

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인정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 및 수행업무의 동일, 유사성에 대한 판단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되는 집단이 본질적

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직 직원(이하 ‘민간 경력자’라고 함.)과 비교대상이 되는 집

단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직 직원(이하 ‘관공서 등 경력자’라고 함.)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7호) 제4조

(직종의 구분)에 따르면, 공무직의 직종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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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설청소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으

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제4조가 규정하는 직종, 즉 환경정비, 시설

청소, 도로보수, 시설정비, 시설경비 업무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업무이고, 행정

지원과 문서정리 및 수발 등의 업무(일반종사원) 또는 주차관리, 운

전, 안내, 매수표, 제봉 등의 업무(대민종사원) 또한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상 관공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공무직에 대한 호봉을 산정하면서 관공서 등 경력자

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관공서 등 경력자와 민간 경력자를 차

별 취급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차별행위가 있음을 주장하는 대상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고 함.)인바, 임금 등 근로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신청

인과 공무직교섭대표 공무직 노동조합 사이에 본교섭 3회, 실무교

섭 20회 등을 거쳐 2018. 12. 14.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 자체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판례(서울고

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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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와 같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 사이에서가 아

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으

로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

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이나 성격상 민간 경력자와 관공서 등 경력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통상 호봉 산정에 적용하는 근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가 현재의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우대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서울시 공무직 직원의 호봉을 산정

함에 있어 관공서 등 경력자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민간 경력자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조항은 비록 피신청인과 서울시 공

무직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민간 경력자를 관공서 등 경력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

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3조 제3항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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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무직 직원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장 근무경력이 관공서 등 근무경력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민간 경력

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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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07사건번호18의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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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18의뢰-5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신청인은 부서 추진사업과 관련한 직원 성과포인트 배분에 이의가 있어 감사담

당관과 총무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부서 팀장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팔”, “네까짓 년”이라는 발언을 하고, 같은 부서 선임

인 피신청인 2는 “너 다른 팀으로 가 지금 당장 해버려요”, “쟤한테는 더 이상 일

이 없어요. 아주 맹랑하네요”, “저런 것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라고 말함. 또한

피신청인 2는 성과연봉 지급순위와 관련한 회의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싸가지 없

게”라고 말하고, 부서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민원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신청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친 거 아니야”, “겁대가리 없이”라는 발언을 함.

이와 같은 피신청인 1과 2의 발언은 팀장과 선임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신

청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

단함.

신 청 인 ◯◯◯

피 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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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피신청인 1. ◯◯◯

2. ◯◯◯

결 정 일 2019. 2. 15.

주 문

서울특별시 ◯ ◯ ◯ 구청장에게,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 대

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구 ◯ ◯ ◯ 동 주민센터 주무관

(◯ ◯ 8급)이고, 피신청인 1은 ◯ ◯ ◯ 구 ◯ ◯ ◯ ◯ ◯ ◯ ◯ 과 ◯ ◯

◯ ◯ ◯ 팀장(◯ ◯ 6급)이며, 피신청인 2는 ◯ ◯ ◯ 구 ◯ ◯ ◯ ◯ ◯

과 ◯ ◯ ◯ ◯ 팀 주무관(◯ ◯ 6급)이다. 신청인은 2016. 10.~

2018. 12., 피신청인 1은 2017. 1.~2018. 6., 피신청인 2는

2016. 7.~2018. 7. ◯ ◯ ◯ 구 ◯ ◯ ◯ ◯ 과에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신청인은 ◯ ◯ ◯ 구 ◯ ◯ ◯ ◯ 과 ◯ ◯ ◯ ◯ 팀에 근무하던

2018. 5. 31.~7. 13. 피신청인 1, 2가 욕설 등 언어폭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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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8. 11. 29. 서울

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 ◯ ◯ 구 ◯ ◯ ◯ ◯ 과 ◯ ◯ ◯ ◯ 팀에 근무할 당시 ◯

◯ ◯ 구가 ‘2017년 ◯ ◯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참여자 성과포인트 배분에 이의가 있어 2018. 5.경

◯ ◯ ◯ ◯ ◯ 과 ◯ ◯ ◯ 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

청인 1이 2018. 5. 31. 8:40경 신청인을 ◯ ◯ ◯ ◯ ◯ 실로 불러

“감사실에서 전화오고 뭔 꼴이야”, “망신이야 망신 ◯ ◯ ◯ ◯ 과”라

고 말하였고, 같은 날 9:30경 ◯ ◯ ◯ ◯ ◯ 실에서 “아이 씨팔”, “내

가 네까짓 년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신청인 2는 2018. 5. 31. 9:30경 ◯ ◯ ◯ ◯ ◯ 실에서 “너 다른

팀으로 가 지금 당장 해버려요. 쟤한테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아

주 맹랑하네요.”라고 말했고. 같은 해 6. 25.에는 “어떻게 이렇게

맹랑하냐”. “중요한 서열이 누출되면 안 된다는 것은 3살짜리 어린

애도 아는데”, “어디서 싸가지 없게”라고 말했으며, 같은 해 7. 2.

에는 “똥은 똥같이 처리해야 해요”라고 큰소리로 말했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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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7. 12.에는 “저것들 한 방 먹여야 한다니까요”라고 피신청인 1에게

말하면서 신청인을 봤고, 같은 해 7. 13.에는 사무실에서 “저거 미

친년 아니야”, “겁대가리 없이 내가 왔다갔다 지나가는데”라고 말

했다.

◯ ◯ ◯ 민원처리 업무는 직원들의 기피업무인데 민원을 제기했

다는 이유로 2018. 6. 1. 신청인을 ◯ ◯ ◯ ◯ ◯ ◯ ◯ ◯ ◯ 에서 ◯

◯ ◯ 민원처리 업무로 재배정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 ◯ ◯ )

피신청인 1은 부서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 5. 31. 신

청인을 ◯ ◯ ◯ ◯ ◯ 실로 불렀다. 신청인과 서로 대화가 통할 것 같

아 당시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직장선배나 언니로서 잘 이야기해 보

려고 했는데 신청인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째려보면서 무시

했다. 당시 대화 과정에서 “무슨 망신”이라는 말을 했고, 참지 못하

고 “아이 씨팔”, “내가 네까짓 년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냐.”라는 말

을 했다.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욕한 적이 없었고 그때가 처음이었

다. 당시 ◯ ◯ ◯ ◯ 팀 직원 성과포인트 배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의 이의제기가 있어 다시 회수해서 재조정하였고, 직원들에게 사과

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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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신청인의 업무배정과 관련해서는 ◯ ◯ ◯ 민원업무를 맡고 있었

던 ◯ ◯ ◯ 주무관이 ◯ ◯ ◯ ◯ ◯ 총괄업무를 맡게 되어 신청인이

◯ ◯ ◯ 민원업무를 다시 맡게 된 것이다. 업무분장은 2018. 6. 1.

오전에 결정되어 신청인은 오전까지 ◯ ◯ ◯ ◯ 업무를 하였다. 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치였다.

2) 피신청인 2(◯ ◯ ◯ )

피신청인 2는 2018. 5. 31. 피신청인 1이 불러 ◯ ◯ ◯ ◯ ◯ 실에

갔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세요. 녹음

준비 안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기

가 막혀서 녹음하라고 했다.

2018. 6. 25. 신청인이 ◯ ◯ ◯ ◯ ◯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를

사진으로 찍어 ◯ ◯ ◯ ◯ ◯ ◯ ◯ ◯ ◯ 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신

청인은 ◯ ◯ ◯ ◯ ◯ 과장, 피신청인 1, ◯ ◯ ◯ ◯ ◯ ◯ ◯ ◯ ◯ 이

있는 자리에서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재차 확인하자 신청인이 보

냈다고 번복하자 화가 났다. 당시 대화과정에서 “맹랑하냐”, “3살

짜리 어린애도 아는데”, “싸가지없게”라는 발언내용은 피신청인 2

도 녹취를 했고, 신청인도 녹취를 했다. 2018. 7. 2. “똥은 똥 같이

처리해야 해요”라고 한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7. 12.

“저것들 한 방 먹여야 한다니까요”라고 발언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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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2의 자리는 신청인 좌석 뒤를 지나야 한다.

2018. 7. 13. 피신청인 2가 신청인 자리 뒤를 지나갈 때 신청인이

컴퓨터 화면 글자를 크게 해서 피신청인 2에 대한 민원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뭐하고 있냐”라고 하자 신청인이 일어

나서 “여러분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2018. 6. 1. ◯ ◯ ◯ 민원업무로 재배치된 것은 당시

민원업무를 맡았던 ◯ ◯ ◯ 주무관이 ◯ ◯ ◯ ◯ 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업무 배정 한 달 후 과장, 팀장, 팀원들의 인사이동

이 있어 신청인도 업무분장을 바꿀 수 있었는데 신청인은 계속 민

원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진술, 참고인 진술, 관련 녹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6. 10. 7.~2017. 12. 31. ◯ ◯ ◯ 구 ◯ ◯ ◯ ◯ 과

◯ ◯ ◯ ◯ 팀에서 ◯ ◯ ◯ 민원처리 업무를 하다가 2018. 1. 1.~5. 31.

같은 팀 ◯ ◯ ◯ ◯ ◯ ◯ ◯ 업무를 한 후 2018. 6. 1.부터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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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같은 팀 ◯ ◯ ◯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4. 20.경 전자문서시스템 내 결재문서 중 보

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 ◯ ◯ ◯ ◯ 관련 ‘2018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제출’ 공문을 열람한 후 휴

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 ◯ ◯ ◯ ◯ ◯ ◯ ◯ ◯ 에게

해당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적이 있음이 ◯ ◯ ◯ 구 ◯ ◯

◯ ◯ ◯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일로 신청인은 2018. 9. 18.

‘◯ ◯ ’처분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 1이 2018. 5. 31. 8:40경 ◯ ◯ ◯ ◯ ◯ 실에서 신청

인에게 “감사실에서 전화오고 뭔 꼴이야”, “망신이야 망신 ◯ ◯ ◯ ◯

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9:30경 ◯ ◯ ◯ ◯ ◯ 실에서 “아이 씨팔”,

“내가 네까짓 년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냐”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

1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되어 사실로 인정한다.

라. 피신청인 2가 2018. 5. 31. 9:30경 ◯ ◯ ◯ ◯ ◯ 실에서 신청

인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너 다른 팀으로 가 지금 당장 해버려요.

쟤한테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아주 맹랑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업무 그걸 강하게 얘네들이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세요?”, “굉장히 맹랑하다.”라고 말했고. 2018.

6. 25. 9:30경 신청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맹랑하냐”, “중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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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열 누출되면 안 된다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애도 아는데”, “어디서 싸

가지없게”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 2도 인정하고 있고, 2018. 9.

6. ◯ ◯ ◯ 구 ◯ ◯ ◯ ◯ ◯ 신청인 문답자료,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

되어 사실로 인정한다.

마. 2018. 6. 25. ◯ ◯ ◯ ◯ ◯ 과장,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신청인, ◯ ◯ ◯ ◯ ◯ ◯ ◯ ◯ ◯ 은 ◯ ◯ ◯ ◯ ◯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유출과 관련하여 회의를 한 적이 있으며, 당시 신청인은 명부

유출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번복한 사실이 있다.

바. 2018. 7. 2. 피신청인 2가 “똥은 똥같이 처리해야 해요”라고

큰소리로 말했고, 같은 해 7. 12.에는 “저것들 한 방 먹여야 한다니까

요”라고 피신청인 1에게 말하면서 신청인을 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2018. 7. 13. 사무실에서 “저건 미친

년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 2는 “저거 미친거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하고, 관련 녹취자료도 ‘미친거’라는 발언으

로 확인된다. “겁대가리 없이 내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라는 발

언은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되어 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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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아. 신청인은 2018. 6. 1. ◯ ◯ ◯ 구 ◯ ◯ ◯ ◯ 과 ◯ ◯ ◯ ◯ 팀 업

무분장에 따라 ‘◯ ◯ ◯ 민원(현장민원, 일반민원, 기타) 및 ◯ ◯ 상

담민원’ 업무가 배정되었다.

자. 신청인은 2018. 8. 8. ◯ ◯ ◯ 구 ◯ ◯ ◯ ◯ ◯ 에 ‘실적가로채

기 및 지위를 이용한 보복성 갑질 등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으며,

감사청구한 내용에는 피신청인 1과 2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업무

분장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이에 대해 2018. 9. 18. ◯ ◯ ◯ 구 ◯ ◯ ◯ ◯ ◯ 은 언어폭력

과 관련해서는 ‘직원 간 대화과정에서 일부 욕설 및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판단

하기엔 부적절하고, 「지방공무원법」 등에 관련 기준도 없어 당사

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당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

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

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

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분장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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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2016. 8.)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

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

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명시하

고 있다.

나. 피신청인 1이 2018. 5. 31. ◯ ◯ ◯ ◯ ◯ 실에서 신청인에게

“아이 씨팔”, “네까짓 년”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은

당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

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신청인 1이 ◯ ◯ ◯ ◯ 과 ◯ ◯ ◯ ◯ 팀 팀

장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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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나. 피신청인 2가 2018. 5. 31. ◯ ◯ ◯ ◯ ◯ 실에서 신청인에 대

해 피신청인 1에게 “너 다른 팀으로 가 지금 당장 해버려요. 쟤한테

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아주 맹랑하네요.”, “저런 것한테 무슨 말

을 하겠어요.”, “굉장히 맹랑하다.”라고 말하고, 2018. 6. 25.에는

신청인에게 “싸가지없게”라고 말했으며, 2018. 7. 13.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미친거 아니야’, ‘겁대가리 없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 2는 2018. 5. 31. 신청인의 불손한 태도, 2018. 6.

25. ◯ ◯ ◯ ◯ ◯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유출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 부인하다가 번복한 일, 2018. 7. 13.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피신

청인 2에 대한 민원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발생한 일로 신청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피신청인 2가 ◯ ◯ ◯ ◯ 과

◯ ◯ ◯ ◯ 팀 선임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모멸감과

위압감을 준 언행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

위로 판단한다.

다.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을 ◯ ◯ ◯ 민원업무에 재배정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

한 조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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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권현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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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08사건번호19신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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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8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결정요지

위탁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1은 직원의 집 앞에서 직원을 껴안고, 대화 중 직원

의 허벅지를 콕콕 찌르거나 허벅지 위를 툭 치고, 노래방에서 직원의 허리에 손을

얹고, 〇〇〇 본관 입구에서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함. 또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

육생에 대한 말을 하면서 “줘도 안 먹어”, 직원 신혼여행과 관련해서는 “별 볼 시

간이 어딨어”, 〇〇〇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문항변수와 관련하여 ‘스무 살 첫 경

험’여부나 “기찻길 옆은 출산율이 높다”, “부부관계 횟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

을 함. 그리고 위탁기관의 센터장인 피신청인 2는 직원 연수 때 직원의 손에 깍지

끼어 잡음.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

피신청인 1이 해당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에게 “무식하다”

라는 등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신 청 인 ◯◯◯

피 해 자 ◯◯◯ 외 7인(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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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피신청인 1. ◯◯◯

2. ◯◯◯

결 정 일 2019. 3. 15.

주 문

가. ◯ ◯ ◯ ◯ ◯ ◯ ◯ ◯ ◯ ◯ ◯ 장에게,

1) 피신청인 1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에 준하여 인사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신청인 2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에 준하여 인사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피해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

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발령받

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 ◯ ◯ ◯ ◯ ◯ ◯ 에 대해 성

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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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유

1. 신청 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 ◯ ◯ ◯ (이하 ‘이 사건 ◯ ◯ ◯ ’

이라 함.) 직원이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 ◯ ◯ 직원으로 피해자

1~7은 여성이고, 피해자 8은 남성이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 ◯

◯ 원장으로 남성이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 ◯ ◯ ◯ ◯ ◯ ◯ ◯

◯ ◯ ◯ ◯ 으로 남성이다. 참고인들은 이 사건 ◯ ◯ ◯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하

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2019. 2. 8.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 ◯ )

가) 피해자 1은 ◯ ◯ ◯ ◯ ◯ ◯ 직원으로 ◯ ◯ 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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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피해자 1은 2018. 2.말경 직원회식 후 피신청인 1 및 직원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피신청인 1이 부르스를 추려고 피해자 1의 허리

에 손을 얹었고, 피했는데도 허리에 손을 얹는 동작을 3~4차례 반

복하자 이 사건 ◯ ◯ ◯ 직원인 참고인 3이 떼어 놓은 적이 있다.

피해자 1은 2018. 6.경 이 사건 ◯ ◯ ◯ ◯ ◯ ◯ 에서 ‘2018학년

도 상반기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보고했

을 때 피신청인 1은 조사결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예를 들어 피신청인 1이 대학교 때 자신의 스무 살 첫

경험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스무 살 첫 경험을 물으면 대답한다고 말

했다.

피해자 1은 2018. 10.경 구내식당에서 피신청인 1과 여러 직원

들이 모여 신혼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1이 사이판은 별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신청인 1은 “별 볼 시간이 어딨어, 다른

별 보느라 바쁘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 1은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숙소에서 직원

들이 모여 있었는데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을 깍지 끼여 밀착

되게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 7의 표정은 좋아 보이

지 않았고, 주변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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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 피해자 1은 2018. 12. 10. 원장실에서 피신청인 1에게 노조

와의 상견례 일정에 대해 물었는데 피신청인 1이 “노조에서 제일

밑의 급이 인사책임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식해도 그

렇게 무식해서는 안 된다.”, “노조 공부하라고.”, “나가”라고 소리

를 지른 적이 있다.

2) 피해자 2(◯ ◯ ◯ )

피해자 2는 ◯ ◯ ◯ ◯ ◯ ◯ ◯ ◯ ◯ 로 ◯ ◯ 대 여성이다.

피해자 2는 2016. 12. 22. 직원연수(제주도) 때 숙소에서 피신청

인 1, 직원 ◯ ◯ ◯ , 참고인 1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신청인 1

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위를 다섯 번 정도 콕콕 찌르면

서 말해 불쾌했다.

3) 피해자 3(◯ ◯ ◯ )

피해자 3은 ◯ ◯ ◯ ◯ ◯ ◯ ◯ ◯ ◯ ◯ ◯ 직원으로 ◯ ◯ 대 여성

이다.

가) 피해자 3은 2018. 10. 27. 13시경 ◯ ◯ ◯ ◯ ◯ ◯ ◯ 학과실

에 갔는데,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의 등을 두세 번 정도 쓸어내렸

다. 당시 피해자 6도 있었고, 이 일이 있고 한 달 후쯤 이 사건 ◯ ◯

◯ 직원인 참고인 5에게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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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해자 3은 2018. 5. 30. 피신청인 1, ◯ ◯ ◯ 교수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중 이 사건 ◯ ◯ ◯ 본관 입구에서 피해자 5를 만났

는데 피신청인 1이 피해자 5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을 본 적 있다.

당시 피해자 5가 움찔하자 피신청인 1은 “우리가 이런 것도 못할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 5가 “뭐

그런 사이죠”라고 말했다.

피해자 3은 피해자 1이 2018. 6.경 이 사건 ◯ ◯ ◯ ◯ ◯ ◯ 에서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설문조

사 항목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검토를 받을 때, 피신청인 1이

설문조사는 오류가 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살 첫 경험 여부를

설문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답하는 경우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했

다고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당시 피해자 1과 대화하면서 피신청

인 1이 예를 들려면 다른 예도 있는데 굳이 20살 첫 경험 사례를 드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피해자 3은 2018. 10.~11.경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피

해자 1이 피신청인 1에게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왔는지 물어보자

피신청인 1이 사이판이라고 했고, 피해자 1이 사이판은 별이 많이

보여 좋은 곳이라고 하자, 피신청인 1이 “신혼여행인데 밤에 별 볼

일이 어딨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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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 피해자 3은 2018. 5. 30. 이 사건 ◯ ◯ ◯ ◯ ◯ ◯ 에서 피신

청인 1과 업무면담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에게 “여

기 ◯ ◯ ◯ 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백만

원만 주면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피해자 3은 2018. 8. 30. 18:30경 이 사건 ◯ ◯ ◯ ◯ ◯ ◯ 에서

주말근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신청인 1은 피해자 3에게 “너

희 부서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네가 얼마나 대단

한 일을 하는데.”,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굴면 직원들을 다른 부

서로 인사이동 시키겠다.”, “일이 힘들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게.”라고 말했다.

2018. 9. 6. 이 사건 ◯ ◯ ◯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 회의

때 피신청인 1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렇게 머리 처박

고 있을 거면 다음부터 회의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4) 피해자 4(◯ ◯ ◯ )

피해자 4는 ◯ ◯ ◯ ◯ ◯ ◯ ◯ ◯ ◯ ◯ ◯ ◯ 으로 ◯ ◯ 대 여성이다.

가) 피해자 4는 2018. 11.경 ◯ ◯ ◯ 에서 피신청인 1과 ◯ ◯ ◯

◯ 자격증이 업체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피신청인 1

이 설문문항 변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찻길 옆은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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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 높다.”, “부부관계 횟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말했다.

나) 피해자 4는 2018. 12.말경 피해자 1로부터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숙소에서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

고 안 놓아주어 피해자 7이 빼려하자 피신청인 2가 손을 피신청인

2의 배 앞쪽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다) 피해자 4는 2018. 5. 17. 직원연수(서천) 때 피신청인 1이 숙

소에서 피해자 4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말을 이 사건 ◯ ◯ ◯ 직원

인 ◯ ◯ ◯ 으로부터 연수가 끝난 며칠 후 들었다.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4에 대해 험담을 할 때는 피해자 4와 같은 팀 직원인 ◯ ◯ ◯

도 있었는데 팀장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라) 피해자 4는 2018. 12. 26. 이 사건 ◯ ◯ ◯ ◯ ◯ ◯ 에서 피신

청인 1이 이 사건 ◯ ◯ ◯ ◯ ◯ ◯ ◯ ◯ 과 ◯ ◯ ◯ ◯ ◯ 에 대해 “뇌

를 달고 다니냐?.”, “머리를 갈아 버려야 한다.”라고 피해자 4에게

말했다.

5) 피해자 5(◯ ◯ ◯ )

피해자 5는 ◯ ◯ ◯ ◯ ◯ ◯ 직원으로 ◯ ◯ 대 여성이다.

피해자 5는 2018. 3. 이 사건 ◯ ◯ ◯ 본관 입구에서 피신청인 1

이 건강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며 “이건 성희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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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지?”라고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

6) 피해자 6(◯ ◯ ◯ )

피해자 6은 ◯ ◯ ◯ ◯ ◯ ◯ ◯ ◯ ◯ ◯ 로 ◯ ◯ 대 여성이다.

가) 피해자 6은 2016. 가을경 피신청인 1이 불러 한남오거리 식당

으로 갔는데, ◯ ◯ ◯ (전 ◯ ◯ ◯ ◯ )가 식당 근처 인도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어 ◯ ◯ ◯ 를 깨워 택시에 태워 보냈다. 식당 안에는 피신청

인 1이 혼자 있었다. 피신청인 1이 취해 보여 택시를 잡아 태우려고

했지만 피신청인 1이 타지 않았다. 피신청인 1이 피해자 6에게 노래

방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 6은 안되겠다 싶어 귀가를 재촉하였다. 당

시 피신청인 1은 노래방을 찾아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직접 들어갔

다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피해자

6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 피신청인 1이 피해자 6이 집까지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집까지 따라 왔고, 집 앞에서 피해자 6을 갑자기 껴안

았다. 순간 너무 당황하고 어이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정

신없이 집에 들어갔다. 당시 일은 지울 수가 없었다.

피해자 6은 2018. 11. 20. 점심시간 ◯ ◯ ◯ ‘◯ ◯ ◯ ◯ ◯ ◯ ’

식당에서 피신청인 1과 이 사건 ◯ ◯ ◯ 노조집행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대화 도중 피신청인 1이 왼손 끝으로 피해자 6의 허벅지 위

를 한 차례 툭 쳤다. 당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7과 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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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쳤고, 식사 후 식당을 나오면서 피해자 7에게 “피신청인 1이 허

벅지를 건드린 것을 봤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7은 “봤다.”, “어떻

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했다.

피해자 6은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 ◯ ◯ ’이라는 중

국집 홀 안에서 피신청인 1이 사진을 찍자는 말도 없이 다가와 등

을 감싸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나) 피해자 6은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숙소에서 직원들

이 모여 있을 때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여 잡은 것

을 보았다.

다) 2018. 11. 7. 이 사건 ◯ ◯ ◯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

회의를 할 때 피신청인 1은 직원들의 회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고

개를 처박고”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7) 피해자 7(◯ ◯ ◯ )

피해자 7은 ◯ ◯ ◯ ◯ ◯ ◯ ◯ ◯ 으로 ◯ ◯ 대 여성이다.

가) 피해자 7은 2018. 12. 20. 20:00~21:00경 직원연수(군산)

숙소에서 전 직원이 모여 있을 때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에게 다가

와 피해자 7의 오른 손 손가락에 깍지를 낀 후 피신청인 2의 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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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으로 잡아당기며 못 풀게 하여 순간 당혹스러웠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당시 피신청인 2에게 “놓으시라, 이걸 푸시라, 다른 사람들

이 본다.”라고 했는데 피신청인 2는 “누가, 누가”하면서 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손깍지를 풀었다.

나) 피해자 7은 2018. 11. 중순경 ‘◯ ◯ ◯ ◯ ◯ ◯ ’ 식당에서 피

신청인 1과 이 사건 ◯ ◯ ◯ 노조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

다. 피해자 7은 피신청인 1의 맞은편에 앉았고, 피신청인 1의 옆에

피해자 6이 앉아 있었다. 당시 피신청인 1이 식사하면서 피해자 6

에게 말을 걸 때마다 왼손 끝으로 피해자 6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툭툭치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피해자 6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6에

게 “원장이 허벅지를 툭툭 치던데”라고 하자, 피해자 6이 “그날 되

게 기분 나빴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허벅지를 건드릴 수 있어”라

고 말했다.

피해자 7은 2018. 12. 직원연수(군산) 때 ‘◯ ◯ ◯ ’ 중국집에 들

어갔는데, 피신청인 1이 피해자 6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 피신청인 1이 늘 하는 행동이라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8) 피해자 8(◯ ◯ ◯ )

피해자 8은 ◯ ◯ ◯ ◯ ◯ ◯ ◯ ◯ ◯ ◯ 으로 ◯ ◯ 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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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가) 피해자 8은 2017. 12.초 이 사건 ◯ ◯ ◯ 교육생으로부터 강

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상담을 진행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며

칠 후 피해자 8은 피신청인 1과 함께 피해교육생을 만났다. 이후

2017. 12. 6. 이 사건 ◯ ◯ ◯ 카페테리아에서 피신청인 1은 피해

교육생에 대해 말하면서 “민원인을 봤는데 나 같으면 줘도 안 먹

어”라고 말했다. 피신청인 1의 성적 혐오발언으로 정신적으로 힘

들었다.

나) 피해자 8은 2018. 5. 17. 직원연수(서천) 첫 날 저녁 숙소에

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신청인 1이 ◯ ◯ ◯ ◯ ◯ 에 대해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병이 더 깊어졌다.”, 피해자 4에 대해서 “씨발

년 가만히 안 둔다.”, “직원들 선동해서 신입직원 그만 두게 하고 있

다.”라고 피해자 8, 참고인 4, 이 사건 ◯ ◯ ◯ 직원 ◯ ◯ ◯ 에게 말

을 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가) 피해자 1(◯ ◯ ◯ )의 주장 관련

2018. 2.말경 직원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지 않았다. 당시 참고인 3이 말렸다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

이며 사실이 아니다. 참고인 3이 말렸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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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 갔다 하는 상황을 오해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 참고인 3이 “처장

님~”라고 크게 부르며 피신청인 1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피신

청인 1이 참고인 3에게 “그런 거 아닌데”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

다. 2017. 하반기부터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고 놀지 않

았다.

2018. 6.경 ‘2018학년도 상반기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

련하여 피해자 1과 대화하면서 “오해 없이 들어라.”라고 말하고 사

회학 전공자인 피신청인 1은 사회조사방법론에서 설문조사의 예를

들어 생산직 여성에 대해 성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볼 때와 주변 사

람의 성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

조사를 할 때는 행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8. 10.경 이 사건 ◯ ◯ ◯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사이판 신

혼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다른 별 보느라 바쁘

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2018. 12. 10. 피신청인 1은 노조와의 상견례 일정을 묻는 피해

자 1에게 “노조에서 제일 밑의 급이 인사책임자를 대하는 것이 아

니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해서는 안 된다.”, “노조 공부하라

고”, “나가”라고 말한 적 있다. 당시 누구랑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데 대뜸 일정을 물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회의 중에 불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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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더구나 막내격인 직원이 기관장

에게 돌발적으로 일정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예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 피해자 2(◯ ◯ ◯ )의 주장 관련

2016. 12. 15. 직원연수(제주도) 첫날 저녁에 피해자 2, 지금은

퇴사한 직원인 ◯ ◯ ◯ , 참고인 1과 숙소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

었던 것 같지만,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2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면서 말한 적은 없다. 피해자 2는 이 사건 ◯ ◯ ◯ 에서 경

력도 많고, 소통이 잘 안되기에 접촉을 꺼려했다.

다) 피해자 3(◯ ◯ ◯ )의 주장 관련

2018. 10. 27. 이 사건 ◯ ◯ ◯ ◯ ◯ ◯ ◯ ◯ ◯ ◯ ◯ ◯ ◯ 에서

피해자 6과 대화를 나눈 적은 있었을 것 같으나, 당시 피해자 3을

본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 3의 등을 쓸어내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018. 5. 30. 피해자 3에게 “여기 ◯ ◯ ◯ 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

나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백만 원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라

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3에게 단순하게 일하지 말고 업

그레이드해서 부가가치가 높도록 일해라, 현재 업무수준은 공익근

무자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직원 중에는

3~4년 경력이 있어도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는 직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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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018. 8. 30. 18:30경 이 사건 ◯ ◯ ◯ ◯ ◯ ◯ 에서 주말근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에게 한 말은 기억나

지 않는다. 피해자 3은 주말교육과정 전담자로 주말근무를 하는 조

건으로 채용된 사람인데, 피해자 4에게 주말근무가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에게 주말근무가 힘

들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준다고 하자 피해자 3은 “아닙니다. 하

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라) 피해자 4(◯ ◯ ◯ )의 주장 관련

2018. 11.경 ◯ ◯ ◯ 에서 ◯ ◯ ◯ ◯ 자격증이 업체에서 필요한

지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당시 유사변수에 속지 말라며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설문조사 방법론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찻길

옆 거주자 출산율과 관련한 사례를 들어 말하였다. 피해자 4에게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드니 설계를 하려면 논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설명차원에서 예시를 든 것뿐이다.

2018. 겨울경 ◯ ◯ ◯ 에서 피해자 4에게 ◯ ◯ ◯ ◯ ◯ 과 참고인

4에 대해 “뇌를 달고 다니냐.”, “머리를 갈아 버려야 한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 당시 유아실이 오랜 기간 위탁아동이 없어 사업폐지

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인사위원회 때 ◯ ◯ ◯ 을 담당했던 참고인 5

에 대해 ◯ ◯ ◯ ◯ ◯ 과 피해자 4가 ◯ ◯ ◯ ◯ 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암투병 중인 피해자 5의 휴직 건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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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무 말도 하지 않아 불만의 말을 한 것이다.

마) 피해자 5(◯ ◯ ◯ )의 주장 관련

피해자 5에게 어깨동무를 몇 번 한 적 있다. 어깨동무라기보다는

다독거리는 정도였다. 피해자 5는 난소암으로 병가를 낸 적이 있

다. 피해자 5가 처한 상황도 있고 해서 각별히 챙기는 마음을 표현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 5에게 “성희롱 아니지?”라는 말을 한 적 없

다. 피해자 5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6(◯ ◯ ◯ )의 주장 관련

2016. 가을경 피해자 6을 한남오거리로 불러내고, 피해자 6의

집 앞까지 가서 피해자 6을 껴안은 적 없다.

2018. 11. 20. 점심시간 ◯ ◯ ◯ ‘◯ ◯ ◯ ◯ ◯ ◯ ’ 식당에서 노

조집행부와 식사를 한 적 있으나, 대화 중에 피해자 6의 허벅지 위

를 손끝으로 툭 친 적이 없다.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 ◯ ◯ ’ 식당에서 셀카를 찍

은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 6에게 동의를 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

다. 2018. 하반기 ◯ ◯ ◯ ◯ ◯ ◯ 이었던 피해자 6과 관계를 풀어보

고자 셀카를 찍었고 찍을 때 자세는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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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018. 11. 7. 본관 2층 전직원회의 때 직원들에게 “고개박고 있

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회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있다. 당

시 상황에서 “고개 처박고”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취지

는 전 원장 때부터 회의 때 직원들은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 한 말이다.

사) 피해자 8(◯ ◯ ◯ )의 주장 관련

2017. 12.초 ◯ ◯ ◯ 강사가 의한 교육생(여자)을 성희롱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교육생을 만난 적이 있다. 이후 2017. 12. 7. 이

사건 ◯ ◯ ◯ 카페테리아에서 ◯ ◯ ◯ ◯ ◯ , 피해자 8과 함께 대화

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은 한 적 있다. 상식적으

로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2018. 5. 17. 직원연수(서천) 첫날 저녁, 참고인 4, 피해자 8, ◯

◯ ◯ 과 함께 숙소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 ◯ ◯ ◯ ◯ 에 대해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병이 더 깊어

졌다.”, 피해자 4에 대해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 “직원들 선동해

서 신입직원 그만두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 없고, ◯ ◯ ◯ ◯

◯ 에 대해서는 배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고, 피해자

4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을 음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씨발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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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피신청인 2의 주장(피해자 7의 주장 관련)

피신청인 2는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저녁시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어 잡은 적

없다. 2018. 12. 20. 직원연수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 ◯ ◯ 에

입사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때로 얼굴도 잘 모르는 초면에 손에

깍지 껴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 ◯ ◯ ◯ ◯ ◯ ◯ ◯ ◯ )

2016. 12. 직원연수(제주도) 첫날 저녁에 피신청인 1, 피해자 2,

◯ ◯ ◯ ◯ ◯ , ◯ ◯ ◯ 선생님과 숙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대화 중에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의 허벅지 위를 콕콕 찌르면서 말

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신청인 1의 행동에 대해 ‘저게 뭐지?’, ‘원래

그러시나?’, ‘불쾌할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라고 생각했다.

2) 참고인 2(◯ ◯ ◯ , ◯ ◯ ◯ ◯ ◯ ◯ ◯ )

피해자 6이 퇴근 후 피신청인 1을 만나고 헤어질 때 집 앞에서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6을 안았다고 피해자 6으로부터 2016. 봄경 들

었다. 당시 피해자 6은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

르겠다고 참고인 2에게 말했다. 또한 피해자 6은 피신청인 1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 하면서,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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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참고인 2에게 말했다.

3) 참고인 3(◯ ◯ ◯ , ◯ ◯ ◯ ◯ ◯ ◯ ◯ ◯ ◯ )

2018. 2. 28.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의 허리

에 손을 얹고 돌려고 했다. 그래서 참고인 3이 피신청인 1의 손을

떼어 냈다. 피해자 1은 다음날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1

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피신청인 1은 “아주 좋은

자세다.”라고 말했다고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2018. 10.경 이 사건 ◯ ◯ ◯ 구내식당에서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직원이 ‘사이판은 야경이 좋다.’라고 말하자 피신청

인 1이 “별 볼 시간이 어디 있냐. 다른 별 보느라고 바쁘지…”라고

말했다.

2018. 12. 직원연수(군산) 직원들이 모였을 때 피신청인 2가 사

회자로부터 호명을 받은 피해자 7을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7을

일으켜 세우며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4) 참고인 4(◯ ◯ ◯ , ◯ ◯ ◯ ◯ ◯ ◯ ◯ 교수)

2017. 12.경 ◯ ◯ ◯ ◯ ◯ ◯ ◯ ◯ ◯ 에 의한 교육생 성희롱 민원

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1.~2.경 본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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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전기실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 교육생의 얼굴을 보고서 “줘도 안

먹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 8이 말했다.

2018. 5. 직원연수(서천) 때 숙소에서 피신청인 1, 직원 ◯ ◯ ◯ ,

피해자 8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신청인 1이 피해자 4에 대해 “저

년은 여자 애들을 몰고 다닌다.”라고 말했고, 당시 무슨 욕설도 했다.

5) 참고인 5(◯ ◯ ◯ , ◯ ◯ ◯ ◯ ◯ )

2018. 피해자 1의 결혼식 전 매점에서 누군가 “사이판 별이 예쁘

지 않아요?”라고 하자 피신청인 1이 “별 볼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피해자 4가 피신청인 1이

철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왜 출산율이 높은 줄 아냐는 등의 야한 이

야기를 했다고 했다.

2018. 3.초 피해자 1이 ◯ ◯ ◯ 에 와 직원회식 때 노래방에서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은 일이 있었고, 당시 참고인

3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2018. 10. 27.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3과 ◯ ◯ ◯ 뒷길로

산책하던 중 피신청인 1이 주말에 피해자 6의 ◯ ◯ ◯ ◯ ◯ ◯ ◯ ◯

◯ ◯ 에서 피해자 3의 등을 쓸어내렸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3으로

부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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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6) 참고인 6(◯ ◯ ◯ , ◯ ◯ ◯ ◯ ◯ ◯ ◯ ◯ )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익산동 101호에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각자 한 해를 마감하는 소회를 말하는 자리가 있었

다. 당시 피해자 7이 소감을 말하는데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

에 깍지를 끼면서 피신청인 2쪽으로 끌어당겼다. 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 7이 참고인 6의 숙소로 와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

다. 참고인 6은 피신청인 2가 입사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여 매우 놀랐다.

3. 인정사실

신청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 피신청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

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 ◯ ◯ 은 전문직업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 ◯ ◯ ◯

◯ ◯ ◯ ◯ ◯ ◯ ◯ 이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

는 서울특별시 시립시설이다. 이 사건 ◯ ◯ ◯ 위탁운영기간은

2017. 3. 1.~2020. 2. 29.이다.

나. 성희롱 관련

1) 피해자 1(◯ ◯ ◯ )의 주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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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8. 2.말경 직원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신청인 1이 부르스를

추려고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고, 피하는데도 허리에 손을 얹

는 동작을 3~4차례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3은 노래방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고 돌려고 해 피신청인 1

의 손을 떼어 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5는 2018. 3.초 피해

자 1이 ◯ ◯ ◯ 에서 피신청인 1이 노래방에서 허리에 손을 얹어, 참

고인 3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2018. 6.경 이 사건 ◯ ◯ ◯ ◯ ◯ ◯ 에서 피해자 1이 ‘2018학년

도 상반기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피신청인 1에게 보고할 때

조사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첫 경험 여

부에 대해 사례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생산직 여

성의 성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3은

피해자 1로부터 피신청인 1이 20살 첫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

우를 예시로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예도 있는데 굳이 20살 첫

경험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2018. 10.경 이 사건 ◯ ◯ ◯ 구내식당에서 사이판 신혼여행지

이야기를 하면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별 볼 시간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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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른 별 보느라 바쁘지”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

은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3은 당시 피신청인 1이 “신

혼여행인데 밤에 별 볼 일이 어딨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3과 참고인 5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2) 피해자 2(◯ ◯ ◯ )의 주장 관련

2016. 12. 22. 직원연수(제주도) 때 피신청인 1이 숙소에서 손가

락으로 피해자 2의 허벅지 위를 콕콕 찌르면서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1은 피신

청인 1이 대화 중에 피해자 2의 허벅지 위를 콕콕 찌르면서 말을 하

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신청인 1의 행동에 대해 ‘저게 뭐지?’, ‘원

래 그러시나?’, ‘불쾌할 수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라고 생각했

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와 참고인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

관되어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의 허벅지 위를 콕콕 찌른 사실이 있

음을 인정한다.

3) 피해자 3(◯ ◯ ◯ )의 주장 관련

2018. 10. 27. ◯ ◯ ◯ ◯ ◯ ◯ ◯ ◯ ◯ ◯ 에서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3의 등을 쓸어내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5는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3과 산책하던 중 피신청인 1이 주말에 ◯ ◯ ◯ 에서 피해자

3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피해자 3으로 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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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어 사실로 인정한다.

4) 피해자 4(◯ ◯ ◯ )의 주장 관련

2018. 11.경 ◯ ◯ ◯ 에서 회의 중에 피신청인 1이 설문문항 변

수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서 “기찻길 옆은 출산율이 높다.”, “부부관

계 횟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설문조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변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라고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5) 피해자 5(◯ ◯ ◯ )의 주장 관련

2018. 3.경 이 사건 ◯ ◯ ◯ 본관 입구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5에게 건강을 물으며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다독거리는 정도의 어깨동무를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3이 목격한 시기의 오차는 있으나 피해자 3은 2018.

5. 30. 피신청인 1, ◯ ◯ ◯ ◯ ◯ 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중 본관

입구에서 피해자 5에게 어깨동무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6) 피해자 6(◯ ◯ ◯ )의 주장 관련

2016. 가을경 피신청인 1이 피해자 6의 집 앞에서 피해자 6을 갑

자기 껴안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

하나, 참고인 2는 2016. 봄경 피해자 6이 피신청인 1을 만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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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어질 때 집 앞에서 안아 당황스럽고 불쾌하여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2가 피해자 6으로부터 들었다는

시기의 오차는 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6의 진술이 구체적

이고, 참고인 2의 진술과 피해내용이 일치하므로 사실로 인정한다.

2018. 11. 20. ‘◯ ◯ ◯ ◯ ◯ ◯ ’ 식당에서 대화 도중 피신청인 1

이 손끝으로 피해자 6의 허벅지 위를 한 차례 툭 쳤다는 주장에 대

해 피신청인 1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7은 당시 피신

청인 1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6에게 말을 걸 때마다 왼손 끝으로

피해자 6의 허벅지 위를 툭툭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

실로 인정한다.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 ◯ ◯ ’ 식당에서 피신청인 1

이 피해자 6에게 말도 없이 다가와 등을 감싸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동의를 구하고 찍었고 자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7은 당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6의 어

깨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

로 인정한다.

7) 피해자 7(◯ ◯ ◯ )의 주장 관련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직원들이 모였을 때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를 끼어 몸 쪽으로 당기며 못 풀게 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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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장에 대해, 피신청인 2는 피해자 7의 손을 깍지 끼여 잡은 적이 없

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1은 당시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

지 낀 후 밀착되게 끌어 당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6은 피신

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어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3은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을 일으켜 세우며 손을 잡

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4는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고 안 놓아 주어 피해자 7이 빼려 하자 피신청인 2

가 피신청인 2의 배 앞쪽으로 끌어당겼다고 피해자 1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6은 피신청인 2가 피해자 7의

손에 깍지를 끼면서 피신청인 2쪽으로 끌어 당겼고, 당시 모인 자

리가 끝난 후 피해자 7이 참고인 6의 숙소로 와서 성적 수치심을 느

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8) 피해자 8(◯ ◯ ◯ )의 주장 관련

2017. 12. 6. 이 사건 ◯ ◯ ◯ 카페테리아에서 피신청인 1이 강

사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육생에 대해 “민원인을 봤는데 나

같으면 줘도 안 먹어”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참고인 4

는 2018. 1.~2.경 이 사건 ◯ ◯ ◯ 전기실에서 피신청인 1이 피해

교육생의 얼굴을 보고 “줘도 안 먹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 8

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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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 2018. 5. 17. 직원연수(서천) 때 첫날 저녁 피신청인 1과 ◯ ◯

◯ , 참고인 4, 피해자 8이 함께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신청

인 1이 ◯ ◯ ◯ ◯ ◯ 에 대해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병이

더 깊어졌다.”, 피해자 4에 대해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 “직원들

선동해서 신입직원 그만두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8

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 4는 피해자 4에 대해 욕설을 한 것

같으나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욕설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2) 2018. 5. 30. ◯ ◯ ◯ ◯ ◯ ◯ 에서 업무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

해자 3에게 피신청인 1이 “여기 ◯ ◯ ◯ 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나

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백만 원만 주면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3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주

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

거는 없다.

3) 2018. 11. 7. 전직원회의 때 피신청인 1이 직원들에게 “고개

처박고 왔다가 가는 이런 회의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한

발언은 관련 녹취자료가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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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2018. 12. 10.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 ◯ ◯ 노조와의 점심

시간 일정을 묻는 피해자 1에게 “그것을 왜 ◯ ◯ ◯ 가 이야기하

지?”, “노조에서 제일 밑의 급이 인사책임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말단에 가는 거지.”, “기관장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무식

해도 그렇게 무식해서는 안 된다.”, “노조 공부하라고”, “노조 제일

말단 부장이 원장에게 와서 일정 언제 괜찮으세요. 식사 한 번 잡으

시죠. 이게 말이 돼?”, “나가”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 1도 인정하

고 있고,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되어 사실로 인정한다.

5) 2018. 12. 26. 피신청인 1이 피해자 4와 회의 중 ◯ ◯ ◯ ◯ ◯

과 ◯ ◯ ◯ ◯ ◯ 에 대해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머

리를 진짜 갈아버려야겠더라고” “뇌를 달고 사나.”라고 한 발언은

관련 녹취자료가 확인되어 사실로 인정한다.

라. 이 사건 ◯ ◯ ◯ 「취업 규칙」 제5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

치)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

예방과 구제를 위한 성희롱고충처리 상담원 지정 및 처리절차 등이

명시된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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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

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

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

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

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 야 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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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

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

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

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가 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

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4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성희

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

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

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절차,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

차,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2016.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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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 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을 퍼뜨림’,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

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등을 예시로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직장 내 성희롱

1) 피해자들은 ◯ ◯ 대~◯ ◯ 대 여성들과 ◯ ◯ 대 남성으로 이 사

건 ◯ ◯ ◯ 직원들이고, 피신청인 1은 ◯ ◯ 대 남성, 피신청인 2는

◯ ◯ 대 남성이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피해자들에 비해 업

무상 우위에 있고, 피해사실 대부분은 이 사건 ◯ ◯ ◯ 내, 직원연

수, 점심시간, 업무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

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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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성희롱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 1이 인정사실 나.와 같이 2016. 가을경 피해자 6을

껴안은 행위, 2016. 12. 직원연수(제주도) 때 숙소에서 대화하면서

피해자 2의 허벅 지위를 콕콕 찌르면서 말한 행위, 2018. 2.말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얹는 행위, 2018. 3.경 이 사

건 ◯ ◯ ◯ 본관 입구에서 피해자 5에게 어깨동무를 한 행위,

2018. 10. 27. ◯ ◯ ◯ ◯ ◯ ◯ ◯ ◯ ◯ ◯ 에서 피해자 3의 등을 쓸

어내린 행위, 2018. 11. 20. ‘◯ ◯ ◯ ◯ ◯ ◯ ’ 식당에서 피해자 6

의 허벅지 위를 툭 친 행위, 2018. 12. 20. ‘◯ ◯ ◯ ’ 식당에서 피해

자 6과 사진을 찍으면서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는 피신청인 1의 의

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1이 2017. 12. 6. 피해자 8과 대화 도중 당시 성희

롱 피해를 입은 교육생에 대해 “줘도 안 먹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하여, 해당 발언은 피해자 8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피신청인 1의

발언을 듣고 피해자 8은 성적 혐오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성적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언자의 주관적 동기, 발언 대상 또는 피해자의 성별만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언 정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입장

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8은 업무상 우위에 있는 피신청인 1의 발

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혐오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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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발언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 발언으로 인해 성적 혐오감과 정신

적 고통을 느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

인 1의 해당 발언은 피해자 8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다) 또한 피신청인 1이 2018. 6.경 이 사건 ◯ ◯ ◯ ◯ ◯ ◯ 에서

피해자 1에게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관련하여 ‘스무 살 첫 경험’ 여

부에 대한 것을 예로 든 것, 2018. 10.경 피해자 1과 참고인 3, 5

등과 대화 도중 사이판 신혼여행지에 대해 “별 볼 시간이 어딨어.”

라고 말한 것, 2018. 11.경 ◯ ◯ ◯ 에서 설문문항 변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4에게 “기찻길 옆은 출산율이 높다.”, “부부관계 횟수와 연

관이 있다.”라고 예로 든 것은 피신청인 1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인 함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 2가 2018. 12. 20. 직원연수(군산) 때 피해자 7의

손에 깍지 끼어 잡은 행위는 피신청인 2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적

인 장소에서 피해자 7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

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피해자들에게 한 각각의

언행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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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

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 1은 피해자 4의 직속 상사로 업무상 우위에 있다. 피

신청인 1은 2018. 5. 17. 피해자 4에 대해 인정사실 다.의 1)과 같

이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1이 피해자 4에 대해 험담했다

는 사실을 피해자 4가 알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 4가 없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1의 발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직

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2) 피신청인 1은 피해자 1의 직속 상사로 업무상 우위에 있다. 피

신청인 1이 2018. 12. 10. 피해자 1에게 인정사실 다. 4)의 ‘무식

하다.’ 등의 발언은 피해자 1에게 인격적인 모멸감과 위압감을 준

언행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

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3) 피신청인 1이 2018. 11. 7. 전직원회의 때 “고개 처박고 왔다

가 가는 이런 회의는 서로 안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한 것과 관련

하여, 관련 녹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의 “고개 처박고”라

는 표현이 기분 나쁨을 넘어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8. 12. 26. 피해자 4에게 인정사실 다.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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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와 같이 ◯ ◯ ◯ 과 ◯ ◯ ◯ 에 대해 한 발언은 당사자들이 없는 자리

에서 뒷담화한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 ◯ ◯ ◯ ◯ ◯ 의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 1의 발언의 정도와 내용

은 사회통념상 조직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듣는 이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

롱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한 조치로 사업주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 ◯ ◯ 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상담할

수 있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성희롱 예

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성희

롱 피해 직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할지 인지하

지 못하고, 그 결과 적절한 보호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안

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조

성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 등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은 정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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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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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별지)

피해자 명단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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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09사건번호19신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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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19신청-12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결정요지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정보를 말하며, 사생활 보호는 정보주체가 사생활 비

밀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피신청인 2는 신청

인이 컴퓨터에 작성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를 열람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열람하였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 이는 신청

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의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2

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자신의 사적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비밀 또는 사적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에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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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2. ○ ○ ○

3. ○ ○ ○

결 정 일 2019. 4. 19.

주 문

○ ○ ○ ○ ○ ○ ○ ○ 에게, 피신청인 2에 대해 정보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 ○ ○ ○ ○ ○ ○ ○ ○ ○ ○ (이

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 ○ ○ ○ (○ ○ ○ ○ )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

건 시설 ○ ○ ○ (○ ○ )이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시설 ○ ○ ○ (○ ○ ○

○ )이며, 피신청인 3은 ○ ○ ○ ○ ○ ○ ○ ○ 위탁업체 ○ ○ ○ ○ ○ 소

속 ○ ○ ○ ○ ○ ○ ○ ○ ○ ○ ○ ○ 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피신청인들

로부터 폭언과 험담을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9. 2. 26.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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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 ○ ○ ○ (○ ○ ○ ○ )으로 ① 2018. 4. 29. 일

요일 오전 10:30경 이 사건 시설 ○ ○ ○ ○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

신청인 1과 근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신청인 1이 갑자

기 “이 씨 바아~ㄹ(끝을 흐리게 말함)”이라고 한 차례 욕설을 하였

다. 피신청인 1이 당일 14:00~15:00경 사이에 이 사건 시설 ○ ○

○ ○ 2층으로 신청인을 찾아와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욕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 1의 사과를 받

아주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욕설에 대해 ○ ○ ○ ○ ○ ○

○ ○ ○ ○와 ○ ○ ○ ○ ○ ○ ○ 에 신고했으나 이 사건 시설 담당 ○ ○

○ 주무관은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욕설한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②

2019. 2. 10. 일요일 오전 이 사건 시설 ○ ○ ○ 1층 안내데스크 앞

에서 피신청인 1, 2, 3이 모여서 대화하던 중, 피신청인 1은 “신청

인은 피신청인 1이 감기 걸려서 죽겠다는데 ○ ○ ○ ○ ○ ○ 에만 가

려는 등 동료애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3

은 “신청인은 일도 안하고 휴가만 가려고 한다. 휴가 못 가서 안달

난 사람이구만, 형편없는 사람이구만”이라고 하였다. ③ 신청인은

2018. 12. 30.~2019. 1. 4. 제주도 휴가를 가기 전에 이 사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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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층 보안실 사물함에 경력인정을 받기 위한 자료를 L자 파일에 ‘주

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 ○ ○ 주민센터 봉투

를 똑바로 세워서 함께 넣어 두었는데,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봉투가 뒤집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안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

신청인 2가 몰래 본 것으로 생각했다. ④ 신청인이 이 사건 시설 보

안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피신청인 1과 관련된 민원제기 내용을

작성하여 저장해 놓은 ‘인권’이라는 파일을 피신청인 2가 2019. 2.

26. 오전 10:00경 임의로 열람하였고, 피신청인 2가 본인의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3에게 보여주었다.

같은 날 15:30경 이 사건 시설 ○ ○ ○ 2층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1, 2, 3, ○ ○ ○ 주무관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작

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인권’파일을 열람하여 사진을 찍었

다고 인정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시설 ○ ○ ○ (○ ○ ) 으로, 2018. 4. 29.

9:00가 조금 넘어서 ○ ○ ○ ○ ○ ○ ○ ○ 으로부터 카카오톡(이하

‘카톡’이라 함.)으로 ‘4. 28. 신청인이 ○ ○ ○ 팀장님(당시 이 사건 시

설 담당 공무원)에게 쉬는 시간과 근무교대 등 안내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받았다. 피신청인 1은 이 카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설 ○ ○ ○ ○ 1층

안내데스크로 오라고 했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 ○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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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언성이 높아졌

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 ○ ○ ○ 안으로 입장하고 있어 신청

인에게 “알았다.”, “가시라”고 하였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

를 하였다. 피신청인 1은 관람객들이 계속 오고 있고, 안내를 해야

하는데 신청인 때문에 안내를 못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1은 발을

동동거리며 바닥을 보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씨”라고 말하자,

신청인이 주먹을 쥐고 안내데스크를 내리치며 “당신이 나한테 욕

을 했다.”며 화를 냈다. 큰 소리가 나자 ○ ○ ○ ○ 1층에서 ○ ○ 업

무를 하고 있던 ○ ○ ○ ○ ○ ○ (○ ○ ○ )이 달려와서 “그만 하시라”고

말하자, 신청인은 돌아갔다. 당일 오후에 피신청인 1은 신청인 보

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에 신청인과 오전에 있었던 언쟁에 대해 먼

저 잘해보고자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제가 땅바닥

보고 ‘이씨’라고 한 것도 죄송하다.”, “오늘 오전에 다 제가 죄송하

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서울시에 아는 사람이 많다. 가

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피신청인 1은 2019. 2. 10. 일요일 오전경 이 사건 시설 ○ ○ ○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신청인 2, 3을 만난 사실이 없고, “동료

애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다.

피신청인 1은 2019. 2. 26.경 피신청인 2가 본인의 휴대전화 화

면을 확대해 보면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휴가에 대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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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기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해서, 피신청인 1은 “저는 신청인과 대

화를 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라고 되물었고, 피신청인 2가 휴

대전화로 무엇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찍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시설 ○ ○ ○ ○ ○ ○ ○ 으로, 2019. 2. 10.

일요일 오전 9:30분경 이 사건 시설 ○ ○ ○ 1층에서 피신청인 3을 만

났다. 피신청인 2가 코피를 흘리자, 이 모습을 본 피신청인 3이 “몸이

안 좋으신데, 근무를 바꾸어서 하시지 그 상태로 근무를 하냐.”라고

물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 ○ ○ ○ ○ ○ 으로 휴가 갔기 때문에

연락을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피신청인 1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신청인 2는 담당팀장이 민간경력 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

라고 하여 2019. 1월경 이 사건 시설 2층 보안실 사물함에 ‘민간경

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 피신청인 2는 보안실 사물함에서

피신청인 2가 준비해 놓은 민간경력 인정 서류를 찾다가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신청인의 ‘주민

등록초본’은 보지 못하였다. ○ ○ ○ 에게 “신청인은 경력이 2년 인

정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보안실 사물함은 피신청인 2와

신청인이 함께 쓰고 있다.

2019. 2. 26. 이 사건 시설 2층 보안실 공용컴퓨터에 ‘인권’이라

는 파일이 있어 열어보았더니, 저와 피신청인 1, 3에 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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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었는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적시되어 있었다. 그래

서 피신청인 2는 휴대전화로 신청인이 작성한 ‘인권’ 파일 안의 내

용을 사진 찍었다. 피신청인 2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 사건 시설

○ ○ ○ 1층 안내데스크에서 ○ ○ ○ ○ ○ ○와 피신청인 1에게 신청

인이 작성한 민원 내용을 읽어주었지만 보여준 적은 없다.

2019. 2. 26. 이 사건 시설 2층 ○ ○ ○ 에서 ○ ○ ○ 주무관이 중

재하기 위해 피신청인 1, 2, 3, 신청인을 불러서 모인 자리에서, 피

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보안실 컴퓨터에 있는 ‘인권’ 파일을 열어

보았는데, 순 허위 내용을 제소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자, 신청

인은 “허위 아니다.”라고 하였다.

3) 피신청인 3은 ○ ○ ○ ○ ○ ○ ○ ○ 위탁업체 ○ ○ ○ ○ ○ 소속 ○

○ ○ ○ ○ ○ ○ ○ ○ ○ ○ ○ 로, 2019. 2. 10. 이 사건 시설 ○ ○ ○ 1층

에서 피신청인 2를 만났다. 피신청인 2가 감기몸살이라고 하여, 피

신청인 3은 “신청인과 근무를 바꾸지 그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

으며, 당시 피신청인 1은 없었다.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을지칭하며

동료애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은 이 사건 시설의 ○ ○ ○ (○ ○ )으로, 2018.

4.경 이 사건 시설 ○ ○ ○ ○ 1층에서 ○ ○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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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안내데스크 쪽에서 신청인이 큰 소리를 내었다. 그 때 관람객이 있

어서, 참고인 1이 다가가 ‘여기 관람객분이 계시는데, 선생님들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 신청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2) 참고인 2(○ ○ ○ )는 이 사건 시설의 ○ ○ ○ (○ ○ )으로, 2018.

4.경 다음날 출근해 보니 피신청인 1이 무슨 욕설을 했다며 신청인

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 ○ ○ 동네에서 식당으로 운영되던 건물들

을 활용하여 ○ ○ ○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성한 문화공간

이다. 이 사건 시설 ○ ○ ○ 들은 2018. 4. 5. ○ ○ ○ ○ ○ ○ ○ ○ ○ ○

에 임용되어, 2018. 4. 17. 이 사건 시설에 배치되었으며, 신청인

과 피신청인 2는 ○ ○ ○ ○ 업무를, 피신청인 1과 ○ ○ ○ 는 ○ 업무

를, 참고인 1, 2는 ○ ○ 업무를 하고 있다. 피신청인 3은 ○ ○ ○ ○ ○

○ ○ ○ 위탁업체 ○ ○ ○ ○ ○ 소속 ○ ○ ○ ○ ○ ○ ○ ○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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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나. 2018. 4. 29. 오전 10:30경 이 사건 시설 ○ ○ ○ ○ 1층에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씨”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2019. 4.

29. 15:00~16:00경 피신청인 1은 ○ ○ ○ ○ 2층으로 신청인을 찾

아와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 ○ ○ ○

○ ○ ○ ○ ○ ○ 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신청인은 2019. 2. 10. 피신청인 1이 “동료애가 형편없는 사

람이다”, 피신청인 3 이 “휴가 못 가서 안달난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 1, 3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다.

라. 피신청인 2는 2019. 2. 26. 이 사건 시설 2층 보안실 공용컴

퓨터 바탕화면에 신청인이 작성한 ‘인권’ 제목의 파일을 열람하여

사진을 찍은 것과 2019. 1.초 이 사건 시설 2층 보안실 공용사물함

에서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열람하고, 제3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4.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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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

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

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

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1, 2는 2018. 4. 5. 이 사건 시설 ○ ○ ○ 으

로 임용된 동료관계이다. 피신청인 3은 ○ ○ ○ ○ ○ 소속으로 이 사

건 시설 ○ ○ ○ ○ ○ ○ ○ 이다. 이 사건 시설 근무시간에 발생하였기

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료관계로 직장 내 우위 관계

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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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2) 신청인은 2018. 4. 29. 피신청인 1이 “이 씨 바아~ㄹ”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이씨’라고 했을 뿐 욕설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욕

설을 인정했다는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 따라

서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

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신청인은 2019. 2. 10. 피신청인 1이 “동료애가 형편없는 사

람이다.”, 피신청인 3이 “휴가 못 가서 안달난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 3이 부인하고 있으며, 신청

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1)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적 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정보를 말하며, 사생활

보호는 정보주체가 사생활의 비밀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컴퓨터에 작성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

를 열람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열람하였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신청인의 내밀하고 사

적인 영역의 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2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자신의 사적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두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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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더라도 그 비밀 또는 사적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

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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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10사건번호19신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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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19신청-1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〇〇〇〇〇으로 근무하는 피신청인이 〇〇〇〇〇〇인 피해자

들에게 “씨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 공간에서 모형 총으로 비비

탄을 쏴 피해자를 맞히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를 발로 차는 등의 위

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직무상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

들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위협을 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인

격과 존엄을 침해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신 청 인 서울특별시 ○ ○ ○ ○ ○ ○ ○

피 해 자 1. ○ ○ ○

2. ○ ○ ○

3. ○ ○ ○

피신청인 1. ○ ○ ○

2. ○ ○ ○

결 정 일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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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서울특별시 ○ ○ ○ ○ ○ ○ ○ 장에게,

1. 피신청인 1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

화계획」에 따라 인사조치 및 특별인권교육 10시간 이상 실

시할 것

2. 피해자 2, 3에게 특별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자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향후 피해자 2, 3과 피신청인 1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근무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요지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 ○ ○ ○ 이며, 피해자 1은 ○ ○

○ ○ ○ ○ ○ 산하 사업소 ○ ○ ○ ○ ○ ○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고 함. ○ ○ ○ ○ ○ 이고, 피해자 2, 3은 이 사건 센터 ○ ○ ○ ○ ○ ○ 이

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센터 ○ ○ ○ ○ ○ 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센터 ○ ○ ○ ○ ○ 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 2, 3에게 신체적 위협 및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을 한 행위, 피신청인 2가 피해자 2, 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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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을 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2019. 4. 3. 서울특별

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2019. 3. 24. 일요일 18:30경 이 사건 센터 정문 사무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근무교대를 위해 들어온 피신청인 1이 “야 씨발 새끼

야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네가 2인자냐구 씹새끼야”, “왜 우리

조에서 지랄하냐?” 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 1에게 출입문 왼편에 세

워져 있었던 골프채를 던지며 “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들고 쳐라”

라고 말했다. 피신청인 1이 던진 골프채는 탁자에 맞고 난 후 튕겨 나

오면서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 1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맞았다. 피해

자 1이 깜짝 놀라 “미쳤냐, 이 새끼야”라고 하자 피신청인 1이 “그래

미쳤다. 개새끼야”라고 했다. 당시 옆에 있던 ○ ○ ○ ○ ○ ○ ○ ○ 이 말

려 몸싸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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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피해자 2

가) 이 사건 센터 ○ ○ ○ ○ ○ ○ ○ ○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출근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다”라고 말해 2018. 11. 15. 9:30경 정

문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피신청인 1이 “너네는 교대근무니까 정상

출근이야”, “○ ○ ○ 이 뭐라 하든 조장 반장 말을 들어야지 왜 본관

사람 말을 듣고 출근하냐. 아이, 씨발 존나 빡치네”라고 말했다.

나) 2018. 11.말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저녁회식이 있었는데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너는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 있게 근

무하지 않으면 배려해 주지 않을 거야”, “휴식시간 이딴 거 필요없

이”라는 말을 했다. 피신청인 1이 휴식시간을 주지 않거나 제한한

적은 없다.

다) 2018. 11.~12.경 정문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1은 당시 밥을

먹고 온 피해자 2에게 “무슨 씨발 밥을 30분이나 쳐먹냐”라는 말을

했다.

라) 2018. 12. 19. 주간근무 때 피신청인 1이 “당일 연가다 뭐다

아파서 못나온다 그런 거 생기면”, “너네 주간휴식시간이든 뭐든

없어”라는 말을 했다.

마) 2018. 12. 25. 피해자 2가 없을 때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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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게 “피해자 2는 참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 3으로부터 들었다.

바) 2019. 1.경 정문 근무 시 이 사건 센터로 들어오는 택시를 정

차시키지 못한 피해자 2에게 피신청인 1이 “씨발 내가 기분 좆같은

데, 니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냐”라는 욕설을 했다.

사) 2019. 1.경 피신청인 1이 1미터 정도 길이의 모형 총을 가지

고 정문 사무실에서 여기저기 쏘는 것을 보았고, 떨어진 총알을 만

져보니 말랑말랑한 주황색 비비탄이었다. 피해자 3이 비비탄에 맞

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아) 2019. 1. 24. 야간근무 때 먹을 라면과 컵밥을 사가지고 왔는

데 피신청인 1이 “너네만 입이고 우리는 입이 아니냐”, “내놔 압수

야”, “씨발 유도리가 없고”라는 말을 했다.

자) 2019. 2.말경 야간근무를 하면서 정문 사무실에서 TV를 보

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 앉아 있던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가 앉

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발로 한 차례 찼다.

차) 2019. 3. 중순경 피신청인 1과 피해자 3이 정문 사무실 근처

에서 럭비공으로 캐치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신청인 1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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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해자 3에게 럭비공을 세게 던졌는지, 피해자 3이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럭비공이 피해자 3의 얼굴에 맞아 안경이 비뚤어졌다. 피

신청인 1이 피해자 3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 3이 “괜찮다”

라고 말했다.

카) 피신청인 2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없고, 피신청인 2에 대

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3) 피해자 3

가) 평소 피신청인 1은 피해자 2와 피해자 3에게 ‘씨발’, ‘좆같네’

라는 표현을 자주 했고, 혼잣말로도 자주 했다. 2018. 11. 15.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늦게 출근한 피해자 2와 피해자 3에게 피신청인 1

이 “교대직이 늦게 출근 하는데 어디 있냐?”, “○ ○ ○ 이 뭐라 하든

제 시간에 출근하라”고 말하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했다.

나) 2018. 11.경 새벽근무 때 먹을 컵라면 등을 사가지고 왔는데

피신청인 1이 “우리 것은 왜 안 챙겨와”, “내놔 압수야”라고 말했

고, 실제 잠깐 빼앗은 후 돌려준 적이 있다.

다) 2018. 12.경 피신청인 1은 정문사무실에서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계속 젓가락을 들고 있던 피해자 3에게 “너네 집에서는 아버

지가 이런 거 안 가르쳐주냐”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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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라) 2018. 12.경 피해자 2가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피신

청인 1로부터 “갑작스럽게 병가를 쓰지 말라”, “연가는 미리미리

내고 누구처럼 눈치 없게 병가 쓰지 말고”라는 말을 들었다.

마) 2019. 1.경 정문사무실에서 회식 참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난 유도리 있게 근무하고 싶은데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최대한 괴롭힐 거야”라는 말을 들었다.

바) 2019. 1.경 정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피해자 2가

택시를 정차시키지 못하고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2에게 “씨발 좆같네. 기분 좆같은데 이 새끼들이 더 좆같게 하

네”라고 욕설을 했다.

사) 2019. 1.경 야간근무 때 정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

해자 2, 3에게 피신청인 1이 모형 총으로 주황색 비비탄을 쏜 적 있

다. 피신청인 1이 당시 사방으로 비비탄을 쏴 피해자 3은 볼과 귀

근처에 맞았다.

아) 2019. 3. 중순경 주간근무 시 피신청인 1이 나오라고 해 정

문 사무실 근처 차도에서 럭비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피신청인

1이 캐치볼을 세게 했다. 그러다가 럭비공을 얼굴 쪽으로 세게 던

져 안경에 맞아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안경테가 휘고, 얼굴이 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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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적이 있다. 피해자 3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던진 것인지는 모르겠

지만 야구공 던지듯이 세게 던졌다.

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야간근무 때 정문 사무실

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신청인 1이 “아이 씨 좆같네”라

고 하면서 피해자 2가 앉아 있던 의자 뒤쪽을 발로 찼다. 다들 당황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피신청인 2로부터 억압적인 발언을 듣고, 피신청인 1의 행위

에 대해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있으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가) 피해자 1 관련

피해자 1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 사건 센터 축구동아리)에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하는 등 이전에도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

다. 피해자 1이 2019. 3. 23. 단체 대화방에 ‘저것들(피신청인 1, 2)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그래서 2019. 3. 24.

야간근무 교대시간에 정문 사무실 탁자 위에 골프채를 올려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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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싸우자, 씨발놈아”, “나한테는 맨손으로 안 되니까 이것 들고 덤벼

라”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 1도 피신청인 1에게 “이 새끼가 돌았

냐”, “개새끼”, “씨발놈이 쳐돌았냐”라는 욕설을 했다.

나) 피해자 2 관련

① 2018. 11. 15. 대학수학능력시험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피

해자 2에게 욕설을 한 적 없다. 조장으로서 ○ ○ ○ ○ ○ ○ 들을 통솔

해야 하는데 사전에 말도 없이 늦게 출근하여 “우리는 교대직이고

예외다. 교대직도 늦게 출근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나한테 말도

안하고 왜 늦게 출근하냐”며 피해자 2, 3을 질타한 적은 있다.

② 2018. 11.말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고, 근무

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장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연가나 병가 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면 배려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③ 2018. 11.~12. 정문 사무실에서 밥을 먹고 온 피해자 2에게

“씨발 밥을 30분이나 쳐먹냐”라는 욕설을 한 적 없다.

④ 피해자 1, 2의 연가 및 병가 사용을 제한한 적이 없다. 같은 날

피해자 1, 2가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자들이

애로 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권유한 바는 있다.

⑤ 2018. 12. 25. 피해자 2가 없을 때 피해자 3에게 “피해자 2

는 참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말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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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⑥ 2019. 1.경 근무 중 정문에서 택시정차를 못 시키고 출입시킨

피해자 2에게 “씨발 내가 기분 좆같네, 니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냐”

며 욕설한 적이 없다. 평소 피해자 2는 외부인 출입이나 차량통제

에 실수가 잦다.

⑦ 2019. 1. 24. 피해자 2가 야간근무 때 먹기 위해 라면과 컵밥

을 사왔을 때 “너네 먹을 것만 들고 오냐, 너네만 입이고 우리는 입

이 아니다 이거냐”, “압수야, 피해자 2 너는 진짜 유도리가 없다”라

고 말한 적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에게 “씨발 유도리가 없고,

우리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빼앗았다가

돌려준 적도 없다. 지금까지 식당 운영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 ○

○ ○ ○ ○ 들에게 사비를 들여 점심이나 간식을 사 주었다.

⑧ 2019. 2.말경 정문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할 때 TV 시청 중 앞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2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찬 적이 없다.

다) 피해자 3 관련

① 2018. 12.경 정문 사무실에서 라면을 먹고 난 후 젓가락을 계

속 들고 있었던 피해자 3에게 “너네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냐”라는 말을 한 적 없다.

② 2019. 1.경 회식참석과 관련하여 피해자 3에게 “난 유도리 있

게 근무하고 싶은데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최대한 괴롭힐

거야”라는 말을 한 적 없다.

③ 2019. 1.경 정문사무실 야간근무 때 가지고 있던 모형 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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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사무실 안이나 사람을 향해 쏜 적이 없다.

④ 2019. 3.경 주간근무 때 피해자 3과 정문 사무실 근처에서 럭

비공을 캐치볼을 한 적 있다. 서로 주고받을 만큼의 힘으로 하였고,

피해자 3의 얼굴을 맞추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주고받는 과정에서

럭비공이 피해자 3의 얼굴에 맞았다. 피해자 3에게 “괜찮냐”, “병

원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자 피해자 3이 “괜찮다”라고

말했다. 당시 안경테는 조금 휘었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

2019. 3. 23. 이 사건 센터 축구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축구 선수

가 부족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신청인 2가 ‘저라도 출전할까요’

라고 글을 올리니 피해자 1이 ‘근무나 똑바로 서라’라고 했다. 축구

동아리 감독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고 하여 피신청인 2는 ‘근무

똑바로 서야 해서 못 나갑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 1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을 상대로 ‘쟤네들은 징계를 받아야 될 놈

들이다’라며 글을 올리자 피신청인 1이 ‘아휴, 징그러워’라고 답글

을 달았다.

3. 24.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한마디 할 것 같아서 정문 사

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숙직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밖에서는

퉁탕거리는 소리와 피신청인 1과 피해자 1이 서로 욕설을 하는 소

리를 들었다. 무슨 욕설이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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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2019. 3. 24. 이 사건 센터 정문 사무실 근무교대 중 피신청인 1

이 갑자기 출입구 쪽에 세워진 골프채를 피해자 1의 앞에 있던 테

이블로 언더 형식으로 던져 테이블과 피해자 1의 팔에 맞았다. 이

때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상황

은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골프채를 가지고 덤벼봐라는 식의

행동이었다.

2) 참고인 2

2019. 3. 24. 근무교대 중 피신청인 1이 정문 사무실 한쪽에 세

워둔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1 쪽으로 골프채를 던지는 과정에서 골

프채가 피해자 1의 앞에 있던 탁자위로 떨어진 후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1의 무릎과 팔에 떨어졌다.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을 맞추

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 던지고 나서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그냥은 안 되니까 그것(골프채) 갖고 해라”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

자 1과 피신청인 1이 서로 욕설을 했던 것 같으나 어떤 욕설을 했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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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3) 참고인 3

2019. 3. 중순경 이 사건 센터 1층 상황실에 있었는데 CCTV로

피신청인 1과 피해자 3이 정문 사무실 근처에서 럭비공을 주고받

는 상황을 화면으로 보았다. 피신청인 1이 세게 던진 것인지는 모

르지만 피해자 3이 럭비공에 얼굴을 맞아 안경을 고쳐 쓰는 장면을

보았다. 화면에서 피해자 3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주운 장면은 보

지 못했다. 당일 근무를 마치고 17:00경 피해자 3과 면담하면서 안

경테를 확인해 보니 안경 코 받침대가 휘어져 있었다. 피해자 3의

얼굴에 상처나 부은 것은 보지 못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해자들, 피신청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 1은 만 ○ ○세(○ ○ ○ ○ . 임용)이며, 피신청인 2는

만 ○ ○세(○ ○ ○ ○ . 임용)이며, 피해자 1은 만 ○ ○세 ○ ○ ○ ○ ○ (○

○ ○ ○ . 임용)이다.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만 ○ ○세 ○ ○ ○ ○ ○ ○

이다. ○ ○ ○ ○ ○ 은 조별로 배치된 ○ ○ ○ ○ ○ ○ 을 관리한다.

나. 신청인은 2019. 3. 26. 피신청인 1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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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탈, 다른 ○ ○ ○ ○ ○ 및 ○ ○ ○ ○ ○ ○ 직장 내 괴롭힘(폭언 및 위협)

에 대한 ‘○ ○ ○ ○ ○ 복무 관련 동향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 1과 관련하여 ○ ○ ○ ○ ○ ○ ○ 는 2019. 4. 3. 이 사

건 센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

에게 골프채를 집어 던진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언어적

위협을 한 점, ○ ○ ○ ○ ○ 의 업무를 보조하는 피해자 2와 3에게 욕

설 및 위협을 가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있

어 2019. 4. 5. 피신청인 1에 대한 징계 및 전보조치를 서울특별시

인사과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2019. 4. 9. ○ ○

○ ○ ○ ○산하 사업소 ○ ○ ○ ○ ○ ○ 으로 전보되었다.

마. 피신청인 2와 관련하여 피해자 2, 3은 2019. 6. 12. 휴대전

화 문자와 시민인권보호관 문답조사에서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 2019. 3. 23. 토요일, 이 사건 센터 축구동아리 카카오톡 단

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1, 피신청인 1, 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

를 나눈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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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 시간: 09시 30분

장소: ○ ○ ○ ○ ○ 축구장 ○ ○ ○ ○ vs○ ○ ○ ○ 부

<중략>

(피신청인 2) ○ ○ ○ 갈까요?

(피해자 1) 근무나 똑바로 서

(피신청인 2) ㅋ

(○ ○ ○ ○ ○ ○ ) ○ 프로 가서 한번 뛰세요

(○ ○ ○ ○ ○ ○ ) 두 분 중 한 분 오세요

(피신청인 1) 근무나 똑바로 슬께요 ㅋㅋ

(피신청인 2) 근무 똑바로 서야 돼서요. ㅋㅋㅋ

<중략>

(피해자 1) 저것들 징계 먹어야 돼서 못 와요~~ㅋㅋ

(피신청인 1) 어우징그럽다

(○ ○ ○ ○ ○ ○ ) 뭔 징계요? 잘하고 있는데요.

사. 2019. 3. 24. 일요일 18:30경 근무교대 중 정문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참고인 1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신청

인 1이 골프채를 피해자 1의 앞에 있던 테이블로 ‘언더’ 형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식으로) 던져 골프채가 테이블에 맞은 후 피해

자 1의 팔을 쳤고,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

고인 2는 당시 피신청인 1이 골프채를 피해자 1에게 맞히려고 던진

것은 아니고 던지는 과정에서 골프채가 탁자 위로 떨어진 후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1의 무릎과 팔 쪽에 떨어졌고, 서로 욕설을 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 1은 당시 자신은 골프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싸우자 씨발놈아”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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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참고인 1, 2가

당시 피신청인이 골프채를 피해자 1에게 던진 장면을 비교적 구체

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이 피해

자 1에게 골프채를 던지며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2018. 11. 15. 대학수학능력시험일 피신청인 1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피해자 2와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2는 “씨발 존나 빡치네”, 피해자 3은 “씨발 좆같네”라

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2, 3의 진술이 일치하

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피

해자 2, 3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한다.

자. 2019. 1.경 이 사건 센터로 들어오는 택시를 정차시키지 못

한 피해자 2에게 피신청인 1이 “씨발 내가 기분 좆같은데 니가 이

런 식으로 해야겠냐”라며 욕설을 했다는 피해자 2의 주장과 관련하

여, 피신청인 1은 욕설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같이 근무

하고 있던 피해자 3은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에게 “씨발 좆같네.

기분 좆같은데 이 새끼들이 더 좆같게 하네”라고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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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차. 2019. 1.경 피신청인 1이 피해자 3에게 정문 사무실에서 모

형 총으로 비비탄을 쏴 피해자 3의 볼과 귀 근처에 맞힌 것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 1은 모형 총을 가지고 정문 사무실 안이나 사람을

향해 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는 피신청인 1이 정

문 사무실에서 모형 총으로 여기저기 쏘는 것을 보았고, 떨어진 총

알을 만져보니 말랑말랑한 주황색 비비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3은 야간근무 때 모형 총을 가지고 주황색 비비탄을 피해자

2, 3에게 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정문 사무실

에서 모형 총을 쏴 피해자 3의 볼과 귀 근처에 맞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카. 2019. 2.말경 정문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신청

인 1이 피해자 2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를 발로 찼다는 피해자 2

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3이 보

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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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

힘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

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지

속적인 행위이어야 하나, 노동자에게 해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

라면 한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고, 유형으로는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고

용형태 및 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

치게 개입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판단

가. 2019. 3. 24. 피신청인 1이 피해자 1에게 골프채를 던지며

욕설과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사건 센터 축

구동아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1이 피신청인 1, 2에

대해 ‘저것들 징계 먹어야 돼서 못 와요’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

이 있었던 점, 피신청인 1과 피해자 1이 상호간에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 1이 연령이나 경력에서 피해자 1에 비해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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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우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피신청인 1은 ○ ○ ○ ○ ○ 으로 정규직 직원인 반면 피해자 2,

3은 ○ ○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 ○ ○ ○ ○ ○ 으로, ○ ○ ○ ○ ○ ○

에 대한 복무관리를 피신청인 1이 담당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피

해자 2, 3에 비해 직장 내에서 우위적 지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

다. 피신청인 1이 피해자 2, 3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 공간에서 모

형 총으로 비비탄을 쏴 피해자 3을 맞히고, 피해자 2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를 발로 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직무상 우

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 2, 3에게 언어폭

력 및 신체적 위협을 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 2, 3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

한다.

다.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피해자 2, 3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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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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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11사건번호19신청-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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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19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결정요지

[1]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임. 신청인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피

신청인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 찌찌를 만진 경험을 언급한 것은

직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업무시간에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고, 신청

인이 당시 피신청인의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을 질책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신청인의 성희롱 피해주장에 대해 1달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

치도 하지 않고는 신청인이 계속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면 사건처리를 정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신청

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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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피신청인 1. ○ ○ ○

2. ○ ○ ○

3. ○ ○ ○

결 정 일 2019. 5. 17.

주 문

1. 사단법인 ○ ○ ○ ○ ○ ○ ○ 이사장에게,

가. 피신청인 1과 3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준하여 인사조치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

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개념, 성희롱 사건처

리절차, 2차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 1과 3이 신청인과 접촉하

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전체 ○ ○ ○ ○ ○ ○

의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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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립 ○ ○ ○ ○ ○ ○ ○ ○ ○ (이하 ‘이 사건 시

설’이라 함.) ○ ○ ○ ○ ○ ○ ○ ○ ○ ○ ○ ○ ○ ○ ○카페인 ‘○ ○ ○ ’

에서 일하는 ○ ○ ○ 이고,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이다.

나. 신청인은 2019. 2. 27. 오전 9:30경 카페 ‘○ ○ ○ ’에서 일하

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시설 ○ ○ 인 피신청인 1이 커피를 사는 과정

에서 옆에 있던 이 사건 시설 직원인 참고인 1과 이야기를 하며 “엄

마(카페 고객으로 방문하는 여성 등산객) 찌찌 만지게 해 달라고 해야

겠다.”라고 말하여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시설

‘○ ○ ○ ’ 담당자인 피신청인 2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 피신청

인 2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1개월이 지난 2019. 3. 28. 경찰

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3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은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신청인

만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였고,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한 말도 아

니지 않느냐,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피신청인 2도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이것이 당장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냐’고 말하는 등 신청인을 예민하고 피해의식이 있

는 사람인 듯 대하여 2차 피해를 당하였다며 2019. 4. 4.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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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0대 여성으로 이 사건 시설의 ○ ○ ○ ○ ○ ○ ○ ○

○ ○ ○ ○ ○ ○ ○ 카페 ‘○ ○ ○ ’에서 일하고 있다. 2019. 2. 27. 오

전 9:30경 이 사건 시설 ○ ○ 인 피신청인 1과 이 사건 시설 직원인

참고인 1이 카페로 왔다. 당시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카페 관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신청인 2와 함께 카페 개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1이 커피 주문을 하여 커피를 제조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농담으로 ‘카페 내에 있는 큰 테이블 하나를 월세를

놓자고 하면서 커피 10잔에 1잔을 서비스로 주면서 아들이 땅 사주

지 못한 거 자기가 사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카페에 오는 고

객을 언급하면서 엄마라고 부르겠다, 엄마 손 잡겠다. 엄마 손 잡고

우는 시늉을 하며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내가 자식할게’라고

말을 하다가 ‘엄마 찌찌 좀 만지자’고 말했다. 그 말을 3~4번 정도

하였다. 1번 정도 한 이후에 ‘자신의 엄마 찌찌를 만졌었다’고 말했

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팬티바람으로 내쫓길 뻔 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피신청인 2와 참고인 1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

고, 신청인도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농담으로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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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하고 수치스러웠고 얼굴에서 뜨거운 게 느

껴졌다.

2) 그 이후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느

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피신청인 2는 피

신청인 1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

였으나,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말 못했다는

말만 하고,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9. 3. 28. 이

사건 시설에서 영화상영회가 있었는데,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하여 신청인은 사회를 보면서 성희롱이나 폭언

등이 없도록 하자고 말하였고, 영화가 끝난 후 신청인이 다시 말을

하려고 하니 피신청인 2가 자신과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면서 당황

스럽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계속 성희롱 피해에 대한 조치에 대해

피신청인 2에게 말을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는 이 사건 시설에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9. 4. 1. 이 사건 시설의 ○ ○ ○

○ ○ ○ ○ ○ 인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대

처를 해 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며 ‘이게 경찰 신고까지 가야

하는 일이냐’고 하면서 그 전에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

냐고 말했다. 신청인은 그동안 수차례 언급을 하였다고 말하니 당

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성 직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며, 피신청인 2와 3은 신청인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 뿐

여러 차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 ○ ○ 을 보호해야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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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들이 말을 바꾸고 그걸 왜 신고했냐고 질책을 하는 것 같았다. 신

청인은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한 것이고 같은 여성이라 공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의 주장

피신청인 1은 40대 남성으로 이 사건 시설의 ○ ○ 이다. 2019. 2.

말 9:30~10:00경 참고인 1과 카페로 갔다. 참고인 1이 어머니가

인천에 살고 본인은 신촌에 사는데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면

서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신청인 1이 아들

은 없냐고 물었더니 참고인 1이 동생은 있으나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피신청인 1이 ‘엄마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찌찌 만지고 살던 기억이 있는데,

내 엄마는 돌아가셔서 나는 그런 모성애가 생각난다.’라는 말을 했

고, 그 뒤 커피를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외 카페에 있는 테

이블을 월세를 놓자거나 커피 10잔에 1잔을 서비스로 주자, 아들

이 땅 사주지 못하는 거 자기가 사주겠다, 엄마 찌찌를 만졌다가 팬

티바람으로 내쫓길 뻔 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2019. 3. 28.

19:00~20:00경 피신청인 3이 전화를 하여 피신청인 1 때문에 경

찰이 이 사건 시설에 왔었다는 말을 하였고, 다음 날 ○ ○ 과 피신청

인 2, 3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인이 성희롱으로 이야기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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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일을 생각해 보니 피신청인 1

은 모성애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 1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다. 너무 억울하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

피신청인 2는 20대 여성이고, 이 사건 시설 ○ ○ ○ ○ ○ ○ 의 ○

○ 으로 ○ ○ ○ ○ ○ ○ ○ ○ ○ ○ ○ ○ ○ ○ ○카페 ‘○ ○ ○ ’ 사업 담

당자이다. 2019. 2. 27.경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이 카페로 와서

주문을 하였고, 신청인은 음료 제조를 하고 피신청인 2는 옆에서

신청인을 돕고 있었다. 피신청인 1이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를 하였고, 참고인 1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

야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나는 그런 엄마도 이제는

안 계신다고 하면서 있을 때 잘하라며 어린 시절 엄마 찌찌 만져서

쫓겨났던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신청인 1은 주문을 하는

포스기 쪽에서 2월 매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의 이

야기가 섞여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고객들 상대로 찌찌 만진다

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같은 날 신청인이 퇴근한 후

전화를 해서 피신청인 1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 발언을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청인이 불쾌

하였다면 팀장에게 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과 전화를 끊고

피신청인 3에게 피신청인 2가 들은 내용과 신청인이 들었다는 내

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신청인이 대화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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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 피신청인 3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신청인이 다음 날 피신청인 1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물었고, 그 뒤에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2019. 3. 28.

영화상영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신청인이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

가 있다고 말해 피신청인 2가 다음 일정 때문에 신청인에게 다음에

이야기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따로 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신청인이 그 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신청인만 데

리고 갔으며, ○ ○ 에게 보고하였다.

3) 피신청인 3의 주장

피신청인 3은 30대 여성이고, 이 사건 시설 ○ ○ ○ ○ ○ ○ ○ ○

이다. 2019. 2.말 사건 당일 피신청인 2가 보고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이 카

페로 와서 엄마 이야기를 하다가 참고인 1이 엄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신청인 1이 ‘엄마 있을 때 잘해라, 엄마 찌찌 만지고 했던 시

절이 그립다, 그렇게 간섭할 엄마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신청인은 성희롱을 느꼈다고 말해서 어떤 부분이 그러냐고

했더니,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2월 매출은 낮으니까 이용객

들에게 엄마 찌찌를 만져서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신청

인이 말해서 자기 엄마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했다. 피

신청인 2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성희롱이라는 말이 나왔

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피신청인 3도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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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고하지 않았다. 2019. 3. 28.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솔직

히 당황했다고 신청인에게 말했다. 다음 날 ○ ○ 이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고 신청인이 몇 차례 얘기했는데 보고가 안 된 것이

냐고 물어 사건 당일 처음 이야기하였고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2019. 4. 9. 서울특별시에서 전화가 온 후 ○ ○

이 불러서 다시 이야기하고 경찰 신고 진행상황도 말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

참고인 1은 30대 여성으로 이 사건 시설 ○ ○ ○ ○ ○ ○ ○ ○ 이

다. 2019. 1. 초에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였고, 아침 출근시간이 1

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9:00경이면 많이 지쳐있을 때이다.

피신청인 1이 참고인 1의 모습을 보고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여 카

페로 가서 커피 주문을 하였다. 참고인 1이 보기에 피신청인 1도 지

쳐 보여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인 1이 엄마와

같이 살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결혼을 해 따로 사니 하루에 3통 정

도 계속 전화를 해서 집착하는 것 같아 짜증난다고 말했고, 피신청

인 1이 ‘그래도 너는 좋겠다, 나는 엄마가 죽어서 어렸을 때 엄마 찌

찌 만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라고 말하였다.

커피를 받아서 그 앞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다가 오늘 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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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9. 3. 28.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날 피신청인 1과 같이 저

녁을 먹고 있었는데, 피신청인 1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오더니

‘신청인이 이용객들의 찌찌 이런 것을 이야기 했대’라고 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맥락상 ○ ○ 은 부모님 있을 때 잘하라

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 그 단어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지

는 않았다.

2019. 4. 9. ○ ○ 실에서 ○ ○ , 피신청인 2, 3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이렇게 문

제가 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참고인 2(○ ○ ○ )

참고인 2는 1366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상담사로 2019. 2.

27. 14:00~17:00까지 신청인이 집단 상담을 받았고, 집단상담 과

정 중 신청인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 ○님이 월

세 40 놓고 테이블 하나에 커피 10잔 정도 놓자, 아들이 못 사드린

집 사겠다. 엄마는 땅이 있으니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 손잡고 우리

엄마 하자며 절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때까지는 ○ ○ ○ (피신청인

2), 다른 여자 ○ ○ ○ (참고인 1), ○ ○ 이(신청인)는 아이디어 좋다며

맞장구치며 웃었다. ○ ○님(피신청인 1)이 뜬금없이 말을 이으며 엄

마 찌찌 좀 만지게 해 달라, 거기 오는 어머님들을 지칭하며 엄마

찌찌 좀 만지자고 해야겠다. 엄마 찌찌 만지다 팬티바람에 내쫓길

뻔 했다는 말을 하여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여자 ○ ○ ○ (참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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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그거 60년대 얘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성희롱을 당해 충격

적이고 불쾌했으며 성희롱 당하면서도 웃었다는 게 후회스럽다. ○

○ ○ ○ ○ ○ (피신청인 2)도 직장 내 성희롱 당한 것 같다고 한 것을

녹음해 두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및 녹음자료 등 관련 자료

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사단법인 ○ ○ ○ ○ ○ ○ ○ 이 서울특별시로부

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 ○ ○ ○ ○ ○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건 시

설 1층 로비에 카페 ‘○ ○ ○ ’를 설치하여 ○ ○ ○ ○ ○ ○ 들이 인턴

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0대 여성으로 이 사건 시설의 ○ ○ ○ ○ ○ ○ ○ ○

○ ○ ○ ○ ○ ○ ○ 카페 ‘○ ○ ○ ’에서 월요일 9:00~13:00, 목요일

9:00~18:00 일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40대 남성으로 이 사건 시

설의 ○ ○ 이다. 피신청인 2는 20대 여성이고, 이 사건 시설 ○ ○ ○

○ ○ ○ 의 ○ ○ 으로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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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사업 담당자이다.

피신청인 3은 30대 여성이고, 이 사건 시설 ○ ○ ○ ○ ○ ○ ○ ○

이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4.

30. 이 사건 시설을 퇴사하였다.

다. 2019. 2. 27. 9:30경 신청인과 피신청인 2는 카페에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이 카페로 와서 커피를

주문하였다. 커피를 주문받은 신청인은 커피를 제조한 후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에게 커피를 내 주었고, 그 사이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이 대화를 나누었다.

라. 신청인은 2019. 2. 27. 9:42 네이버 메모 앱에 당시 상황을

메모로 작성하였다. 신청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 ○ 님 (피신청인 1)

은 ‘여기에 월세 40 놓고 테이블 하나에 커피 10잔 정도 놓고 아들

이 못 사드린 집 자기가 사겠다고 자기 엄마는 땅에 있으니 여기 오

시는 어머님들 손잡고 우리 엄마 하자고 절도 하자’ ○ ○ ○ ○ ○ ○

(피신청인2), 여자 ○ ○ ○ (참고인 1), 나는 계속 웃고 있었음. 아이디

어 좋다하면서 맞장구를 다들 치고 있다가 ○ ○님(피신청인 1)이 갑

자기 말을 이으며 엄마 찌찌 좀 만지자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엄마

찌찌 만지려다가 팬티 바람으로 내쫓길 뻔 했었다’해서 나머지 여

자 ○ ○ ○ (참고인 1)이랑 ○ ○ ○ ○ ○ ○ (피신청인 2)과 나는 잠시 리

액션이 멈칫했고 예의상 웃어주는 듯이 리액션을 하고 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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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참고인 1)이 ‘그거 60년대 이야기 아니에요? ㅋㅋ’하시고”라고 기

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2은 2019. 2. 27.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도

사실…○ ○ ○ 들도 거부감을 느끼려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인이니까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

만, ○ ○ (신청인)이가 걱정되긴 했거든. ○ ○ (신청인)이가 그 얘기 듣

는 순간 머신 쪽으로 가서 반응을 안 하더라구.”라고 하였다. 그리

고 “우리가 ○ ○ ○ 소속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민원 넣을 만하지, 농

담으로라도 어쨌든”이라고 말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자릿세 이야기하면서 자기(피신청인 1)가 엄마니까 찌찌 한 번 만

지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라고 말하니 피신청인 2는 “맞아, 맞아”라고 말하였다. 내일 이야

기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는 내일 이야기 하

자며 “나도 ○ ○님(피신청인 3)이랑 어쨌든 ○ ○님(피신청인 1)한테

직접적으로 가 가지고 ○ ○님(피신청인 1), 이건 성희롱입니다. 이

렇게 당장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그렇잖

아요. 나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런 반응이 있을 때, 대처

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볼게요”라고 말하고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경찰청 ○ ○ ○ ○ ○ ○ ○ ○ ○ ○ 에

서 발급한 심리상담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직장 내 성희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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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 ○ ○ )건 관련 피해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여 2019. 2. 27.부

터 5. 11.까지 심리 상담 11회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2는 2019. 4. 9. 시민인권보호관과의 전화통화에

서 ‘2019. 2. 27. 피신청인 1이 한 발언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

나, 이 사건 시설 카페의 2월 매출이 좋지 않았다며 매출을 높이기

위해 ○ ○ 에 오는 등산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었고, 그러다 피신청인 1이 본인 어머니 가슴 만진 얘기를

하였다. 등산객들이 피신청인 1의 어머니 또래 분들이라 그런 얘기

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은 2019. 2. 27. 카페에서 ‘엄마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찌찌 만지고 살던 기억이 있는데, 내 엄마는

돌아가셔서 나는 그런 모성애가 생각난다.’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카페에 있는 테이블을 월세를 놓자거나 커피 10잔

에 1잔을 서비스로 주자, 아들이 땅 사주지 못하는 거 자기가 사주

겠다, 엄마 찌찌를 만졌다가 팬티바람으로 내쫓길 뻔 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직후 작성한 메

모기록, 신청인과 피신청인 2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청인이 피신청

인 1이 자릿세 이야기 하면서 엄마 찌찌 한번 만지게 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피신

청인 2도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 ○ ○ 소속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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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면 충분히 민원 넣을만하지, 농담으로라도’라고 말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건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

는 점, 신청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참고인 2

는 사건 당일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거기 오는 어머님들을

지칭하며 엄마 찌찌 좀 만지자고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피신청인 2가 시민인권보호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신청인

1이 카페 2월 매출이 좋지 않아 매출을 높이기 위해 등산객을 유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이 카페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카페

에 오는 고객을 상대로 ‘엄마 찌찌 좀 만지자’고 말하고, 피신청인

1이 자신의 ‘엄마 찌찌를 만졌다가 엄마한테 팬티바람으로 내쫓길

뻔 했다’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그 자

리에 있었던 참고인 1의 진술은 2019. 3. 28. 이 사건이 경찰에 신

고된 이후 신고된 사실을 피신청인 1을 통해 알게 된 점, 2019. 4.

9. 이 사건 시설의 ○ ○ 실에서 ○ ○ , 피신청인 2, 3과 함께 이 사건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진

술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실 판단에서 배척한다.

자. 피신청인 2의 진술에서 신청인은 2019. 2. 27. 피신청인 2에

게 전화하여 성희롱 피해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피신청

인 2는 2019. 2. 27. 피신청인 3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신청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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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1과 이 사건 시

설의 ○ ○ 은 2019. 3. 28.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

건 시설에 방문한 후 신청인이 2019. 2. 27. 피신청인 1의 발언에

대해 성희롱 피해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 피신청인 3은 2019. 4. 1.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두

분은 그렇게 안 느껴서…그렇게 ○ ○ ○ 도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했

던 거고, 너를 대상으로 그러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얘기도 안했고, 갑자기 아무

튼 너무 바로 경찰서로 가 버리니까 ○ ○ ○ 은 ○ ○ 이(신청인)랑 관

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같이 ○ ○ 과 ○ ○ ○ 으로 만났다

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속상했어.”, “경찰에 신고까지 가지 말았

어야지”라고 말하였다. 피신청인 2도 2019. 4. 1. 신청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 ○ ○ 은 서로

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약간 상한

다고 하긴 뭐하지만,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 ○ ○ ○ 과 ○ ○ 이(신청인)와의 관계가 적대시 될 것 같다는 생

각이 들거든…”, “대처가 빠르게 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경찰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고”, “공개적인 사과까

지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2월말쯤에 당일날과 이튿날쯤

그 거리에 한번 얘기하고 한 달이란 시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 언급

이 없다가 중간 중간 언급이 있었다면 ○ ○ ○ 혼자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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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 ○님(피신청인 3)이나 ○ ○ ○님(피신청인 1)

한테 갔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신청인은 2019. 2. 27. 피신청인

2에게 이야기 한 이후 여러 차례 이후 조치에 대해 물어 보았다고

하나, 피신청인 2는 2019. 2. 27.과 다음 날 정도에 신청인이 이야

기 한 것은 기억나지만 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물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 2, 3은 신청인이 경찰에 신

고한 것에 대해 그럴 일은 아니라고 신청인에게 말하고, 신청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본인들은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한

달 동안 신청인이 언급이 없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였다.

4. 관련규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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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

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

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

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

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

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

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

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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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5. 판단

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10대 여성으로, 이 사건 시설에서 ○ ○ ○ ○ ○ ○ 자

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은 40대 남성으로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이고, 이 사건 시설의 5개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비해 그 지위나 연령, 성별에서 우위

에 있고, 이 사건은 이 사건 시설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한 일

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모성애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고, 신청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직원에게 이야기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사.와 같이 피신청인 1

이 카페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피신

청인 2도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사건 직후 기록한 메모와 피신

청인 2와의 전화 통화, 서울지방경찰청 ○ ○ ○ ○ ○ ○ ○ ○ ○ ○ 상

담사와의 상담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은 카페에 오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엄마 찌찌 좀 만지자’, ‘엄마 찌찌를 만지게 해 달

라’는 말을 한 것이 인정된다.

설사 피신청인 1의 주장처럼 여성 고객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1의 ‘엄마 찌찌를 만진’ 경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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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은 직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업무 시간 중 발언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나아가 해당 발언은 직무공간에서 동료 내지 상하관계의

당사자들이 유년시절 엄마와의 정서적인 교감 내지 모성애를 설명

하기 위한 삽화적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 1은 당시 신청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설의 직원에게 이야기 한 것임을 주장하나,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이 대화를 한 공간은 ○ ○ ○ 인 신청인에게는 배움과 체험

의 공간이고, 당시 카페에 있었던 피신청인 1, 참고인 1, 신청인, 피

신청인 2 모두의 직장으로 공적인 장소이다. 피신청인 1과 신청인

은 불과 1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피신청인 1과 참고인 1의 대

화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공적

인 장소인 직장에서 40대 남성이 2019. 1.에 입사한 30대 신입 여

성 직원을 상대로, 더구나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직원이 들을 수 있

는 상황에서 ‘엄마 찌찌’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

며, 상식적이지 않고, 신청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신청인 2는 2019. 2. 27. 사건 당일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발언을 듣고 머신 쪽으로 가서 반응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고 말하

고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 ○ ○ ○ ○

○ ○ ○ ○ ○ 에서 11회의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신청인이 당시

성적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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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해 볼 때,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인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인 신청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의 해당 발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범죄 피해 후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범죄 등에 의해 피해를

겪은 후에 이와 관련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동료, 언론 등의 소문

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

적・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사건당일인

2019. 2. 27. 피신청인 3에게 보고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3 또한, 피신청인 2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을 질책하는

1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

사학위 청구논문, 8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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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듯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2, 3은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

련하여 한두 차례 언급만 하고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9. 3. 28.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면 사건처리를 정식으로 했을 거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사건 시설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사건 당일 퇴근 후 바로 피신청인 2에게 문

제제기를 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후 피신청인 3도 신청인의 성희롱

피해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2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2, 3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리자의 책

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성희롱 피해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설에서 처리를 미루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정신

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도리어 신청인이 문제인 것처럼 말한 것

은 신청인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신청인 2

는 이미 이 사건 시설을 퇴사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권고하지

않는다.

다. 신청인이 사건 당일 피신청인 2에게 성희롱 피해 주장을 하

였을 때, 피신청인 2와 3이 신청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신청

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야기했다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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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1 ∙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부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인

의 피해주장에도 피신청인 2, 3은 별일 아닌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외부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

인다. 결국 신청인은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보호받지 못하였

고, 그 노동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번

사건으로 이 사건 시설의 성희롱 사건처리절차를 점검해 본 결과,

자체적인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구성원들

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설 자체적인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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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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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2사건번호19신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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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9신청-24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청각 3급 장애인으로 2018. 12. 20.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발령

을 받았음. 신청인은 주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에게 직무재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

당자는 직무재배치를 해 주지 않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를 하여야 함에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

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단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차별행위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1. ○ ○ ○ ○ ○ ○ 이사장

2. ○ ○ ○

결 정 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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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 ○ ○ ○ ○ ○ 이사장에게,

1. 신청인이 맡은 바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재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상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의 장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3.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절차가 효과

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청각 3급 장애인으로 2018. 12. 20. ○ ○ ○ ○ ○ ○ 에 ○

○ ○ ○ 으로 입사하여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사업

장’이라 함.)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 ○ ○

○ 는 큰 대로변 옆에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크고, 청각장애로 고객의 할인 요청을 바로 알아듣지 못해 할인을

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으며, 3월부터는 ○ ○ 경기 및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귀가 터질 듯이 아파 3개월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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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티다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청력이 과거보다 더 약화되었다며 조

용한 환경에서 근무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상급자인 피신청인

2 와 면담하여 조용한 근무지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

는 신청인의 요청을 거절하며 “청각장애가 있으니 크게 말씀해 주

세요”라는 팻말을 만들어 ○ ○ ○ ○ 에 걸어놓고 요금을 징수하라고

하여 모멸감을 느꼈던바,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 그 장애 정도에

따른 직무배치를 하지 않는 것과 신청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2019. 4. 22. 서울특별

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

신청인은 ‘2018년 ○ ○ ○ ○ ○ ○ ○ ○ ○ 직원 2차 공개채용공고’

에 의해 ○ ○ ○ ○분야에 최종 합격하여 2018. 12. 20.자로 입사하

였다. 신청인은 ○ ○ ○ ○ ○ ○ ○ 서부○ ○ ○ ○ ○ 관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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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 에 배치되었는데, 신청인이 입사 다음날 ○ ○ ○ ○ ○ 를 방문

하여 인사담당직원에게 ○ ○ ○ ○ ○ 에 전화기 5대가 설치되어 있어

청각장애로 인해 민원전화 응대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여 장애

인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고충내용을 수렴, 2018. 12.

28. 전화응대가 없고, 연중 20~30여회 행사로 업무강도가 낮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2019. 3. 30. 이 사건 사업장 ○ ○ ○ ○ 인 피신청인 2에

게 해당 업무수행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고, 현재 본인의 담당업무

인 ○ ○ ○ ○ 에서 ○ ○ ○ 근무로 변경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 2

는 회사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근무한 신규직원으로서 ○ ○ ○ 업

무 숙달도가 부족하여 당장의 수용은 곤란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인 ○ ○ ○ 은 행사소음이 고충이므로 행사

근무 시 내부적으로 근무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고 권유했으

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른 부서 전보 조치를 희망한다면

소관부서인 ○ ○ ○ ○ ○ 에 적극적으로 전보요청 민원을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무 중인 부서에서 자체 해결이 곤란할 때는

○ ○ 전체의 노사간 운영되는 근로자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희망근

무지 전보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병가를 원해 60일간(4.

3.~6. 1.) 병가 조치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병가에 이은 질병휴직 상

태로 복귀 시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

거나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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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2) 피신청인 2

2019. 3. 30. 신청인과 면담하였는데, 신청인은 행사하는 날이

면 소음 때문에 ○ ○ 하는 시민의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여 피신청

인 2는 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을 궁리하여 “행사 소

음으로 인해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안내 문구를 ○ ○ 하는 ○

○ ○ ○ 에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착용

하고 있는 보청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잘 안 들려서 보청기의

소리 조절 단계를 올리면 스피커 볼륨을 올리는 것과 같아 귀로 들

어오는 소음도 같이 커지는 격이라고 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에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 1은 이 사건

사업장 ○ ○ ○ ○ 가 대로변에 있어 차량소음이 많고, 금요일 저녁부

터 토, 일요일에 ○ ○ ○ ○ 이 많으며, ○ ○ ○ ○ 도 대관이 꾸준히 있

는 편이고, ○ ○ ○ ○ 에 행사가 있는 경우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거

의 하루 종일 음악이 울리며, 경기 때도 경기 전부터 계속 음악이

나오는 등 몇 시간 동안 소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옆에 ○

○ ○ ○ ○ ○ 도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 종일 음악이 들려 상당히 소란

스러운 환경이라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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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참고인 2

이 사건 사업장 ○ ○ ○ 에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 2는 ○ ○ ○ ○ 에

서 8개월 간 근무한 후 ○ ○ ○ 로 오게 되었는데, ○ ○ ○ 은 야간근

무를 하기 때문에 18:00에 출근해서 다음날 9:00에 퇴근한다. ○ ○

○ 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근무가 있다 보니 남자 직원만

근무하고 있다. 1달에 6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해야 하고, ○ ○ 경기

가 있으면 휴무에 상관없이 주간에 나오기도 한다. 대체로 1달 평

균 5회 가량 ○ ○ 경기가 있다. ○ ○ ○ ○ 의 경기 성적에 따라 경기

횟수가 결정된다. 경기 때는 거의 비상근무형태로 일한다. 종교행

사나 콘서트가 있는 경우 23:00~24:00까지 ○ ○ ○ ○ 을 해야 한

다. 경기할 때 폭죽이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나 계속 소리

가 들리지는 않는다. 콘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시끄럽다.

○ ○ ○ 근무자는 ○ ○ ○ ○ , ○ ○ 안내 및 통제, ○ ○ 시스템 경정비

업무, ○ ○ 관리, 야간 ○ ○ ○ ○ ○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

○ ○ ○ 직원이 병가, 휴가, 교육 등을 가서 부재 시에는 ○ ○ ○ ○ 업

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 ○ ○ ○ ○ ○ ○ ○ ○ ○ ○ ○ ○ ○ 직원이다. 신청인

이 2018. 12. 22. 인사고충을 제기했을 때는 인사이동이 있던 시

기라 전보 조치가 가능하여 전화를 적게 받고 방문객과 접촉이 적

은 곳을 찾다보니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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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연중행사를 가장 적게 실시하는 곳

이어서 신청인이 근무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업장

으로 전보 조치하였다. 이번에는 인사이동 시기가 아니라 고충신청

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가 가능하다. ○ ○ ○ ○ ○ ○ 에는 부서간 이동과 부서내 이

동으로 전보를 나누고 있는데, 부서간 이동은 인사부서의 장이 권

한을 가지고, 부서내 이동은 부서장이 권한이 있다. 신청인은 부서

에 전보 조치를 요청한 것 같다.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처리하기 곤

란한 경우 부서내 처리가 어려우니 ○ ○ 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부서장이 문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

리하기는 어렵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

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 ○ ○ ○ 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상시근로자수 3,935명

중 147명(중증 1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14.%이다.

나. 2018. 10. 18. ‘2018년 ○ ○ ○ ○ ○ ○ ○ ○ ○ 직원 2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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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개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격 공통사항은 ○ ○ 정년 60세

이하인 자로 신체 건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고, 준 고령자 및 고령자 전

형의 ○ ○분야는 17명을 채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 ○분야의

주요업무는 ○ ○ ○ ○ ○ 및 ○ ○ 시설물 ○ ○ ○ 의 ○ ○ 요금 징수,

요금 징수 시스템 관리이고, 교대근무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우대

사항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

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만 ○ ○세의 나이로 청각 3급 장애인이다. 신청인

은 위 나항의 공고에 따라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8. 12.

20. ○ ○ ○ ○ ○ ○ ○ ○분야 ○ ○ ○ 으로 입사하여 ○ ○ ○ ○ ○ ○ ○

서부○ ○ ○ ○ ○ ○ ○ ○ ○ ○ ○ ○ ○ 으로 배치되었으나, 청각장애

로 민원전화 응대가 어렵다고 인사처에 고충을 제기하여 2018.

12. 28.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

리하는 서쪽 ○ ○ ○ 의 이용대상은 경기장 관람객, 영화관, 영화관

2층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예식장, 사우나 이용객으

로 운영시간은 9:00~22:00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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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마. 이 사건 사업장 서쪽 ○ ○ ○ 의 연간 ○ ○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이용○ 수 ○ ○ ○ (천원) 행사

건수

평일・휴일 ○ ○ ○ 수

(일평균)비교

연간 일평균 연간 일평균 평일 휴일

2016년 430,076 1,175 973,674 2,60 50건 67 1,704

2017년 388,261 1,065 897,878 2,460 40건 797 1,878

2018년 349,961 959 71,934 2,15 25건 922 2,045

2019년

1월~4월90,263 752 206,87 1,724 6건 913 2,077

* 평일・휴일(주말, 공휴일) 2016~2019. 4.까지의 경기장 ○ ○ ○ 이용 일평균 ○수

바. ○ ○ ○ ○ ○ ○ 인사 담당자는 신청인이 전화를 많이 받으면

힘들다고 하여 전화를 적게 받고 방문객과 접촉이 적은 곳을 찾다

보니 이 사건 사업장이 주변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행사가 가장 적은 곳이라 신청인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치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관이 없

어도 영화관, 웨딩홀, 찜질방 등 1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부터 목요일은 한산하더라도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정신없이 바쁘

다고 진술하고 있고, ○ ○ ○ ○ 업무를 하고 있는 참고인들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기나 행사 시 소음이 지속되어 비장애인인

참고인 1도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2019. 3. 25.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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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지속적 청력저하로 2008. 12. 3. 초진 내원 후 양측 보청기 사용

하던 중 청력 저하 악화된 증상을 호소하여 2019. 3. 25. 외래 시행

한 이학적 검사, 순음 청력검사 및 어음 명료도 검사 상 양측 청력

저하 소견 악화됨을 확인함. 환자 소음 노출에 대한 청력 악화 및

이명 악화 가능성 있어 소음 노출 없는 환경으로의 작업환경 변경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아. 2019. 3. 30.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인 피신청

인 2와 면담을 하였고, 신청인은 ○ ○ ○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했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신규자로 ○ ○ ○ ○ 업무에 숙달

된 상태가 아니므로 ○ ○ ○ 근무는 좀 더 숙달이 되어야 가능하다

고 답변하였다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사

실로 인정한다.

자.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인 ○ ○ ○ 은 행사소음이 고충이므

로 행사 근무시 내부적으로 근무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고 권

유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그런 말

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에게 근무 중인 부서에서 자체

해결이 곤란할 때는 공단 전체의 노사 간 운영되는 근로자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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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제도를 통해 희망근무지 전보방법과 다른 부서 전보조치를 희망한

다면 소관부서인 ○ ○ ○ ○ ○ 에 적극적으로 전보요청 민원을 접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야

기를 했으나, 피신청인 2가 ○ ○ ○ ○ 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여 사

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 ○ ○ ○ ○ ○ ○

○ 담당자는 고충처리절차를 밟으려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부

서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 ○ ○ 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주어야 하는데, 부서장이 문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리하

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 ○ ○ ○ ○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고충처리의 절차)는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 또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신청을 접

수한 소속 부서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

히 청취한 후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 내에

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과 노동조합 지부

장이 고충내용, 상담요지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서면으로 인사처와

노동조합에 고충처리를 신속히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카. 2019. 3. 30. 신청인은 피신청인 2와의 면담하여 피신청인 2

가 “청각 장애가 있으니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팻말을 만들어 ○

○ ○ ○ 에 걸어놓고 요금 징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신

청인 2는 “행사 소음으로 인해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안내

문구를 ○ ○ 하는 ○ ○ ○ ○ 에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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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진술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으니 크게 말씀해 주세

요”라는 팻말을 만들어 ○ ○ ○ 에 걸어놓으라고 하였는지는 사실관

계를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

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

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

조 제1항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

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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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나. 이 사건 신청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 ○ 관련 직무를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 당해 직무를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수행하기 위해 직무 재배치 등을 피신청인 2에게

요청한바, 신청인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

업장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인에게 그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에 의거, 그 정당한 편의가 직무 재배치인 경우에는 신청인을 적합

한 직무에 재배치하기 위해 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이 입사하여 처음 근무한 ○ ○ ○ ○ ○ ○ ○ ○ 에서 청각

장애로 인해 자신의 ○ ○ 민원전화 응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제기한 고충에 대해, 이 사건 피신청인 1이 해당 장애를 고려

하여 전화 응대 업무가 없고 ○ ○ 업무 강도가 낮은 이 사건 사업장

으로 신청인을 즉시 전보 조치한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행사 소음 등과 악화된 청

각장애로 인해 ○ ○ ○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요청한 직무 재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는 제공되지 않았다.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배경을 살펴보면,

참고인 1 등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 ○ ○

○ ○ ○ 의 행사 소음과 주변의 소음이 비장애인도 적응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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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정도로 심하고, 신청인의 진단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악

화된 청각장애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업무

수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정당한 편의

의 일환으로 ○ ○ ○ 직무로 재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 2는 ○ ○ ○ 업무의 특성

상 ○ ○ ○ 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 ○ ○ ○ 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

○ ○ 업무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 ○ ○ 에서 근

무 중인 참고인 2의 진술을 참고할 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호의 차별 예외 사유인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거부

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 ○ ○ ○ 은 근무 중인 부서에서 직무 재

배치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 ○ 전체 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운영하는 근로자고충처리절차를 통한 희망 근무지

전보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 절차를 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는바, 이 절차

는 신청인이 직무 재배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에 해당한다. 즉, 이는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를 피신청인 1에 전달

하고 피신청인 1은 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를 도출하는 협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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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2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신청인에 대한 직무 재배치를 위해 ○ ○ ○ ○ ○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충내용, 상

담요지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서면으로 인사처와 노동조합에 고충

처리를 신속히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즉 정당한 편

의 제공을 위한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사실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였던바,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의 거부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으니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팻말을 주차부스에 부착하라고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

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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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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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13사건번호19신청-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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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19신청-28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승무종사자가 적성검사를 받을 때 지하철 5~8호선 승무종사자와

달리 1~4호선 승무종사자의 경우는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출

장(또는 회행)처리를 해주지 않음. 그러나 공사 통합을 앞두고 노사간의 합의사

항이라 할지라도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성

검사 시 출장 처리 여부는 ‘임금 및 고용 안정 관련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장 처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공사별 특수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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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 ○ ○ 사장

결 정 일 2019. 12. 20.

주 문

○ ○ ○ ○ ○ ○ 사장에게, 지하철 1~4호선 승무종사자가 적성검

사를 할 때, 지하철 5~8호선 승무종사자와 동일하게 회행(또는 출

장)처리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함. )○ ○ ○ ○

○ ○ ○ ○ ○ 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 사장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울지하철 5~8호선 승무종사자와 달

리 1~4호선 승무종사자에게는 직무상 필요한 적성검사 수검에 대

해 무급 휴가 처리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며 2019. 4. 24.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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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2017. 5. 31. 서울지하철 1~4호선(구 ○ ○ ○ ○ ○ )과 5~8호선(구

○ ○ ○ ○ ○ ○ ○ ○ )이 통합되어 이 사건 기관이 출범하였다. 이에 따

라 양공사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던 임금, 인사 및 취업규칙 등을

맞추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양공사 통합의 취지는 서로 유리한 것

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승무종사자의 적성검사도 유리

한 것을 적용하여 5~8호선 승무종사자처럼 적성검사 수검 시 출장

(또는 회행)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 기관 철도분야 승무 종사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운행 및 정비에 필요한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

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적성검사는 평일 일과 내에 이루어지

므로 5~8호선 승무종사자가 적성 검사를 받을 때는 출장(또는 회

행)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승무분야 대체 수당의

과다지급을 이유로 1~4호선 승무종사자는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

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1~4호선 승무종사자는 근무시

간 외에 적성검사를 수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17. 1. 16.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

관된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대체휴일을 부여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피신청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 승무종사자가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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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를 받을 때는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받게 되

는 적성검사를 유급처리(대체휴무실시, 근무시간 중 부여,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서울지하철 1~4호선(구 ○ ○ ○ ○ ○ )과 5~8호선(구 ○

○ ○ ○ ○ ○ ○ ○ )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중 2016. 11. 24.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 5. 31. 통합공사로 출

범하였다.

2016. 11. 24.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에 명시된 양공사

통합시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단체협약상 지위 등 근

로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한다는 의미는 4년간 각

각의 다른 회사로 운영되어 온 양공사의 기존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통합 후 현재까지 1~4호선과 5~8호선 간 급여, 근무제도, 승진

등에서 통합운영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이며, 아직 상이한 부분이 상

당부분 존재하며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모든 조건을 맞출 수는 없

다. 또한 양공사의 노사는 통합공사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

존의 노사합의를 중시하고 임금 및 고용 안정 관련 단체협약을 준

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통합공사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

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1~4호선과 5~8 호선의 각각의 단체협약이

나 노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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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2016. 11. 24. 지하철통합 관련 노사정합의서 부속합의서 제9

항에는 “인사는 통합 후 갈등해소와 조직안정화를 위해 통합 후 4

년간 공사별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통합 이전에 구)○ ○ ○ ○ ○와 구)○ ○ ○ ○ ○ ○ ○ ○ 노사가

각각 체결한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조직 안정

화를 위한 상당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방식과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적성검사 시 처리기준도 통합공사 출범 이전에 구) ○ ○ ○

○ ○와 구) ○ ○ ○ ○ ○ ○ ○ ○ 에서 적용해 오던 각각의 기준을 적용

함에 따라 5~8호선은 구 ○ ○ ○ ○ ○ ○ ○ ○ 의 2016. 6. 2. 단체협

약 부대약정서 제3호 “적성검사 시 근태처리는 회행(출장)으로 한

다.”에 따라 근태처리를 하였고, 1~4호선을 운행했던 구 ○ ○ ○ ○

○ 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으므로 근태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시는 2016. 11. 24.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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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체결하고, 2017. 3. 3. 「○ ○ ○ ○ ○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후, 1~4호선(구 ○ ○ ○ ○ ○ )과 5~8호선(구 ○ ○ ○ ○ ○ ○ ○

○ )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지하철을 통합하여 이 사건 기관을 출

범시켰다.

나. 이 사건 기관 1~4호선과 5~8호선 승무종사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1~4호선 5~8호선

승무방식- 지선: 1인 승무

- 본선: 2인 승무(기관사, 차장)- 본선: 1인 승무

차량운행

시스템

- 지선: 4량

- 본선: 10량

- 5~7호선: 8량

- 8호선: 6량

대기

운영방식- 대기조(4조2교대) - 대기 교번제

근무제도

- 출근일수: 15.9일

- 근무시간: 165시간, 휴일: 8일

- 1일: 10시간 22분

- 출근일수: 16일

- 근무시간: 164시간, 휴일: 8일

- 1일: 10시간 6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대상: 전직

- 단위기간: 3개월

- 대상: 교대 및 교번근무자

- 단위기간

∙ 교대근무자: 3개월

∙ 승무교번근무자(실동기관사): 1개월

복지포인트

지급- 직급별 차등 지급 - 균등지급

급여

- 열차승무수당: 현업 3급이하

1~4호선 승무직에 지급

- 업무보전수당: 통상임금의

21.59%

- 열차승무수당: 해당없음

- 업무보전수당: 통상임금의 19.1%

근무성적

평정- 1~4호선, 5~8호선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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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다. 2016. 6. 2. ○ ○ ○ ○ ○ ○ ○ ○와 ○ ○ ○ ○ ○ ○ ○ ○ ○ ○ ○ ○

○ ○ 간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 관련 부대약정서’ 제3항은

‘적성검사(특별검사 포함) 시 근태처리는 출장(또는 회행)으로 하고

검사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5~8호선 승무종사

자가 적성검사를 수검할 때에는 출장(또는 회행)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1~4호선 승무종사자는 근무시간 외 적성검사를 수검하고

있다.

라. 2017. 1. 16. ○ ○ ○ ○ ○와 ○ ○ ○ ○ ○ ○ ○ ○ ○ 간에 체결한

‘2016년 4/4 분기 운영본부(운전분야) 노사분과협의회 의결서’ 제

2항에 따르면 ‘2016. 정기 적성검사 실시자에 대한 대체휴식은 대

체근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7. 1.부터 소속장이 부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9. 8. 29. 개최한 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 ‘적성검사를 두고 명백하게 달라야 할 이유가 없고, 동일한 대

상간 처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의 침해’라

고 참석 배심원 총 13명 전원이 인권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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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및 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나.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

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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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

성검사)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

의 사유로 해 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

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5. 판단

차별(차별적 대우/처우/취급)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

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함에도 비교대상과 달리 불리한 대우를 받

고 있는지, 이러한 불리한 대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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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가.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기관 1~4호선 승무종사자와 5~8호선 승무종사자는 지

하철 운행 노선만 다를 뿐 철도 차량 운전이라는 동일한 직무를 수

행하고 있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예외 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승무종

사자가 적성검사를 받을 때 5~8호선 승무종사자와 달리 1~4호선

의 승무종사자의 경우는 출장(또는 회행) 처리를 해주지 않아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나. 차별취급의 합리성 인정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피신청인은

2016. 11. 24.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통합공

사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노사합의를 중시하고, 임금

및 고용 안정 관련 단체협약은 준수되어야 하고, 같은 합의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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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3 ∙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속합의서 제9항은 ‘인사는 통합 후 갈등해소와 조직안정화를 위

해 4년간 공사별 특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1~4호선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므로 적성검사 시

출장(또는 회행)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

사 통합을 앞두고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라 할지라도,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행사항이고, 법정 의무검사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적성검사 시 출장 처리 여부

는 ‘임금 및 고용 안정 관련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장

처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공사별 특수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5~8호선 승무종사자에 비해 1~4호

선 승무종사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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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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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4사건번호19신청-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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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2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1] 피신청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아끌고 팔짱을 끼었

으며, 피해자 2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2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팔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 해당 행위는 이

사건 기관 ○ ○행사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피해자

들에게 신체 접촉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

희롱에 해당함.

[2]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기자들이 피해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파악해 피해자들에

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의

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질의하는 회의 실황이 아무런 제한 없

이 시청 내부에 생중계되어 이 사건 기관 대부분의 직원이 사건내용을 알게 됨으

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

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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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 ○ ○ ○ ○ ○ ○

피 해 자 1. ○ ○ ○

2.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6. 14.

주 문

○ ○ ○ ○ ○ ○ ○ ○ ○ ○ 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인사조

치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

2. 피해자들에 대해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을 포함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와 동일한 업무공간에 근무하는 일

이 없도록 조치할 것

4.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식문화를 포함한 조직문화

를 점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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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의 투자출연기관인 ○ ○ ○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함.) 사장이고, 피해자 1, 2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직원이다.

나. 신청인은 2019. 4. 11. 1박 2일로 진행된 ‘○ ○ ○ ○ ○ ○ ○ ○

○ ○ ○ ○ ’(이하 ‘○ ○ ○ ’라 함.) ○ ○ ○ 대회에서 당시 ○ ○ ○ ○ ○ ○

인 피신청인이 여성 ○ ○ ○ 들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

성 직원들을 쫓아다니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2019. 4. 23. 이 사건 기관에 접수됨에 따라 2019. 4. 24. 서울특

별시 인권담당관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2019. 4. 11. 충남 보령시 소재 ○ ○ ○ ○ ○ ○ ○ ○ ○ ○ 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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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 ○ 대회가 있었다. ○ ○ ○ 대회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차 모임 장소인 호프집 앞에서 피신청인, ○ ○ ○ ○ ○ 인 A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신청인이 A옆에 있

던 피해자 1에게 손을 내밀었다. 피해자 1은 마지못해 왼손으로 피

신청인의 손을 잡았는데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의 왼손을 잡고 호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호프집에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와 있었고 피

해자 1과 A는 창가 쪽 테이블에, 피신청인은 다른 테이블에 앉았

다. 피신청인이 앉은 테이블에는 동석자들이 계속 일어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피해자 1과 A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두 사람을 자신이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그 테이블에서는 술

마시기 파도타기가 계속 되어 피해자 1과 A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

아갔는데, 피신청인은 이후 두 세 차례 더 피해자 1과 A를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의

팔짱을 끼어 피해자 1이 테이블을 옮기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같

은 상황에서 같은 테이블 맞은편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 ○ ○

○ ○ 인 B와 눈이 마주쳤다. B가 손짓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표시를

하여 피해자 1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당시 ○ ○ ○ ○ ○ C와 ○ ○

○ ○ ○ D는 피신청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피신청인에게 숙소

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말을 듣지 않아 ○ ○ ○ ○

○ ○ ○ E가 자리를 마무리하자고 했다. 피해자 1이 일어나 나가려

고 할 때 피신청인이 다가오면서 무슨 말을 했고 피해자 1은 자리

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와 함께 다른 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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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가 콘도 입구를 통해 3층까지 계단으로 도망을 갔다. 당시 피해자 1

은 공포감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고 몹시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피신청인은 2018. 12.경 강원 홍천군 소재 ○ ○ ○ ○ ○ ○ ○ 에서

열린 ○ ○ ○ ○ ○ 대회에서도 술에 취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1에게 양손을 내밀어 손을 잡은 일이 있었다. 이어서 2차 술자리가

끝나고 나갈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포옹하듯이 안아 토닥거렸

던 것 같은데 당시 피해자 1도 술에 취한 상태라 주변에 있던 ○ ○

○ ○ ○ F가 피신청인을 말리며 숙소로 보냈다. 피해자 1은 이때 피

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2019. 4. 11. 피신

청인으로부터 유사한 일을 당하니 너무나 무서워 정신없이 도망갔

던 것 같다.

피신청인이 2019. 4. 12. 7:04 피해자 1에게 “○ ○씨 굿모닝, 어

제 저녁 미안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오버했다. 양해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2019. 4. 11. 밤 숙소에서 피해자 1, A, ○ ○ ○ ○ ○ 인 G, H와

함께 피신청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G는 피신청인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2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후 2

차 호프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 1, A, G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데 피신청인이 G의 손을 잡은 일이 있었다. 당시 피신청인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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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자 1의 손을 잡으려다가 피해자 1이 A의 옆으로 피하자 순간적으

로 G의 손을 잡은 것 같은데, 당시 G는 피신청인이 갑자기 손을 잡

아 놀라서 ‘악’하면서 손을 뺐다는 말을 하였다.

2) 피해자 2

2019. 4. 11. ○ ○ ○ ○ ○ ○ ○ ○ ○ ○ 1층 호프집에서 피신청인

이 피해자 2의 옆에 앉아 피해자 2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였

다. 당시 다른 쪽 옆에 있던 E가 불편해 보였는지 자리를 바꾸어 주

었다. 피해자 2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을 잡은 것은 악수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냥 있었는데, 피

신청인이 어깨나 허리를 잡는다든지 할 때는 몸을 피하곤 했다.

피해자 2는 이 날 숙소에서 ○ ○ ○ I에게 “○ ○ ○ ○ ○ (피신청인)

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는데, 불편하게 손을 만지고, 어깨 만지고 해

서 이상하더라, 불편했다. E가 막아줬다. 자리를 바꿔서 다행이었

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2019. 4. 25. 피해자에게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

다.”는 말을 했으나 피해자 2는 불편한 마음에 거절하였다. 피해자

1과 A는 피신청인이 술을 마시면 손을 잡거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

문에 도망 다녔던 것 같다. 피해자 2도 알았다면 피신청인 옆자리

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피신청인을 만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앞으로는 워크숍이나 업무상 회식도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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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18. 12. ○ ○ ○ ○ ○ 에서 있었던 ○ ○ ○ ○ ○ ○ 대회에 참석하

였으나,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 1의 손을 잡고, 포옹하듯이 안았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9. 4. 11. ○ ○ ○ ○ ○ ○ 대회를 마치고 가진 저녁식사 자리

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저녁식사 끝나고 나올 때부

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2차 술자리에 참석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다. 피신청인이 2차 술자리에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

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2019. 4. 12. D가

피신청인을 깨운 후 “어젯밤에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하여, 서울

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19. 4. 15.에 ○ ○ ○ ○ ○ ○ 이 “(○ ○ ○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면 될 것 같다.”

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 A를 만나 사과하였으나, 피해자 1은 만나

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1이 “별일 아닌데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A로부터 전해 들었고, 피해자 2 또한

“기억도 잘 안 나고 별일 아닌데 구태여 만날 것까지는 없다.”는 말

을 했다는 것을 ○ ○ ○ ○ ○ ○ 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2019. 4. 16. 이 사건 기관의 ○ ○ 에게 ○ ○ ○ ○ 보고를 하면서

○ ○ ○ ○ ○ 및 A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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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인정사실

피해자들, 피신청인, 이 사건 기관의 직원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4. 11. 충남 보령시 소재 ○ ○ ○ ○ ○ ○ ○ ○ ○ ○ 에서

1박 2일로 이 사건 기관 ○ ○ ○ ○ ○ ○ 대회가 있었다. 이 사건 기

관에는 3개 ○ ○ 가 있고, ○ ○ ○ 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 ○ ○ 으로

가입되어 있다.

○ ○ ○ ○ ○ ○ 대회가 끝나고 ○ ○ ○ ○ ○ 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하였고, 같은 날

21:30~22:00경 ○ ○ ○ ○ ○ 1층에 있는 한식당 ‘○ ○ ○ ’로 이동하

여 2차 모임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참가자들은 숙소로 이동하

였다.

나. 피해자 1, 2는 30대 여성들로 이 사건 기관의 ○ ○ 이다. 피신

청인은 5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 ○ ○ ○ ○ 이었다. 피해자 1은 이

사건 기관의 ○ ○ ○ 소속으로 피신청인이 2018. 3.~2018. 7. ○ ○

○ ○ 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함께 근무했었다.

다. 피해자 1은 2018. 12.경 강원 홍천군 소재 ○ ○ ○ ○ ○ ○ ○

에서 있었던 ○ ○ ○ ○ ○ ○ 대회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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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잡았고, 피해자 1도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포옹하듯이 안아 토닥거린 것으로 기억하

고 있다. F는 당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손을 잡은 것을 보았고,

술자리가 끝나고 나올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포옹하려는 듯 가

까이 다가가 좀 과해지는 것 같아 피신청인을 손으로 가까이 못 오

게 제지하고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H 또한

당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손 좀 줘봐라’며 피해자 1의 손을

잡았고, 숙소로 가려고 나올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안으려 하

는 것을 F가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

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2018. 12.경 홍천에서 있었던 ○ ○ ○ ○ ○

○ 대회에서 피해자 1의 손을 잡고, 안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2019. 4. 11. ○ ○ ○ ○ ○ ○ 대회가 끝나고 1차 모임 장소에

서 2차 모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1, A, G가 나란히 걸어가

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다가와 G의 손을 잡아 순간 놀란 G가

‘악’ 소리를 내었다고 G가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1은 당일 숙소에

서 피신청인이 G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G로부터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G는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인지 A인지 정확히 누군지

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

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는 피신청인이 A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

었다는 이야기를 2019. 4. 12. A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11. 1차 모임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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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서 2차 모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신청인이 G의 손을 잡고, A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2차 모임 술자리에는 20~30명가량 참석하였고, 2개 테이블

로 나누어서 맥주를 마셨는데, 피신청인은 자신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1과 A를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 1과 A가 다시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가

면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행동을 두 세 차례 반복하였다고 피해자

1이 진술하고 있고, G도 피해자 1과 A로부터 “피신청인이 자기가

있는 테이블로 자꾸 오라고 해서 싫었다.”, “피신청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다. 피해자 1은 2차 모임 술자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팔짱

을 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1의 앞에 앉아 있던 B는 ‘피신

청인이 피해자 1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끈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J 또한 A로부터 피신청인이 A의 팔목을 잡아끌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11. 2차 모임 술자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과 A를 자신이 있는

테이블로 여러 차례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 1의 손목을 잡고 팔짱을 끼었으며, A의 팔목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된다.

바. 2차 모임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 피신청인이 너무 취해 C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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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가 피신청인을 숙소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

부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1과 A

를 보고 쫓아가자, 피해자 1과 A는 피신청인을 피해 콘도 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서 도망을 갔다고 피해자 1과 A가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은 2018. 12. ○ ○ ○ ○ ○ ○ 대회에서 피신청인이 신체접

촉을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2019. 4.

11. 2차 모임이 마무리된 직후 피신청인이 다가오려 하는 것을 보

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또한 그

날 숙소에서 피해자 1이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는 말을 하였던 점, G가 보기에도 피해자 1이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11. 2차 모임이 마

무리된 직후 피신청인이 피해자 1과 A를 따라 쫓아가려 하였고, 피

해자 1과 A는 피신청인을 피해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9. 4. 12. 7:04 “○ ○씨 굿모닝, 어제 저녁 미

안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오버했다. 양해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은 자신이

4. 11. 저녁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4. 12. 아침에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을 D로부터 듣고

자신이 피해자1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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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아. 피해자 2는 2019. 4. 11. 2차 모임 술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옆에 앉아 피해자 2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

은 피신청인의 행위를 피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K는 피신청

인이 피해자 2에게 술을 권하며 피해자 2의 손을 만지고 어깨동무

를 하고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2가 싫은 내색을 하면

서 몸을 뒤로 젖히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후

드티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G는 피신청인이 오른손으로 피

해자 2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피신

청인이 오른쪽 팔로 피해자 2의 어깨를 감싸려고 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 2의 팔을 감싸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손을 몇 차례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은 다음 날 아침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옷 안으로 손을 넣

어서 팔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K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는 피신청인이 예전에도 술을 마시면 남자직원의 손을 만지거나 소

매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11. 2차 모임 술자

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으며,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신청인이 피

해자 2의 후드 티 소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K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J, N의 진술을 종합

하여 보면, 피해자 2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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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팔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기관의 ○ ○ ○ ○ ○ ○ 인 J는 2019. 4. 15. 이 사건 기

관의 ○ ○ 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기관

의 ○ ○ 은 J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

어 이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019.

4. 16.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관 ○ ○ 에게 이 사건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차. 2019. 4. 24. 제286회 서울시의회 ○ ○ ○ ○ ○ ○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받은 시의원들은 이 사건 기관 ○ ○ ,

○ ○ 에게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인지 후 어떠한 조

치를 하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신청인의 ○ ○ ○ ○

을 허가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

은 위원회 회의는 시의회 방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청 내부에 생

중계되었고, 이 사건 기관에서 서울시에 파견 나온 직원에 의해 위

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기관에 알려졌다. 2019. 4. 25.에는 다수

의 인터넷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였고, 다수의 기자들이 피해

자로 추정되는 이 사건 기관 소속 여성 직원들에게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내용

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 사건 기관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사

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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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카. 이 사건 기관 ○ ○ ○ 에서는 2019. 4. 23. ○ ○ ○ ○ ○ ○ 대회

에서 피신청인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를 접

수받고, 2019. 4. 24. ○ ○ ○ ○ ○ ○ 대회에 참석한 직원 4명을 면

담하고, 2019. 4. 26. 피해자 1과 A를 면담하였으며, 2019. 4. 29.

피해자 2와 ○ ○ ○ ○ ○ ○ 등 직원 5명을 면담하였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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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에는 “(1) 입맞춤, 포옹 또

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나. 성희롱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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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

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1

2) 피해자 1, 2는 30대 여성들로 이 사건 기관의 ○ ○ 이고, 피신

청인은 50대 남성으로 이 사건 기관의 간부이다. 피신청인 1은

피해자 1, 2에 비해 그 지위나 연령, 성별에서 우위에 있고, 이번 사

건은 이 사건 기관 ○ ○ ○ 행사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된다.

3) 피신청인은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4. 11. ○ ○ ○ ○ ○ ○ 대회 끝나

고 1차 모임 장소에서 2차 모임 장소로 이동하던 중 G의 손을 잡

고, A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2차 모임 술

자리에서는 피해자 1의 손목을 잡아끌고 팔짱을 끼었으며, 피해자

2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다

는 K의 진술에 대해 비록 피해자 2의 진술은 없으나 참고인들의 진

술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

어 팔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에게

1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 결정 12진정09276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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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

분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4) 피신청인이 A, G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A, G가 이 사건

에서 성희롱 피해자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다. 2차 피해에 대한 판단

성희롱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

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

는 것을 말한다.2

이 사건 익명의 투서자는 피신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이 사

건 기관의 감사실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 ○ ○ ○ ○ ○ 위원회 소속

2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2018, p.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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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의원들,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특별

신고센터,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적으로 거론

되면서 기자들은 피해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파악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고, 이 사건 기관의 직원들도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어 직

원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직장에서 피해자들이 성희롱

을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한

것이다. 특정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인권 침해 사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하여 조사권을 발동하게 한다는 것

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제

고하는 의미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익제보 과정

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

차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발

생하게 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 ○ ○ ○ ○ ○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한 질의를 하는 회의 실황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서울시청 내부에 생

중계되도록 함으로써, 당초 이 사건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안

이한 대응을 지적하고자 했던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취지

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이 의회 방송망을 통해 제한 없이 공개되

는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서울시의회는 본 회의와 위원회의 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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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4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아울러 이 사건 피해자들은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으로 연락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무엇보

다도 자신들의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기자들에게 노출된 경

위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 2차

피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

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점검 필요성

이 사건 기관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식을 포함하여 조직문화를

재점검하고, 기관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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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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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15사건번호19신청-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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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19신청-37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결정요지

2019. 5. 7. 서울시○ ○ ○ ○ ○ 소속 서울특별시 공무원 17명은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피신청인은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

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명서와 부연 설명의 음란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퀴어문화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그들이 하는 행위

또는 표현의 음란성・퇴폐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없이 단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반시민은 성소수자 집단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할 소지가 높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 집단에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

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명서 내용 중에는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는

표현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

어의 반복적 사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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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외 16인

결 정 일 2019. 12. 20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또한,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명서 참여 공무원

이 17명에 불과함에도 ‘다수 공무원들’이라는 제목을 달아 언론기관은 다수 공무

원들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인지하여 기사화하였음. 이로 인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었고, 성명서 발표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주체의 성격

은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함. 결국 성명서 발표로 인

해 일반 시민은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서울광장 사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공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됨.

따라서 피신청인의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

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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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

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개요

신청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2019. 5. 7. 서울특별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함.)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라며 2019. 5. 1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개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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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서울시○ ○ ○ ○ ○ 소속 서울시 공무원들로, 서울

시○ ○ ○ ○ 는 40년 전통을 유지하며 매주 화요일 정기예배와 기도

회를 하고 있다.

○ ○ ○ ○ ○ 회원들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가 과거

몇 년간 대낮에 온갖 외설적인 음란한 장면들을 아동・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수리되고 있어 이것은 건전한 시민(특히 청소

년)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를 걱정하는 17명의 동의(나중에 추가 13명 동의)로 이 사건 성명서

를 발표하게 되었다. 성명서는 성소수자들 개인과 단체에 대해 혐

오발언을 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다.

퀴어행사는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음란한 행사를 통

제 없이 하고 있고,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

년에게 동성 성관계를 미화하여 동성애자 수를 증가시키고, 에이즈

감염 증가 등 여러 사회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음란 부채,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 쿠키를 팔고, 퍼

레이드에서 퇴폐적인 노출을 하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싶으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 서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장소에서 하면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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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여 자라나는 아이들을 음란한 광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인정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

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공간으로 신고

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한국사회에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향유의 제약을 해소

하며, 성소수자의 자긍심 고취, 편견 해소와 인식 변화를 이루어 내

기 위한 공개 문화행사이다. 2000. ‘제1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의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개최되었고,

2015.부터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9. 제20회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2019. 5. 10.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열린광장운영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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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회’에서 심의 후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받았고, 2019. 5. 31.

~6. 1. 개최되었다.

라. 2019. 5. 7. 서울시 ○ ○ ○ ○ ○ 소속 공무원 17명은 “서울시

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이

사건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면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

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

감을 주는 행위, 성기구 등을 전시・판매하는 행위,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

리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

다.

마. 2019. 5. 9. 16:23 피신청인 중 한 명인 ○ ○ ○ 은 ‘(성명서 전

문)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라

는 제목의 게시물을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린 사실

이 있다.

바. 2019. 5. 10. 신청인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성명서를 발표

한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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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2019. 7. 10. 감사위원

회(○ ○ ○ ○ ○ ○ ○ ○ ○ )는 ‘이런 일이 되풀이하여 발생되는 일이 없

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에

게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4. 전문가 검토 의견

<별첨 1. 전문가 검토 의견> 참조

5. 관련 규정

<별첨 2. 관련 규정> 참조

6. 판단

신청인은 공무원들이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를 발표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

신청인은 성명서는 성소수자 개인, 단체에 대한 혐오 발언에 해당

하거나 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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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여기에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이란, ‘단순히 부정적

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

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

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

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

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

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

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마1356).

즉, 헌법재판소는 첫째, 문제의 표현의 주체가 그 표현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표현으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차별・혐오표

현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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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대한민국

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인권 보호・보

장을 위한 국제관습법인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차별의 선동’을

금지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법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고

취나 선동이 될 증오 표현(hatred)을 당사국이 법으로 금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증오 표현의 구성요건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연간보고서 부록의 라밧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은1 차별・적의・폭력의 고취나 선동의 의도성(intent)

과 해악의 가능성 및 임박성(likelyhood, including imminence)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구성요건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차별・혐

오표현의 구성요건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가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고취・선동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1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5 October, 2012.’ United Nation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ddendum,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expert workshops on the Prohibition of incitement to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A/HRC/22/17/Add. 4(11 January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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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서는 ① 해당 표현 행위로 인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

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차별・혐오의 의도성 요건), ② 해당 표

현 행위로 인한 차별・혐오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요건)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현 주체의 인식 및 그 가

능성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성명서의 ‘부연 설명’인 “왜 퀴어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열리면 안 되는가”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

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고 말하여 자신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 또는

고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와 부연 설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의 행사는 음란하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표

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에는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

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전함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제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 그리고 부

연 설명에서는 “퀴어 행사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므로 열리면

안 됩니다.”, “사회에 충격 효과와 반복 학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으로 퀴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

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음란한 행사를 무조건 따라할 필

요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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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퀴어문화축제

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그들이 하는 행위 또는 표

현의 음란성・퇴폐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단정한 것

이다. 결국 이러한 표현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은 ‘성소수자의 퀴어

문화축제는 음란’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집단은 음란’하다는 인

식을 할 소지가 높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

별이나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 중에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

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는 표

현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의)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혐오 발생의 가능성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했다. 이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성명서

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차별・혐오 발생의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사건 성명서에 참여한 공무원

은 17명에 불과함에도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라는 제목을 달아 많은 언론기관들은 이 사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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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명서 보도자료를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 보도자료로 인지

하여 이를 기사화했다. 둘째,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 성명서를 기사

화함으로써 이 사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이라는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 성명서에 노출됨으로써

양적 측면에서는 차별・혐오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

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성명서 발표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주

체의 성격은 질적 측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

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시 공무원은 언제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퀴어문화축제의 장소인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명서 발표라

는 표현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결

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생 가능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

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유포한 것 또한 차별・혐오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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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오 표현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

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

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

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

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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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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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별첨 1. 전문가 검토 의견

1. ○ ○ ○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토 의견의 요지

가.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

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성명서의 발표 행위는 담당하는 공무와 무관한 것

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공무원의 집단행

위금지규정으로 의율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의견의 이유

(가)점에 관하여

1. 혐오 여부의 판단기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어떤 집단에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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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욕

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

이에 어떠한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

은 요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②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e)

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

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함

③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나 표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 등을 사용

④ 보충적으로 그 표현이 표적이 되는 대상 집단에 대하여 기존

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짐

어떠한 표현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판단할 때 그 발화자

의 의도나 목적 등의 주관적인 요소도 주요한 판단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차별적 의도를 가져야만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발화자가 그 표현을 할 당시의 의도나 목적과 달리 그

때의 상황이나 발화의 맥락, 수신자들의 인식이나 평가, 사후적인

효과 등에 의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야기할 때에도 혐오표현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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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정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집단에 어

떠한 효과를 야기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종합적 개념이기 때

문이다.

결국 혐오표현은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표현을 통해 그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더 공고히

하고 그 집단을 사회생활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억압하고자 하는 일

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

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대상 집단

이 사건 성명서는 명백하게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로 구

성, 운영되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성소수자

들이 주된 참여자가 되는 문화축제인 만큼 이 사건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은 이의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사건 성명서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만큼 존중되어야 합니다”라는 서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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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서술의 과정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그동안 사회적인 편견과 고

정관념에 따라 구성되었던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 사건 성명서가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경찰의 바리케이트과 선정적인 전시물(어린이동반자의 경우)

로 인해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이 방해된다.

② 혐오감을 주거나 음란한 전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정서적

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③ 영리・모금행위가 이루어진다.

④ 과도한 소음이 발생한다.

위의 이유들 중 먼저 제①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성명서가 우려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방해”는 퀴어

문화축제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따름이다. 즉, 바리케이트는

집회에 대한 반대집회가 개최되고 양자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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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이 있는 경우 경찰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일종의 보호조치이다. 따

라서 그로 인한 통행방해의 책임은 집회자가 아니라 반대집회를 개

최한 측 혹은 충돌을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야기한 집회참

가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은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지 못

하며, 실제 이 사건 성명서에서도 그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

다. 또한 “경찰의 바리케이트”나 그에 상당한 집회보호조치로 인하

여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이 방해되었던 서울광장의 집회들이 그

동안 적지 않게 행해졌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성명서에 참여한 공

무원들이 침묵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 점은 반대이유에서 매우

주변적이거나 견강부회(牽强附會)를 위한 언술로서의 의미만 가지

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방해”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선정적인

전시물로 인하여 어린이 동반자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주장은 제②

점의 이유를 반복하는 것이 불과한 만큼 거기에서 판단한다.

제②점, “정서적인 폭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성명서는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전시되어 판매”, “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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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 “음란

부채,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 쿠키를 팔고”, “퍼레이드에서 퇴폐적

인 노출을 하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이상 강조된 부분은 인용자가 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특정한 물건・도화(圖畫)의 전시・판매행위

와 일정한 노출・표현행위 두 종류가 주된 반대이유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반복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 성명서가 열거하는 제반의 전시・판매행위나 노

출・표현행위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정적’이거나 청소년에 ‘유해’(harmful)한 것일 수는 있어

도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그 표현을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위

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

이나 우리 헌법의 취지에 따를 때 유해표현은 원칙적으로 법의 제

재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유

해표현이라 해서 법률로써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표현이나 전

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인들이 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유통의 과정에서 아동・청

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부차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유해표현이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퀴어문화축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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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은 집회나 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허가가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집회나 문화축제에서 이런 유해표

현이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표현・전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만 그러한 유해표현・전시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끔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의 방식이다.

둘째, 물론 이러한 것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아동・청소년에 직

접 노출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 하지

만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그러한 전시・판매 행위들은 각 부스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져 그 운영자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러한 위반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일부 부스나 일부의 참가자들이 잘못된 관리나 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를 자아낼 위험을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은 그 개별 부스의 관리자나 그러한 행위를 한 참가자 개인의 책

임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혹은 그러한 우려를 이

유로 서울광장의 사용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와 판단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사건 성명서는 겉

으로는 음란성이나 선정성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를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빌미로 성소수자들의 문화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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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에서 나타난 여러 표현이나 전시물들을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표현이 어떤 이유에서 “음

란물”이며 어떤 전시물이나 어떤 행동들이 “혐오성”과 “퇴폐적”이

라는 규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판단을 하

지 않은 채, 그것이 퀴어문화축제에서 LGBT인 성소수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점만으로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음란물”, “혐오성”,

“퇴폐적” 등에 해당한다는 단정을 내려 버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의 표현들은 이 사건 성명서의

표현에 따르면 “낯설고 퇴폐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기도 하다. 하지

만, 그 “낯설고 퇴폐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곧장 음란하거나 혐오

성의 반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queer(기묘한, 이상한-네이버 영어사전)한 것에 불과할

뿐, 형사법으로 금지되는 공연음란죄의 “음란”에 해당되는 것이 아

니며 심지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그 어떠한 행위유형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성명서는 마치 그러한 표

현들이 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무가치한 행동이거나 혹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성

명서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스러웠던지 이를 “정서

적인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완화시켜 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또

한 마찬가지로 그 정서적 폭력이라는 평가가 그 행위 자체로 내려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점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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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맞추어져 있다. 이 사건 성명서는 이를 두고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

고 하지만, 그 “음란한 행사”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그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주체가 성소수자인지의 여부에 놓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명서가 <우리나라 = 동방예

의지국> v. <서양 = 음란한 행사> 식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음은 성소수자

에 대한 이런 형태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

이다. 퀴어(queer)함은 이 퀴어문화축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

인 행사내용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그럼에서 이 사건 성명서는 그

퀴어함 자체를 문제로 삼으면서 그것의 대립개념으로 동방예의지

국이라는 전통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서양의 음란성으로 대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흐름은 그 자체가 이 사건 성명서를 기초

하는 기본관념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있음을 재확인시

키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음란성

이나 퇴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

라는 사실을 빌미로 그들이 하는 행위 또는 표현이 음란・퇴폐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런 행태는 그 자체 성소수자

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혐오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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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제③점과 제④점은 부가적・보충적인 반대이유에 불과한 만큼 간

단히 살펴본다.

먼저 제③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에서 모

금이나 일부 물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금행

위를 두고 “영리”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

려 사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기부를 받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이지 그로 인하여 특정인이 단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전용하기 위한 금원을 수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활동의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함에 불과하다. 퀴어문화축제 참여자들의 측

면에서 보자면 모금이나 물품판매 등은 자신의 퀴어적 표현 이 이

루어지는 하나의 수단 내지는 방법이거나 혹은 그러한 표현이나 활

동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행위방식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참

여자들은 모금이나 물품판매를 위하여 혹은 그것을 주된 활동으로

삼기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

로 그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취향 혹은 활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연대하고 다함께 더불

어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것이

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아주 작은 활동의 한 방식으로 모금이

나 물품판매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퀴어문화축제에

서 모금이나 물품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퀴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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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축제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하지 않

아야 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제④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퀴어문화축제의 과정에서 소음이

야기되는 것은 그 행사의 성격이 축제(Festival)이기 때문이다. 물

론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회에서 야기되는

소음의 한도를 정해놓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지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이

있으면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따름이다(같은 법

제14조).

문제는 제③점이나 제④점의 행위 또는 우려는 서울광장에서 이

루어지는 다른 축제성의 집회에서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명은 유독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이러한 우려를 공식화 하고 이를 빌미로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거

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는 표현

이 사건 성명은 두 가지의 차별을 추구한다. 첫째는 성소수자들

로 하여금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울광장이라는 공공의 시설로부터 부당하게 그들을 배제하고 소

외시키고자 한다. “퀴어행사는 다른 곳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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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언술은 바로 성소수자들로부터 서울광장의 이용권을 박탈하자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목적의 표현행위는

그 자체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성명서는 서울광장 이용권을 박탈함으로써 퀴어문

화축제 혹은 그 주체인 성소수자들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취향과 생활의 방식을 알리고 공유하고 그들과 연

대하며 혹은 그들의 협력(ally)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 한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를 보여

주고 느끼게 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시선이 차단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인 광장에서 자신들의 퀴

어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

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서울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울시민들로부터 격리된 일종의 섬(島) 내지는 게

토로 전락하기를 요구하고 또 그러한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제와 축출의 행위들은 그 해악성이 가장

강한 차별 형태를 이룬다. 단순한 혐오의 발언에 멈추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격리시켜 세상의 관심 바깥으로 내쫓

아버릴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들을 하나의 투명인간 내지는 호

모 사케르처럼 만들어 그 인간성조차 말살시켜 버리는 최악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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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서는 표면적으로는 법리적・상식적 근거들

을 내세우고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퀴어문화축제의 주체가 되

는 성소수자들이 가지는 일신상의 속성(성적 지향)을 이유로 그들

을 다른 사람과 다른 취급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존재나

활동, 생활 자체를 다른 시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고착시켜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과 가치를 손상시키며 그들이 가지는 성정체성은 물론 생활상

의 자기정체성마저 침탈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사건 성명서가 발

화(發話)하는 메시지는 혐오표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이

는 국제인권규범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반인권적 처사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나)점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서는 서울시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17명이 집합

하여 집단적으로 발표한 의견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지방공무

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 금지하

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은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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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예외

적인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적

용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다(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

물론 우리 대법원은 이 집단행위에 대하여 “언론・출판・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

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같은 법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

야 할 것”(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이라 하면서

도 이 금지규정에 입각하여 처리된 징계처분의 대부분을 합법적이

라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

으로 한정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등).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집단행위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

나,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커서 그러한 행

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

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가 어려운”(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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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

라 판단한다.

이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따른다면 이 사건 성명서

의 발표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입장은 아무리 보아도 일반

적인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공직・공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

고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즉 표현의 자유) 제한의 목적에도 불구하

고 그 제한의 수단인 집단행위의 금지는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실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공익에 대한 위험이 지금 현재

명백하게 존재할 때에 비로소 제한 가능하다(소위 명백하고 현존하

는 위험의 법리) 혹은 이런 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명

백하고 급박한 때에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6

조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이러한 위험의 존재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그 표현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그들의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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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 금지조항들을 반인권적인 규제라

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나, 적어도 이 사건 성명서와 관

련하여서는 그 해악성과는 별도로 이를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성명서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타당하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

인권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설령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존재를 인정한

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명서의 경우 그 내용상 공무・공직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성명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들을 담아 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더

라도 대한민국의 공무원 혹은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

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공무원의 직무영역으로부터 너

무도 일탈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성명서가 17명의 서

울시 공무원의 연명에 의하여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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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의사로 보거나 혹은 서울시의 공적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성명서

로 인하여 서울시의 공무・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저해되지

는 않을 것이다. 또 이 사건 성명서의 작성을 위하여 그 연명에 참

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것을 게을리 하였을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전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성명서에 연명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로 의율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 ○ ○ (○ ○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명서 내용 중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성명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음란성, 선정

성, 퇴폐성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

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갖는 사회적, 정

치적 의미를 망각한 채, 특정한 몇 가지 장면을 들어 퀴어문화축제

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란하다거나 선정적, 퇴폐

적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퀴어축제 불허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

화되기 어렵다. 일반적인 신체노출이나 이성 간의 애정표현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유사한 행위를 성소수자들이 할 때만 유독

도덕과 윤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편견이며 차별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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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다.2 더 나아가 이러한 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러한 언급은 명백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표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명서는 ‘음란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라

고 할 수 없다. 만약 그 성명서가 제기하는 음란성을 완벽하게 제거

하고 퀴어문화축제를 한다고 해도 성명서를 쓴 공무원들은 여전히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할 것이다. 그 공무원들의 반대는 음란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명서를 발표한 한 공무원은 외설적이지 않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

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3

물론 누구나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으

며,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

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책임의 수준과 범

위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발화되는 여러

표현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자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직자인 공무원이 시민들을 차별하는 행위

2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11.성소수자들은 왜 축제를

하는 걸까요? 가시성과 자긍심”참조.

3 서울시 기독 공무원, '다수' 주장하며 “퀴어 축제 반대”, 뉴스앤조이,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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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차별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하고 자정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될 수 없는 문

제이다. 따라서 편견을 드러내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

해서도 일반 시민에 비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처럼 내부에서의 의견 표명을 넘어 ‘공무원들의

의견’임을 빌어 외부로 공표될 때에는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차별적인 표현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자 직무수행은 공정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차별적인 내용을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자라면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 표현이 공직 수

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직자의 차

별적 발언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의 그러한 차별적 표현이 마치 국가나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

견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 사회의 소수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하고 생활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국내 규정을 봐도, 공무원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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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고 할 수 있으며,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5와 「서울특

별시 공무원 행동강령」6에도 인권과 정의, 차별금지의 원칙이 명시되

4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를 참조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 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

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

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판 87누 657.658, 87. 12. 8.)

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

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함)을 존중하고 편

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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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어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윤리기준

(Ethical Standards for Providers of Public Services), 캐나다의 공

공섹터를 위한 가치와 윤리 규정(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 프랑스의 일반 공공서비스 법률 등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7 이러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차별

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8

요컨대, 몇몇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성명서는 명백히 차별

적이며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그러한 게시물이 서울시의 ‘공식적 의견’인 것처럼 비

춰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9 설사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성명서를 낸

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는 어떠한 차별도 용

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한다면, 그 성명서는 부정적인

7 혐오표현과 차별에 관련된 국내외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홍성수 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 4장의 III 참조.

8 해외 차별금지법과 국내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의 한 형태로 ‘괴롭힘’(harasssment)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차별적인 표현도 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는 뜻

이다.

9 공무수행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개별 공무원들

의 의견을 모아서 낸 성명이라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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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어떠한 공직자도 공무수행에 있어 차별행위를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서울

시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간다면, 위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은 누구나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된 몇몇 공무원들의 성명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차별적인 공무수행

을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성명서가 서울시의 공식 의

견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성소수자인 시

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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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별첨 2. 관련 규정

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

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모든 사

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

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헌법」 제10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

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및 국가,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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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

급이나 이용,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

2항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

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은 ‘“인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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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

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

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

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

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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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

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9조(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7.>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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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5 ∙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차.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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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6사건번호19신청-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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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6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9신청-38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결정요지

신청인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유출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렸음에

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 재단에 급여계좌정보를 유선으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조 제5항 라목의 직원정보수집 항목 중 민감정보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급여지급을 위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2조에 ‘제3자 및 타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정보에 대해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

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

로 확인되기에 이 사건 시설의 ‘개인정보보호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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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7. 19.

주 문

○ ○ ○ ○ ○ ○ ○ ○ ○ ○ 에게, 피신청인에 대해 정보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 직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 ○ ○ ○ ○ 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의 전 수탁법인인 ○ ○ ○ ○ ○ ○ ○ ○ ○

○ ○ ○ ○ (이하 ‘○ ○ ○ ○ ○ ’이라 함.)과 임금체불 소송 중이기에 이

사건 시설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사전에 요청했

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1. 이 사건 시설에서 신청인의 개인정

보인 계좌번호를 무단으로 ○ ○ ○ ○ ○ 에 유출하였다며 2019. 5.

2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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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6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개요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5.부터 이 사건 시설 ○ ○ ○ ○ ○ 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5. 1. ~ 2017. 12. 이 사건 시설의 수탁 운영

법인인 ○ ○ ○ ○ ○ 과 2018. 1 ~ 2022. 12. 이 사건 시설 운영법

인인 (○)○ ○ ○ ○ ○ 을 상대로 체불임금지급청구 사건(○ ○ ○ ○ ○ ○

○ ○ ○ ○ ○ ○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5. 21.

오전 ○ ○ ○ ○ ○ 직원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후, 신청인의 급여계좌번호

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받기 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 ○ ○ ○ 에 제공

하였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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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가. ○ ○ ○ ○ ○ 은 서울특별시 ○ ○ ○ ○ 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2015. 1. ~ 2017. 12. 수탁 운영하였고, (○)○ ○ ○ ○ ○ 은 2018.

1. ~ 2022. 12. 수탁받아 이 사건 시설을 운영 중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설을 수탁운영 한 바 있는 ○ ○ ○ ○ ○ 과

현재 수탁운영 중인 (○)○ ○ ○ ○ ○ 에 대해 ○ ○ ○ ○ ○ ○ 법원에 체

불임금지급청구소송(○ ○ ○ ○ ○ ○ ○ ○ ○ ○ ○ ○ )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다. 신청인은 체불임금청구사건 관련 이 사건 시설에 대해 본인

의 계좌번호를 유출하지 말도록 이 사건 시설에 요청한 사실이 있

으나, 피신청인은 2019. 5. 21. 오전 ○ ○ ○ ○ ○ 으로부터 신청인

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의 급여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요

청을 받고, 신청인의 급여계좌정보를 ○ ○ ○ ○ ○ 에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19. 5. 21. ○ ○ ○ ○ ○ 으로부터 금 8,250,000

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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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6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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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

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

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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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6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

한민국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

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결정하고 있다(2005. 7. 21.자 2003헌마282).

라. ○ ○ ○ ○ ○ ○ ○ ○ ○ ‘개인정보보호지침’

○ 제4조(개인정보수집) 제5항 라. 직원 정보수집 항목

항목 정보내용

①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소

②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성범죄 조회 등) *본인동의서작성에 의거하여 실시

③민감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급여지급을 위함)

④선택정보 학력, 직장경력, 취득자격증

○ 제12조(개인정보 공개)

1.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

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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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한다.

2.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

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3.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다.

4.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

개는 금지한다.

5. 판단

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좌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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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6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나. 신청인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유출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인정사실 다.와 같이 ○ ○

○ ○ ○ 에 급여계좌정보를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

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시설에

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제5항

라목의 직원정보수집 항목 중 민감정보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

주명(급여지급을 위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2조에 ‘제3

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

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

정보에 대해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 공개 내용을 문

서로 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

인되기에 이 사건 시설의 ‘개인정보보호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

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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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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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17사건번호19신청-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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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19신청-39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비밀과 자유 침해 등

결정요지

장애인이용차량의 운전자와 이용자의 음성은 다른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리,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

리 등의 권리를 가짐. 이 사건 기관에서 장애인 이용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의 음성을 동의 없이 수집, 저장,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 ○ ○ ○ ○ ○ ○ ○ ○ ○ ○ ○장

2.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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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 ○ ○ ○ ○ ○ ○ ○ ○ ○ ○ ○ ○ ○ ○ 장에게, ○ ○ ○ ○ ○ ○ 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녹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장애인이고, 피신청인 1은 ○ ○ ○ ○ ○ ○ ○ ○

○ ○ ○ ○ ○ ○ ○ 장으로, ○ ○ ○ ○ ○ ○ ○ ○ ○ ○ ○ ○ ○ ○ ○ 는 서울

특별시의 지원으로 ○ ○ , ○ ○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 ○

○ ○ ○ ○ 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며, 피신청인 2는 서울

특별시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와 ○ ○ ○ ○ ○ ○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고 있는 ○ ○ ○ ○ ○ ○ 의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저장기능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고, 피신청인 2가 ○ ○ 장애인 이동차량과 ○ ○ 장애인 이동

차량을 구분 운행하여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9. 5. 2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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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 ○ ○ ○ ○ ○ 의 일부인 20~30대 가량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영상과 음성이 실시간으로 전

송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는 차량 선택권이 없

고, 녹음에 동의한 적도 없다. 피신청인 1이 이용자 중 요주의 인물

이나 센터에 항의한 사람에 대해 서버를 열어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알게 되므로 인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2) ○ ○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서울만 ○ ○ , ○ ○ 장애인용 콜택시와 ○ ○ 장애인용 콜택시를 구

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인천, 수원, 광주 등 여러 지방을

다녀보았으나, ○ ○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도 구분 운행하라고 규정

하고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통해 구분운행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와 ○ ○ ○ ○ ○ ○ 을 통합하여 운행하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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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 ○ ○ ○ ○ ○ 차량 158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나 이용자와 운전원 간 다

툼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고가 발

생하면 운전원이 전송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누른 시간을 기준으로

10초 전후 20초간 분량의 동영상이 서버로 전송된다. 전송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된 사고영상을 해당 운전원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다. 그런데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

으로 인해 일정시간(대략 3시간 내외) 경과 후에는 메모리를 덮어쓰

기 때문에 민원발생 시 하차 직후에는 확인이 용이하나, 시간이 경

과한 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사고 영상 전송기능에 대해 일부 이용자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 시에 사고영상을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일 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동영상이 일체 전송되지 않

는다.

2) 피신청인 2

○ ○ ○ ○ ○ ○ 은 피신청인 1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

2호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한 특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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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수단이다. 2005년부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이 지체 및 뇌병

변 1, 2급 등으로 조정되면서 장애인 전용 이동지원차량으로 장애

인콜택시와 ○ ○ ・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 ○ ○ ○ ○ ○ 로

이원화하였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장비자동차로 차량 승・

하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만, ○ ○ ○ ○ ○ ○ 의 경우는 차량 승・

하차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원대행업무, 병원 이용보조, 장보

기 보조 등 생활보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 ○ ○ ○ ○ ○ ○ ○ ○ ○ ○ ○ ○ 는 ○ ○ , ○ ○ 장애인의 생

활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 ○ ○ ○ ○ ○ 차량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직장 출퇴근, 병원 가는 일, 장보기,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외출

및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사)○ ○ ○ ○ ○ ○ ○ ○ ○ ○ 서울특

별시 지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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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장애인콜택시와 ○ ○ ○ ○ ○ ○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 ○ ○ ○ ○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 ○ ○ ○ ○ ○ ○ ○ ○ ○ ○ ○ ○ ○ 서울시설공단

운영시작 2006. 4. 2003. 1. 1.

운영차량158대

(비특장차)

487대

(특장차 436대, 버스 1대,

임차택시 50대)

이용대상

○ ○ 및 ○ ○ 장애인 21,793명

(○ ○ 1~3급 9,245명,

○ ○ 1~2급 12,548명 )

○ ○ , ○ ○ ○ 등 85,955명

(장애 1~2급)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2020. 7.예정)

이용등록인원 18,421명 36,876명

실이용인원(연) 5,397명 23,922명

1인 평균이용건수(월) 5.25건 9.5건

콜처리율(탑승률) 59.7% 78.5%

평균 대기시간 56분 54분

다. ○ ○ ○ ○ ○ ○ 차량은 모두 158대로 모든 차량 내부에 블랙박

스가 설치되어 있다. 피신청인 1은 ○ ○ ○ ○ 이라는 KT파워텔 통

신사 대리점을 통해 블랙박스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블랙박스 모델

명은 CM-3300HHV이고, 상시녹화와 이벤트 녹화 등을 하고 있

다. 상시녹화는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동안 자동 촬영되는 것이고,

이벤트 녹화는 차량 운전 중에 급발진, 급제동, 충격 등에 의해 내

장된 가속도 센서가 작동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사고 전후 영상을

SD카드에 자동 저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블랙박스에 모뎀을

설치하여 일부 화면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대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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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9,900원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운전

석에 있는 파란버튼을 즉시 누르도록 하고 있다. 파란 버튼을 누르

면 ±5~10초 분량이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된다. 즉시 버튼을 누르

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2분 분량)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

다. 메모리 카드의 저장용량은 32Giga로 저장용량을 다 채우면 새

로운 영상으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 ○ ○ ○ ○ ○

차량 확인결과, 상시 녹화분은 5~6시간 분량, 이벤트 녹화분은 2

일 분량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었다.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은 전용뷰어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

하고, 피신청인 1의 사무실내 전용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전용뷰어프로그램의

ID와 비밀번호는 피신청인 1 소속 전산담당자, 팀장, 대리만이 알

고 있다.

라. 블랙박스는 비행기나 차량 따위에 비치하는 비행 또는 주행

자료 자동 기록 장치로 전면과 후면 영상 뿐 아니라 마이크가 장

착되어 있어 차량 내부의 음성이 녹음된다. 피신청인 1은 차량 내

부의 음성녹음과 관련하여 운전원이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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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판단

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함.)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

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

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

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

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는 ‘정보주체는 개

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

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

진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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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 ○ ○ ○ ○ 차량 내 블랙박스 녹음 및 저장 기능에 의한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 ○ ○ ○ ○ ○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의 음성을 실시간 녹음 및 저장하고 있음을 주장하

나, ○ ○ ○ ○ ○ ○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녹음 및 저장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녹음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버튼을 누른 경우 ±5~10초

분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서 직접 피신청인 1에게 전송을 한 2분

분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자동 저장되고 있는 6시간 정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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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녹화분과 2일 정도의 이벤트 녹화분 등에 대해서만 피신청인 1

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처럼 ○ ○ ○ ○

○ ○ 차량 블랙박스가 실시간으로 녹음 저장되고 있지는 않으나, ○

○ ○ ○ ○ ○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

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기

능이 운행의 안전과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로, 운전자와 이용자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운전자와 이용자의 음성은 다른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

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이 ○ ○ ○ ○ ○ ○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

자와 이용자의 음성을 동의 없이 수집, 저장,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 ○ ○

○ ○ ○ 차량 운전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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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7 ∙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으로 판단한다.

이에 피신청인 1은 ○ ○ ○ ○ ○ ○ 운전자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

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콜택시와 ○ ○ ○ ○ ○ ○ 구분운행에 의한 장애인 이동

권 침해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한 특

별교통수단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

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

용이 어려운 사람” 등을 이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

인 2가 지체장애인 이동차량과 ○ ○ 장애인 이동차량을 구분 운행하

여 이동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의 장

애로 인해 이동 불편이 발생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수단임에 비

해, ○ ○ ○ ○ ○ ○ 은 ○ ○ , ○ ○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및 장보기 지

원 등 일부 편의성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목적이 결합된

이동수단인바, 장애인콜택시와 ○ ○ ○ ○ ○ ○ 을 구분 운행한다고 하

여 이동권 침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장애인콜택시가 특수장비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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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차 위주로 편성되어 장비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장애인콜택시와 ○ ○ ○ ○ ○ ○

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 ○ , ○ ○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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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18사건번호19신청-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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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8 ∙ 직장 내 괴롭힘 등

19신청-45 직장 내 괴롭힘 등

결정요지

[1] 피신청인은 같은 부서 여성 직원에게 ‘미모의 여자’, ‘매력 있다’는 표현을

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정숙하라고 말함. 퇴직한 여성 직원을 인사마당에서

검색하게 하고, 그 여성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 팀 회식자리에서 ‘팀장 남편

이 이쁜 여자를 많은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 나도 가고 싶다’고 말함. 피신청인의

이러한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되어 성희롱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자신

의 말을 듣지 않으면 키워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신청인의 통

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

통을 주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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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7. 19.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에 따라 인사조

치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

2.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해자의 피

해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향후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근무하지 않

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피해자와 피신청인 분리조치 기간에 피신청인이 약속을 어기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서장에게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하며 항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다. 화해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다른 직원에게도 피해자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

을 하는 등 조사기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을 주었기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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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8 ∙ 직장 내 괴롭힘 등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 ○ 급 주무관이고, 피신청인은 같은 부서 같은 팀 ○ 급 주무관

이다.

나. 신청인은 피해자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2019. 5. 28.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

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2019. 1. 21.부터 ○ ○ ○ ○ ○ 에 근무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2. 25.부터 ○ ○ ○ ○ ○ 에서 근무하였

다.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인맥을 소개해 준다

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을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카카오톡과 서울

특별시 메신저(이하 ‘메신저’라 함)로 자주 연락을 하였으며, 이후 피

해자가 자리에 없으면 서무주임이 찾는다는 핑계로 8:30 전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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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근할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키워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설교를 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카카

오톡과 메신저 등 연락을 하지 마라, 성희롱 발언 하지 마라’고 얘

기했음에도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술자리에 같이 가자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직원이 많은 팀과 술자리를 마련해 보라, 국장님께 술 사

달라고 해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는 등 불쾌한 언행을 반복하였고,

대꾸하기도 싫은 내색을 하였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연락을 지속하

는 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고 견디기 너

무 힘들었다.

1) 2019. 3. 20. 팀 회식 때 피신청인 옆자리에 앉게 되며 이야기

를 나누었는데, 피신청인은 “내 동생이 변호사야, 주위에 의사, 판

사, 변호사, 부동산 등등 아는 사람 많아 소개시켜줄게”라고 말했

고,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2) 2019. 4.초 피해자는 팀에서 결산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결산준비에 도움이 될 거라며 예결위원장과 점심 먹는

데 같이 갈 거냐’고 물어 당시에는 약속이 있어 거절하였다.

3) 2019. 4. 30. 좋은 분과 술자리 만든다며 같이 갈 것을 권유하

여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참고인 7과 셋이 술을 마셨고,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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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8 ∙ 직장 내 괴롭힘 등

청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2, 3차를 한 후 헤어졌다.

4) 2019. 5. 10. ○ ○ ○ ○ ○ ○ ○ 워크숍이 있었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피신청인과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 ○ ○

주임 일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서무주임 보다 못할

거야? 승진 빨리 해야지, 내가 인맥 화려하니까 키워줄게, 사람들

많이 소개해 줄게, 같이 술 한 잔씩 하자”라고 하였다. 이 날 피신청

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 ○ ○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뒤로 피신청인이 말도 많이 걸고, 메신저로 연락을 해 왔는데, ‘○ ○

○ 여자가 많으니 조인하도록 자리 만들어봐라, 국장님께 술 사달

라고 해라’고 말했다.

5) 2019. 5. 15. 팀 회식 때는 “팀장님(○ ○ ○ ○ 팀장) 남편이 이쁜

여자들 많은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 나도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

으로 말하였다.

6) 2019. 5. 16. 팀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들어오는데, 피신청

인이 “어제 너무 오버했다. 여자가 정숙해야지, 너무 까불더라, 조

심해라, 그러면 못 키워준다. 너 평이 되게 안 좋은데 조심해야지”

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피신청인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대

답을 안 하고 있으니 피신청인이 19:40 카카오톡으로 ‘아침에 8시

반 전에 출근해라, 자리 비우지 말고, 쇼핑하지 마라, ○ 보다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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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냐, 내가 너 키울 수 있게 잘해라. 이러면 너 버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 ‘무

슨 권한으로 내 근태를 지적하냐’고 묻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연락

하지 마라’고 하였다.

7) 2019. 5. 17. 피신청인이 메신저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며 계

속 말을 걸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였으며, 일로 말을 걸어오는 등의

시도를 하였고, 2019. 5. 20. 저녁 과장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옆

에 앉아서 계속 말 걸고 사과도 하지 않자 짜증이 나서 과장에게 피

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카카오톡도 보여주었다. 과장은 심

각하게 생각한다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좀 더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8) 2019. 5. 21. 피신청인이 ○ ○ 일보 부장을 같이 만나자고 하

여 속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

9) 2019. 5. 23. 전날 ○ ○ ○ ○ ○ 이 참여하는 워크숍에 갔다가

피신청인이 말을 걸어 힘들어서 집으로 갔는데 “어젠 집에 잘 갔

어? 걱정했잖아”라고 느끼한 메신저를 보내더니 ‘국장님 앞에서 어

딜 도망가냐’며 ‘자기가 좋게 해명했다. 담에 술 사달라고 해라’라

고 하였고, 오후에도 ‘어제 빡쳐서 간 거지?’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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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8 ∙ 직장 내 괴롭힘 등

10) 2019. 5. 27. 과장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다른 팀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과장은 피해자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며 피신

청인에게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발령을 내겠다고 하였다. 그 와중

에 피신청인이 문자로 “또 어디 갔냐, ○ 한테 꼬투리 잡히지 마라”

라고 해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피신청인 발령 내는 것에 동의

한다고 과장에게 말하였다.

11) 2019. 5. 28. 국장, 과장이 피신청인을 발령 내기로 결정한

후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왜 마음이 변

했냐고 하며 귀찮게 하여 ○ ○ ○ ○ 팀장이 16:00 피해자를 퇴근하

도록 조치해 주었다.

12) 2019. 5. 29.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 ○ ○ 편들어서 화가 나서 이런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

자에게는 ‘화해하자, 오해 풀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신청인은 발령

을 강하게 거부하며 6월말까지 휴가를 내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

였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50대 남성으로 ○ 급 주무관이다. 피신청인은 2019.

2. 26.부터 2019. 6. 10.까지 ○ ○ ○ ○ ○ ○ ○ ○ ○ ○ ○ ○ 에서 근

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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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 평상시에 피해자가 ○ ○ ○ ○ 에서 와서 사람을 잘 모른다며 좋

은 분들 많이 만나고 싶다, 인맥을 넓히고 싶다. 남자친구 소개시켜

달라, 술 좀 사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2019. 4. 30. 평소 피신청인

과 친분이 있던 참고인 7과 만나면서 피해자를 동반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은 피해자가 본인 집 근처

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집 근처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노

래방에 갔다가 피해자는 노래방 바로 앞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들

어갔다.

2) 2019. 5. 10. 국 워크숍이 끝나고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해

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승진 빨리 해야지, 내가 인맥

화려하니까 키워줄게, 사람들 많이 소개해 줄게, 같이 술 한 잔씩

하자”라고 한 것은 2019. 5. 10.에 한 말이 아니라 2019. 4. 30.에

한 말로, 피해자가 자신이 왕따이고, 밥 먹을 사람도 없다. 점심도

굶는다고 했고, 자신의 가정사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피신청인이 좋은 사람 많이 아니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이 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택시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피신청인도 조금만 돌아서 가면 되기 때

문에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 ○ ○ 집까지 데려

다 주었다.

3) 2019. 5. 15. 메신저로 “노래방에 공무원 아니면… ㅋ 역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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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8 ∙ 직장 내 괴롭힘 등

모가 있어 ㅋ”라고 한 것은 ○ ○ ○ ○ 팀장의 남편인 참고인 2가 피

해자를 보고, 미모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전달한 것뿐이다. 참고인

2가 ‘미모의 여직원이 있더라, 그 여직원이 ○ ○ ○ 에서 문제가 있

었다’는 말까지 했다. 같은 날 팀 회식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참고인

2에게 전화해서 노래방으로 오라고 했더니 참고인 2가 숙대라고

하며, ‘여기 이쁜 여자가 있는데 뭐 하러 가냐’고 말했다. 그 날 같

이 회식을 한 ○ ○ ○ ○ ○ 남자 직원에게 ‘참고인 2가 이쁜 여자와

있대’라고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4) 2019. 5. 15.과 5. 16. 피해자에게 퇴직한 여성 직원인 ○ ○

○ , ○ ○ ○ 을 인사마당에서 찾아보게 한 것은 ○ ○ ○ 은 맨날 술 먹

고 다니다가 음주운전에 2번 걸려 징계 받았고, ○ ○ ○ 은 부서장을

좋아해서 ○ ○ ○까지 같이 갔다가 그만 둔 직원으로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문제되는 행동을 하여, 그런

사례를 간접적으로 교훈삼아 말해 준 것이다. 평상시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정숙, 말과 행동 조심하라’는 말을 한 적 있다.

5) 2019. 5. 16. 피해자에게 “승진 빨리하기 싫으냐, 여자가 정

숙해야지, 너무 까불었다, 조심해라, 내가 너 키우려면 그러면 힘들

다”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승진할 때가 안 되었기 때

문에 승진 얘기는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조직에 적응

하도록 업무적으로 도와주려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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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회사(시청) 근처에서 정숙하라는 말을 한 적 있다.

6) 2019. 5. 16. 피해자에게 ‘아침에 8시 반 전에 출근해라, 자리

비우지 말고 쇼핑하지 마라, ○ 보다 못하냐, 내가 너 키울 수 있게

잘해라, 이러면 너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 ○ ○ ○ ○ ○ ○

인 참고인 6이 자리 이석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참고인 6이 피

신청인에게 피해자가 이석이 잦다는 말을 해서 내가 널 도와주려면

성실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7)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조직 적응도 못하고 불쌍해서 도와준 것

이다. 피해자는 자기 외모가 뛰어나서 여자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

다고 했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앞에

서 다른 여자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한 일은 없다.

8) 2019. 5. 21. 10:48 피해자에게 ○ ○ 일보 부장을 만나는데

같이 만나겠냐고 제안한 이유는 ○ ○ 일보 부장 밑에 있는 40세가

넘은 미혼인 기자가 있는데, ○ ○ 일보 부장에게 총각 기자가 있어

서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 것이었다.

9) 2019. 5. 22. 국 워크숍에서 피해자가 국장 앞에 앉아 있었는

데, 피신청인이 참고인 6 칭찬을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하나만 하

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려서 국장이 계속 ‘왜 나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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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8 ∙ 직장 내 괴롭힘 등

냐?’고 물었던 일이 있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집에 가려

면 말하고 가라’고 말했다.

10) 2019. 5. 27. 참고인 6이 ○ ○ ○ ○ ○ ○ ○ ○ 에게 피해자가

1시간 이상 어디 갔냐고 신경질을 부리며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에

게 “○ 한테 꼬투리 잡히지 마라”라고 말해 준 것이다. 이 날 저녁 ○

○ ○ ○ ○ ○ ○ ○ ○ 과 같이 만날지 제안했다.

11) 2019. 5. 29.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싶

은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을 찾고 화해하자, 미안해, 서로 싸우

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화해하자, 오해였던 것

풀고, 인권과 신청 취소하고, 나 발령 나는 것 좀 막아줘, 시간이 없

어, 진심으로 나 좀 도와줘”라는 문자를 보냈다.

12) 2019. 6. 10. 8:00 과장이 형사 고소하라고 하고, 자꾸 일을

크게 벌이는 것 같으니 피해자도 준비하라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문

자를 보냈고, 오전 출근해서 ○ ○ ○ ○ ○ ○ ○ ○ ○ ○ 과장이 자꾸

싸움을 크게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하고자 과장 사

무실에서 과장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과장이 할 얘기 없다

고 하여 과장에게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고 말했더니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고 말하는 등 큰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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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3) 2019. 6. 24. ○ ○ ○ 주임에게 “○ ○ ○ (피해자) 이성을 되찾

을 수 있도록 말이라도 좀 잘 해 달라, ○ ○ ○ (피해자)이 이성을 찾

게 도와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일이 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 ○ ○ ○ ○ ○ 이고, 참고인 1의 남편은 ○ ○ ○ ○ ○ ○

○ ○ ○ ○ ○ ○ 으로 ○ ○ ○ 공무원인데, 남편이 참고인 7, 피신청인

과 몇 번 술을 같이 마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19. 5. 15. 팀 회식

때 피신청인이 “팀장님 남편이 이쁜 여자들 많은 자리에서 놀고 있

으니 나도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시 남편이 고등학교 동기들하

고 숙대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숙대입구에 여

자들이 많다보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2019. 5. 21. 과장이 불러 직원들을 잘 살피라는 말을 했고,

2019. 5. 28. 피신청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내기 위해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여 참고인 1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16:00경 피해자를 귀가 조치시켰다. 2019.

5. 29. 비상소집이 있어 피해자에게 응소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피신청인에 대해 인사 발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이 완강히 거부하며 휴가를 가겠다고 하여 2019. 5. 30.부터 피신

청인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2019. 6. 8. 피신청인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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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8 ∙ 직장 내 괴롭힘 등

카오톡을 보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변호사를 선임

해서 상의한 결과, 격리조치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메

시지를 보내왔고, 2019. 6. 10. 7:50경 출근하니 이미 피신청인이

출근해 있었다. 과장이 출근하자, 과장 사무실로 들어가 자기가 정

리한 것 있으니 이걸 읽으라고 하고는 과장 사무실에 있는 회의탁

자에 앉아 그 탁자로 와서 과장에게 자료를 읽으라고 했다. 과장이

놓고 나가라고 했더니 피신청인이 ‘왜 안 나오냐?’고 격앙된 목소

리로 말하고는 ‘당신이 말야, 어린 여직원 불러다 저녁을 먹으면서

첫사랑 얘기나 하고 당신이 더 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왜 나만 피

해를 봐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참고인 1이 과장 사

무실로 들어갔고, ○ ○ ○ ○ ○ ○ , 인사 주임, 남자 주무관 1명이 과

장 사무실로 들어와 피신청인을 말려 과장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하

였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 ○ ○ ○ ○ ○ ○ 으로 2019. 5. 15. 숙대입구 쪽에 있

는 ○ ○ ○ ○ ○ ○ ○ 에서 고등학교 동기들과 저녁을 먹었다. 피해자

는 얼굴도 모르고, 동기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쁜 여자라는 단어

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미모의 여직원이라거나 ○

○ ○ 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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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 ○ ○ ○ ○ ○ ○ ○ ○ 으로 2019. 5. 20. 피해자가 피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음 날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이야

기를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5. 24.경 피신청인이 메신저로 계속 말을 걸어오면서 어느 기자와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 어떤 과장이랑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고 말

을 걸어온다고 얘기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물으

니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장에게 보고하고 피신

청인을 ○ ○ ○ ○ ○ ○ ○ 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니 2019. 5. 28. 피

신청인이 ‘난 잘못이 없다. 과장이 뭐하는 거냐, 중재를 해 줘야 하

는 것 아니냐’라며 인사발령에 강력히 반발하여 일단 인사발령은

보류하였다. 피신청인이 참고인 3과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피신청인이 인사발령을 받지 않기 위해 6월말까지

휴가를 내겠다고 해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계자

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기안하고 휴가 결재하였다.

2019. 6. 10. 출근하자마자 피신청인이 참고인 3의 사무실로 들

어왔고, 자신은 참고인 3이 성희롱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희롱 했잖아. 훈계했어, 야, 너나 잘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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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8 ∙ 직장 내 괴롭힘 등

4) 참고인 4

참고인 4는 ○ ○ ○ ○ ○ 주무관으로 피신청인이 ○ ○ ○ 과장과

만날 때 같이 가자고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 안 가겠다고 한 적

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알아두면 좋아”라고 말했다. 피신청인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좋아한다, 여자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

기를 한 적 있다. 2019. 6. 10. 피신청인이 출근해서 과장 사무실

로 가 ‘당신이 성희롱 한 거 아냐’는 등 언성을 높여가며 말을 하여

참고인 4를 비롯하여 여러 명이 과장 사무실로 들어가 말렸다.

5) 참고인 5

참고인 5는 ○ ○ ○ ○ ○ 주무관으로 피신청인이 2019. 4.경 아는

과장이 있는데 알아두면 좋으니 같이 나가자고 했다. 평일 점심이었

으면 나갔을 텐데, 금요일 저녁이라 약속 있다고 피했다. 이전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 ○ ○ ○ ○

으로 발령받아 오는 순간부터 경계하고 있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

다. 2019. 5. 15. 피신청인이 ‘팀장님 남편이 이쁜 여자들과 놀고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누가 나

중에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하며 이야기 하

는 것을 들은 적 있다. 피해자에게 피신청인이 아침에 일찍 나와라,

자리 지키고 있어라,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 2019. 6. 10. 피신청인이 자신이 작성한 변론

서를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했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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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울하다, 휴가도 취소해 달라며 회의도 들어가려고 하였다.

6) 참고인 6

참고인 6은 ○ ○ ○ ○ ○ 주무관으로 참고인 6은 팀원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자리이석을 체크한 일이 없다. 2019. 5. 27. 피해자가 출

근했는지 물어본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2019. 6. 10. 과장

사무실에서 피신청인이 과장에게 “야, 너”라고 하며 가만히 안 있

겠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성희롱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

고 했던 것 같다.

7) 참고인 7

참고인 7은 ○ ○ ○ ○ ○ ○ ○ ○ ○ 팀장으로 2019. 1. 17. 이전 ○

○ ○ ○ ○ ○ 에서 피신청인과 2년 정도 같이 근무했었다. 2019. 4.

30. 피신청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 근처에 가서

2, 3차를 하고 헤어졌다. 피해자가 외고 나오고 똑똑하고 능력 있

다는 말은 했지만, ‘매력적이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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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8 ∙ 직장 내 괴롭힘 등

가.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 급 주무관이고 2019. 1. 21.부터

○ ○ ○ ○ ○ 에 근무하였다. 피신청인은 50대 남성으로 ○ 급 주무관

이며, 2019. 2. 26.부터 2019. 6. 10.까지 ○ ○ ○ ○ ○ ○ ○ ○ ○ ○

○ ○ 에서 근무하였다. 피신청인은 ○ ○ ○ ○ ○ ○ 급 주무관 중 선임

이다. 피해자는 ○ ○ ○ ○ ○ 에서 국 예, 결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

고, 피신청인은 시의회, ○ ○ ○ ○ ○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낸

메시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 3. 21. 11:38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갈래요? 예결위원장 만나는데

22019. 5. 9.

17:51

“○팀장님이 ○ ○ ○ (피해자) 주임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오늘 저녁에 ○ ○ ○ 주임이라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같이 식사 하자는데 시간 되요? 저녁 사준대요.”, “○팀장

이 ○ (피해자)주임 데리고 오라고 난리야 ㅋㅋㅋ”, “이대

나온 여자의 반전 매력”, “○ ○ ○ (피해자) 주임은 솔직한

게 매력임. 아주 잘하고 있음. 일도 잘하고”

32019. 5. 14.

10:52

“○ ○ ○ 의원 오늘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의원실로 가서

만 날건데 시간되남? 연락 왔네. 가서 커피한잔 하지 뭐”,

“키워 줄 테니 잘 따라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

원, 변호사, 판검사, 교수, 기업가, 부동산 재발 등등 잘 따

라 다녀”

42019.

5. 15.

14:24“노래방에서 봤다고 하던데”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ㅋ”

“역쉬 미모가 있어 ㅋ”

14:54 “○ ○ ○ 이나 섭외하지 ㅋㅋ”,

15:03

“원래 ○짜로 끝나는 애들이 미모가 출중하더라고 ○ ○ ○

등등”, “인사마당에서 퇴직자 중 ○ ○ ○ 이라고 쳐 봐, ○ ○

○ 에서 퇴직한 사람”, “어때? 미모가?”, “엄청 인기치고 ○

○ ○ ○ ○ 있었는데 미모로 소문나서 난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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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2019.

5. 16.

13:24

“○ ○ ○ 인사마당 찾아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또 왜요 이

쁜 여자?”라고 하니 “아까 말한 음주운전, 경각심. 내말 안 들

어서 3% 된 거야”, “한방이야. 글구 회사 근처에서는 정숙”

19:43

“○ ○ (피해자) 너, 앞으로 아침에 여덟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설교다.”

19:49“○ 보다 못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라. 이러면 나

도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

62019. 5. 17.

10:11

“어제 오해해서 미안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상한 소리

듣는데 화나더라고”

72019. 5. 21.

10:48

“오늘 약속 있어? 점심에 ○ ○ 일보 부장 만나는데 같이 갈

래?”, “알아두면 좋을 텐데”

82019.

5. 23.

8:47 “말없이 사라져서 걱정했잖아”,

10:30

“아까 지하철역 가면서 ○ ○ 일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라

고 엄청 국장님한테 칭찬해놨어. 조만간 저녁 호프할거

야.”, “다음부터는 몸 안 좋거나 하면 미리 인사드리고 가”

17:46“어제 빡쳐서 간 거지?”, “걱정하게 하지 말고 꼭 말하고

가. 국장이 몇 번 물어봤어”,

92019.

5. 27.

9:58“어디 있어? ○ 이 출근했냐고 체크한다~ 의회 갔다고 했으

니 꼬투리 잡히지 말고 말 잘해”

10:38“뭐야? 출근했냐고 ○ 이 사람 많은데서 물어봐서 아는 사

람이 하나도 없어서 챙겼더니, 왜 이리 날카롭게 그래?”

17:08“오늘 7시에 ○ ○ ○ ○ ○ ○ ○ ○ 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보는

데 같이 볼래? 시간돼나? 좋은 사람이야 알아두면 좋은 사람”

18:17 “○ ○ ○ ○ ○ ○ ○ 과장님 만날 시간 돼?”

102019.

5. 29.

10:51

“인권과에서 메신저 전체 다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

러면 서로 힘들어져. 제출해야 되겠어? 이성을 찾고 화해

하자, 좋은 관계였는데 진짜 미안해”,

10:53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화해

하자.”, “오해였던 것 풀고 ○ ○ (피해자) 주임이 나에 대한

인권과 신청 취소하고 나 발령 나는 것 좀 막아줘. 시간이

없어. 진심으로 나 좀 도와줘, ○ ○ ○ (피해자)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상황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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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8 ∙ 직장 내 괴롭힘 등

다. 피해자는 2019. 5. 16. 19:49~19:50 피신청인에게 카카오

톡으로 “제가 그냥 혼자 클게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네요. 비교하

지 말고 성희롱 발언하지 마세요. 기분 좀 안 좋네요.”라고 메시지

를 보냈다.

라. 2019. 5. 15. 팀 회식 때는 “팀장님 남편이 이쁜 여자들 많은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 나도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였

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참고인 1도 들었다고 하고, 참고인 5도

누군가 피신청인에게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

냐’고 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

인이 ‘팀장 남편이 이쁜 여자들 많은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 나도 가

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마. 2019. 5. 29. ○ ○ ○ ○ ○ ○ ○ 과장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조치를 위하여 당사자

중 한 명인 피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요청 및 시민인권보호관

동의하에 2019. 5. 30.부터 2019. 6. 28.까지 휴가명령을 실시하

112019. 6. 10.

8:00

“○ ○ ○ 은 일 벌려놓고 주동은 ○ ○ ○ (피해자)이고 자신

은 상담만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 ○ ○ (피해자)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라고 발뺌하는 야비하고 상식이하인 인간이

다. 직원 간 이간질시키는 ○ ○ ○ 이는 내가 법대로 처리하

고 ○ ○ ○ (피해자)은 피해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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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고, 연가 명령 시 조사 목적 외 부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서

를 생산하였다.

바. 2019. 6. 10. 8:29 피신청인은 ○ ○ ○ ○ ○ ○ ○ 실에서 참고

인 3에게 “당신이, 같이 조사 받읍시다. 성희롱하고 모욕 안 줬어

요? 당신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어, 어~. 어디라고 훈계를 해,

건방지게, 너나 잘해, 어~ 자식이 말야, 갑시다. 증거 다 해놨어. 같

이 갑시다. 명예훼손을 했잖아. 성실하라고 하고, 아침에 일찍 오라

고 했을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녁에 여직

원 놓고 희롱하니까 그 소리 나오잖아. 당신이 해명도 안 듣고 날렸

어요. ○ ○ ○ 과장 왜 만나려고 하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만나려

고 하는 거야. 해명도 안 듣고서 발령을 내. 사람이 정말 웃긴 사람

이네,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중요한데, 당신이 뭔데,”라고 말한 것

이 녹음파일로 확인된다.

사. 피해자는 2019. 6. 10. 8:44 피신청인이 출근해서 과장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연락을 팀원에게 받았고, 팀장도 연가 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출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시민인권

보호관에게 연락을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9. 6. 23. ○ ○ ○ ○ ○ ○ ○ 실 ○ ○ ○ 주임에

게 “○ ○ ○ (피해자)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이라도 좀 잘 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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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8 ∙ 직장 내 괴롭힘 등

라, ○ ○ ○ (피해자)이 이성을 찾게 도와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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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두74702 판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나. 언어적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

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

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

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

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

리 매뉴얼」(2016. 8.)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

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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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8 ∙ 직장 내 괴롭힘 등

나. 성희롱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

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

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1

2)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 급 주무관이고, 피신청인은 50대

남성으로 ○ 급 주무관이고, ○ ○ ○ ○ ○ 선임 주무관이다. 피신청인

은 피해자에 비해 그 지위나 연령, 성별에서 우위에 있고, 이번 사

건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미모의 여자, 매력 있다는 표현을 하고, 피해자의 행동

에 대해 정숙하라고 하였다. 또한, 2019. 5. 15. 퇴직한 여성 직원

을 인사마당에서 검색하도록 하여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1 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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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있고, 2019. 5. 15. 팀 회식자리에서 ‘팀장 남편이 이쁜 여자들 많

은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 나도 가고 싶다’라고 발언하였다. 피해자

는 2019. 5. 16. 19:49 피신청인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라,

이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이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

해 “제가 그냥 혼자 클게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네요. 비교하지 말

고 성희롱 발언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

의 발언들과 피해자의 위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

청인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적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에 해당하는 것

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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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8 ∙ 직장 내 괴롭힘 등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 급 선임주무관이고 피해

자는 ○ 급 주무관으로 피신청인은 그 지위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인맥이 많고, 서울특별시청 내 과

장, 팀장, 언론사 기자, 시의원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인맥들을 가지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알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키워준다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한 점으로 볼 때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16. 19:43 “○ ○ (피해자) 너,

앞으로 아침에 여덟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

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설교다.”, 19:49 “○ 보다 못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라. 이

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19. 5. 23. 17:46 “걱정하게 하지 말고 꼭 말하고 가. 국

장이 몇 번 물어봤어”하고 메신저를 보냈고, 2019. 5. 27. 9:58

“어디 있어? ○ 이 출근했냐고 체크한다~ 의회 갔다고 했으니 꼬투

리 잡히지 말고 말 잘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신청인은 시의회, ○

○ ○ ○ ○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는 국 예,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자 맡은 업무가 상이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피

해자에게 출근시간을 지시하고, 근무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다른 직원과 비교하면서 잘 하라고 주문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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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업무에 관여하

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키워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통제하

고, 피신청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

의 발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연락하

지 말아달라고 피신청인에게 거듭 부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방

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였는지는 고려하지 않

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

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

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2차 피해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피해 후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

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고 있다.

2018. 4. 서울특별시의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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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8 ∙ 직장 내 괴롭힘 등

화계획」에는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는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선 직위해제조치로

피해자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확행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 ○ ○ ○ ○ 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직무배제를 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강력 반발하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휴가를 가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휴가명령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휴가기간인 2019. 6. 10. 출근을 해서 부서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는 출근하다 말고

다시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피해자

에게는 사과한다, 화해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른 직원에게도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지

속적으로 괴롭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2차 가

해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

해서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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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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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사건번호19신청-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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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신청-47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사업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임.

그러나 피신청인 2는 같은 지침에 규정된 열람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신

청인 3에게 임의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3도 같은 지침에 따

르지 않은 채 임의로 피신청인 2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

인 2는 신청인과 타인의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은 피신청인

2, 3의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신청인 1(사업

소장)은 CCTV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함.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 ○ ○ ○ ○

2.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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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결 정 일 2019. 11. 15.

주 문

○ ○ ○ ○ ○ ○ ○ ○ 에게,

1. 피신청인 2, 3에 대해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

호 교육을 실시하고,

2.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시스템

을 점검하고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요지

가. 신청인은 ○ ○ ○ ○ ○ ○ ○ (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함.) 산하 ○

○ ○ ○ ○ ○ ○ ○ ○ ○ ○ 담당(○ ○ 직) 직원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

건 사업소 ○ ○ 이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사업소 ○ ○ ○ ○ 담당(○

○ 직) 직원이며,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사업소 ○ ○ ○ ○ 담당(○ ○ 직)

직원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1이 ○ ○

○ ○ ○ ○ ○ 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하였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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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에게 요청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이 사건 사업소의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에 녹화된 영상을 무단 열람

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유포했으며, 피신청인 3이 피

신청인 2에게 신청인과 관련된 이 사건 사업소의 CCTV 녹화영상

을 보여 준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9. 5. 3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

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8. 12. 1. 이 사건 사업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

○ ○ (○ ○ ○ ○ 담당, ○ ○ 직)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 ○ ○ 를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되어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9. 2. 29. 이 사건 사업소 ○ ○ 과 ○ ○ ○ 팀장은 무죄판

결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안 가도 된다고 신청인에게 말했는데 피

신청인 1이 2019. 6. 1. 신청인을 ○ ○ ○ ○ ○ ○ ○ 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 2는 2018. 12. 21. 17:00경 피신청인 3에게 요청하여

신청인이 촬영된 이 사건 사업소 CCTV 녹화영상을 무단으로 열람

하였으며, 신청인이 전화나 문자로 ○ ○ ○ 에게 욕을 한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을 냈다. 이 이야기를 ○ ○ ○ (○ ○ ○ ○ ○ ○ 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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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 ○ ○ ○ ○ ○ 직)으로부터 듣고 전해주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신청인 3는 피신청인 2의 요청만으로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의

CCTV 화면을 피신청인 2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 ○ ○ ○ ○ ○ ○ ○ )

신청인과 ○ ○ ○ 간의 다툼으로 ○ ○ ○ ○ 담당 직원들의 업무분

위기에 악영향이 있어 2019. 5. 29. 담당부서인 ○ ○ ○ 에서 ○ ○ ○

○ 직원 관리를 위해 두 직원 모두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해와

2019. 6. 1. 근무 장소 변경조치를 하였다.

2019. 5.경 신청인과 ○ ○ ○ 를 별도로 수차례 만나 다른 부서 이

동에 대해 상담한 결과, 두 직원 모두 ○ ○ ○ 근무를 원하고 있어 ○

○ ○ 으로 전보는 불가하였고, 다른 곳을 추천하여도 이런 저런 이

유로 거부하였다. 그래서 ○ ○ ○ 는 ○ ○ ○ ○ ○ 으로 보내고, 신청인

의 경우는 ○ ○ ○ ○ ○ ○ ○ 로 전보할 수밖에 없어 수차례 설득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보조치하였다.

2) 피신청인 2(○ ○ ○ , ○ ○ ○ ○ 담당 ○ ○ 직)

2018. 12. 1. 신청인과 ○ ○ ○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피신

청인 2는 경찰이 이 사건 사업소 현장조사를 할 때 뒤에서 목격했

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소 ○ ○ ○ ○ 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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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 ○ ○ , ○ ○ ○ 가 못 봤다고 잡아떼어 2018. 12. 21. 18:00경 이

사건 사업소 안내데스크로 가 피신청인 3에게 2018. 12. 1. 화장

실 앞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신청인 2가 나오

는 장면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 당시 피신청인 2가 들어가

고 나오는 장면만 짧게 본 것이다.

피신청인 2는 2019. 4.말~5.초경 신청인이 ○ ○ ○ 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한다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오래 전에 신청인이 ○ ○ ○ 에게 무슨 욕설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

만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을 들은 적 있다. 신청인과 ○ ○ ○ 는 문자로

이야기를 나눌 처지가 아니다.

3) 피신청인 3(○ ○ ○ , ○ ○ ○ ○ 담당 ○ ○ 직)

2018. 12. 중순경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사업소 안내데스크로

와서 특정일에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사업소 1층 식당 후문 쪽에서

근무한 것을 보고 싶다고 하여 CCTV 화면을 5분 정도 보여준 적이

있다. 당시 확인한 영상에는 CCTV가 피신청인 2를 비추고 있었

고, 화면 대각선 끝부분에는 ○ ○ 담당 여성 직원 두 명이 잠시 등장

해서 싸우는 듯한 장면이 있었다. 담당 주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내부 직원이어서 확인해 주게 된 것이다. 이

일로 ○ ○ 과 참고인 4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9. 3. 20. 경

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고, 신청인에게 정중히 사과한 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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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 ○ ○ ○ ○ 담당 ○ ○ 직)

2019. 봄경 참고인 2가 “피신청인 2가 그러던데”라고 하면서

“신청인은 왜 전화나 문자로 ○ ○ ○씨에게 욕지거리를 섞어 하느

냐”라고 말한 것을 듣고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신청인 외에는 이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

을 것이다.

2) 참고인 2(○ ○ ○ , ○ ○ ○ ○ 담당 ○ ○ 직)

2019. 4.~5.경 신청인이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욕설을 했다는

말을 ○ ○ ○ 로 부터 들은 적 있지만 문자내용은 보지 못했다. 당시

○ ○ ○ 는 참고인 2에게 재판 때문에 힘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있다. 피신청인 2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 ○ ○ 로부터 들은 내용

을 참고인 1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한 적은 없다.

3) 참고인 3(○ ○ ○ , ○ ○ 과)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신청인과 대화하면서 신청인

에게 징계를 받더라도 성희롱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른 곳으로 부서이동 시키는 경우는 없었다는 사례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신청인에게 다른 곳으로 안가도 된다는 말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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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4) 참고인 4(○ ○ ○ , ○ ○ 과)

2018. 12. 1. 이 사건 사업소에서 발생한 신청인과 ○ ○ ○ 사이

의 문제가 소송 중이고, 두 사람을 같은 공간에 근무시키기는 어려

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 사건 사업소에 남겨 둘 수 없

어 2019. 5. 중순경 신청인과 ○ ○ ○ 를 개별 면담하였고, 두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곳으로 간다면 가겠다고 해서 이 사건 사업소 ○ ○

과에서 2019. 5. 29. 신청인과 ○ ○ ○ 에 대한 인사교류 협조요청

을 ○ ○ 과에 하게 된 것이다.

2019. 2.초경 이 사건 사업소 2층 휴게실에서 신청인이 피신청

인 2의 요청으로 피신청인 3이 CCTV 녹화영상을 무단 열람하였

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업소 ○ ○ ○ 장에게 보고 후 피신청

인 2, 3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구두경고를 했다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 참고인들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소에서 ○ ○ ○ ○ 를 담당하던 중 2019.

6. 1.자 이 사건 사업소 산하기관인 ○ ○ ○ ○ ○ ○ ○ 로 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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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소 ○ ○ ○ 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

로 2018. 12. 19.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2019. 5. 17.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결과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

지만 2019. 8. 29. 최종 ‘기각’ 결정된 바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2019. 5. 29. ○ ○ 과의 ‘○ ○ ○ ○ ○ 인사교류

요청’(○ ○ 과-2182)에 따라 2019. 6. 1. 신청인을 이 사건 사업소 ○

○ ○ ○ ○ ○ ○ 로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3이 신청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참고인 3은 부

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마. 피신청인 2가 직장 동료들에게 신청인이 전화나 문자로 ○ ○

○ 에게 욕을 한다는 소문을 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2는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1, 2의 진술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다.

바. 피신청인 2는 2018. 12. 중순경 피신청인 3에게 요청하여

2018. 12. 1. 피신청인 2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열람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9. 3. 12. 이 사건 사업소

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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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 피신청인 3은 2018. 12. 중순경 피신청인 2의 요청에 의해

CCTV 녹화영상을 피신청인 2에게 보여 준 사실이 있고, 이와 관

련하여 2019. 3. 20. 이 사건 사업소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아. 피신청인 2는 자신의 근무 모습이 담긴 화면만을 확인한 것

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3이 2019. 3.

20. 이 사건 사업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영상을 보던 중 문틈 사

이로 ○ ○ 여성 직원들의 다툼이 보였고, <중략> 다른 사람이 나오

는 것은 보면 안 된다는 동료 근무자의 말에 바로 중단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피신청인 2가 신청인과 ○ ○ ○ 가 나오는 영상을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사건 사업소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 ○ ○ ○ ○ 장,

관리책임자는 ○ ○ ○ 장이다. 이 사건 사업소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관리・운영 지침’ 제17조 제2항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

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 이 사건 사업소는 CCTV 녹화영상 무단열람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녹화영상 재생은 이 사건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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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상 확인을 위한 ID와 비밀번호는

이 사건 사업소 ○ ○ ○ ○ ○ 과 ○ ○ 과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강화하

였다.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2005. 5. 26. 결정 99헌마 513).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

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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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신청인 1이 부당전보 발령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해서는 신청인과 ○ ○ ○와의 법정 다툼과 그에 따른 ○ ○ ○ ○ 담당

직원들의 업무분위기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 관리 차

원에서 신청인과 ○ ○ ○ 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피신청인 1

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

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 ○ ○ 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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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는 소문을 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

고인들의 주장 또한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이 사건 사업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운영 지침’을 마

련하고, 개인영상정보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2

는 같은 지침에 규정된 열람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신청인 3

에게 임의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3도 같은 지

침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피신청인 2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2가 자신 외에도 신청인과 ○ ○ ○ 의 개인정보

에 속하는 영상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헌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 1 역시 이 사건 사업소 CCTV 관

리・운영 책임자로서 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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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9 ∙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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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20사건번호19신청-51,19신청-5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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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19신청-51, 19신청-57(병합)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결정요지

이 사건 시설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매일 아침 예배

를 운영하면서 순서를 정해 2개 팀씩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매주 월요일은 직원

조회를 겸해 예배를 하고 있으며, 예배 인도하는 팀을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사

전 공지하고 있음. 또한, 매월 예배 출석확인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예배 참석횟

수, 피아노 반주자의 반주기간에 따라 근무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매주 일요일

직원들 순서를 정해 요양원 안에 있는 교회 주말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횟

수를 근무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직원들의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예배에 참여할 경우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는

행위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직제상 팀별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의 예배행위에 참

여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갓 입사한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입사초기부

터 현재까지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어 직원들이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

경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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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1. 익명

2. ○ ○ ○

피신청인 ○ ○ ○ ○ ○ ○ ○ ○ ○ ○ ○ ○

결 정 일 2019. 8. 16.

주 문

1.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 ○ ○ ○ ○ ○ ○ ○ ○ 대표

에게,

가. 경건회 및 ○ ○ 교회(○ ○ ○ ○ ○ ○ ) 예배참석 등의 종교행위

에 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석 여부를 선

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

나. 직제상 팀별로 예배안내순서 및 ○ ○ 교회(○ ○ ○ ○ ○ ○ ) 방

문순서를 정하여 공식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다. 직원근무평정 시 경건회 및 ○ ○ 교회(○ ○ ○ ○ ○ ○ ) 예배

등의 종교 행위 참석에 대해 가점을 주는 항목을 삭제할 것

라. 후원금 납부 여부를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

상임이사가 게시판에 인권침해 신고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며, 신고하려면 떠나라는 말을 하여

신청인을 비난하고, 신청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행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

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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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 직원들에게 후원금 관련 사항에

대한 권유를 하지 말 것

마.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다른 사

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위 사항들을 시행할 것

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대

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서울특별시장에게,

가. 종교행위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강요 등 인권침해사안에 대

한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지표를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 ○ ○ 구 ○ ○ ○ 소재 ○ ○ ○ ○ ○ ○ ○ ○ ○

○ ○ (이하 ‘복지관’이라 함)에서 종교행위 및 후원을 강요하고 있다

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2019. 6.

3.~7. 31.)에 인권침해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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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후원강요 관련

○ ○ ○ 가족 확대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사자에게 복지관에 후

원할 것을 강요하여 거의 100% 가까운 직원이 본인과 가족 이름으

로 복지관에 후원하고 있다.

2) 종교행위 강요 관련

가) 매일 아침 8:30~8:40에 출근하여 경건회(기독교식 아침 예배)

에 전체 직원 참여를 강요하고, 참여횟수를 기록하여 연말 직원 평

가 점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일 특송팀을 정해서 아침 예배를 담당

하게 하고, 찬송가도 부르게 하는데 그 팀들은 찬송가 연습을 위해

8:20까지 나오도록 한다.

나) 매주 월요일에는 8:00에 출근하여 아침 예배를 진행한다.

다) 복지관의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설립한 경기도 ○ ○ 시 소재 ○

○ ○ ○ ○ ○ (이하 ‘요양원’이라 함.) 내 ○ ○ 교회의 주일예배에 직원

들을 운전자, 참석자 등으로 나눠 순서를 정해 참석하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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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주말 특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으면 직원 근무 평

정 시 점수를 주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후원강요 관련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후원 담당자가 복지관 사업기금이

나 물품마련을 위해서 기업 등에서 후원을 받아 보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 후원안내를 하게 되어 직

원들 스스로가 후원을 결정하고 있다.

2) 종교행위 강요 관련

가) 복지관은 기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경건

회는 근무 시작 전인 8:40부터 이루어지는 기도모임이다. 경건회

에는 복지관 직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 ○ ○ ○ ○ ○ 등 법인

소속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참석한다. 그러나 자

유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

팀이 맡아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주로 팀장이 인도를 하고 팀원들

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예배순서는 찬송하고 인도하는 팀

에서 찬송가를 부른 후 성경구절을 읽고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끝나

기 때문에 보통 7~8분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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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직원근무평정을 할 때 경건회 참석 등에 가점을 주는 이유는 특

히 신입직원의 경우에 가점사항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직원

들에게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것으로 경건회 개최장소 뒤쪽에 용

지를 두고 참석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나) 매주 월요일은 직원조회를 겸해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 월 2

회 정도는 ○ ○ ○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인 ○ ○ ○ 목사가 와서 설교

를 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다) 요양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경기도 ○ ○ 시

○ ○ 면에 소재하고 있다. 요양원 옆에 직원 기숙사 겸 원장 사택, 강

당이 있는데 강당을 주일에만 ○ ○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최중증 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주일에 직원들이 입소

자들의 이동보조, 점심시간 보조, 말벗, 컴퓨터 지원 등의 봉사를 하

고 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므로 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매주 순서를 정해 방문하게 하고 있다. 요양원에 갈

때는 복지관 차량을 배차하여 같이 이동한다. ○ ○ 교회에 헌금을 내

는 직원도 있고, 내지 않는 직원도 있다.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요양원 참석 순번 또는 참석명단

을 공지하는 것은 차량 배치를 하기 위해서이다. 요양원 입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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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 ○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소자 전원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입소자들을 돕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시민인권보호관 자료

제출과정에서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 ○ 교회 순번’으로

공지하던 것을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수정한 이유는 당초 봉사활

동을 하기 위해 요양원에 가는 것인데, ○ ○ 교회라고 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수정하게 되었다.

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말 성과금은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

는 것으로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고, 성과금을 주기 위해 직원근무

평정에 경건회 및 ○ ○ 교회 참석 등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직

원들에게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법인 설립이념이 기독교

이고, 기독교는 나눔이고 선교나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장애

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자세로만 일해서는 안 된

다. 장애인 기관에서 일한다면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요즘 직장인들의 생각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

다. 1년에 2번 요양원에 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곳에 가서 참여하는 활동들이 직원들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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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직원 서면조사 결과

시민인권보호관은 2019. 7. 1. 복지관 직원 ○ ○ 명 중 27명에 대

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후원금

복지관 직원 중 서면조사에 참여한 27명 전원이 매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복지관에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 후원금을 내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사할 때 복지관 후원담당자 또는 선임으로부터 권

유를 받아 후원금을 내게 되었다는 응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자신들의 가족이 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원은 4

명이었다. 다수의 직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신입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신입교육에서 복지관 홍보팀에서 후원을 권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1> 본인 후원 이유

본인후원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입사할 때 후원 담당 등 직원 권유 18 66.7

자발적 5 18.5

기타(연말정산, 관행) 2 7.4

무응답 2 7.4

계 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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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2) 경건회 참석

27명의 직원 중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건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팀별 특송 때는 의무적으로 참석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석횟수에 대한 질문에 ‘가끔’에서 ‘주 2~3회’까지 참석

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석 이유로 연말 근무평가, 팀 특송, 참여횟수 공지 등을 든 응

답자가 12명이었고,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표 2> 경건회 참석 이유

경건회 참석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자발적 5 18.5

근무평가 7 25.9

팀별 특송 참석 4 14.8

참여횟수 공지 1 3.7

무응답 10 37.1

계 27 100

3) 매주 월요일 경건회 참석

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직원조회 겸 예배를 하고 있는데, 8:30부

터 시작해서 찬송, 기도, 특송, 설교(○ ○ ○ 목사 등), 직원조회 순서

로 진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경건회는 1명을 제외하고는 26명

이 참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원들은 예배가 조회에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일부는 예배가

끝난 후 조회에만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주 월요일 경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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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른 요일과 달리 목사 초청 설교를 하고 있다.

4) ○○교회 참석

요양원은 경기도 ○ ○ 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원 내에는 법인에

서 설립한 ○ ○ 교회가 있다. 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순번을 정해 직

원들에게 요양원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7명의 직

원 전원이 요양원에 방문한 적이 있고, 개인별로 적게는 1년 1회에

서 4회까지 방문하고 있었다. 요양원에 방문할 때는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요양원까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직

원들이 요양원에 방문하는 이유로는 예배참석이 15명으로 가장 많

았고, 봉사활동, 순서에 의해 참석한다는 응답이 각각 7명, 4명이

었다. 요양원에 가서 하는 일은 요양원에 있는 입소자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 후 요양원에서 준비한 간식을 입소자들에게 나

눠주고, 입소자들을 숙소까지 안내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일을 마

치면 그 후 직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한 후 복귀한다.

<표 3> 요양원 방문이유

방문이유 응답자 수 백분율

봉사활동 7 25.9

예배참석 15 55.6

순서에 의해 4 14.8

무응답 1 3.7

계 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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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5) 기타 의견

가) 경건회는 팀별로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고 있고, 팀에서도 순

서를 정해 특송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된 팀원이 빠지면 다른 팀원

이 빠진 팀원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며, 참석률을 공지하고 있다.

나) ○ ○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 회의시간에 헌금을

천 원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1천원~3천 원가량 하였다. 헌금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고, 주보에 헌금 사항이 기재된다. 주보는 복

지관에서 점자 주보로 만들어 ○ ○ 교회에 가져간다.

다) 요양원은 거리가 멀지만, 못 가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같다.

라) 요양원 활동에는 교회를 다니는 직원도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무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직원이 기도나 경건회나 ○ ○ 교회

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 강제적으로 순번을 정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6) 종교

복지관 직원들의 종교는 기독교(개신교)가 13명이고, 비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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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은 14명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비율이 대략 같았다.

<표 4> 직원 종교 현황

구분 기독교 천주교 무 계

응답자 수 13 2 12 27

3. 인정사실

신청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서면조사서, 피신청인 진술, 복

지관 관리자의 진술, 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 ○ ○ ○ ○ ○

○ ○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복지관 소속 직원은 2019. 7. 1. 기준 ○ ○ 명이며, 2019년 보조금

으로 1,728,572천 원(시비 1,555,715천원, 구비 172,857천원)과 그

외 국제협력기금으로 290,700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 정관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 ○ ○ ○ 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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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 1. 장애인복지시설 수

탁・설치운영, 2. ○ ○ ○ ○ ○ 을 위한 복지사업, 3. ○ ○ ○ ○ ○ 재

활・상담・○ ○ 수술사업, 4. ○ ○ ○ ○ 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

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7. 사회적 기업(○ ○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

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 ○ ○ ○ ○ 을 위한

○ ○ 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재활소프트웨

어 연구・개발・보급사업, 11.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웹 및

모바일 진단・평가사업, 12.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 ○ ○ ○ ○ ○ ○ ○ ○ ○ 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사회복지법인 ○○○○○○○○ ○○○○○○○○○○○ 조직도

다. 보건복지부의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는 ‘사회복

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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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

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는 2018. 3. 14., 2018. 7. 30.,

2018. 10. 4. 세 차례에 걸쳐 시 시설 담당부서 및 각 자치구에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 감독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

를 강요하는 행위,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

식을 강요하는 행위’,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 정서

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서

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는 법인 및 시설 종사자 회의・교육 시 안내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제작 연구 사업에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지침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후원금 관련

서면조사에서 직원들은 입사할 때 복지관 후원담당자 또는 선임

으로부터 후원금 권유를 받아 후원금을 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수습기간에 진행되는 신입교육에서 후원금 권유를 해서 거

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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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을 내도록 직접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경건회 참석

경건회는 복지관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 산하시설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예배모임이다. 경건회는 월요일 8:30, 화~금요일

8:40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매일 2개 팀이 하루씩 맡아 예배

를 주도하고, 매주 월요일은 직원조회를 겸해 경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배를 주도하는 팀의 순서는 복지관 기획홍보팀에서 매월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 특히 월별 경

건회 특송 순서 하단에는 “부장들은 소속팀 경건회 차례에 필히 참

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복지관 총무팀에서는

매월 경건회 출석확인을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직원조회 겸 경건회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요일에 개최되는 경건회에는

6명을 제외한 21명이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비

기독교인은 14명이었다. 피신청인은 직원 게시판에 매월 경건회

특송 순서를 게시하고, 출석확인을 공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장

들은 해당 당번인 요일에 필히 참석하도록 공지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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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그림 3]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 공지사항(경건회 관련)

사. ○ ○ 교회 참석

요양원은 경기도 ○ ○ 시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

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원 내에는 이 사건 법인에서 설립한 ○ ○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순서를 정해 해당 직

원들을 요양원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1년 동안 27명의 직원 전

원이 요양원에 방문한 적이 있고, 개인별로 적게는 1년 1회에서 많

게는 4회까지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요양원에 방문할 때는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요양원까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직원들이 요양원에 방문하는 이유는 예배참석, 봉사활동, 순

번제에 의한 의무 등이었다. 직원들이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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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원에 있는 입소자들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후 요양원에서 준비

된 간식을 입소자들에게 나눠주고, 입소자들을 숙소까지 안내하는

일 등이다. 그 후 직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한 후 복귀한다.

요양원 방문 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 게시판에 3개월 단위

로 공지되고 있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전에는 ○ ○ 교회 순번

으로 공지되다가 시민인권보호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은 후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수정되어 공지되었다. 2019. 7.~9. ○ ○ 교회 참석

자 명단을 보면, 조장, 운전자, 반주자, 예배참석자별로 순서를 공

지하고 있었다.

[그림 11]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 게시판 ○○교회 관련 공지사항

아. ‘2018년 ○ ○ ○ 직원근무평정’에 의하면, 근무일반(30%) 및

전반적인 직원평정결과에 관한 지침에서 경건회는 참석 1회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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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교일은 8:35, 그 외 8:45까지 인정) 0.2점, 경건회 반주(6개월 이상) 5

점, 경건회 반주(3개월 이상) 2점, ○ ○ ○ 중창단 정기공연 및 외부

행사 공연 시 1회당 3점, ○ ○ 교회 참석 1회당 1점, 운전, 반주, 특

송 1회당 3점의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시민인권보호관

현장조사 이후 복지관은 직원근무평정 가점사항에서 ○ ○ 교회를

요양원 봉사활동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14] 시민인권보호관 현장조사 전 직원근무평정표

[그림 16] 시민인권보호관 현장조사 이후 변경된 직원근무평정표

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이던 2019. 8. 3.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인 ○ ○ ○ 은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 공지사항에 ‘종

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시정조치의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방침

에 부화뇌동하여 우리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그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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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원은 우리 ○ ○ ○ 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복지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떠나가야지 복지관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동은 결국 200여 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800여 명의 사람

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

였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

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

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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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

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

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교의 자유 관련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

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

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

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

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

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

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

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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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등 참조).

1) 경건회 참석

경건회는 기독교 예배모임으로 종교의식이다. 직장에서 같은 종

교인들이 모여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복지관에서는 매

일 2개 팀이 순서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직원

조회를 겸해 경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팀의

순서는 복지관 기획홍보팀에서 매월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

에 사전 공지하고, 월별 경건회 특송 순서 하단에 “부장들은 소속팀

경건회 차례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

복지관 총무팀에서는 매월 경건회 출석확인을 복지관 홈페이지 직

원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또한, 경건회 참석 횟수에 따라, 반주를

3개월 이상 했는지 아니면 6개월 이상 했는지 등에 따라 연말 직원

근무평정에 가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관의 행태를 보면,

복지관에서 경건회를 직원 자율에만 맡겨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

교적 행위 참석에 대한 직, 간접적인 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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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 ○ 교회 참석

피신청인은 매주 일요일 직원들을 요양원(○ ○ 교회)에 가도록 하

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요양원 봉사를 통해

교육을 시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직원

들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활동

이 매주 일요일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직원들은 요양원에

가는 이유를 예배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요양원에

서의 ‘반주, 특송’이 직원근무평정의 가점사항이고, 반주자, 예배

참석자로 구분하여 순서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복지

관에서 매주 일요일에 직원들을 요양원(○ ○ 교회)에 가도록 하는 것

은 ○ ○ 교회의 참석과 참석 돕기가 주요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복

지관은 ○ ○ 교회 주일 예배에 직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매주 일요

일 요양원에 가야할 직원들의 순서를 정해 복지관 홈페이지 직원게

시판에 공지하고, 운전, 반주, 특송의 역할을 부여해 이에 대해 직

원근무 평정에서 가점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의무참석

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대법원은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

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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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

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

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

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중략)…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태로 특정 종교의 교리

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

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

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

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

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

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법인이 ○ ○ ○ ○ ○ ○ ○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

도 당해 종교를 믿는 것이 법인 직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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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합리적으로 필수적인, 소위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아주 예외

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관은 당해 종교를 가진 자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당해 종교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그 참여

여부를 근거로 근무평정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종교에

의한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직

원들의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당해 종교의 예배행위에 참여할 경

우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줌으로써 이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근

무평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

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이 차별적인 근무평정제

도로써 그리고 직제상의 팀별로 예배행위를 인도하게 함으로써 직

원들에게 특정 종교의 예배행위에 참여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던

바, 따라서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다. 후원금 관련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기본권 주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거나

하기 싫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화재보

험 강제가입사건’ 결정에서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

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동추구권 속에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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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0 ∙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991. 6. 3. 89헌마204).

위 인정사실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관은 직접적으로 후원

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지관에 갓 입사한 직원들을 상

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입사 초기부터 현재까

지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직원들이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2차 피해 관련

2차 피해란 피해 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조직 또

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범죄 등에

의해 피해를 겪은 후에 이와 관련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동료, 언

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 등을 말한다.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직원 게시판 공지사항에 인권침해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이라 하며, 장애인과 이 사건 법인 전

체 직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 하고, 신고하려면 떠나라

는 말을 하여 신청인들을 비난하고, 신청인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행사하는 등 공공연하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

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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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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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1사건번호19신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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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1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19신청-7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선임이고 조장으로서 신청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

유로 ‘씨발, 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뒷목을 잡아 문 밖 복

도 벽까지 밀어붙인 후 신청인의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

사함.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한 것으

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9. 20.

주 문

○ ○ ○ ○ ○ ○ 사장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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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지침」에 준하여 인사조치하고, 10시간의 노동인권 특별교

육을 실시할 것

2.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직

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제14조에 따라 근무 장소

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3.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 ○ ○ ○ ○ ○ 내부의 조직문화

를 점검하고, 인권존중 언어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 ○ ○ ○ ○ ○ ○ ○ ○ ○ ○ 소속으로 ○

○ ○ 에서 ○ ○ ○ ○ ○ ○ 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 ○ ○ 의 조원과 조장이다.

신청인은 2017. 3.~4.경 현재 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피신청인으

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욕설을 들어 왔고, 매일 목을 치거나 발로

차거나 툭툭 주먹을 날리는 등 일상적인 폭행을 당해 왔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이틀 뒤인 2019. 7. 18. 피

신청인이 ○ ○ ○ ○ ○ ○ ○ ○ ○ ○ 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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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1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어디 가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여 신청인의 뒷목을 손으로 누르며

3m 가량을 밀친 후 주먹을 쥐어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한 후 발로 문

을 세게 찼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

다는 생각이 들어 2019. 8. 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

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30대의 남성으로 2016. 9. 1. 입사하였고, ○ ○ ○ 에서

○ ○ ○ ○ 를 담당하고 있다. 2019. 7. 18. 16:03경 ○ ○ ○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타서 나오는데 피신청인이 뒤쫓아 나오며 “내가 가

지 말라고 했잖아. 남의 조, 일을 하든 안하든. 씨발, 가지 말라고,

가지마. 이 새끼야. 아, 씨발, 어저께 얘기했잖아. 아, 씨발년아. 아,

이 새끼 진짜. 야, 왜 그러냐? 진짜. 어저께 얘기한 걸 듣는 척을 해

야 될 것 아니야. 씨발놈아, 너 진짜 마지막이야. 말할 때 들어. 알

았어. 말하면 들어. 아, 씨발년이 진짜”(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함.)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청인의 뒷목을 잡아 문 밖의 복도 벽까지 밀

어붙인 후에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그리고는 욕을 하다가 철

문을 쾅 차고 ○ ○ ○ 로 들어갔다. 피신청인은 평소에도 늘 욕을 하

고 인사가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꼬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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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잡기 위해 신청인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지적을 했

다.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40대의 남성으로 2001년 용역 직원으로 ○ ○ ○ ○ ○

○ ○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 ○ ○ ○ ○ ○ 자회사인 ○ ○ ○ ○ ○ ○

○ ○ ○ (주) 소속으로 고용되었다가 2016. ○ ○ ○ ○ ○ ○ 무기계약

직으로 고용되었고,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18년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 ○ ○ ○ 를 담당하고 있다.

2019. 7. 18. 16:00경 같은 조가 일하고 머무르는 공간인 ○ ○ ○

에서 ○ ○ ○ ○ 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행선지를 물으니 ○ ○ ○ 로 간다고 해서 문 앞에 서서 이야기

를 하게 되었다. 엊그제도 신청인이 ○ ○ ○ 가는 것 때문에 잔소리

를 했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라서 이틀 전

에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며칠만이라도 따르는 모

습을 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신청인이 왜 나한테만 그러느

냐고 해서 그 말에 흥분하여 언성이 높아지다가 오른쪽 손으로 신

청인의 뒷목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 ○ ○ 문 앞에서 복도 맞은편

문까지 가며 큰소리로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 철문을 쾅 치고 다시 ○ ○ ○ 로 들어갔다. 평소에도

신청인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남자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욕

을 한 적이 있다. 계속 봐야하는 사이인데, 얘기해도 고쳐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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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1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안 보이다 보니 은연중에 말 좀 들으라고 하거나 신청인이 한 일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다보니 짜증도 나는 상황이 계속 쌓여 좋게는

이야기가 나가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진술, 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 ○ ○ ○ ○ ○ ○ ○ ○ ○ ○ 는 ○ ○ ○ 의 ○ ○ ○와 ○ ○ ○

를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2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30대의 남성으로 2016. ○ ○ ○ ○ ○ ○ 에 무기계약

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 급 직원이고, ○ ○ ○ ○

○ ○ 중 ○ ○ ○ ○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40대의 남성

으로 2001. 용역직원으로 ○ ○ ○ ○ ○ ○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

○ ○ ○ ○ ○ 자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가 ○ ○ ○ ○ ○ ○ 일반직으로

전환된 ○ 급보 직원이다. 피신청인은 이번 사건 전까지 신청인과

같은 ○ ○ ○ ○ ○ ○ ○ 에서 ○ ○ ○ 중 ○ ○ ○ ○ 부분을 담당하였고,

이번 사건으로 ○ ○ ○ ○ ○ ○ 로 인사이동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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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2019. 7. 18. 16:03 피신청인은 오른쪽 손으로 신청인의 뒷

목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 ○ ○ 문 앞에서 복도 벽까지 밀어붙이

면서 큰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하며 몰아 붙였고, 신청인의 배를 때

리는 시늉을 하다가 철문을 세게 발로 차고 ○ ○ ○ 로 들어갔다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자료에

도 이 사건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실을 인정한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상적으로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고, 피신청인도 평소에 신청인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제5조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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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1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장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

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여부

피신청인은 40대의 남성이고, 2001.부터 ○ ○ ○ ○ ○ ○ 의 용역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인 경력 18

년차 직원이며, 사건 당시 ○ ○ ○ 에서 조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에 비해 신청인은 30대의 남성이고, 경력 3년차 직원으로 사건 당

시 ○ ○ ○ 에서 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 비해 그 지위나 연령, 경력 등에서 우위에 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이 사건은 근무시간 중 ○ ○ ○ ○ ○ ○ ○ ○ ○ ○ 내・외부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조장이라는 신분을 이용

하여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을 하면서 물리적 유형력

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발언과 같은 과도한 폭언을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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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회 통념상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으로 보기에는 상당성을 결

여한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언 뿐 아니라 평소에도 신청인에게 욕을

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2019. 7. 18. 신청인

의 뒷목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와 신청인의 배를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

행은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

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4) 결어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이 사건 발언과 폭행은 「근

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근

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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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1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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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2사건번호19신청-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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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2 ∙ 직장 내 성희롱

19신청-74 직장 내 성희롱

결정요지

신청인은 일본 유학생으로 서울특별시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이고, 피신청인

은 신청인이 인턴십을 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

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 이러한 발언이 성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발언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도 맥락도 없는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피신

청인의 발언으로 피신청인 가까이 가기 싫어졌고, 무서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 ○ ○

피 해 자 ○ ○ ○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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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

력 예방지침」 및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요지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 ○ ○ ○ ○ ○ ○ 에

서 주관한 ‘2019년 여름방학 제○ ○ 기 서울시 ○ ○ ○ 인턴십’ 프로

그램에 참여한 일본인 유학생이고, 피신청인은 서울시 ○ ○ ○ ○ ○

○ ○ ○ ○ ○ ○ ○ 이다. 신청인은 서울시 ○ ○ ○ ○ ○ ○ ○ ○ ○ ○ 에

서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인턴십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9. 7. 31. 12:30경 ○ ○ ○ ○ ○ 탕비실에서 피

신청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본은 나

쁜 놈이야.”라고 말하였고,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라고

하며 신청인의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고는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

라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며 2019. 8. 16.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

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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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2 ∙ 직장 내 성희롱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2019. 7. 31. ○ ○ ○ ○ ○ 탕비실에서 점심을 먹은 후 잠시 앉아

있었는데, ○ ○ ○ ○ ○ ○ ○ ○ ○ ○ ○ ○ 의 ○ ○ ○ 주무관이 와서 이

야기를 하게 되었다. 잠시 후 피신청인과 몇몇 직원들이 탕비실로

와서 피신청인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일본에 대

한 뉴스를 이야기 하면서 ‘일본은 나쁜 놈이야.’라고 이야기를 했

고,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라고 하며 신청인의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았다. 신청인이 ○ ○ 년생이라고 대답하니 피신청인

은 본인과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서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

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신청인은 (어머니 친구가)한국어를 할 수 없

으니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당시 당황스러웠고, 피

신청인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졌고, 무서워졌다. 피신청인이 부모

님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 여자랑 사귀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일

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았다.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성적인 면이 강하다. 성(性)진국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

를 들었고, 일본 야동이 한국에도 많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

다.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피신청인은 2019. 7. 중순경에도 신청인에게 ‘남자 친구

는 있느냐?’고 물었고, ‘한국 남자는 어떠냐, 한국 남자를 만나면 되

잖아’ 등의 말을 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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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19. 7. 31. 점심식사 후 ○ ○ ○ ○ ○ 탕비실에서 신청인과 이

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신청인이 있는 ○ ○ ○ ○ ○

○ ○ 사무실에서 신청인과 일본어로 대화한 적은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의 정치가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일본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잘못 전달될 수도 있

으나, 일본인 앞에서 일본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또

한, 신청인에게 ‘일본 여자와 사귀어 보지 못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일본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는 말한 적 있다. 피신청인은 일본어 회화가 미숙한데, 일본어로 말

하다가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어린 신

청인에게 엄마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 ○ ○ ○ ○ ○ ○ ○ ○ ○ ○ ○ ○ ○ ○ ○ ○ ○ ○ 인턴십

사업 ○ ○ ○ 로, 2019. 8. 16. ○ ○ ○ 인턴십 수료식 때 소감발표시

간이 있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감발표를 할 사람을 신청 받은 후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이 소감발표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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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2 ∙ 직장 내 성희롱

다고 신청을 하였고, 2019. 8. 13.경 신청인이 발표자료를 제출하

였는데, 발표자료 중 불편했던 점에 ‘일본 나쁜 놈, 일본 여자와 사

귄 적이 없다. 엄마 친구라도 소개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2019.

8. 14. 신청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본사람은 나쁜 놈, 일본 여자랑 아직 못 사귀었다, 어머니 친구

라도 소개해 달라,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

다’는 말을 하였다고 했다. 참고인 1은 같은 부서의 성희롱 업무담

당자에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시민인권보호

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인에게 성희롱 사건 신고에 대해 안내

해 주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 ○ ○ ○ ○ 의 ○ ○ ○ 인턴십 ○ ○ ○ 로, 2019. 8. 14.

참고인 1에게 신청인의 발표자료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고, 신청

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서울시의 성희롱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

해 주었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 ○ ○ ○ ○ ○ ○ ○ ○ ○ ○ ○ 주무관으로 신청인과는

3번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고,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신청인이 도

시락을 먹고 있어서 왜 도시락을 먹느냐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

다. 피신청인이 중간에 탕비실로 왔고, 다른 직원들도 왔다 갔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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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으나,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일본어를 잘 하

셔서 신청인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

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시 ○ ○ ○ ○ ○ ○ ○ 은 방학 기간 중 서울 소재 대학에 재

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인턴으로 활

용, 참가자들의 경력 및 취업 발전을 돕고 향후 이들을 서울과의 친

선교류 가교역할을 할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고자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참여한 ‘제○ ○ 기 ○ ○ ○ 인턴십’ 운영개요는 다음

과 같다.

○ 기간: 2019. 7. 1.(월) ~ 8. 16.(금) 7주간 34일

○ 운영인원: 31명(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운영내용: 외국인 유학생 인턴 근무,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등

○ 근무부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근무내용: 해외 마케팅, 통・번역, 국제관련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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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2 ∙ 직장 내 성희롱

○ 근무시간: 주 5일, 1일 6시간(09:00~16:00)

※ 1일 50,100원 지급

다. 신청인은 ○ ○세의 여성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다.

신청인은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 서울시 ○ ○ ○ ○ ○ ○

○ 에서 주관한 ○ ○ ○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 ○ ○ ○ ○ 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라. 2019. 7. 31. 12:30경 신청인은 ○ ○ ○ ○ ○ 탕비실에서 점

심식사를 한 후 식사를 마치고 들어온 참고인 3과 이야기를 나누었

다. 그 뒤 피신청인과 몇몇 직원들이 탕비실로 왔고, 피신청인과 한

국어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신청인과 참고인 3이 진술하

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마. 신청인은 2019. 7. 31. 16:11 친구와 이모에게 “○ ○ 의 윤

리적 희롱? 성희롱? 위험하다.”라고 메신저를 보낸 것이 확인되며,

2019. 8. 4. 18:14 한국 친구에게 “직장 ○ ○님만 문제네요… 나한

테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욕하거나 어머니 나이 물어보고 일본 여

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으니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ㅠ”라고 카카오톡을 한 것이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2019. 8. 16. ‘제○ ○ 기 ○ ○ ○ 인턴십’ 수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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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서 소감을 발표하며 정치 이야기에서 나온 말 “일본은 나쁜 놈!”, 일

본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온 농담으로 “일본 여자랑 아직 못

사귀었어. 어머니 친구 소개해 줘”라는 말을 들어 불편했다고 발표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은 나쁜 놈이다.’, ‘일본 여자와

사귀어 보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2019. 7. 31. 피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발

언을 들었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친구

와 이모에게 피신청인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메신저

를 보낸 사실 있으며, 신청인이 2019. 8. 4. 한국인 친구에게 카카

오톡으로 피신청인의 해당 발언에 대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 점,

신청인은 한국어 회화가 유창한 수준으로 피신청인의 발언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2019. 7. 31. ○ ○ ○ ○ ○

탕비실에서 신청인에게 ‘일본은 나쁜 놈이다.’, ‘일본 여자와 사귀

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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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2 ∙ 직장 내 성희롱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

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

7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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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함의가 있었

는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

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

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5. 15.결정 12진정0927600).

나. 판단

1) 피신청인은 ○ ○세의 남성으로 서울시 ○ ○ ○ ○ ○ ○ ○ 이고,

신청인은 ○ ○세의 여성으로 ○ ○ ○ ○ ○ 에서 ○ ○ ○ 인턴십에 참

여한 참가자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비해 그 지위나 연령, 성별에

서 우위에 있고, 이번 사건은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

성이 인정된다.

2) 피신청인이 2019. 7. 31. 12:30경 신청인에게 ‘일본 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고 한 발언과 관련

하여 신청인은 지인들에게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메신

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제○ ○ 기 서울시 ○ ○ ○ 인턴십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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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2 ∙ 직장 내 성희롱

발표 자료에 “일본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라며 “일본 여자랑 아직

못 사귀었어.”, “어머니 친구 소개해 줘.”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있

는 점, 신청인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신청인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것으로 당시 당황스러웠다, 피신청인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졌고, 무서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도 맥락도 없는 부적절한 발

언이고 피신청인의 의도 보다는 상대방인 신청인의 인식, 감정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이 적절하므로 당시 신청인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성희롱으로 느꼈으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발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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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이임혜경, 최승철 위원의 반대의견

가. 이임혜경 위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모님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 여자랑 사귀

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온 말이

라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성적인 면이 강하고

성진국이라는 말, 일본 야동이 한국에도 많이 있고,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말이 신청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나

‘성적 불쾌감’인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신청인의 주장은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성적인 환상을

갖고 있고, 피신청인도 일본 여자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갖고 한 말

이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일본 여자

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일본 여자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지, 성적인 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

어 ‘일본 여자는 똑똑하고 의사표현이 분명하다고 들었는데,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라는 문맥에서는 ‘일본 여자랑 아직 사

귀지 못했다’는 말이 불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는 ‘일본

이 나쁜 놈이야’라는 말 다음에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

로, 일본을 나쁘다고 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당혹감이 있을 것으로

는 보이나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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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2 ∙ 직장 내 성희롱

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말한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를 성희롱으

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앞쪽의 대

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는 피신청인이 평소 일본 여성에 대한 성

적인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나 말, 행동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도 인사

조치(징계)에 이를 정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 최승철 위원의 의견

피신청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는 당시 그 발언을 들었다는

제삼자가 없기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한다. 이 사건 이후, 신

청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차에 걸쳐 피신청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

인의 사용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르고 서로 상대방의 언어에 능통하

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에서, 그래서 상대방의 발

언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뜻 피신청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상대방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증

거 중의 하나는 신청인이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피신청인

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어법상 이 말은 “일본은 나쁜 나라

다”라거나 “일본 사람은 나쁜 놈이다”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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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하여 일어로 일본의 정치가들

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만약 일어로 이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의 짧은 일어 실력에 따른 단어

선택의 잘못으로 “일본은 나쁜 놈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

였을 개연성이 있다.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일본에 대한 뉴

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

고,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라고 하며 신청인의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았다. 신청인이 ○ ○ 년생이라고 대답하니 피신청인

은 본인과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서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

라”고 했다. 이 문맥에서 “어머니 친구나”의 조사는 어법상 어색하

다. 이 조사가 어색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는 피신청인이 무엇을 요

청하였으나 이를 신청인이 거부할 경우, 가령 (젊은) 일본 여자를 소

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신청인이 거부할 경우다. 다시 강

조하건대, 이러한 어색한 어법은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오해에 따

른 것일 소지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자신과 피신청인이 했다는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상기 어색한

어법 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떻게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인용한 신청인의 주

장이 그러하다. 더구나 피신청인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나오는 피신청인의 문제의

발언의 취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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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2 ∙ 직장 내 성희롱

였다고 주장되는 발언은 큰 또는 추상적인 맥락에서만 파악할 수밖

에 없다. 먼저 피신청인이 하였다고 주장되는 “일본은 나쁜 놈이

다”는 성희롱과는 무관한 발언이다. 다만, 이 발언은 신청인이 피신

청인의 나머지 발언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는 기여

를 하였을 것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대화 후 갖게 된 “피신청

인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졌고, 무서워졌다”라는 느낌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어

머니 나이를 물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물음 자체는 성희롱이 아니

며 성희롱과도 무관할 소지가 있다. 문제 발언의 취지라고 주장되

는 ‘성적인 목적으로 어머니 친구를 소개 받기’와 무관할 소지가 있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머니 나이를 물었을 개연성은 합리적으로

볼 때 크지 않다. 참고로, 나이 많은 한국 남성이 안면 있는 젊은 사

람의 부모의 나이를 묻는 것은 문화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피신청인이 했다고 주장되는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다”

라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도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신청인과 피신

청인이 표명한 배경이나 목적 또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신청인의

다음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배경은 일본 여자에 대한 피신청인을 포

함한 한국 남자들의 성적 환상이다.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

여자랑 사귀지 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에

서 나온 말인 것 같았다.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성적인 면이

강하다.

…(중략)…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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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것 같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일본 여자랑 사귀지 못했다”라는

말은 한 적은 없고, 대신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일본 친구

들을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신

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일어 회화 연습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

친구들(신청인의 주장으로는 “일본 여자”들)과 사귀기를 원한 것이다.

주장된 관련 배경이나 목적을 놓고 보자면, 신청인이 주장한 배경

은 추측일 따름이고, 나아가 그 추측은 일본 여성을 대하는 한국 남

성의 태도를 정형화한 것이다. 신청인이 그 이유를 피신청인 개인

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신청인이 추측하는 한국 남성 일반의 관련

태도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피신청인이 했다고 주장되

는 “일본 여자랑 아직 사귀기 못했다”라는 발언을 피신청인에 의한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신청인이 내놓

은 당해 이유는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다. 일어 회화를 위해 일본 친

구들과 사귀고 싶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만약 일어 회화를 위한 것

이라면 피신청인이 ‘일본 친구’가 아니라 ‘일본 여자’를 사귀고 싶

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

의 취향일 수 있을 뿐이지 특별히 성희롱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피신청인이 했다고 주장되는 “어머니 친구라도(친구나) 소개해

달라”라는 발언은 앞서 조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그 맥락을

알기 어렵다. 신청인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리고 해당 조사

의 쓰임새에 최대한 적절하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본 여자

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침묵하자 어머니 나이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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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2 ∙ 직장 내 성희롱

으면서 그럼 어머니 친구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라고 가정해 보

자. 이러한 소개 요청이 일어 회화 목적이라면 이 또한 특별히 성희

롱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그 발언이 일어 회화 목적이 아니라

신청인이 추측하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갖는 환상’ 때

문이라 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물어서 확인한 ○ ○세라는

신청인 어머니의 나이대가 당해 환상의 구조 속에서 갖는 의미가 무

엇인지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선 신청인이 인용한 피신청인의 문제 발언

에서 발견되는 어법상의 어색함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고

간 발언이어서 서로의 발언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일부 보

여주는바,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

뜻 피신청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하였다고 주장되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불분

명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해당 발언이 성희롱임을 주장하는 주요 배

경 또는 근거가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갖는 환상’이라는

추측은 한국 남성 일반에 대해 정형화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개인의

문제 발언의 배경 또는 근거로 귀속시키기 어려운바, 이러한 문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

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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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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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23사건번호19신청-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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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3 ∙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19신청-75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단톡방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시하고, 신청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

시지를 다시 캡처해서 단톡방에 다시 올린 행위는 소통창구 관련 단톡방의 정보

공유 취지를 넘어, 신청인에 대한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적시한 것임.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며, 해

당 직업 영역 내에서 신청인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

기에,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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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함.) ○ ○ ○

○ ○ ○ ○ ○ ○ ○ ○ ○ ○ ○ ○ ○ ○ ○ ○ ○ ○ ○ 이며, 피신청인은 서

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에서 이 사건

기관 ○ ○ ○ ○ ○ ○ ○ ○ 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 ○ 공무원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불이익 등

갑질을 당했다며 2019. 8. 23.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 ○ ○ ○ ○ ○ 사업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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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3 ∙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보 공유 등을 위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하 ‘단톡방’이라 함)을 운

영하였다. 신청인은 2019. 3.부터 이 사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

역상생 ○ ○ ○ 사업의 일환으로 ○ ○ ○ ○ ○ ○ ○ ○ ○ ○ ○ ○ ○ 사

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9. 5.부터 타당성검토 등 구체적

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협의는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 , 피신청인과 하였다. 2019. 7. 25. 오후 피

신청인이 전화로 ‘○ ○ ○ ○ ○ ○ ○ ○ ○ 사업의 검토가 부족했다.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지역사업은 ○ ○ ○ 수가 부

지를 제공해주기로 했고, ○ ○ ○ ○ 과 연결문제는 순차적으로 풀면

된다.”는 내용으로 3차례 통화했다. 같은 날 23:34 피신청인이 신

청인이 운영하는 단톡방에 “○ ○ 업무역량은 안되지만 출자 승인은

올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거나 “물론 서울시는 출자 타당

성에 대한 흠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 ○ 가 법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통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 ○ 인 신청인이

이렇게 답변한데 대해 우려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글

을 올렸다. 이는 이 사건 기관 내에서 출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

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승인하지 않

을 것이라는 발언은 피신청인의 권한을 현저히 넘어선 것이며,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단톡방 게시글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단

톡방을 탈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날 23:51 “이런 행위 상위

기관 갑질인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라고 피신청인에게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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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보냈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23:52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같은 날 23:58 “○ ○ ○ ○ ○ 이

퇴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나보네

요”, “이 내용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019. 7. 26. 00:03 피신청인이 단톡방에 위와 같이 신청인과 주

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퇴근시간을 훌쩍

넘긴 심야시간에 수차례 SNS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부적절 행위이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2018. 11.경 ○ ○ ○ ○ ○ ○ ○ ○ 사업 진행 공유와 협력을 위해

신청인이 단톡방을 개설하였다. 이 단톡방에는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과 서울특별시

소속 ○ ○ ○ ○ (2019. 7. 25. 단톡방 초대), ○ ○ ○ ○ ○ , ○ ○ ○ ○ ○ ,

피신청인, 이 사건 기관 소속 신청인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 기관의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던 ○ ○ ○ ○ ○ ○ ○ ○ ○ ○ ○ ○ ○ 사업과 관

련하여 점검차원에서 확인해보니, ○ ○ ○ ○ ○ ○ ○ ○ 지역본부(이하

‘○ ○ ’이라 함)에 ○ ○ 계통연계 신청이 없었으며, 당초 이 사건 기관

의 타당성 용역에서는 17km 정도 떨어진 ○ ○ ○ ○ ○ 로 계통연계

계획이었으나 ○ ○ 에서 확인한 결과 ○ ○ ○ ○ ○ 는 사용량이 꽉 차

있어 30km 정도 떨어진 ○ ○ 북항 ○ ○ ○ 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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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3 ∙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9. 7. 24.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

하여 ○ ○ ○ ○ ○ ○ ○ ○ ○ ○ 사업관련 협의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이 사건 기관으로 통보해 주었다. 2019. 7. 25. ○ ○ ○ ○님들과 저

녁모임에서 ○ ○ ○ ○ ○ ○ ○ ○ ○ 사업 현안과 문제점을 말씀 드렸

더니, 위원님들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7. 25. ○ ○ ○ ○

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 ○ ○ ○ ○ ○ ○ ○ ○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공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단톡방을 탈퇴하였다. 단톡방

에 개인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2019. 7.

25. 단톡방에 피신청인이 올린 글은 ○ ○ ○ 사업 단체 채팅방에 사

업현황을 공지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답글을 단 것이다. 신청인이 오히

려 “갑질”이라며 피신청인을 협박을 한 것이다. 또한, 2019. 8.경

신청인은 ‘○ ○ ○ ○ ○ ○ ○ ○ ○ 발전사업 출자 시행(안)’에 대해 추

인확인서를 받으면서 서울특별시 ○ ○ , ○ ○ ○ ○ ○ 을 빼고 다른 위

원들에게 ○ ○ 계통연계가 다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추인

승인서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2019. 8. 6. 문제점

을 단톡방에 알렸으며 2019. 8. 14. 제18회 이 사건 기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기관 출자금의 전액을 서울

시가 출자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세금이다. 이 사건 기관의 업무

가 잘 안되면 ○ ○ ○ ○ ○ ○ 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기관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갑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

리감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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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8. 11.경 신청인은 ○ ○ ○ ○ ○ ○ ○ ○ 사업 진행 공유와

협력을 위해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 2019. 7. 25. 이 단톡

방에는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과 서울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신청인, 신청인 등 9명이

참여하였다.

나. 2019. 7. 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 ○ ○ ○ ○ ○ ○ 사

업과 관련하여 16:55 09′20″ 통화, 17:33′36″, 18:09 04′08″ 통

화한 사실이 있으며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대화하였다.

다. 2019. 7. 25. 피신청인이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이름을 적시하고, 신청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캡처해서 단톡방에 다시 올린 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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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3 ∙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시간 내용

23:26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고민하다 내용을 올립니다. 서울시는 ○ ○ 에서 추진

하는 사업에 대해 승인과 관리감독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 ○ 가 올해 추진하고자 올린 사업 중에 ○ ○ ○ ○ ○ ○ ○ ○ ○ 사업

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지역은 서

울과 달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통연계가 가능해야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발전사업자와 ○ ○ 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3:29 그런데도 불구하고 ○ ○ ○ ○ ○ ○ ○ 은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

구하고 ○ ○ 의 이야기만 들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거라고 낙관

하고 있습니다.

23:32

제가 오늘 ○ ○ 을 통해 들은 결과는 29.9로 연계가 되어 ○ ○ ○ 연계가 불가

하니 업체에게 명확하게 지번 확인을 해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

는데도 불구하고 ○ ○ ○ ○ ○ 은 ○ ○ 가 능력이 부족해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출자승인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23:34

○ ○ 가 추진하는 사업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출자금입니다. 이런데

도 불구하고 ○ ○ 업무역량은 안되지만 출자 승인은 올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39

물론 서울시는 출자 타당성에 대한 흠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

○ 가 법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통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 ○ 인 신청인

이 이렇게 답변한데 대해 우려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와 ○ ○ 를

함께 보시면서 에너지 정책 근간을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 ○ ○ ○ 을 사랑하

는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어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 ○ ○ ○ ○님이 나갔습니다.

23:46

첨언을 드리자면 생산분과 회의에서 ○ ○ ○ 시장에서 ○ ○ 의 존재 자체에 대

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에서 계통연계가 확보 안 된 사업지를 서울시민 세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 ○ ○ ○ ○ ○ 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23:47 참고로 신청인은 방금 전에 팩트가 불편한지 단톡방을 탈퇴하였다.

23:58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하여 단톡방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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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라. 2019. 7. 25. 22:21~7. 26. 00:04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문

자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시 내용

7. 25.

23:21(신청인→피신청인) 이런 행위 상위 기관 갑질인 것입니다. 알려

드립니다.

23:52(피신청인→신청인)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이야기해봅시다

23:54(피신청인→신청인) ○ ○ ○ ○ ○ 이 퇴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나 보네요

23:58 (피신청인→신청인) 이 내용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7. 26.00:03

(피신청인→신청인)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

은 내용을 캡처하여 단톡방에 올린 것을 캡처하여 문자 메시지로

보냄

00:04 (피신청인→신청인) 동일 내용으로 한차례 더 보냄

마. 2019. 9. 6. 서울특별시와 ○ ○ ○ ○ ○ ○ ○ 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서(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 ○ ○ ○ ○ ○ ○ ○ ○

○ )에 ‘○ ○ ○ 과 ○ ○ ○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

력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관련 규정 및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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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3 ∙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늦은 시간에 단톡방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단톡방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시하고, 신청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

시 캡처해서 단톡방에 다시 올린 행위는 소통창구 관련 단톡방의

정보공유 취지를 넘어, 신청인에 대한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

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며, 해당 직업 영역 내에서 신청인

에 대한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이는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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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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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24사건번호19신청-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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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19신청-8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 비해 근무경력이나 연령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 사건 기관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피해자 1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 1의 언행이나 근

무 상태를 문제 삼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이 야간 근

무 중인 피해자 1을 찾아와 사진 촬영하는 등 감시를 하고, 새벽 휴게시간에 휴게

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의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 피신청인의

지위를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됨.

피해자 2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올려고 해서 안 된다”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피해자 2의 용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일반

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2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음.

피해자 3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 반복적으로 메일을 받고, 답변을 요구 받

은 행위는 피신청인의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 피신청인의 지위를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입 ○ ○ ○ ○ ○인 피해자들에게 용모에 대한 비하표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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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 ○ ○ ○ ○ ○ ○

피 해 자 1. ○ ○ ○

2. ○ ○ ○

3.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12. 20.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가.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

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무시간 감시와 새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

위는 ‘일회적 또는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 “두려움

과 걱정이 생겼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발생하

였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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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과 피해자들

이 동일업무공간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함.) ○

○ 이며, 피해자 1, 2, 3은 2019. 6. 18. 이 사건 기관에 전입한 신

입 ○ ○ ○ ○ ○ 이고, 피신청인은 2019. 6. 18. 이 시간 기관에 전입

한 4년차 ○ ○ ○ ○ ○ 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피해자 1, 2, 3이 피신청인으로부

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2019. 9. 4. 서울

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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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

피해자 1은 ○ ○세의 남성 직원으로 2019. 6. 18. 이 사건 기관

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피해자 1에게 2019. 7. 24.

01:18 “개념 없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말 것”, 2019. 7. 25.

10:15 “선배 및 연장자들에게 언행을 신중히 할 것, 횡설수설 하지

말 것”이라고 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 1은 피신청인에게 메일

로 2019. 7. 25. 16:25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앞으로 반

말 또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자, 피신청인은 피해

자 1에게 2019. 7. 26. 18:08 “막가파식 메일에 여러 가지로 너무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임, 정상적인 행

동이 아닌 것 같다.”, 2019. 8. 15. 09:26 “관계개선? 지금처럼 계

속 반말한다.”고 보냈다.

2019. 9. 20. 20:00 피신청인이 피해자 1과 이 사건 기관 1층에

위치한 ○ ○ ○ ○ ○ 데스크에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업무교대를 한

후, 약제과 앞에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1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1이 “촬영하는 것이면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하자, 피신청인이 “헛소리하지 마라, 촬영하지 않았다.”고 말한 후

퇴근했다. 2019. 9. 21. 00:50 퇴근했던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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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기관 1층 ○ ○ ○ ○ ○ 데스크로 찾아와 피해

자 1이 당황했다. 이 때 피신청인의 휴대폰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 1이 피신청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

게 말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피해자 1은 2019. 9. 21. 01:00경

순찰을 하러 이 사건 기관 지하 1층 남자 숙직실 안을 점검하는데,

그 안에 피신청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1이 서있는 문 쪽으로 동영상을 촬영 하는

듯 했다. 그래서 피해자 1이 피신청인에게 “동영상을 찍는 것인가

요? 찍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휴대폰 촬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지하층을 순찰하냐, 왜 이 시간에 여기 있

냐”라고 말했다. 피신청인은 2019. 9. 21. 01:12 피해자 2에게

“지시된 휴게시간(03:00~04:00) 철저히 준수 및 지시사항(순찰은

1, 2층) 철저히 준수할 것”, “무슨 소리가 난다는 둥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고 문자를 보냈

다. 그 후 피해자 1은 같은 날 03:00~04:00 휴게시간이라 지하 1

층 숙직실로 갔으나 피신청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그

래서 당일 ○ ○ 과 당직하신 분과 방호직 직원 분들에게 말했으며,

이 사건 기관 ○ ○ ○ ○ ○ ○ ○ ○ 담당○ ○ 과 ○ ○ ○ ○ ○ ○ ○ 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 ○ ○ ○ ○ ○ ○ ○ 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2019. 9. 21. 20:00경 이 사건 기관 1층 ○ ○ ○ ○ ○ 데스크에서

피해자 1은 피신청인과 근무교대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컴퓨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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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니터, 전화기 등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라고 하자, 피해자 1이 “이

게 뭔데요”라고 묻자,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이 대답을 하지 않은 것

은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은 피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 ○ ○ ○ ○ ○ ○ 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고, ○ ○ ○ ○ ○ ○ ○ 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자 그제

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신청인은 ○ ○ ○ ○ ○ 데스크 앞 ○ ○ 대

기실에 앉아 피해자 1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집에 안가고 여

기서 잠을 또 잘 거다.”라며 협박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1은 ○ ○

○ ○ ○ ○ ○ 에게 피신청인이 촬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자, ○ ○ ○

○ ○ ○ ○ 이 피해자 1에게 피신청인이 없는 외곽 정문 앞에 있는 방

호실에서 근무하라고 하였다.

2019. 9. 24. 08:00 피신청인은 ○ ○ ○ ○ ○ 데스크 책상 위에

믹스커피, 사탕, 종이컵, 중화요리 메뉴판을 올려놓고, 서류를 한

장, 한 장을 세면서 피해자 1에게 인수인계한다는 핑계를 대었고,

이렇게 벌려놓은 물건들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자 1에게 “이건 네

가 정리해”라고 말하고, 08:30 퇴근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08:31부터 피해자 1에게 ‘쓰레기통 비우고 씻어놓아’, ‘하고 나서

사진 촬영해서 선배에게 보고해’ 등 17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1은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

섭고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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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2) 피해자 2

피해자 2는 ○ ○세의 여성 직원으로 2019. 6. 18. 이 사건 기관

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2019. 7. 29.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도 좌우로 흔들더

라 ㅎㅎㅎㅎ, 모 누구는 나랑 대화하기 전에 휴대폰 녹음 먼저 준비

하더라ㅎㅎㅎ(도둑이 제발 저리듯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2는

“선배님 오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는

문자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얼굴보고 하

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

다. 문자는 업무적인 것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그러자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

올려고 해서 안 된다. 니도 사적인거 문자나 전화로 하지마라! 나도

너 때문에 매우 힘들다, 복무관리 및 직무수행에나 충실하자”라고

보냈다.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의 문자를 받고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을 느꼈고 앞으로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

3) 피해자 3

피해자 3은 ○ ○세의 남성 직원으로 2019. 6. 18. 이 사건 기관

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피해자 3은 피신청인에게 “선배님이 조장

을 맡는 것이 나은 것 같다”라고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부하

여 피해자 3이 조장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기관에 전입했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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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피신청인은 피해자 3에게 “대가리 숙이고 다니지 마라”, “모두 한

통속이다”라고 하면서 직원 간 이간질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피해

자 3에게 “근무복 제대로 착용하기 바람”, “○ ○ 으로 모범을 보여

라”고 메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피해자 3이 메일로 답변을 하면,

피신청인은 그 답변을 트집 잡아 또 문제제기를 반복하여 매우 괴

로웠다. 피신청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한 이 사건 기관 직원 ○ ○ ○

○ ○ 에 대해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 ○ ○ ○ 은 퇴직

이 얼마 남지 않아,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피신청인에

게 사과를 했다. 그 상황을 피신청인은 피해자 3에게 “○ ○ ○ 이 당

직 사령과 같이 와서 초등학생이 선생 앞에서 대가리를 숙이듯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내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새끼들이 내가 어떤 놈인데”라며 자랑을 했다. 그리고 피신청

인은 피해자 2에게 “전 직장에서 30명하고 소송해서 싸운 사람이

야”, “니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누가 들어나 줄 것 같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다른 직원들을 감시하여 ‘초과근무’ 등을 꼬투리 잡아

신고를 하였다. 2019. 8. ○ ○ 가 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을 어디에

버려야 하냐고 하여, 피해자 3이 바나나 껍질을 받아서 ○ ○ ○ ○ ○

데스크에 있는 휴지통에 바나나 껍질을 버린 후 퇴근을 했는데, 피

신청인이 “와서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3은 집에서

이 사건 기관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피해자 3은 피신청인에

게 “그냥 분리수거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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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신청인은 피해자 3에 대해 ‘○ ○ ○ ○ ○ 에 바나나껍질로 인한 ○ ○

의 갑질’이라며 신고를 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물품인 바디 캠

을 옷에 착용하고 다니면서 직원들이나 ○ ○ 들을 촬영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해자 3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피해자 1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 1에 비해 공식임용일이 4년 이상, 나이가 12

살 이상 차이나는 선배이다. 평소 직장 내에서 피해자 1이 개념 없

는 언행을 많이 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 1에게 개

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주의 및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의견

을 글로 전달하였다. 더구나 피해자 1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신

중하지도 못하여 언행에 주의 및 시정을 촉구하는 글을 보낸 사실

이 있다. 피해자 1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흘려듣고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마치 피신청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온갖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 1 때문에 피신청인이

자살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냈다.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이 근무 중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무전기를 통하여 피해자 1에게 확인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모른다고 답변을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

신청인이 시정을 촉구하자 피해자 1이 “열~씸~히 하세요”라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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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청인을 희롱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이 사건 기관 ○ ○ ○

○ ○ ○ 에게 보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1은 피신청인을 찾아와 사

과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의 이전 언행 및 당시의 말투,

표정이 그 순간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임을 잘 알고 있어서 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자를 보냈다.

2019. 9. 20. 20:00 피신청인은 피해자 1과 인수인계를 거부하

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1에게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비아냥거리면서 거부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1이 복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신청

인이 잘못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며, 계속 피해자 1이 피신청인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인수를 거부하였다. 피해자

1이 인수 후에도 ‘뭐가 없다.’, ‘뭐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비

아냥거리면서 희롱하는 등을 하여 직장 내 막가파식 언행을 예방하

고, 하나, 하나 정확하게 인계해주기 위하여 용품 및 비품 등의 개

수를 확인 후 인계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데스크 위에 잠시 올려놓

거나 제자리에 놓은 것이다. ○ ○ ○ ○ ○ 데스크 공용 책상은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 각 개인의 물품까지 비치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

는 곳으로 일부러 책상 위에 사무용품이나 물건 등을 올려둔 적이

없다. 피해자 1에 대해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1이 이

사건 기관 1층에서 직무수행 시 중앙 현관 일대에서 항상 휴대폰으

로 사용하여 게임을 하여 피신청인이 구두로 수차례 경고 및 시정

을 촉구하였다. 2019. 9. 21. 00:50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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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한 것이 아니라 매번 피해자 1이 인수인계 시 뭐가 없다는 등 하면

서 피신청인을 조롱하고 희롱하여 트라우마로 그 생각이 나서 사무

용품 및 비품이 인계한 그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상

및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용품 및 비품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

이다. 이는 정당행위이며 이때도 피해자 1은 직무수행 중 휴대폰으

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직무수행 중에는 게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2019. 9. 21. 01:20 피해자 1이

숙직실을 점검하러 숙직실에 온 것은 지시위반 및 근무지 이탈이

다. 지시공문을 보면, 야간직무수행 시 직무수행 장소는 이 사건 기

관 1층 로비 및 ○ ○ ○ ○ ○ 앞이고 필요시 순찰코스는 ○ ○ ○ ○ ○

로부터 ○ ○ 등 1층 복도이며 지하 1층에 있는 숙직실은 점검대상

이 아니다. 당시 숙직실은 ○ ○ 의 현대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숙

직실에 있던 캐비닛, 텔레비전, 냉장고 등 사무비품을 다 이동하여

숙직실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대중교통이 없어 집

에 못가고 다음날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휴식하고 있던 피신청인

을 괴롭힐 목적으로 지하 1층에 끊임없이 내려온 건 피해자 1이다.

2019. 9. 21. 03:00~04:00 숙직실 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2019. 9. 24. 피해자 1이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인 피신청인에게 “~씨”라고 지칭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시비

를 시작하여,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쓰레기통 비우고 씻어놓

아”라고 답변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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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피해자 2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 ○ ○ ○ ○ ○ 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

가 임용, 나이, 직장 내 공식서열 선배인 피신청인에게 몹시 인상을

쓰고, 눈을 위・아래로 부릅뜨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좌・우

로 흔드는 등 매우 건방지고, 피신청인에게 자괴감, 모욕감을 느끼

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피해자 2에게 “언행에 신

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자, 피해자 2는 “선배님이

오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는 문자로 나

누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얼굴 보고 하였으면 좋

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신청인은 피해자 2의 얼굴을 보는 것에 매우 수

치심을 느꼈고, 속도 매우 메스꺼워 “토나올려고 해서 안 된다. 그

리고 사적인 문자나 전화로 하지 마라, 피해자 2 때문에 힘들다”라

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신청인은 피해자 2의 언행 때문에 느낀

감정과 그에 따라 주의 및 시정을 촉구하는 의사소통의 또 다른 방

법의 하나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던 것이고 서로의 의

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3) 피해자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관의 ○ ○ ○ 이 피신청인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등 허

위사실을 말하고 다녀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피해자 3이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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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큰일 났네”라고 말했었다. 피신청인은 피해자 3이 직무수행 복장

이 불량하고 지각을 하였는데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복무에 모범

을 보이지 않아 시정을 촉구해달라는 글을 보냈다. 직원이나 ○ ○

들의 사진을 찍거나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1) 참고인 1(○ ○ ○ , ○ ○ ○ ○ ○ ○ ○ ○ ○ ○ )

참고인 1은 ○ ○ ○ ○ ○ ○ ○ 를 담당하고 있다. 2019. 6.경 피신

청인은 이 사건 기관 1층 ○ ○ ○ ○ ○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

고, 참고인 1은 ○ ○ ○ ○ ○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참고인 1에게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근무이탈이라며, 휴대폰으

로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는 등 감시하였다. 참

고인 1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될 때, 피신청인에게 전화 좀 대신 받아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나의 일이 아닌데 왜 부탁을 하냐”며 거절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

성이 높아지고 피신청인은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였고, 고소

고발한다고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참고인 1이 새벽 휴게시간 지

나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 ○ ○ ○ ○ 로 오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증거사진을 찍어 놓거나 고소 고발한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이 새벽

에 몰래 찾아와 피해자 1의 사진을 찍고, 지하 1층 휴게실의 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1로부터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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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참고인 2(○ ○ ○ , ○ ○ ○ ○ ○ ○ ○ ○ ○ ○ )

참고인 2은 ○ ○ ○ ○ ○ ○ ○ 를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나,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데 2019. 9. 21. 새벽에 피해자 1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지하 1층

휴게실로 내려가 문을 잠가 놓아 새벽에 쉴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1에게 들었다. 피신청인이 바나나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

다는 이유로 피해자 3을 어느 기관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3에게 들었다. 피신청인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고소하

거나 고발하여 ○ ○ ○ ○ ○ 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3. 인정사실

피해자들,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 2, 3은 신입 ○ ○ ○ ○ ○ 으로 각각 ○ ○세 남성, ○

○세 여성, ○ ○세 남성이며, 2019. 6. 18.부터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15. 6. 1. 입사한 4년 경력의 ○ ○ ○

○ ○ 으로 ○ ○세 남성이다.

나. 피신청인과 피해자 1이 주고받은 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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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면,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피해자 1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고 있음을 인정한다.

일시 내용

2019. 7. 24. 01:18

(피신청인→피해자 1)

메일

<전문>

1. 오늘 근무 교대시 한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니

각별히 주의바람.

- 다 음-

2. 근무교대시 또는 평상시 오늘과 같이 전혀 의미 없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들이 근무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작성 및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질문(일지 피해자 2가 올리기로 했는데, 선배님(피신청인 지

칭)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식) 하지 말 것. (너는 임용 후 실제

근무한 일수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 ○ ○ ○ ○ 직원들

중 제일 연하자이기 때문에 더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누가 시켰던 안 시켰던 본인이 책임이니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는 상대방(선배 또는 연장자)이 뭐라고 할지 시킨 사람의 시

킴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고 맞

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상대방은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고 말

할 것)

3. 결론

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 이

외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 중 오늘과 같이

개념 없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말 것

2019. 7. 25. 01:06

(피해자 1→피신청인)

메일

<일부발췌> 주의(앞으로 불필요한 질문하지 말 것)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언행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어떠한 말이나 글을 전달해

주실 때에는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생각(전혀 의미 없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메일이

나 근무 교대 시 또는 평상시에도 저에게 존칭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2019. 7. 25. 10:15

(피신청인→피해자 1)

메일

<일부발췌> 직장 내 공식서열 선배 및 연장자가 말하면 틀린 말

이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언행을 바꾸기 바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배이자 연장자인 내가 볼 땐 심히 우려되고 걱정됨. 근

무교대나 확실히 하고 횡설수설(카더라, 그런거 같더라 등) 하지

말 것. 피해자 1의 언행에 심히 기분이 상함 언행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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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시 내용

2019. 7. 26. 16:50

(피해자 1→피신청인)

메일

<일부발췌> 계속 되는 피신청인의 불필요한 걱정에 같이 근무하

는 날 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않는 날까지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

섭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반말 또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7. 26. 18:08

(피신청인→피해자 1)

메일

<일부발췌> 피해자 1의 막가파식 메일에 여러 가지로 너무 당황

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를 하는 것으로 보임,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거 같다. 지금처럼 쇼를 하지 말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고 언행에 유의 바란다.

2019. 8. 15 09:56

(피신청인→피해자 1)

메일

<전문>

1.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중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으므로 고의라 봄(평소에

서도 전화하면 수시거부하고 그 뒤 다시 전화하지도 않는 등

신뢰가 없었고 당연히 고의라 봄 그게 맞고)

2. 업무에 관해 선배보고 후배가 건방지게 역으로 ○ ○ 통해서

해라 뭐하라는 자체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과

동시에 거부하는 것임(수차례 지적하는 중)

3. 업무에 관해 선배보고 후배가 건방지게 역으로 ○ ○ 통해서

해라 뭐하라는 자체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과

동시에 거부하는 것임(수차례 지적하는 중)

4. 관계 개선?? 지금처럼 계속 반말한다. 너부터 선배, 연장자

에 대한 기본예절을 지킬 것. 난 너에게 다 지키고 있음(너가

잘하고 있는지 너가 너 휴대폰으로 2층에서 녹음하고 있는

거 들어보기 바람

2019. 9. 21. 01:25

(피신청인→피해자 1)

문자

지시된 휴게시간(03:00~04:00) 철저히 준수 및 지시사항(순찰

은 1, 2층) 철저히 준수할 것.

○ ○ 와 직원분들이 잘 계시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할 것

무슨 소리가 난다는 둥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

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

2019. 9. 21. 21:17

(피신청인→피해자 1)

문자

진실을 끝까지 밝혀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 의 막가파식 만행 및 정신건강이상자 행세 이중적 태도

복무위반 지시 불이행 등등 끝까지 밝혀주겠다!ㅎㅎ

2019. 9. 24. 08:31

(피신청인↔피해자 1)

문자

(피신청인)장비 비품 관리 철저히 하고, 남의 물건 허락 없이

절대 손대지 말고 미흡한 거 있으면 보고해 선배가 가서 봐줄

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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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일시 내용

(피해자 1)○ ○ ○씨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 ○ ○씨가

책상 밖에 세워두지 않으셔서 미화분들이 치우지 않아주신 건가

요?? 아니면 ○ ○ ○씨는 밖에 내놓았는데 미화분들이 잊어 버

리신건가요?

(피신청인) ○ ○ ○ 근무 때부터 있었던 거야,

ㅎㅎ비우고 씻어놓아

하고나서 후 사진 촬영해서 선배에게 보고해!

단, 선배가 야간근무 후 휴무인관계로 선배 업무시간 내에 보고

할 것 끝.

(피해자 1) 저는 일요일 아침 퇴근이고, 일요일 아침에는 미화팀

도 쉬는 날 입니다. 그럼 일요일 야간 출근해서 월요일 아침 퇴

근한 분이 비워 놓아야 하는 거였네요. 다음부터는 확인 잘해주

시고,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 더러워 보기 불편한 사람이 씻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근무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야간근무자가 비워놓기로 했고, ○ ○ ○씨는 ○ ○님한테

바나나껍데기 다시 와서 분리수거하라고 하셨는데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 ○ ○씨가 인수인계할 때 확

인해보고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서 한건데..

(피신청인) 그래서 선배가 몇 번 이야기 했잖아! 말하기 전에 생

각하고 하라고! 빨리 비워!

(피해자 1) 그럼 ○ ○ ○씨는 비우고 싶은 사람이 비우는 걸로 알

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피신청인) ○ ○ ○ 이 처럼 비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비우면

돼! 누가 안 비워줘도! 고민할 걸 해야지! 빨리 비워!

비닐수거 어떻게 하는지 가서 정중히 물어봐!

비우고 촬영해서 선배님께 보내봐! 그리고 데스크 먼지도 좀 제

거하고 닦아! 바닥도 좀 쓸고 닦고! 답장이 없네 ㅎ

(피해자 1) 이런 식에 문자 보내지 마세요

청소를 하고 싶으면 ○ ○ ○씨가 직접 하시고 이런식에 문자 보

내지 마세요.

(피신청인)ㅎㅎㅎㅎㅎ ○ ○ ○ 이나 선배에게 보내지 말 것!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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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피해자 1이 ○ ○ ○ 과 ○ ○ ○ ○ ○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

면, 피신청인이 새벽에 찾아와 피해자 1의 사진을 찍고, 감시하고, 숙

직실에서 휴게시간을 방해한 행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일시 내용

2019. 9. 21. 01:20

(피해자 1→○ ○ ○ ○ ○ )

문자

○ ○님 ○ ○ ○ ○ ○ ○ ○ ○ 입니다. 먼저 너무 늦은 시간에 연

락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제가 야간 근

무하는 중인데 지금 시간에 ○ ○ ○ ○ ○ ○ 이 찾아와 저를 사

진 찍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촬칵 소리가 났고 바로

제 눈앞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층 숙직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시 받는 것 같

아 너무 무서워 ○ ○님께 실례인 걸 알지만 연락드렸습니다.

2019. 9. 21. 06:24

(○ ○ ○ ○ ○→피해자 1)

문자

그 사람도 대단한 체력이네요 근무자세는 ○ ○ ○씨가 문제가

있으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증빙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몰래 찍은거라 이건도 ○ ○님테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19. 9. 21. 01:34

(피해자 1→○ ○ ○ ○ ○ )

문자

○ ○님 ○ ○ ○ ○ ○ ○ ○ ○ 입니다. 먼저 너무 늦은 시간에 연

락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제가 야간 근무

하는 중인데 지금 시간에 ○ ○ ○ ○ ○ ○ 이 찾아와 저를 사진

찍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촬칵 소리가 났고 바로 제 눈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층 숙직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시 받는 것 같아 너

무 무서워 ○ ○님께 실례인 걸 알지만 연락드렸습니다.

2019. 9. 21. 06:24

(피해자 1→○ ○ ○ ○ ○ )

문자

○ ○님 안녕하세요 ○ ○ ○ 입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현재 제

가 ○ ○ ○씨랑 교대를 해야 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말

로 자리에서 비키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있습니다.

라. 2019. 9. 20. 20:06 이 사건 기관 ○ ○ ○ 앞 CCTV에서 피신

청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1을 촬영하는 장면과 2019. 9. 21.

00:56 숙직실 앞 CCTV에서 피신청인이 숙직실 출입문을 잠그는

장면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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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마. 2019. 7. 29. 피신청인이 피해자 2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를 보면,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올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내용

2019. 7. 29. 10:25

(피신청인→피해자 2)

문자

니가 선배한테 말할 때 눈부라리고 언성 높이듯이 일단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자유다! 서로 말이 틀리니 그래서 확인(3자대면) 과

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거고 거쳐서 정리하는 거고, 신뢰 져버리

는건 당시 니가 그래 말했다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드는거

고 혹시나해서 난 정확히 정리하고자 한거고 그래서 3자대면 한

거고 뭘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말해라.(소문이든, 사실이든, 허

위든)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

2019. 7. 29. 11:02

(피신청인→피해자 2)

문자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도 좌,우로 흔들더라

모 누구는 나랑 대화하기 전에 휴대폰 녹음 먼저 준비하더라. ㅎ

ㅎㅎㅎ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2019. 7. 29. 11:14

(피해자 2→피신청인)

문자

선배님 오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는

문자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얼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문자는 업무적인 것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19. 7. 29. 11:17

(피신청인→피해자 2)

문자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올려고 해서 안 된다.

니도 사적인거 문자나 전화로 하지마라! 나도 너 때문에 매우 힘

들다, 복무관리 및 직무수행에나 충실하자!

바.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피신청인이 피

해자 3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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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시 내용

2019. 7. 22. 09:52

(피신청인→피해자 3)

(일부발췌) 인수인계시 피해자 1로부터 피해자 3이 무전기 안테

나 덮개를 손괴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위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

2019. 7. 22. 08:50 교대 시 아무 말도 없이 교대 후 09:00 지

문인식 후 퇴근한 사실인데, 앞으로 구두, 인수, 인계 없이

08:50 직무수행 일지(인수, 인계사항)로 갈음하는 것인지 알려

주기 바람

2019. 8. 12. 21:40

(피신청인→피해자 3)

(일부발췌) ○ ○ ○ 을 ○ ○ 시간 외에는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언제 개선한거에요,

언제 누구에게 허락을 득하고 개선을 했다는 것인가요,

○ ○ ○ ○ ○ 이미지 개선이요? 어떤 이미지였는데 어떤 이미지

로 개선한다구요?, 어느 직원이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시

던가요?

모범을 보여주세요

언행에 각별히 유의(카더라~ 그런거 같더라~ ○ ○ ○ ○ ○ 이미

지 개선~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하시구요

2019. 8. 14 20:51

(피해자 3→피신청인)

(일부발췌) 도대체 왜 소통할 생각은 안하고 메일만 보내는 겁니

까 앞으로 메일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중략) 메일로 하지 마십시오. 공지

나 전달사항은 우리 소통 한글워드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전달 사항이나 공지사항에 다 적어 놓은 글을 똑같은 내용으로

또 보내시는데 무슨 의도로 계속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중

히 거부하겠습니다.

○ ○ ○님 메일, 문자 때문에 전 직원이 근무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답변 메일 이후로 모든 사항을 육성으로 듣

겠습니다.

2019. 8. 15. 09:43

(피신청인→피해자 3)

(일부발췌) ○ ○ ○ ○ ○ ○님하고 대화하면 피곤합니다. 스트레

스입니다.

○ ○ (반말하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존칭하라고 하니 웃

음이 나오지만)○ ○ 하는데 지금처럼 존칭하면서 ○ ○ 대우 해 드릴테니(참고

로 저랑은 4년 2주 2일 차이나고, 6살 차이나요) 직원대우 정확

하게 하시구요.

저는 ○ ○ ○ ○ ○ ○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

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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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4. 관련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 또

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

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

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

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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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

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은 2019. 6. 18. 전입한 ○ ○ ○ ○ ○ 으로,

피해자들은 신입 ○ ○ ○ ○ ○ 이며, 피신청인은 경력 4년차 ○ ○ ○

○ ○ 이다. 피해자 1은 ○ ○세 남성, 피해자 2는 ○ ○세 여성, 피해자

3은 ○ ○세 남성, 피신청인은 ○ ○세 남성으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에 비해 근무경력이나 연령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다.

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

1)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에게 행한 언행은 이 사건 기관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 1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적・언어적 괴롭힘을 당했

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나.와 같이 피신청인이 약 2

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 1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문

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인정사실 다., 라.와 같이

2019. 9. 20.~9. 21. 피신청인이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 1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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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와 사진 촬영하는 등 감시를 하고, 새벽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의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 피신청인

의 지위를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3) 피해자 2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올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오히

려 피해자 2가 피신청인에게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을 하여 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2가 피

신청인에게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언행이 있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고, 인정사실 마.와 같이 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 2의 용모

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2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3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메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

았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사실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

게 지속,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어 답변을 요구한 것은 피신청인

의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 피신청인의 지위를 일탈・남용한 행위

에 해당된다.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신입 ○ ○ ○ ○ ○ 인 피해자들에게 용모에 대한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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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표현, 근무시간 감시와 새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부

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일회적 또는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

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

는 결과를 발생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

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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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4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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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5사건번호19신청-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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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산하 센터장이었던 피신청인은 직원인 피해자 2의

근태 점검을 이유로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 열람을 강요하고, 피해자 1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1과 2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기록을 열람한

후 사진을 찍고, CCTV는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목적 외 이용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피해자 2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기 위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무단 열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2의 근태

와 관련한 경위서에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함.

또한 피해자 3에게 다른 직원들과 일 부 민원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함.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

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신 청 인 ○ ○ ○ ○ ○ ○ ○ ○ 사장

피 해 자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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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 ○ ○

3. ○ ○ ○

4. ○ ○ ○

5.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12. 20.

주 문

○ ○ ○ ○ ○ ○ ○ ○ 사장에게

가. 피신청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인권교육 및 영

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나. 피신청인과 피해자 1, 2, 3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 피해자 1, 2, 3 대한 불이익 처우 금

지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개요

가. 신청인은 ○ ○ ○ ○ ○ ○ ○ ○ (이하 ‘○ ○ ’라고 함.) 사장이며, 피

해자 1은 ○ ○ 산하 ○ ○ ○ ○ ○ ○ (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함.)에서

직영하는 ○ ○ ○ ○ ○ ○ ○ ○ ○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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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함.) 시설관리 기사이며, 피해자 2는 이 사건 센터에서 파견된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3, 4, 5는 이 사건 센터 직원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센터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피신청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2019. 9. 6.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

1) 피해자 1(관리사무소 ○ ○ ○ ○ ○ ○ , ○ ○ ○ ○ ○ ○ ○ 직원)

2019. 7. 3. 9:00경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피해

자 2의 근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고, 피해자 1을 몰래 불러

낼 테니 피해자 2에게 알리지 말고 나와 달라고 했다. 피신청인이

불러내어 관리사무소 인근 ○ ○ ○ ○ ○ 로 데리고 갔는데, 피신청인

이 피해자 2에게 몰래 나온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 1의 휴

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불쾌하여 거절했는데 끈질기

게 피신청인이 내용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였고, 보통 두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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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거절하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보여 달라며 회유했다. 피해자 1

이 계속 보여주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 2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을 보여 주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사진을 찍

었다.

2) 피해자 2(관리사무소 ○ ○ )

피해자 2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관리사무소 ○ ○ 직을

맡게 되었다. 2019. 7. 3.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 인근 ○ ○ ○ ○ ○

로 피해자 1과 ○ ○ ○ 기사를 불러내어 피해자 2에 대한 근태 상황

을 물어보았고, 피해자 1과 피해자 2의 대화내용을 알고 싶다며 피

해자 1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피해자 1이 완강히 거부하는데

도 계속 요구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피해자 1로

부터 들었다.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피신청인은 피해자 2가 참고인

1과 관리사무소 ○ ○ ○ 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관리사

무소 ○ ○ ○ 기사에게 피해자 2의 출근 관련 CCTV 녹화영상을 보

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몇 시에 출근했는지 확인하고 두 세 건의 사

진을 찍었다고 ○ ○ ○ 기사로부터 들었다. 피신청인은 CCTV 열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하고 사진을

찍었다.

같은 날 16:00경 참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센터로 들어오라는 전

화를 받고, 17:00경 이 사건 센터에 도착 후 3층 회의실에서 참고

인 1, 피해자 3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때 참고인 1이 센터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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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시라며 CCTV를 직접 보고 출퇴근 시간을 다 적어서 경위서를 쓰

도록 했고, 경위서 내용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적으라는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 2는 작성한 경

위서를 2019. 7. 8. 참고인 1에게 제출하였다.

3) 피해자 3(○ ○ ○ ○ ○ )

가) 피해자 3은 2019. 8. 12. 14:38 피신청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A문서’라고 함.)을

결재를 올렸다. 피신청인이 직접 출력해서 문서내용을 수정해 주었

다. 당시 수정하라는 지시만 있었고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다. 이 날

방문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해 수정이 지연되어 17:55에 다시 결재를

올렸다. 피신청인이 퇴근하기 전 센터장실로 가서 문서 처리 협조

자인 ○ ○ ○ 소장이 유연근무라 피신청인에게 휴가 다녀오신 후 처

리될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유연근무제야?”라

는 말만 했고 피해자 3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피신청인이 참고인 1

을 대결권자로 지정해 놓고 2019. 8. 13. 휴가를 가서 대결이 이루

어진 것이다.

2019. 8. 14. 9:30경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센터 센터장실로 오라

고 해서 갔는데 피신청인이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A문서를 참고인

1인 대결했다는 이유로 “왜? 대결을 하게 했느냐”, “왜 내 공을 다

른 사람에게 주느냐”라는 식으로 결재서류를 들고 흔들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시 센터장실 밖에는 직원들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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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원인들이 있었고, 피해자 3이 센터장실에서 나왔을 때 창피하고 수

치스러웠다.

나) 2019. 7.경 피신청인은 매주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BSC(Balance Score Card)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하였다. 직원들은 전자결재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불

필요한 지시라고 생각했다.

다) 2019. 7. 3. 피신청인, 참고인 1과 함께 피해자 2의 근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나갔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후 피해

자 1을 인근 ○ ○ ○ ○ ○ 로 데리고 가 피해자 2의 근태 상황을 물어

보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피해자 2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 1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피

해자 1이 기분 나빠했고, “그쪽 소속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느

냐”,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거부했지

만, 피신청인이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 1은 가릴 것은 가리고 휴대

전화를 보여 주었다.

4) 피해자 4(○ ○ ○ ○ ○ )

피신청인의 업무 스타일은 일방적이고, 무조건 하라는 식이라 거

부할 수 없다. 피해자 4는 2019. 8. 14. 참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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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터 4층 회의실에서 보자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 회의실로 올라가

니 참고인 1이 “업무가 많아 힘들죠?”라고 말하며, 피신청인이 참

고인 1에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월별 보고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다

른 직원들은 다 했는데 피해자 4만 안했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처리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날 오후 이 사건 센터

민원창구 근무로 업무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셧다운제가 실시

되는 날이라 집에 가서 일을 했다. 8. 16. 출근해서 참고인 1에게

일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자 참고인 1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날에 당일 업무처리 지시는 부당하다.

피신청인은 당직비와 시내 출장비를 월 마감 후 3일 이내에 처리

하라고 참고인 1을 통해 지시했다. 시내출장비 관련 공사 규정에는

출장보고서 마감시한이 7일이다. 출장보고서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3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직비는 5일 이내에 처리한 적이 있었

고, 시내 출장비는 출장보고서 확인 후 2일 정도 지나서 처리했다.

5) 피해자 5(○ ○ ○ ○ ○ )

2019. 8. 14. 오후 피신청인이 불러 센터장실로 갔는데 “피해자

3과 업무를 바꿔라”고 말했다. 피해자 5가 “그만큼 능력도 없고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못하는 게 어딨냐”라고 말

했다. 피해자 5가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재차 거절하자 참고인 1

을 불러 업무분장 다시 하라고 지시하였고, 확정지은 후 다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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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고 했다. 사무실에서 참고인 1에게 “못하겠다.”, “다른 과장들과 업

무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참고인 1과 팀

과장들(피해자 3, ○ ○ ○ , ○ ○ ○ , ○ ○ ○ )과 함께 센터장실로 다시 들

어가서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때 피신청인은 “피해자

3과는 안 맞아서 일을 못하겠다.”, “업무를 바꿔라”라는 식으로 말

을 했다. 피해자 5는 한숨만 쉬었고, 피해자 3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 3이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꿀 이유도 없

었다. 2019. 8. 19.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업무를 피해자 5에게

분장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센터 BSC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지시

는 작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신청

인이 이 사건 센터 BSC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

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이 힘들

어 하는 시기라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생각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 1 관련

2019. 7. 3. 9:10경 피해자 2의 근무 점검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 1이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 2를 찾으니 은행

갔다고 둘러대는 느낌을 받아, 어디 은행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1

이 ○ ○ 은행이라고까지 말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직접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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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위해 피해자 3, 참고인 1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나갔다. 관리사무소

에서 이야기하면 불편할 것 같아 피해자 1을 인근 ○ ○ ○ ○ ○ 로 데

리고 가서 면담하였고,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절대 강요한 적이 없고, 피해자 1에게 “안 보여줘

도 괜찮다. 관리 차원에서 알고 싶다.”라고 말했고, 당시 함께 간 참

고인 1도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득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1이 흔쾌히 자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리고 피해자 1이 사진촬영도 허락하여 피해자 1의 휴대전화에 담

긴 피해자 1과 2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장, 2019. 7. 3.

피해자 1과 2의 통화기록 사진 1장을 피해자 1에게 “찍어도 되겠

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하고 찍은 것이다. 피해자 1이 “찍어도 됩

니다.”라고 말했기에 찍은 것이다.

2) 피해자 2 관련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센터가 직영하는 곳으로 피신청인에게 관

리권한이 있다. 피해자 2의 출근 근태 확인을 위해 CCTV 화면을

관리사무소 ○ ○ ○ 기사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CCTV를 확

인해 보니, 2019. 7. 3. 늦게 출근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때 촬영

한 사진은 CCTV 화면 장치가 있는 사무실 전경사진 1장, 2019.

7. 1.과 7. 2. 피해자 2의 출근모습 사진 1장씩을 피신청인의 휴대

전화로 촬영하였다.

피해자 2의 출근 근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 7. 4. 참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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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과 이야기한 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경위서를 받게 되었다. 경위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1과

피해자 2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피해자 2가 스스

로 CCTV를 확인한 후 근태 시간을 다 적어서 제출했다는 보고를

참고인 1로부터 들은 것뿐이다. 그리고 경위서 내용에 “어떠한 책

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문구를 적으라는 지시도 한 적 없다.

3) 피해자 3 관련

2019. 8. 12. 14:00경 피해자 3이 A문서를 전자결재 올렸다. 이

문서는 처장까지 올라가는 방침이어서 피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

꼼꼼히 수정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3을 불러 수정지시를 하

였다. 같은 날 17:57경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3이 센

터장실로 들어와 “결재를 오늘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말했

다. 그 이유를 물으니 “○ ○ ○ 소장이 유연근무라 퇴근을 해서 결재

를 할 수 없으니 오늘 결재를 올릴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래서 2019. 8. 13.은 피신청인이 휴가이니 피해자 3에게 “중요한

방침이고, 급한 것도 아니니, 내가 서류가 올라오면 최종 확인도 해

야 되고, 내 결재 범위를 벗어난 처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

이니, 꼭 원 결재자(피신청인)가 하도록 하세요.”라고 하면서 “문서

를 끌어 내려서 기안 자체를 하지 말고 출근하는 아침에 올려서 한

번에 끝내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문서를 피해자 3이 기안을

올렸고, 참고인 1이 대결처리한 후 처장이 최종 결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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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19. 8. 14. 오전 피해자 3을 센터장실로 불러 “내가 휴가가기 전

에 대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대결이 이루어졌냐?”라고 물은 것

이고, 대결이 이루어진 상황이 황당하고 언짢아서 질책성으로 목소

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피해자 3에게 “왜 내 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라는

식의 말은 한 적 없다. 당시 피해자 3과 같이 있었던 참고인 1에게

“처장까지 올라가는 방침에 센터장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

이 되느냐.”,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휴가 중일 때 결재한 이

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 ○ ○ ○ ○ ○ 의 BSC는 성과관리시

스템으로 이 사건 센터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늘 팀장이나 주무과

장들, 직원들에게 강조한 사항이다. 직원들의 업무상황을 파악해

보니 매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 잘하는 직

원들도 있어 참고인 1이 챙겨서 업무의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2019. 8. 12. 차담회(참고인 1, 2, 피해자 3, ○ ○ ○ )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해달라고 참고인 1에게 지시하였다. 피신청인이 지

시한 체크리스트는 이 사건 센터가 매달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4) 피해자 4 관련

피해자 4는 경력이 짧고 업무숙련도가 필요한 직원이다. 주거복

지 업무를 하는 전 직원은 매달 본인이 맡은 세대에 대해 기한 내 반

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피해자 4가 늦게까지 업무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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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면 본인의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참고인 1

에게 피해자 4가 당일까지 업무를 끝내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피

해자 4가 셧다운제 때 집에서 일한 문서는 이 사건 센터 모든 직원

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확인한 후 기안하고 처

리해야 하는 필수 업무이다. 센터장으로서 피신청인은 직원들이 매

월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팀장과 주무과장들이 참석하는

차담회 때 놓치지 말 것을 지시한 적이 있고, 참고인 1에게는 잘 챙

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신청인이 직원들의 기안 자료를 검색해

보니 업무처리에 직원 간 차이가 있어 참고인 1에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한 적이 있다.

피해자 4에게 직원들의 당직비와 시내 출장비를 3일 이내에 무

조건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업무관련 전달사항은 주로 차

담회를 통해 팀장에게 지시하고,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출장보

고서를 7일 이내 작성 후 확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처

리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

5) 피해자 5 관련

2019. 8. 13. 피해자 3의 대결처리 문제가 계기가 되어 8. 14.

업무조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8. 14. 11:20경 피

해자 5를 센터장실로 불러 “피해자 3과 업무를 바꾸는 업무분장 기

안을 해 봐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피해자 5가 “새로 바뀌는 업

무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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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13:00경 센터장실에서 참고인 1, 피해자 3, 5, ○ ○ ○ , ○ ○ ○ , ○

○ ○ 과 함께 업무분장 건에 대한 회의를 했다. 이 때 피신청인은

“피해자 3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자꾸 어긋나고 문제가 생기니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3에게 “힘드시죠?”

라고 의견을 물으니 “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센터장인 저도 많

이 힘듭니다.”,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으니 피해자 5와 업

무를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떤가요?”라고 물으니 피해자 3이 “네”라

고 대답했다. 그래서 피해자 5에게 “미안한데 이 일을 맡아 주었으

면 한다.”라고 양해를 구하니 피해자 5가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

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

2019. 7. 3. 피신청인과 피해자 3과 함께 피해자 2의 근태 점검

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피해자 1을 관리사무소

인근 ○ ○ ○ ○ ○ 로 데려 갔고,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

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 이유는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에 도착하

기 전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전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

다. 처음에 피해자 1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피신청인이 피

해자 1에게 떳떳하면 보여주라고 말하자 결국에는 보여주었다. 피

신청인은 피해자 2의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 2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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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CCTV를 보고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은 언제인지 다 찾아

내서 이유를 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분도 달게 받

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참고인 1에게 지시하라고 해서 이 내

용을 피해자 2에게 전달하였다.

2019. 8. 14. 센터장실에서 피신청인이 전날 대결한 문건과 관

련해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3에게 “왜 대결하지 말라고 했는

데 대결했느냐”며 고성으로 말했다. 당시 큰소리에 사무실 직원뿐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들도 듣게 되었다.

2019. 8. 중순경 피신청인이 직원들의 실적부분을 확인할 수 있

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했으나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

런데 피신청인이 직원들의 공사 고충신고 건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

마라는 지시를 해서, 직원들에게 더 이상 확인하거나 진행하지 말

라고 전달했다.

2019. 8. 14. 이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센터장실에서 회의를

한 적 있다. 업무분장은 센터장의 고유권한이어서 다른 이의제기

없이 따랐다. 회의 때 피해자 5는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었는데 피

신청인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랐던 것 같다. 회의 전 피해자 5는 참

고인 1에게 업무변경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회의 때

수긍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참고인 2(○ ○ ○ )

2019. 8. 14. 오전 센터장실에서 피신청인이 대결처리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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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여 피해자 3에게 언성을 엄청 높여 말한 적이 있다. 사무실 직원들

과 민원인들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센터장

실에서 업무분장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이 때 피신청인은 피해

자 3과 일하기 힘들다며 피해자 3의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피신청인이

피해자 5를 지목해서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5가 잘 할 자신이 없다

며 거부했지만, 피신청인은 “하다가 힘들면 말해라.”라고 말했고,

나중에 바꾸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 5는 “우

선 제가 한 번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피신청

인에게 말한 뒤 회의는 끝났다. 당시 갑자기 업무분장을 변경한 것

은 피신청인의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3) 참고인 3(○ ○ ○ )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를 다녀

온 후 이 사건 센터 센터장실에서 참고인 1과 함께 있을 때, 피신청

인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고 찍은 사진을 참고인 3에게 보

여준 적이 있고, 피해자 2에게 경위서를 받고, 피해자 2가 CCTV를

봐 가면서 며칠 며칠에 지각을 했는지 날짜도 적어야 되고, 경위서

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9. 8. 14. 오전 센터장실에서 회의할 때 대결처리된 A문서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대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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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자 3은 “자기는 못 들었다.”라고 말해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언성이 높아져 밖에서 다 들릴 정도였다. 너무 심해져

서 피해자 3을 센터장실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센터장실 문은 열

려 있어 직원들이 다 들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3은 수치스러웠을 것

이다.

3. 인정사실

신청서, 피해자들 및 피신청인의 진술, 참고인들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센터는 ○ ○ ○ ○ ○ ○ ○ ○ 가 임대 관리하는 임대주택

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기존 ○ ○ ○ ○ ○ 센터 관할 ○ ○ ○와

○ ○ ○ ○ 센터 관할 ○ ○ ○ 임대주택관리를 통합하여 2019. 6. 2.

개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9. 4. 1. 이 사건 센터 센터장으로 발령받은

후, ○ ○ ○ ○ ○ ○ ○ ○ ○ ○ ○ -2821(2019. 8. 29.)호 ‘직원 인사발

령’에 따라 2019. 9. 1. 이 사건 센터 센터장에서 ○ ○ ○ ○ ○ ○ ○

○ ○ ○ ○ ○ ○ ○ ○ ○ ○ ○ ○ ○ ○ 로 파견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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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다. 피해자 3은 2019. 8. 16., 피해자 5는 2019. 8. 20. 공사에

이메일로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타 센터로의 전보를 요청한 사실

이 있다. 2019. 8. 22. 이 사건 센터 직원 18명은 연명부를 작성한

후 ○ ○ ○ ○ ○ ○ ○ ○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피신청인과의

분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피해자 1 관련

피신청인이 휴대전화 열람을 강요했다는 피해자 1의 주장과 관

련하여, 피신청인은 동의를 구하고 본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3은 피해자 1이 처음에 거부했지만 피신청인이 계속 요구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1은 피해자 1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

러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 게 휴대전화 열람

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피해자 1의 휴대전화

에 담긴 2019. 7. 3. 피해자 1과 2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통

화기록을 찍은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 2 관련

1) 피신청인은 2019. 7. 3.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2의 출근모

습이 담긴 2019. 7. 1.과 7. 2.의 화면을 찍은 사실이 있다.

2)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CCTV를 보고 출근 시간을 다 적어

서 경위서를 쓰고, 경위서에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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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적으라고 참고인 1을 통해 지시했다는 피해자 2의 주장과 관련하

여, 피신청인은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나, 참고인 1은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2가 직접 CCTV

를 보고 출근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은 언제인지 다 찾아내서 이유

를 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

용으로 작성하도록 피해자 2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참고인 3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2가 CCTV를 봐가면서 며칠 며칠에 지각했는지 날짜도 적

어야 되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CCTV를 보고 출근 시간을 확인해서 경위서를 쓰도록 하고, 경위

서 내용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적으라

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다.

3) 피해자 2가 2019. 7. 8. 작성하여 참고인 1에게 제출한 경위

서에는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같은 경위서 하단 부분에 작

성된 ‘첨부: 일자별 CCTV 기록’에는 2019. 6. 7.~7. 4. 20회에 걸

친 피해자의 출근시간 및 출장, 병가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4)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는 시설안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관리책임자는 피해자 2이며, ○ ○ ○ ○ ○ ○ ○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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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

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바. 피해자 3 관련

1) 피신청인이 2019. 8. 13. A문서가 대결처리된 문제로 8. 14.

센터장실에서 피해자 3에게 크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는 피해자

3의 주장과 관련하여, 2019. 8. 12. 17:55경 피해자 3은 피신청인

으로부터 대결처리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하고, 피신

청인은 대결처리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여 당사자 간 주장

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A문서가

대결처리되어 황당하고 언짢아 피해자 3에게 질책성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정도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1은 갑자기 화를 내며 고성으로

말해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들도 듣게 되었다고 진

술하고 있고, 참고인 2는 피신청인이 언성을 엄청 높여 말해 사무

실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3

은 피신청인의 언성이 높아져 밖에서 다 들릴 정도였고 너무 심해

져 피해자 3을 센터장실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5는 피신청인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 직원들이 놀라 센터장실 쪽을

보았고 민원인들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피해자 3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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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9. 8. 12.(월) 9:30 ‘센터장, 팀장(직원)

차담회’ 자료에 따르면 ‘매월 발생하는 통상업무(체납, 재계약, 재산

조회, 상호전환) 누락되는 단지 없도록 <중략> 매월 반복처리 항목

을 제시, 체크리스트 작성 익월 초 회의 때 보고 누락여부 확인 포

함(항목제시 및 양식은 다음 주 보고)’라는 내용이 있다. 작성된 체크

리스트 항목에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 담당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명, 담당자명, 재계약, 미갱신 촉구, 체납 촉구 업무에 대한 이행 상

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해자 4 관련

1) 피신청인이 BSC 평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셧다운제가 시행

되는 2019. 8. 14. 참고인 1을 통해 오늘까지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피해자 4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지시를 한 적

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확

인할 수 없다.

2) 피해자 4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수요일 다음날인 2019. 8. 15.

00:57, ‘[○ ○ ○ ○ ○ ○ ○ ○ ] 2019년 7월 임대주택 재계약 체결 결

과 보고 및 미계약 세대 처리방안’ 문서를 임시저장한 사실이 있다.

3) 피신청인이 당직비와 시내출장비를 무조건 월 마감 후 3일 이

내에 처리하라고 참고인 1을 통해 지시했다는 피해자 4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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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

인이 작성한 2019. 8. 12.(월) 9:30 ‘센터장, 팀장(직원) 차담회’ 자

료에 따르면 ‘출장비 등 직원 지급사항은 익월 10일 전에 모두 지급

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 피해자 5 관련

피신청인은 2019. 8. 14. 오후 이 사건 센터 센터장실에서 참고

인 1과 주무과장들이 참여한 업무분장 회의를 한 적이 있으며, 8.

19. 피해자 3과 피해자 5의 업무를 바꾸는 업무분장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5는 업무분장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1은 피해자 5가 부담을 느

꼈으나 회의 때 수긍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2는 당시 업무

분장은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회의 때 피해자 5가 한 번 해보

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한 업무분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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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모든 국민

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

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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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제5조는 직

장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

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

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

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

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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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해자 1은 ○ ○ ○ ○ ○ ○ ○ 에서 파견된 관리사무소 ○ ○ ○ ○ 직원이

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다. 피신청인은 피해

자들에 비해 그 지위나 경력 등에서 우위에 있다. 이 사건은 이 사

건 센터 사무실 및 이 사건 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

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2019. 7. 3. 피해자 2의 근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 1의 휴대전화 열람을 강요하고, 피해자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1과 2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기록을 열

람한 후 사진을 찍은 행위, CCTV는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목적 외 이용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피해자 2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무단 열람하고 사진을 찍은 행위, 피해자 2의 근태와 관

련한 경위서에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

도록 한 행위, 2019. 8. 14. 문서 대결처리 문제로 피해자 3에게 다

른 직원들과 일부 민원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지적하

여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의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 1, 2, 3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

위를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라. 피해자 4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참고인 1을 통해 피해자 4

에게 업무를 무조건 당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당직비와 시내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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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5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비 처리를 월 마감 3일 이내에 무조건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

여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

다. 특히 피해자 4가 자택에서 처리한 문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5와 관련하여 2019. 8. 19. 피신청인의 업무분장 조

치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관리자로서 업무분장 변경의 필요성

을 판단하고, 설령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시간이 부족

했다 하더라도 업무분장 관련 회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

신청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분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BSC 평가 관련 업무체크리스트 작성

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이 임대주택 관리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관리자로서 자체

점검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에게 행한 행위는 「근로기

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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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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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6사건번호19신청-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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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9신청-8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결정요지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기관의 개별 과제 수행을 위해 단기계약

직 ○○○○○이며,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의 과제 책임자로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나 계약연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음. 피신청인이 국내

답사나 해외 출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일상적인 회의시간 등에서 피해자들의

등, 허리, 어깨, 팔목, 팔뚝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

자들에게 “각선미가 확 산다.”,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너는 아양을

잘 떠니, 애교를 떨어라”, “술자리에 데리고 가세요. 맥주가 되니까.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 “모델 같네, 포즈를 취해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

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

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함.

다만, 부당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1, 2, 3이 계약한 과제 외에 다른 과

제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설명했다

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계약 시 동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에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게 하거나 실제 숙소로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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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신 청 인 ○ ○ ○

피 해 자 1. ○ ○ ○

2. ○ ○ ○

3.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10. 18.

주 문

○ ○ ○ ○ ○ 원장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해 「○ ○ ○ ○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지

침」에 준하여 인사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10시간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피

해자 피해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향후 피해자들과 피신청인이 동일한 업무공간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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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유

1. 신청요지

가. 신청인은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함.) ○ ○ ○ ・○ ○

○ ○ 담당자이며, 이 사건 기관 ○ ○ ○ ○ ○ ○ ○ 소속인 피해자 1은

이 사건 기관에서 2019. 1.부터 ○ ○ ○ , 2019. 2. 1.~7. 31. ‘○ ○

○ ○ ○ ○ ○ ○ ○ ○ ○ ○ ○ ○ ’(이하 ‘A 과제’라 함.), 2019. 8. 1.~9.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B 과제’라 함.) ○ ○ ○ ○ ○ 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2는 2019. 1.~12. 4. 이 사건 기관의 ‘○ ○ ○ ○ ○ ○ ○ ○ ○ ○ ○ ○

○ ○ ○ ’(이하 ‘C 과제’라 함), 피해자 3은 이 사건 기관의 2019. 2.부

터 ○ ○ ○ , 2019. 3. 7.~5. 7. ‘C 과제’, 2019. 5. 7.~12. 11. ‘○ ○

○ ○ ○ ○ ○ ○ ○ ○ ○ ○ ○ ○ ○ ○ ○ ○ ○ ○ ’(이하 ‘D 과제’라 함.)

을 위해 채용되어 이 사건 기관에서 ○ ○ ○ ○ ○ 으로 근무하고 있으

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 ○ ○ ○ ○ ○ 으로 A, B, C, D 과제

의 연구책임자이다.

나. 신청인은 피해자들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 ○ 책임자인 피신

청인으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했다며 2019. 9. 10. 서울특별시 인

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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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들 주장

1) 사진촬영 시 신체접촉 관련

가) 2019. 1. 19. 피해자 1, 2, 3은 피신청인과 ‘C 과제’ 수행을

위해 ○ ○ ○ 마을로 답사를 갔다. 피해자 1은 ○ ○ ○길 입구에서 피

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 “어,

왜 이런 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지”라며 의문을 가졌다.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나 등에 손을 대고 사

진을 찍어 굉장히 당황했고 불쾌했지만, 피신청인이 ○ ○ 책임자이

고 향후 평가업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참을 수밖

에 없었다. 피해자 3은 ○ ○ ○ ○ ○ ○ ○ ○ 에서 피신청인이 사진을

찍으며 피신청인의 오른쪽 손바닥이 피해자 3의 등에 닿아 불편함

을 느꼈다.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피해자 3의 어깨, 등,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나) 2019. 3. 15. 피해자 1, 2, 3은 피신청인과 ‘C 과제’ 수행을

위해 ○ ○ ○ ○ ○ 로 출장을 갔다. 피해자 1은 ○ ○ ○ ○ ○ 입구에서

피신청인이 가운데 서 있고, 피해자 1, 2, 3이 양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허리나 등에 손을 대고 사진을 찍

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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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다) 2019. 4. 20.~4. 23. 피해자 1, 2, 3은 피신청인과 ‘C 과제’

수행을 위해 ○ ○ 출장을 갔다. 피해자 1은 ○ ○ ○ ○ ○ 근처 쇼핑

몰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과 사진을 찍을 때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

의 어깨, 등, 허리에 손을 올리고 찍었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불편

했다.

라) 2019. 5. 28.~6. 7. 피해자 2는 피신청인, 참고인 5와 ‘C 과

제’로 산악지형인 외국사례를 살펴보고자 ○ ○ 과 ○ ○ ○ ○ ○ 로 출

장을 갔다. 해외 출장지에서 피신청인은 피해자 2의 어깨, 등, 허리

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 2가 사진을 찍기 싫다고 하

였으나 피신청인은 “혼자 찍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한 장만 찍자”

며 피해자 2의 사진을 찍었다.

마) 2019. 6. 26. 피해자 1은 피신청인, ○ ○ ○ 과 ‘A 과제’로 ○ ○

○ ○ ○ ○ 과 ○ ○ ○ ○ ○ ○ 으로 답사를 갔다. 피해자 1은 답사장소

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반대편 어깨 밑

팔뚝에 손을 대었고 피신청인의 몸이 피해자 1의 몸에 밀착되어 매

우 불편했다.

바) 2019. 7. 17~7. 21. 피해자 3은 피신청인, 참고인 5와 ‘D 과

제’로 ○ ○ ○ ○ 로 출장을 갔다.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어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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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거나, 피해자 3이 민소매를 입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팔뚝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이때

피해자 3은 피신청인의 손이 피해자 3의 맨살에 닿아 굉장히 불쾌

했다.

2) 일상근무 및 회의 시 신체접촉 관련

가) 2019. 2. 26. 피해자 1은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청 본청 ○

○ ○ ○ ○ ○ ○ 에서 주관하는 ‘○ ○ ○ ○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피

해자 1은 회의가 끝난 후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갈 때, 피신청인

이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면서 “먼저 나가라”고 하였다.

나) 2019. 7. 4. 11:30 피해자 1은 피신청인, 참고인 10, ○ ○ ○

과 함께 ○ ○ ○ ○ ○ ‘○ ○ ○ ○ ’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신청인

옆에 피해자 1이 앉았고, 건너편에 참고인 10, ○ ○ ○ 이 앉았다. 피

신청인이 피해자 1의 성격이 좋다며 칭찬하거나 취미 등을 이야기

를 하면서 피신청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스쳐 지나가

면서 왼쪽 허벅지를 툭툭 쳐 굉장히 불쾌하였다.

다) 2019. 일자불상 이 사건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 피해자 1이

볼펜을 잡고 회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볼

펜을 잡고 있는 손을 피신청인의 손바닥으로 포개어 놓으면서 “그건

말이야”라며 설명을 하였고, 회의가 끝나고 피신청인이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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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에게 “수고했어”라며 피신청인의 손으로 피해자 1의 어깨나 어깨

옆을 툭툭 쳤다.

라) 2019. 일자불상 이 사건 기관에서 회의가 끝난 후 같이 밥을

먹으러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피신청인이

‘먼저 가라’는 식으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어 굉장히 불

쾌했다.

마) 2019. 일자불상 이 사건 기관 회의시간에 피신청인의 옆자리

에 피해자 2가 앉아 있을 때, 피신청인은 피해자 2에게 “열심히

해”, “힘내”라고 하며 피신청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등을 두

드리거나, 회의 중 피해자 2를 불렀는데, 피해자 2가 쳐다보지 않

으면, 피해자 2의 손목이나 등을 두드렸다. 또한, 피해자 2는 피신

청인이 회의 시 피해자 1, 3의 등과 손목, 허리에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바) 2019. 일자불상 이 사건 기관에서 회의가 끝난 후 피해자 2

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허리를 손으로

밀면서 배웅하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사)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의

옆에 피해자 3이 앉아있으면, 피신청인은 “자 봐봐”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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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의 팔뚝을 잡거나 터치를 하였고,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신청

인의 건너편에 피해자 3이 앉아 있으면, 피신청인은 피해자 3의 손

목을 잡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2019. 일자불상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고생 많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3의 어깨 밑 양쪽 팔

뚝을 피신청인의 두 손으로 잡았다.

아) 2019. 일자불상 이 사건 기관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피해자 3의 등을 피신청인이 손으로 쓸어내렸

다. 피해자 3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려고 하였다.

차)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해자 3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등과 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고, 일자불상 회의시간에 피신

청인이 피해자 1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1로

부터 2019. 5.부터 들었다.

3) 성희롱발언 관련

가) 2019. 1. 19. ○ ○ ○ 답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

○ 는 다리 참 길어”라고 하고, 2019. 3. 15. ○ ○ ○ ○ ○ 답사에서

피해자 1이 사진을 찍어줄 때 삼각대처럼 다리를 벌리면서 사진을

찍자, 피신청인이 그 모습을 보고 “○ ○ 는 다리가 길어서 쫙 찢어

져”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 3이 현장에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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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나) 2019. 4. 20.~4. 23. ‘C 과제’로 ○ ○ 출장 시 피해자 3이 긴

치마를 입고 먼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

게 “완전 모델 같네”,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봐라”라고 하였으

며, 피해자 2는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발언을 들었다.

다) 2019. 5. 26. 14:00 이 사건 기관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1이

일요일이라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

게 “그런 옷을 입으니 각선미가 확 산다.”, “앞으로 그런 것만 입어

라”라고 하였다.

라) 2019. 6. 26. ○ ○ ○ ○ ○ ○ 답사 시 피신청인이 답사 장소를

배경으로 피해자 1의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 1에게 “○ ○ 는 왜 이

렇게 다리가 길어”, “쭉쭉 뻗었네, 뭘 먹어서 길어, 모델 같네.”라고

하였다.

마) 2019. 6. 27. 피해자 1은 피신청인, 피해자 3, 참고인 5, 7, ○

○ ○ 과 함께 서울 ○ ○ 역 부근에서 식사 후 ○ ○ ○ ○ 카페에 피해

자 1이 “내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다.”라고 하자, 피신청인

이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3은 현장

에서 피신청인의 발언을 들었다.

바) 2019. 7. 중순 이 사건 기관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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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이 정장바지에 반팔티셔츠를 입고 연구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뒷모습을 향해 “○ ○ 는 딱 붙은 치마를 입

으면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사) 2019. 7. 중순 저녁시간 때 이 사건 기관 소회의실에서 피해

자 1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너의 장점은 몸에 쉐

잎(shape)이 잡혀 있는 건데 그걸 왜 빼”라고 하였고, 한 번 더 “몸

에 쉐잎(shape)”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양손으로 S라인을 그

리며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손동작을 하였다. 옆에 있던 ○ ○ ○ 은

“밥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하지, 잘 챙겨 먹어야지”라고 하였다.

아) 2019. 7. 중순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D 과제’ 수행을 위한

○ ○ ○ ○출장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 ○

가 같이 가야 재미있는데, 애교도 잘 떨고”라고 하면서 피해자 1의

휴가를 취소하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은 휴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자) 2019. 7. 17~7. 21. 피해자 3은 피신청인, 참고인 5와 ‘D 과

제’ 수행을 위해 ○ ○ ○ ○ 로 출장을 갔다.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 3에게 ‘치마를 잡고 포즈를 취해봐라’라고

하고, ○ ○ ○ ○ ○ ○ 아파트 50층 스카이가든에서 ‘뒤돌아서 카메

라를 쳐다봐라’라고 하며 굉장히 불쾌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

다. ○ ○ ○ ○ ○ 호텔 건너편 다리에서 ○ ○ ○ ○ ○ 호텔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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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진을 찍자고 하여 피해자 3은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손목을

잡아끌고서 계단 밑으로 데려가 호텔을 배경으로 강제로 사진을 찍

게 하였다.

차) 2019. 7. 20. 8:53 ○ ○ ○ ○ 출장 중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

게 ‘○ ○ ○ 아침 수영 콜’이라며 메시지를 보내어 함께 수영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 3은 아침에 수영을 하면 피곤하다고 하여 거절

하였다. 다음날인 2019. 7. 21. 8:45 피신청인이 ‘○ ○ ○ 아침 수

영하려면 3층으로 오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와 피해자 3은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피신청인과 함께 수영을 하였다. 수영을 할 때,

피신청인은 피해자 3에게 “○ ○ ○ 는 살이 없어서 앞으로 잘 나가나

봐”라며 피해자 3의 몸매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

꼈다.

카) 2019. 7. 31.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B 과제’로 유럽출장을

가기 위해 준비회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 ○ ○ 과

가까워지려면 스킨십이나 마사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과제를 같이 하겠어”라고 하였고, 2019. 8. 1.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너는 아양을 잘 떠니, ○ ○ ○

에게 애교를 떨어라”라고 하였다.

타) 2019. 9. 4. 15:00~16:00 피해자 2는 피신청인과 ‘C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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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수행을 위해 ○ ○ ○ 마을 현장 방문을 하였다. ○ ○ ○ ○ 사장인 참

고인 9는 주변 사업장인 ○ ○ ○ 가게 사장과 관계가 좋지 않다며

‘○ ○ ○ (○ ○ ○ ○ ○ )과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피며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다보니 해결이 어렵

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데리고 가세요. 맥

주가 되니까.”, “아, 노래도 된다.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 그치”라

고 말했다.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이 두 남성(○ ○ ○ ○ ○ ○ 과 ○ ○ ○

○ ○ )을 대상으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성접대를 하라는

은유적 의미로 매우 불쾌했다. 피해자 2는 2019. 9. 5. 피해자 1, 3

에게 이 사실에 대해 말했다.

파) 2019. 일자불상 출장 시 피신청인은 피해자 2가 아기자기한

예쁜 물건 등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너는 여성적이지 않

다. 원래 여자들은 이런 것 좋아하는데, 남성적이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2가 특별하게 꾸미고 온 날에는 피신청인이 “남자친구 만

나”, “역시 여자들은 꾸미고 와야 한다.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성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하) 2019. 일자불상 피해자 2는 피신청인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 1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역시 ○ ○ 는 다리가 길어, 서

구적이야”라고 하였고, 피해자 1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면, “○ ○

는 다리가 길어서 잘 어울리네”라고 하였으며, 회의시간에 “○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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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애교가 많아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부당 업무지시

가) 피해자 1은 ‘A 과제’, ‘B 과제’만 ○ ○ ○ ○ ○ 으로 계약이 되

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이 계약한 것이 아닌 ‘D 과제’의 보

고서나 PPT를 작성하게 하고, ‘C 과제’로 ○ ○ ○ 과 ○ ○ ○ ○ ○ 답

사를 주말에 데려가고, ○ ○ 출장도 갔다. 또, 피신청인이 다른 과

제 예산처리를 하라고 하고, 해외 출장 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을

것을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2는 ‘C 과제’ ○ ○ ○ ○ ○ 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피

신청인이 계약업무와 상관없는 ‘A 과제’, ‘B 과제’ 등 다른 과제업

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 해외 출장 시 에어비앤비 숙소가 화장실

사용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 불편하여 다른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추천했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속 에어비앤비 숙소를 고집하여 일정

부분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다) 피해자 3은 ‘D 과제’로 계약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된

내용과 다른 ‘A 과제’에 참여하게 하거나 ‘C 과제’로 ○ ○ ○ 마을,

○ ○ ○ ○ ○ 답사를 하게 하였다. 또, 피신청인이 외부에서 ‘D 과제’

관련하여 강의를 하는데, 해당 교육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피신청인이 다른 ○ ○ 로부터 부탁받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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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 ○ ’를 마감 하루 전날 작성하도록 하였다. ○ ○ 출장 시 에어비

앤비 숙소를 사용하여 화장실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 매우 불편하였

고, ○ ○ ○ ○ 출장 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치를 핑계로 다른 호텔을 예약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체접촉 관련

가) 2019. 1. 19. ○ ○ ○ 마을 답사, 2019. 3. 15. ○ ○ ○ ○ ○ 입

구에서 피해자 1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1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매너손으로 사진을 찍은 적은 있다.

나) 2019. 2. 26. 서울시청 1층에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

고 밀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억이 없다.

다) 2019. 4. 20.~4. 23. ○ ○ 출장 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

과 관련하여, 피해자 1, 2와 친밀감의 표시로 매너손으로 사진을

찍은 기억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

라) 2019. 5. 28.~6. 7. ○ ○ 과 ○ ○ ○ ○ ○ 출장 시 피해자 2에

게 신체접촉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친밀감의 표시로 매너손으로

찍은 기억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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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마) 2019. 6. 26. ○ ○ ○ 과 ○ ○ ○ 답사, 2019. 7. 4. ○ ○ ○ ○ ○

앞 ‘○ ○ ○ ○ ’식당, 2019. 일자불상 엘리베이터 앞, 피해자 1이 볼

펜을 잡고 있는 손등 등에 각각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

여, 기억이 없다.

바) 2019. 7. 17.~7. 21. ○ ○ ○ ○ 출장 시, 피해자 3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 과 관련하여, 친밀한 표현으로 매너손 정도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 ○ ○ ○ ○ ○ ○ 을 배

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 3의 손목을 잡고서 강제로 사진을

찍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

사) 2019. 일자불상 회의가 끝난 후 피해자 1에게 신체접촉을 했

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한두 번 정도 피해자 1의 어깨를 툭툭 친 사

실은 있다.

아)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해자 2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2에게 “좀 주목해 달라”고 하거나 “힘내”라

고 할 때 피신청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2를 두드리거나 등을 툭툭

친 적은 한두 번 정도 있다.

자) 2019. 일자불상 회의가 끝난 후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허리

를 손으로 밀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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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차)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해자 3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어수선할 때 주목하라며 “여기 좀 봐봐”하면서 피

해자 3의 팔뚝이나 손목을 잠깐 터치 한 정도로 생각한다.

카) 2019. 일자불상 피해자 2에게 “고생 많지”라고 하면서 양쪽

팔뚝을 두 손으로 잡거나, “힘내”라고 하면서 등을 쓸어내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2의 어깨나 등을 살짝 쳐주어 격려를 표시

한 적은 있으나 팔뚝을 두 손으로 잡거나 등을 쓸어내린 적은 없다.

타) 피신청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주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찍어 주었으며,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시야에 들어

오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피해자들의 추억을 남겨

주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다. 피해자 3과 새끼손까락을 걸고 있

는 포즈를 취하고, 피해자 2가 사진을 찍어준 적도 있다.1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에게 스킨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격려하고 친밀감

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과한 부분이 있었다.

1 피해자 2는 2019. 10. 14. 전화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3이 야근을 많이 하였고, 피신청

인이 피해자 3에게 특별휴가를 준다하고 하여,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새끼손가락을 걸

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당시 피신청인과 피해자 3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찍은 폴라로이

드 사진 하단에는 ‘3일 유급휴가 ♡ㄱㅅ♡’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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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 성희롱발언 관련

가) 2019. 1. 피해자 2에게 처음 만났을 때 어깨동무를 하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2에게 ‘전

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기념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사

실은 있다.

나) 2019. 4. 20.~4. 23. ○ ○ 출장 시 피해자 3에게 “완전 모델

같네,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완전 모델 같네.”

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다) 2019. 5. 26. 피해자 1에게 “각선미가 확 산다.”라고 발언했

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억이 없다.

라) 2019. 5. 28.~6. 7. ○ ○ 과 ○ ○ ○ ○ ○ 출장에서 “혼자 찍으

면 무슨 재미가 있냐. 한 장 만 찍자”라며 사진 찍을 것을 강요했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포토존에 갔을 때 피해자 2에게 같이 사진 찍

자고 부탁한 적은 있다.

마) 2019. 6. 26. 피해자 1에게 “○ ○ 는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

“쭉쭉 뻗었네, 뭘 먹어서 길어, 모델 같네.”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1에게 “다리가 길다”며 이야기를 몇 번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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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만, 굳이 “모델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바) 2019. 6. 27. 피해자 1에게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2019. 7. 중순 “○ ○ 는 딱 붙은 치마를 입으면 죽이겠다.”, “너의

장점은 몸에 쉐잎(shape)이 잡혀 있는 건데 그걸 왜 빼”등의 언동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억이 없다.

사) 2019. 7. ○ ○ ○ ○ 출장을 앞두고 피해자 1에게 “○ ○ 가 같

이 가야 재미있는데, 애교도 잘 떨고”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

련하여, 피해자 1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못가서 아쉬움에 한

말이다.

아) 2019. 7. 17~7. 21. ○ ○ ○ ○ 출장 시 피해자 3에게 “치마를

잡고 포즈를 취해 봐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포

즈를 취해 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3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었다.

자) 2019. 7. 20. ○ ○ ○ ○ 에서 아침수영을 하자고 피해자 3에

게 문자를 보내어 함께 수영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3에게 아침수영을 하자고 권하여 문자를 보내 함께 수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 ○ ○ 는 살이 없어서 앞으로 잘 나가나 봐”라

고 말을 한 기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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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차) 2019. 7. 31. 피해자 1에게 “○ ○ ○ 과 가까워지려면 스킨십

이나 마사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피해자 1이 ○ ○ ○ 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스

킨십”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나 기억나지 않는다.

카) 2019. 8. 1. 피해자 1에게 “너는 아양을 잘 떠니, ○ ○ ○ 에게

애교를 떨어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 ○ 에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아양을 잘

떨어라”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타) 2019. 9. 4. ○ ○ ○ 마을 현장방문에서 “피해자 2 데리고 가

세요 맥주가 되니까, 아 노래도 된다.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 그

치”, 2019. 일자불상 “남자친구 만나, 역시 여자들은 꾸미고 와야

한다. 관리를 해야 한다.”, 2019. 일자불상 “너는 여성적이지 않다.

원래 여자들은 이런 것 좋아하는데, 남성적이다.”라고 각각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부당 업무 지시

가) 피신청인은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 1, 2, 3

의 면접과정에서 과제별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해 나간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며, 피해자 1, 2, 3도 동의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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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은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이유는 ‘C 과제’ 수행 시,

○ ○ ○ 마을이 엠티촌이기에 젊은 취향을 따라가기 위해 에어비앤

비를 추천했던 것이다. 개선과제로 에어비앤비와의 협약을 통한 활

성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피해자들,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 ○ ○ ○ ○ ○ ○ 으로 만 ○ ○세 남성

이며, 피해자 1, 2, 3은 ○ ○ ○ ○ ○ 으로 만 ○ ○세, 만 ○ ○세, 만 ○

○세의 여성이다.

나. 피해자 1은 이 사건 기관에서 2019. 1. ○ ○ ○ , 2019. 2.

1.~7. 31. ‘A 과제’와 2019. 8. 1.~12. 31. ‘B 과제’ ○ ○ ○ ○ ○ 으

로 일했으며, 2019. 9. 4. 이 사건 기관 ○ ○ ○ ○ ○ ○ ○ 에 피신청

인을 성희롱 등으로 신고한 후 같은 해 9. 5. 퇴사하였다. 피해자 2

는 2019. 1. 10.~12. 4. ‘C 과제’의 ○ ○ ○ ○ ○ , 피해자 3은 2019.

2. ○ ○ ○ , 2019. 3. 7.~6. 5. ‘C 과제’, 2019. 5. 7. 사직, 2019.

5. 7.~12. 11.의 ‘D 과제’ ○ ○ ○ ○ ○ 이었고, 피신청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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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 2, 3이 맡고 있는 과제의 책임자이다.

다. 신체접촉 관련

1) 2019. 1. 19. 피신청인이 ○ ○ ○길 입구에서 피해자 1의 어깨

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2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나 등에

손을 대고, ○ ○ ○ ○ ○ ○ ○ ○ 등에서 피해자 3의 어깨, 등, 허리에

손을 올리고 각각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

고 있으나, 피해자 1, 2, 3이 현장에서 서로 목격한 점, 참고인 8이

2019. 5.중순~8.초경 피해자 1로부터, 참고인 10이 2019. 7. 중

순 피해자 1, 2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3이 ○ ○

○ ○ ○ 에서 찍은 사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등에 손을 대고 있

는 장면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2) 2019. 2. 26. 서울시청 1층에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면서 “먼저 나가라”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

하고 있고, 피해자 1의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2019. 3. 15. 피신청인이 ○ ○ ○ ○ ○ 입구에서 피해자 1의 허

리나 등에 손을 대고 사진을 찍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

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8이

2019. 5.중순~8.초경,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피해자 1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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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터 들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4) 2019. 4. 20.~4. 23. ○ ○ 출장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2의 어깨나 등, 허리에 손을 올

리고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

나 피해자 1, 2가 ○ ○ 현장에서 서로 목격한 점, 참고인 8이 2019.

5.중순~8.초경,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피해자 1, 2로부터 들

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5) 2019. 5. 28.~6. 7. ○ ○ 과 ○ ○ ○ ○ ○ 해외 출장 시 피신청

인이 피해자 2의 어깨와 등,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가 해외 출

장에서 찍은 사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어깨, 등, 허리에 손을

올린 장면이 있는 점, 참고인 5가 해외 출장 현장에서 목격한 점으

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6) 2019. 6. 26. ‘A 과제’로 ○ ○ ○ ○ ○ ○ 과 ○ ○ ○ ○ ○ ○ 답사

장소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팔뚝에 손

을 대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자 1이 당시 찍은 사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를 감싸고 팔

뚝에 손을 댄 장면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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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7) 2019. 7. 1. 11:30 ○ ○ ○ ○ ○ ‘○ ○ ○ ○ ’ 식당에서 피신청인

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스쳐 지나가 왼쪽 허벅지를 툭툭

쳐서 굉장히 불쾌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허벅지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해서는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참고인 6이 2019. 8.경 각각 피해자 1

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는 피해자 1의 주장은 피해자 1의 주장 외에 객관적

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8) 2019. 7. 17.~7. 21. ○ ○ ○ ○ 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어깨, 등,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3이 민소매를 입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팔뚝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3과 찍은 사진에 피신청

인이 피해자 3의 어깨, 허리, 팔뚝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9) 2019. 일자불상 회의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볼펜을 잡고

있는 손을 피신청인의 손바닥으로 포개어 놓았다는 주장과 관련하

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 3도 평소 피신청인이

회의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점, 참고인 8이 2019. 5.

중순~8.초경,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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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0) 2019. 일자불상 회의가 끝나면 피신청인이 손으로 “수고했

어”라며 피해자 1의 어깨나 어깨 옆을 툭툭 쳤다는 주장과 관련하

여, 피신청인도 한두 번 정도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

고 있어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음을 사

실로 인정한다.

11) 2019. 일자불상 회의가 끝난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피신청인이 ‘먼저 가라’며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었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도 피

신청인이 배웅하는 식으로 피해자 2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었다고

주장한 점,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고

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12) 2019. 일자불상 회의시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열심

히 해”, “힘내”라고 하며 피해자 2의 등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2가

쳐다보지 않으면 피해자 2의 손목이나 등을 두드렸다는 주장과 관

련하여, 피신청인이 “주목해 달라”고 하거나 “힘내”라고 할 때 피해

자 2의 등을 두드리거나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사실

로 인정된다.

13) 2019. 일자불상 회의가 끝난 후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허

리를 손으로 밀면서 배웅하며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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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도 피신청인이 피해자 1

의 허리를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

피해자 2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사실로 인정된다.

14) 2019. 일자불상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이 “자 봐

봐”하면서 피해자 3의 팔뚝을 잡거나 터치를 하거나 피해자 3의 손

목을 잡으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어수

선할 때 “여기 좀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3의 팔뚝이나 손목을

터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15) 2019. 일자불상 피신청인이 “고생 많지”라고 하면서, 피해

자 3의 어깨 밑 양쪽 팔뚝을 두 손으로 잡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 3의 팔뚝을 두 손으로 잡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

고 있으나, 피해자 3의 어깨나 등을 살짝 쳐서 격려해 준적은 있다

고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5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의 팔뚝을

두드린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1, 2가 목격한 점, 참

고인 10이 2019. 7. 중순, 참고인 8이 2019. 5.중순~8.초경 각각

피해자 3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사실로

인정된다.

16) 2019. 일자불상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힘내”라고 하면

서 피신청인이 손으로 피해자 3의 등을 쓸어내리기도 하였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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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 2가 목격한

점, 참고인 8이 2019. 5.중순~8.초경, 참고인 10이 2019. 7. 중

순, 참고인 7이 2019. 8. 초경 각각 피해자 3으로부터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라. 성희롱 발언 관련

1) 2019. 4. 20.~4. 23. ○ ○ 출장 시 피해자 3에게 “완전 모델

같네.”,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봐라”라고 발언한 주장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은 포즈를 취해달라고 말은 하였으나 “모델 같네.”

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2가 현장에서 들

었다고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2) 2019. 7. ○ ○ ○ ○ 출장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치마를

잡고 포즈를 취해 봐라’, ‘뒤돌아서 카메라를 쳐다봐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포즈를 취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5도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포즈

를 취해달라고 한 것을 목격한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3) 2019. 7. ○ ○ ○ ○ 출장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수영을

함께 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수영을 할 것을 강요하였

고, 수영을 하면서 “○ ○ ○ 는 살이 없어서 앞으로 잘 나가나봐”라

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도 2019. 7. 20.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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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 ○ 아침 수영 콜’ 2019. 7. 21. 8:45 ‘○ ○ ○ 아침 수영 하려

면 3층으로 오셈’이라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

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 ○ ○ 는 살이 없어서 앞으로

잘 나가나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3의

주장 외에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4) 2019. 5. 26. 14:00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1에게 “그런 옷을

입으니 각선미가 확 산다.”, “앞으로 그런 것만 입어라”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8은

2019. 5.중순~8.초경, 참고인 10가 2019. 7. 중순, 참고인 7은

2019. 8.~9.경, 참고인 6은 2019. 8. 29. 각각 피해자 1로부터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5) 2019. 6. 26. ○ ○ ○ ○ ○ ○ 답사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

게 “○ ○ 는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 “쭉쭉 뻗었네, 뭘 먹어서 길어,

모델 같네.”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모

델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다리가 길다”는 말은 한 사실이 있

다고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5도 피신청인이 “○ ○ 는 다리가 긴데,

서구적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7

은 2019. 6. 13.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의 뒷모습을 보고 “몸매가 잘

빠졌네”라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한 점, 참고인 10이 2019. 7. 중

순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사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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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2019. 6. 27. ○ ○ 역 부근 ○ ○ ○ ○ ○ 카페에서 피신청인이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

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이 남자친구에게 2019.

6. 27 12:52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건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3, 참고인 7이 직접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경 피해자 1로부

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7) 2019. 7. 중순 이 사건 기관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

이 피해자 1의 뒷모습을 향해 “○ ○ 는 딱 붙은 치마를 입으면 죽이

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경, 참고인 7이 2019. 8.~9.경, 참고인 1이 각각 피해자 1로

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8) 2019. 7. 중순 소회의실에서 피신청인이 “너의 장점은 몸에

쉐잎(shape)이 잡혀 있는 건데 그걸 왜 빼”, “몸에 쉐잎(shape)”이

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양손으로 S라인을 그리며 여성의 몸을 표

현하는 손동작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10이 2019. 7. 중순경, 참고인 7이 2019. 8.~9. 경

각각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9) 2019. 7. 중순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이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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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 ○ ○ 출장을 앞두고 피해자 1에게 “○ ○ 가 같이 가야 재미있는

데, 애교도 잘 떨고”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도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10) 2019. 7. 31.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이 “○ ○ ○ 과

가까워지려면 스킨십이나 마사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과제를 같이 하겠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이 2019. 8. 1. 14:28 피해

자 1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피신청인이 7. 31. 저녁 회의 시간에

○ ○ ○ 과 나(피해자 1)와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스킨십이나 마사지

를 해야 한다고 발언함”이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11) 2019. 8. 1.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

게 “너는 아양을 잘 떠니, ○ ○ ○ 에게 애교를 떨어라”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2019. 8. 1. 17:22 피해자

1, 2, 3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피해자 1이 “미친 ○ ○ ,

나한테 너 아양 잘 떨잖아, 가서 ○ ○ ○님한테 애교 좀 부려”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참고인 7이 2019. 8.~9.경 피해자 1로부터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12) 2019. 9. 4.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데리고 가세요. 맥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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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되니까.”, “아, 노래도 된다.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 그치”라고 발

언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8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2가 2019. 9. 4. 17:58 ○

○ ○ , ○ ○ ○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 이름을 대면서 맥주는 된

다하고 노래방도 될 거라고 하는데 딥빡”이라고 카카오톡 대화방

에 메시지를 남긴 점, 2019. 9. 5. 18:47 ○ ○ ○ 과 카카오톡 대화

방에서 “○ ○ (피신청인)이 ○ ○ ○ (피해자 2)연구원 데려가라고 맥주

잘한다고 그러더니 아 노래도 부른댔지,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라

고 메시지를 남긴 점, 피해자 1, 3이 2019. 9. 5. 피해자 2로부터

들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

13) 2019. 일자불상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너는 여성적이지

않다. 원래 여자들은 이런 것 좋아하는데, 남성적이다.”, “남자친구

만나”, “역시 여자들은 꾸미고 와야 한다.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각각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2의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

하기 어렵다.

마. 부당한 업무지시

1) 피해자 1, 2, 3은 피신청인이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과제업무

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서에 작성할 수 없어서 기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1, 2, 3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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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접 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2도 조사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정도 수준으로 알았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1, 2, 3이 계약한 과제 외에 다른 과

제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피신청인

이 설명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

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계약 시 동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 1, 2, 3은 피신청인이 해외 출장 시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C 과제’가 엠티

촌을 표방하여 에어비앤비를 숙소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해외 출장 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다.

바. 피신청인의 소명의견서 및 탄원서

피신청인은 소명의견서와 이 사건 기관 직원 16명이 연명한 탄

원서를 2019. 10. 1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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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4. 관련 규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

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 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중략)・・・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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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5.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 ○ ○ ○ ○ ○ 으로 만 ○ ○세 남

성이며, 피해자 1, 2, 3,은 ○ ○ ○ ○ ○ 으로 만 ○ ○세, 만 ○ ○세,

만 ○ ○세의 여성이다. 이 사건은 이 사건 기관과 과제 수행을 위

한 국내 답사나 해외 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

된다.

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기관의 개별 과제 수행

을 위해 단기계약직 ○ ○ ○ ○ ○ 이며,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의 과제

책임자로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나 계약연장에 절대적인 영향

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국내 답사나

해외 출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일상적인 회의시간 등에서 피해자

들의 등, 허리, 어깨, 팔목, 팔뚝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선미가 확 산다.”, “결혼을 하면 가

치가 떨어진다.”, “너는 아양을 잘 떠니, 애교를 떨어라”, “술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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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데리고 가세요. 맥주가 되니까.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 “모델 같

네, 포즈를 취해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

해자 1, 2, 3에게 행한 언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성희롱’에 해당하며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

다. 부당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1, 2, 3이 계약한 과제 외

에 다른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

을 피신청인이 설명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계약 시 동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에게 에어

비앤비 숙소를 예약하게 하거나 실제 숙소로 이용했다는 이유만으

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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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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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 ○ ○ ○ ○ ○ ○ ○ )

참고인 1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이 창문을 닫고 있는데 몸매 죽

인다’, ‘짧은 치마 입으면 몸매 죽이겠다’,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

어진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예전에 여자

연구원이 반바지를 입고 오면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툭툭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9. 6. 14. ○ ○ 로 워크숍 갔을 때 피신청인이

연구원들의 사진을 찍어주거나 같이 찍으며 허리에 살짝 손을 대었

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2) 참고인 2(○ ○ ○ ○ ○ ○ )

참고인 2는 2017.경 피신청인이 일을 하면서 참고인 10의 어깨

나 허리 쪽을 손으로 토닥거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참고인

10으로부터 들었다.

3) 참고인 3(○ ○ ○ ○ ○ ○ )

참고인 3은 2014.~2015.경 이 사건 기관 복도에서 피신청인이

○ ○ ○ ○ ○ ○ (2015. 퇴사)에게 “다리가 이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을 옆에서 들었고, 복도에서 피신청인이 손바닥으로 ○ ○ ○ ○ ○ ○

의 등을 쓰다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3층 연구실에서 피신

청인이 들어와 ○ ○ ○ ○ ○ ○ 의 어깨와 팔 위쪽을 두 손으로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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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른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당시 ○ ○ ○ 은 피신청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 피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4) 참고인 4(○ ○ ○ ○ ○ ○ ○ ○ )

참고인 4는 2016.~2017.경 이 사건 기관에서 피신청인이 회의

를 마치고 나가는 성명불상 연구원의 어깨를 토닥거린 것을 본 적

이 있다. 2016. 10.~2017. 5. 피신청인의 연구실에서 참고인 4에

게 “수고했다”며 어깨를 토닥거린 적이 있다. 그 후로 다섯 번 정도

토닥거린 적이 있었다.

5) 참고인 5(○ ○ ○ ○ ○ ○ ○ ○ ○ ○ )

참고인 5는 피신청인이 참고인 5에게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등

이나 어깨를 두드린 것을 본 적이 있다. 피신청인이 회의 중 “자 봐

봐”하면서 피해자 1, 2, 3의 책상을 두드리거나, 팔뚝을 두드린 것

을 본 적이 있다. 피신청인이 “○ ○ 는 다리가 긴데, 서구적이다”라

고 말한 것을 들었다. 2019. 5. 28.~6. 7. 유럽 출장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2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2019. 7.

○ ○ ○ ○ 출장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포즈를 취해보라고 많

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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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6) 참고인 6(○ ○ ○ ○ ○ ○ ○ ○ )

참고인 6은 2019. 8. 29.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1, ○ ○ ○ 연

구원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 1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였

다. 같은 날 17:00 피해자 1이 참고인 6의 연구실에 와서 피신청인

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예쁘겠다. 각선미가 좋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회의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허벅지와 등을 터치하였다.”고

말하며 울었다. 참고인 6은 왜 이제야 말하느냐며, 피해자 1에게

‘① ○ ○ ○ ○ ○ 과 같이 논의, ② ○ ○ ○ ○ ○ ○ ○ ○ ○ ○ 면담, ③ 실

별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④ ○ ○ ○ ・○ ○ ○ ○ 신고하는 등 4가지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해자 1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고, ○ ○

○ ・○ ○ ○ ○ 에 신고한 후 퇴사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7) 참고인 7(○ ○ ○ ○ ○ ○ ○ ○ )

참고인 7은 2019. 6. 13. 참고인 7이 면접을 본 후 피신청인, 피

해자 1, ○ ○ ○ 과 ○ ○ ○ ○ ○ 산을 넘어 ○ ○ ○ ○ ○ 에 있는 ○ ○ ○

○ ○ 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피신청인이 앞서가던 피해자 1

를 보고 “몸매가 잘 빠졌네”라고 하였다. 2019. 6. ○ ○ 앞 ○ ○ ○ ○

○ 카페에 피신청인, 피해자 1, 3, ○ ○ ○ , 참고인 5, 7과 함께 간 적

이 있다. 이때 피해자 1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피신청인이 “좀 신

중해봐라”, “○ ○ 가 아까우니까 그렇지,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

진다.”고 하자, 피해자 1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라고 대꾸를 하

였고, 피신청인이 “아니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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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2019. 7.~8. 점심 무렵 이 사건 기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신

청인이 정장과 치마를 입은 참고인 7의 모습을 보고 “너 슬림하다.”

라며 몸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2019. 7. ○ ○ ○ ○ ○ ○ ○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바로 옆 카페에서 피해자 1은 피신청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쓸어내리면서 이야기 한다며 불편함

을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3도 피신청인이 회의할 때 피해자 3의

손을 터치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2019. 8.~9. ○ ○

○ ○ ○ ○ ○ ○ 내 카페에 갔을 때, 피해자 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각선미가 확 산다.”, “○ ○ 는 딱 붙은 치마를 입으면 몸매가 죽이

겠다.”, “너의 장점은 몸에 쉐잎인데, 왜 빼”, “○ ○ ○ 에게 애교를

부리고 풀어라”라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8) 참고인 8(○ ○ ○ ○ ○ ○ ○ ○ )

참고인 8은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각선미가 확 산다.”라고

하였고, 회의 시 피해자 1, 2, 3의 팔뚝이나 등, 허리를 툭툭 치거나

등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답사나 출장 시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의 등, 허리,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2019. 5.중

순~8.초경 피해자 1, 2, 3과 점심식사를 할 때 피신청인 때문에 많

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9) 참고인 9(○ ○ ○ ○ ○ ○ ○ ○ ○ )

2019. 9. 4.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데리고 가세요, 맥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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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니까, 아 노래도 된다.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라는 발언과 관련하

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10) 참고인 10(○ ○ ○ 연구원)

참고인 10은 2019. 7.경 피신청인이 피해자 1에게 “다리가 길

어, 피부가 하얘”, “그런 옷을 입으니 각선미가 확 산다. 앞으로 그

런 거 입어라”, “○ ○ 는 다리가 길어, 쭉쭉 뻗었네, 뭘 먹어서 길어,

모델 같네”, “결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 ○ 는 딱 붙은 치마

를 입으면 죽이겠다”, “너의 장점은 몸에 쉐잎(shape)인데, 왜 빼”,

“○ ○ ○ 과 가까워지려면 스킨십이나 마사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

“너는 아양을 잘 떠니 ○ ○ ○ 에게 애교를 떨어라”라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2019. 9. 4. 피신청인이 “피해자 2를 데리고 가세요. 맥주가 되

니까, 아 노래도 된다. 노래방도 갈 수 있겠네”라는 말을 피해자 2

로부터 들었다.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19. 1. 19. ○ ○ ○ 마을, 3.

15. ○ ○ ○ ○ ○ 답사 때, 2019. 4. 20.~4. 23. ○ ○ 출장 시 피해자

들의 어깨나 허리, 등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피해자

들로부터 들었다. 또, 피신청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1의

허리에 손을 대고 밀었고, 2019. 7. 4. ‘○ ○ ○ ○ ’ 식당에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툭툭 쳤으며, 회의 시 피해자 1의 손등을 포개거나 어

깨와 어깨 옆 팔뚝을 툭툭 쳤다는 것을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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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6 ∙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해자 2에게 “힘내”, “일해”라고 말하며 허리, 등을 터치하였고, 피

해자 3에게는 “자 봐봐”하면서 팔을 잡거나 팔뚝을 터치했다는 말

을 피해자 2, 3으로부터 들었다.

피신청인이 참고인 10에게도 어깨에 손을 얹거나 등, 허리를 손

으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불필요하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

는 행위도 여러 차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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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27사건번호19신청-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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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7 ∙ 직장 내 괴롭힘

19신청-86 직장 내 괴롭힘

결정요지

피신청인과 피해자는 동료 사이이나 피신청인이 나이가 많아 피해자에 비해

연령에 있어 우위에 있고, 피신청인이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자식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11. 25.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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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1. 피신청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 ○ ○ ○ ○ ○ ○ ○ ○ ○ 들을 대

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 중 하나의 부

서이고, 피해자는 ○ ○ ○ ○ ○ ○ ○ ○ ○ ○ ○ ○ ○ ○ ○ 공무직 직원(○

○ ○ )이며, 피신청인은 같은 부서 같은 팀 촉탁직 직원(○ ○ ○ )이다.

나. 2019. 8. 12. 19:20경 ○ ○ ○ ○ ○ ○ ○ ○ ○ ○ ○ 대기실에서

근무 대기 중이던 피신청인이 같은 조 조원인 참고인 3에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 조가 금일 퇴근 후 회식을 한다고 하니 일찍 올라

가서 교대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가 교대근무 시간에 맞춰 원칙대로 교대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신

청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청인에

게 신고됨에 따라 신청인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2019. 9.

18.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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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7 ∙ 직장 내 괴롭힘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1) 2019. 3. 주간근무일 10:47경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엘리베

이터로 이동하는데,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

게 “이 새끼, 너도 사람이냐”, “이 자식아, 죽을래. 이 새끼”라고 수

차례 말하였고, 교대장소인 ○ ○ ○ ○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욕을

했다. 피해자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욕 하지 마십시

오.”라고 말하자, 피신청인이 “그래 새끼야, 미안하다. 새끼야”라

고 말하였다. 당시 같은 조 조원인 참고인 2와 참고인 4가 함께 있

었다.

2) 2019. 8. 12. 19:20경 휴게실에서 피신청인이 ○ 조 회식 있

는데 먼저 교대해 주자고 참고인 2, 참고인 3, 피해자에게 말하였

고, 피해자가 정시 교대하자고 했더니 피신청인이 “야, 인마, 야,

이 자식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이 자식아”라고 욕

을 하였다. 옆에 있던 참고인 2가 손으로 저지하며 피해자에게 참

으라고 하였다. 옆에 있던 참고인 1도 피신청인에게 욕하지 말라

고 했다.

3) 피신청인은 2018. 12.말 같은 조 조원인 참고인 5에게 욕설

과 폭행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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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9. 3. 19.경 근무교대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리

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 헐레벌떡 나온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너

눈 뜨고 있었으면 참고인 4를 깨워서 시간되면 나와야지.”라고 말

했고, 피해자가 ‘뭐 인마라고 하냐’고 하며 계속 뭐라 하기에 “자식

아, 조용히 해”라고 말했으며, 1시간 30분 근무를 한 후 내려와 대

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 2019. 8. 12. 19:20경 ○ ○ ○ 대기실 소파에서 같은 조 조원

인 참고인 3에게 비번하는 조에서 노동조합 관련해서 회식이 있다

고 하니 조금 일찍 올라가자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뭘 일찍 올라가

느냐고 말해 “야, 인마, 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자식

이”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신청인에게 달려들며 ‘욕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던 것 같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인마는 욕일

수도 있고, 욕이 아닐 수도 있다. 쌍시옷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

했다.

3) 2018. 12. 근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참고인

5의 멱살을 잡아 두 번 흔들며, “너 이 자식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참고인 5가 경찰을 불러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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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7 ∙ 직장 내 괴롭힘

다. 참고인들의 주장

참고인들은 ○ ○ ○ ○ ○ ○ ○ ○ ○ ○ 들로 피해자, 피신청인과 같

은 조의 조원들이다.

1) 참고인 1

2019. 8. 12. 19:20경 근무 투입 전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 조 오늘 회식’이라고 하며 일찍 교대를 해 주자

고 말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정시에 교대하자고 말하자, 피신

청인이 “야, 인마, 야, 이 자식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라”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피신청인이 “쌍

시옷 들어가지 않으면 욕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피신청인이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할 때는 술이 안 깨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것 같다.

2) 참고인 2

2019. 3. 밤 근무 중 자다가 일어났다. 참고인 2가 나온 후 피신

청인이 나왔고, 그 뒤로 피해자가 나왔다. 누구 한 사람이 안 나오

니까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야 인마, 같이 나오지. 너만 나왔냐?”

라고 말했다. 욕을 한 것은 아니고, 야, 인마 정도 말했던 것 같다.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교대장소로 가면서 계속 다투었다. 피신청인

이 “그래, 인마.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2019. 8. 피신청인이 피해

자에게 “야, 인마, 어른들 이야기 할 때 끼지 마.”라고 말했고,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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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시옷 들어가지 않으면 욕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3) 참고인 3

2019. 8. 12. 대기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야 인마, 왜

끼어 드냐?”, “야, 인마, 야, 이 자식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 참고인 4

피해자와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른다.

지난 번 피신청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조원 전체에게 피해자 이

름을 부르면서 사과했다.

5) 참고인 5

2018. 12. 30. ○ ○ 과 피신청인이 싸웠다. 피신청인이 ○ ○ 에게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아무 것도 모르는 새끼가’ 등의 욕을 하

였다. 피신청인이 ○ ○ 에게 욕을 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 날은 출근

하는데 싸우고 있어서 말렸다. 근무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

고 이동하던 중 피신청인이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참고인 5

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일본 놈들

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서 피신청인

이 벌금형을 받았다.

2019. 3.에도 자고 일어나 교대하면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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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7 ∙ 직장 내 괴롭힘

2019. 8. 12. 피신청인이 무슨 안건을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끼어 들으니 “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넌 빠져있어.”라고 했다는 이

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

3. 인정사실

신청서,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50대, 피신청인은 60대이고, 피해자와 피신청인은

○ ○ ○ ○ ○ ○ ○ 에서 안전, 내방객 안내 등을 담당하는 ○ ○ ○ 이

다. ○ ○ ○ ○ ○ ○ ○ ○ ○ ○ 은 2019. 1. 이전에는 용역업체에 소속

되어 있었으나, 2019. 1. 1.부로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전환되어 공

무직, 촉탁직(60세 이상), 기간제(65세 이상) 형태로 10명씩 한 개

조를 구성하여 3개조 3 교대 근무하고 있다.

나. 2018. 12. 피신청인이 동료인 참고인 5에게 폭언, 폭행을 하

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과 참고인 5

가 인정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다. 2019. 3. 19. 10:47경 근무교대를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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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하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도 사람이냐”, “이 자

식아 죽을래 이 새끼”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교대장소인 ○ ○ ○ ○

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욕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

신청인은 “야, 인마 너 눈뜨고 있었으면 참고인 4를 깨워서 시간되

면 나와야지”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뭐 인마라고 하냐’고 하며 계

속 뭐라 하기에 “자식아, 조용히 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 2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야 인마, 같이 나오지. 너만 나왔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야, 인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

고, 나머지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지 않

는다.

라. 2019. 8. 12. 19:20경 ○ ○ ○ 대기실에서 피신청인이 ○ 조

회식 있는데 먼저 교대해 주자고 참고인 2, 3, 피해자에게 말하였

고, 피해자가 정시 교대하자고 했더니 피신청인이 “야, 인마. 야, 이

자식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하

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도 “야, 인마, 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자식이”라고 말하였고, “인마는 욕일 수

도 있고, 욕이 아닐 수도 있다. 쌍시옷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했다

고 인정하고 있으며, 옆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 1, 2, 3도 같은 내용

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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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7 ∙ 직장 내 괴롭힘

4. 판단

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제5조는 ‘직

장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

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적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

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주관적, 내면적, 정신적 사항은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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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 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나.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문제된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업장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

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

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과 피해자는 같은 ○ ○ ○ 으로 동료 사이이나, 피신

청인은 60대의 나이이고, 피해자는 50대의 나이로 피신청인이 피

해자에 비해 연령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피신청인이 피해자

에게 한 발언은 ○ ○ ○ ○ ○ ○ ○ ○ ○ ○ 대기실과 근무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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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7 ∙ 직장 내 괴롭힘

하면서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2019. 3. 19.과 같은 해 8. 12. 다른 동료 ○ ○ ○ 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자식이”라고 반복적으로 말

하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

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되었기에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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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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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28사건번호19신청-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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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8 ∙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19신청-90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요지

신청인은 ○○○○○○에서 근무 중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피신청인들이 센터의 업

무와 관련하여 다른 센터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소속과 성명, 직책, 처분내용, 처분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25

개소 센터에 보냄. 피신청인들이 작성하여 발송한 신청인의 징계 관련 내용은 민

감한 개인정보로 징계사실과 징계사유는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로 징계대상

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를 발송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나 공익은 인정되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실명과

징계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2. ○ ○ ○

결 정 일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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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사)○ ○ ○ ○ ○ ○ ○ ○ ○ ○ ○총연합회 대표에게, 피신청인 1, 2

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개요

가. 신청인은 (사)○ ○ ○ ○ ○ ○ ○ ○ ○ ○ ○총연합회(이하 ‘연합회’

라고 함.)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 ○ ○ ○ ○

○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함.)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신청

인 1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이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센터를

관리하는 ○ ○ ○ ○ ○ ○ ○ ○ ○ 센터 센터장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

데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이름 및 징계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서

울특별시 소재 25개소의 ○ ○ ○ ○ 센터에 발송한 것은 인권침해라

며 2019. 9. 24.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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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8 ∙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개요와 같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피신청인 1(○ ○ ○ )

피신청인 1은 연합회 소속 ○ ○ ○ ○ ○ ○ ○ ○ ○ 센터 총괄국장이

며,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 ○ ○ ○ ○ ○ ○ ○ ○ 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신

청인이 평소 자기주장이 강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며,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

나 고쳐지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 내용을 공문으로 각 지역 ○ ○ ○ ○

센터에 보낸 이유는 신청인이 평상시 업무시간 중 사무실 외부에서 개

인 휴대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한 적이 있었고, 신청인에 대한 정직 이

후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이 사건 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019. 9. 중순경 피신청

인 2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고 신청인의 징계처분 내용 등을 담은 ‘○ ○

○ ○ ○ ○ 센터 직원 인사조치에 따른 공지사항’(○ ○ ○ ○ -19-083) 공

문을 서울특별시 소재 25개소 ○ ○ ○ ○ 센터에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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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피신청인 2(○ ○ ○ )

신청인은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 사실을 모르고 외부에

서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어 피신청인 1에게 지시하여 공문을 각 센터에 발송

하도록 하였다.

3. 인정사실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센터는 ○ ○ ○ ○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각종 ○ ○

○ ○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연합회에 위탁

(2018. 3. 1.~2019. 12. 31.)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 소속 ○

○ ○ ○ ○ ○ ○ ○ ○ 센터가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8. 10. 8. 1년 계약으로 이 사건 센터에 입사했

으며, 2019. 10. 7. 퇴사하였다. 신청인은 2019. 8. 22.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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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8 ∙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불응, 업무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2019. 8. 22.~2019.

10 .7.)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고 2019. 9.

24. ‘○ ○ ○ ○ -19-083(2019. 9. 24.) ○ ○ ○ ○ ○ ○ 센터 직원 인사

조치에 따른 공지사항’을 25개소의 ○ ○ ○ ○ 센터에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신청인의 소속과 성명, 직책, 처분내용, 처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4.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2005. 5. 26. 결정 99헌마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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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이란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

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피신청인 1, 2는 다른 ○ ○ ○ ○ 센터에서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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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8 ∙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

인의 실명 및 징계사실을 25개소 ○ ○ ○ ○ 센터에 알린 것이라 주

장하나, 피신청인들이 공개한 신청인의 이름, 소속, 징계 처분내용,

징계 처분사유는 정보주체가 공개되기를 꺼리는 민감한 개인정보

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를 피신청인들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실명 등을 기재한 공문을 다른 ○ ○ ○

○ 센터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

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신청

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징

계사실이나 징계사유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센터 관련 업무

를 업무전화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했어도 피신청

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징계사실과 징계사

유는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로 징계대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문서를 발송

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나 공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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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25개소 ○ ○ ○ ○ 센터에 신청인의 실명과

징계사실을 법적인 근거 없이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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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29사건번호19의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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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19의뢰-1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결정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관에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방문하여 이 사건 기관 사장인

피신청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스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꿈치나 팔꿈치 안쪽,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위와 허벅지를 한 차례에서 서너

차례 접촉한 행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을 접촉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함.

신 청 인 서울특별시 ○ ○ ○ ○ ○

피 해 자 ○ ○ ○

피신청인 ○ ○ ○

결 정 일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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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주 문

가. 재단법인 ○ ○ ○ ○ ○ ○ 이사장에게,

1) 피신청인에 대해 「(재)○ ○ ○ ○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

침」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피해자와 피신청인을 업무상 분리조치하고, ○ ○ ○ ○ ○ 인

피해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서울특별시 ○ ○ ○ ○ ○ 에게, ○ ○ ○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성

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

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개요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 ○ ○ ○ ○ 이며, 피해자는 (재)○ ○ ○ ○

○ ○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함.)의 ○ ○ ○ ○ ○ 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 ○ 이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피해자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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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

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3. 29.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2019. 3. 6. 15:00 이 사건 기관에 평소 피해자가 생각해 오던

문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 ○ ○ ○ ○ ○ ○ ○ 관계자인 참고인 1

(○ ○ ○ )과 이 사건 기관 ○ ○ 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 ○ 실에는 피

해자, 참고인 1외에 이 사건 기관 ○ ○ 인 피신청인, ○ ○ ○ 참고인

2(○ ○ ○ ), ○ ○ 인 참고인 3(○ ○ ○ ), 담당○ ○ 인 참고인 4(○ ○ ○ )가

함께 있었다. 피해자는 피신청인의 왼쪽에 앉아 제안 내용을 설명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중간 중간 질문이나 의견을 얘기하면서 오

른 손으로는 메모를 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깨와 팔을 가볍게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근감

의 표시라 생각했는데 1시간가량 회의를 하면서 피신청인이 왼손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무릎에 대여섯 번 정도 손을 대어 기

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다리에 자꾸 손을

대어서 혹시 손을 올려두면 안 만질까 싶어 허벅지에 두 손을 주먹

쥐고 얹어 두었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어진 손

위에도 손을 대었다. 회의가 끝날 쯤에는 너무 불쾌하고 가슴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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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렸다. 지금도 피신청인의 크고 축축하게 땀이 밴 손을 생각하면 소

름이 돋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나온 후 ○ ○ ○ ○

○ 인 참고인 5(○ ○ ○ )와 6(○ ○ ○ )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피신청

인에 의한 피해 내용을 말하였다. 다음날 참고인 1이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참고인 1에게 “어제 보셨어요?”라고 하니, 참고인 1이 피

해자에게 “영혼이 털리고 있더라”라고 하며 “피신청인이 너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데”라고 말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 ○ ○ 으로, 2019. 3. 6. 15:00경 이 사

건 기관 ○ ○ 실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1의 사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참고인 2, 3, 4가 배석하였다. 피해자와 참고인 1이 ‘○

○ ○ ○ ’, ‘○ ○ ○ ○ ○ ○ ○ ○ ○ ○ 조성사업 ○ ○ ○ ○ ○ ○ ○ ○ ○ ’,

‘2019. ○ ○ ○ ○ ○ ○ ○ ○ ○ 페스티벌’, ‘이야기가 있는 ○ ○ ○ ○

○ ○ ○ ○ ○ ○ ’, ‘○ ○ ○ ○ ○ ○ ’ 등 5개의 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소파 우측 팔걸이에 이면지를 놔두고

오른손으로 필기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 ○ ○ ○ 그건 괜찮죠.”

라며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로 피신청인의 왼쪽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탁탁’ 서너 번 친 적이 있으며, 피

신청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한두 번 ‘탁탁’ 친 적

있다. 피신청인은 평소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할 때, 어깨, 팔꿈

치, 무릎을 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알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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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나,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참고인 1은 ○ ○ ○ ○ ○ ○ ○ ○ ○ ○ ○ ○ ○ ○ ○ 로, 2019. 3.

6. 15:00경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5가지 문화사

업 제안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사업제안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소파에 앉아 오른손으로 메모지에 내용을 적기도 하면서 자세가 비

즈니스맨처럼 좋아 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신청인이 왼손 손

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걸쳐서 올려놓은 것을 보

았다. 참고인 1은 처음에는 “둘이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계

속해서 사업제안을 하는데, 피신청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

릎과 허벅지 위에 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참고인 1은

‘이 양반이 손버릇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두 손을 주먹 쥔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팔꿈치에 손을 대거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019. 3. 7.

20:00경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몸을 터치하

는 것을 보셨어요?”라고 물어, 참고인 1은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다.”, “내가 성추행으로 고발

하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

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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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 참고인 2는 이 사건 기관 ○ ○ ○ (2019. 3. 31. ○ ○ )으로,

2019. 3. 6.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피신청인이 “○ ○ ○ 그런 것

이 아니고”라고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참고인 2는 피신청인의 오른쪽, 피해

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3) 참고인 3은 이 사건 기관 ○ ○ 으로, 2019. 3. 6.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참고인 2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그건 아

니고요”라고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한 차례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

4) 참고인 4는 이 사건 기관 ○ ○ 으로, 2019. 3. 6.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참고인 3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미술품과 관

련하여 이야기할 때 피신청인이 “아니 그게 아니고, ○ ○ ○ ○ 제

말 좀 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과 오른쪽 어깨를 치는 것을 서너 차례 보았다.

5) 참고인 5은 ○ ○ ○ ○ ○ ○ ○ ○ ○ ○ ○ ○ ○ ○ ○ 으로, 2019.

3. 6. 오후에 피해자와 참고인 6이 참고인 5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오늘 회의하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

을 얹었고,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

졌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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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6) 참고인 6은 ○ ○ ○ ○ ○ ○ ○ ○ ○ ○ ○ ○ ○ ○ ○ 으로, 2019. 3.

6. 18:00경 참고인 5의 집근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신청인이 허

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을 만졌다.”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기관은 「서울특별시 ○ ○ ○ ○ ○ ○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 ○ ○ 의 ○ ○ ○ ○ 진흥과 ○ ○ ○ ○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재단 ○ ○ ○ 은 ○ ○ ○ ○ ○ 이다. 피

신청인은 만 ○ ○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기관 ○ ○ 이고, 피해자는

만 ○ ○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기관 ○ ○ ○ ○ ○ 이다. 피해자는

2019. 3. 6. 15:10경 이 사건 기관에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참고인

1과 함께 피신청인을 방문하였다.

나. 2019. 3. 6. 15:10~16:00경 사이에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피신청인은 참고인 2, 3, 4와 함께 피해자와 참고인 1을 만났다. 당

시, 피신청인을 기준으로 소파 탁자가 가운데 있었고, 그 오른쪽으로

참고인 2, 3, 4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왼쪽으로 피해자, 참고인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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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신청인은 ○ ○ ○ cm의 키로, 자신의 왼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서너 차례 툭툭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한 차례 툭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2019. 3. 6. 15:10~16:00경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회의

에 참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참고인 1은 피신청인이 왼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걸쳐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

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2는 피신청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점, 참고인 3은 피신청인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를 한 차례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점,

참고인 4는 피신청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안쪽과 오른쪽

어깨를 친 것을 서너 차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무릎 위와 허벅지, 오른쪽 팔

꿈치 안쪽을 최소 한 차례에서 서너 차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손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신청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주먹 쥐고 얹어 둔 오른손 위에 손을 대었다. 피신청인

의 크고 축축하게 땀이 밴 손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라고 구체

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3. 6. 18:00경 참고인 5,

6에게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 위에

올려진 손을 만졌다.”고 이야기한 점, 참고인 1이 “피해자의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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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쥔 두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왼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

려놓은 피해자의 주먹 쥔 오른손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신청인은 2019. 4. 10. 피해자가 회의가 끝난 후 웃으면서

떠났다며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기관의 출입구 방향으로 설치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2019. 3. 6. 16:09:01~16:09:06 이 사건 기관 ○ ○ 실에서 피신청

인과 피해자, 참고인들이 나온 후 피신청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등 부위에 5초간 손을 대면서 문 쪽으로 배웅하고 있는 것

이 확인된다.

바. 2019. 4. 10.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신청인이 피

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

해자의 오른쪽 앞무릎이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신청인이 왼손

을 펴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2~3회 두드리는 제스처를 한 적이 있

다.”라고 밝히고 있다.

4. 관련 규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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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조 제3호 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

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사를 할 때에는 성차

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사

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

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

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 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중략)・・・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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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9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5.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관의 ○ ○ 으로 만 ○ ○세 남성이며, 피

해자는 이 사건 기관 ○ ○ ○ ○ ○ 로 만 ○ ○세 여성이다. 이번 사건

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관에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신

청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거나 동

의를 구하기 위해 제스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

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사실 다., 라.에서

와 같이 2019. 3. 6. 15:10~16:00경 피신청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나 팔꿈치 안쪽, 오른쪽 무릎, 오른

쪽 무릎 위와 허벅지를 한차례에서 서너 차례 접촉한 행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을 접촉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

적 언동에 해당한다.

다. 피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면담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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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체 접촉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성희

롱’에 해당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좌세준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연식

위 원 김형욱

위 원 노승현

위 원 박태정

위 원 배진경

위 원 이임혜경

위 원 전성휘

위 원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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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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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19.3.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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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

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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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

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

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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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

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

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

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9.29]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9]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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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

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

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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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

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

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9.29>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29>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

한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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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

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9.3.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

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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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9.29.,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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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

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

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2016.9.29>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

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

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

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

이 위촉한다. <신설 2016.9.29, 2019.12.3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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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

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9.29>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설

2016.9.29>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

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29>

[제목개정 2016.9.29]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구제위원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9.29>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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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

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

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9.29>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

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9.29>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

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8.>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

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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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

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

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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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

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

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

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

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

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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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

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9.29>]

부칙 <제7103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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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19.10.10>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받거나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부서의 장

에게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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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시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

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민인

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 이라 한다)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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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⑤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제4조(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

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인권부서의 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

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

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9.]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인권부서의 장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

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

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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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부서의 장

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7조(신청의 기각) ①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7.1.19.>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제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 삭제 <2017.1.19.>

④ 삭제 <2017.1.19.>

[제목개정 2014.1.23., 2017.1.19.]

제8조(조사 중 해결) 상임 보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구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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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

까지 문서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상임 보

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

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1.19.>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제8조에서 이동 <2017.1.19.>]

제10조(처리기간)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

제위원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11조(사건의 조사 등) ① 상임 보호관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상임 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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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

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개정 2017.1.19.>

③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등

(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④ 상임 보호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⑤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

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⑥ 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

문가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직

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

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⑦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

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제목개정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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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조사중지)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13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하며,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신청인 등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

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

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제14조(조사기록 및 이관) ① 상임 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

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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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인권부서에 이관하여 보

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15조(이의신청)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

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

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

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

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9.]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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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소유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2020년 6월 인쇄

2020년 6월 발행

발행 서울특별시

편집 인권담당관 02・2133・6378

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6161-989-7 93330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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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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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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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 2133-6378

팩스 (02) 2133-0797

인쇄일 2019년 6월

발행일 2019년 6월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161-989-7

비매품/무료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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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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