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71

Transcript of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Page 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공사 건설 및 시설사업

특정감사 결과

2015. 12.

감 사 위 원 회

( 안전감사담당관 )

Page 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70

Page 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시장 및 시의원 요구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등의 계약관리와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 관리

실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실시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공사

m 감사기간 : 2015. 8.27.~ 9.23.(20일간)

m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하도급감사1팀장 외 6명

m 감사범위

- 안전감사3팀 : (안전 및 시공관리)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2개 현장)

- 하도급감사1팀 : (계약관리) 최근3년간발주된공사, 물품구매, 용역 (2,082건)

3. 감사중점

m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특정물품 및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여부

m 공동주택 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여부

m 공동주택 건설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 적정성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소 계

추 징

(환수)감 액 기 타

28 46 220,516 - 3 9 1 2 6 9 - 1 6 -

(3) (220,516) (10,712) (209,804) (43)

Page 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 목

1 ○○뉴타운 미분양세대 시설물 보수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2 시설물 공사를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위법하게 분할 수의계약

3 선공사 후 소액 분할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편법 지급

4 하자책임 구분 곤란 사유로 부당 수의계약

5 지급자재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부적정

6 신기술 등의 사용협약 미체결 등 공사입찰 업무처리 부적정

7 ‘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적용 부적정

8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9 건설공사 준공금 정산업무 부적정

10 건설공사 실비 정산[국민건강보험료 등] 부적정

11 신축 아파트(457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화판 높이 미달

12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및 침하 관리 소홀

13 흙막이 가시설 경사 버팀대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정산 부적정

14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시공 부적정

15 교통신호등주 설치 및 물품구매 발주 부적정

16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산 입력 등 소홀

17 준공대가 지연 지급하는‘준공유보금’관행 부적정

18 신기술 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관련사항

Page 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센터)

2015(2015.12.)

주의요구 - - 7

제 목 ○○뉴타운 미분양세대 시설물 보수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 ○○사업소에서는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615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표 ○○○) 등 3개 업체1)와

’13.3.20.~’13.12.23.까지 각각 7~8차례에 걸쳐 총 23건(총 2,094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붙임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①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

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천재지변, 작전상

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

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분할수의계약)에 의하면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 방위

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6조(재공고입

찰과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

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표 ○○○, 6차 이후 ◉◉◉건설로 상호 변경), ㈜●●산업개발(대표 ○○○),

㈜◇◇건설(대표 ○○○)

Page 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 -

○ △△공사 ▣▣통합관리센터 ○○사업소에서는 ○○뉴타운 미분양주택에 대한 시설

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2013.2.14. “○○뉴타운 미분양주택 입주관리 및 시

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확정안”에 대한 △△공사 사장 방침(제11호)을 받고 사업범

위를 [표 1]과 같이 3개 구역(▽▽▽ 및 ◈◈◈, ◍◍◍ 및 ◒◒마을, ◉◉◉ 및 ◰◰◰)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보수업체를 미리 선정하였고,

[표 1] ○○뉴타운 미분양세대 시설물 보수 업체 지정 현황

구분 ㈜◎◎◎◎◎ ㈜●●산업개발 ㈜◇◇건설

보수구역◒◒마을(1지구) 14세대 및

◍◍◍ 9, 10단지(3지구)

◰◰◰∆단지(2지구) 및

◉◉◉2,3단지(2지구)

▽▽▽4단지(3지구) 및

◈◈◈5단지(3지구)

미분양

세대수224세대 201세대 190세대

자료: △△공사 방침서(11호) 내용 일부 발췌

- 미분양아파트 615세대에 대한 “○○뉴타운 ◍◍◍9단지 미분양주택 세대 시설

물 보수공사” 등을 ’13.3.20.~’13.12.23.까지 ㈜◎◎◎◎◎ 등 3개 업체와

각각 7~8차례에 걸쳐 공사량을 분할하여 총 23건의 공사를 공사기간 촉박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공사 ▣▣통합관리센터 ○○사업소에서는 당시 ○○뉴타운에 “현

장 시장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촉진과 부채감축 대책 일

환으로 조건부 전세기간 완화, 위약금 미부과 등 정책결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입

주관리와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에 따라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위해 촉박한 시간 속에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하였다고

변명하였으며, 또한, 입주자들이 준공 당시 사용되었던 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요

구하고 하자가 아닌 부분이나 사소한 흠이 있어도 전면 보수를 요구하고 보수공사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 보수요구와 함께 시급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선 보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새로

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작업하고 있는 기존업체와 수의계

약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Page 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 -

- 그러나 “현장 시장실” 운영 당시부터 보수하고자 하는 미분양 세대수가 615세대

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종도

도배공사, 목재마루 깔기, 가구 문짝교정 등 비교적 단순 반복되는 공종이며 보

수하는 부분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물량산출도 쉽게 측정이 가능

한 사항이므로 입주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입주시기가 임박한 세대 등

입찰에 부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입찰” 방식

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특정한 3개 업체에 8차례

걸쳐 총 23건을 반복하여 1인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계약하지 않고 특정업

체인 ㈜◎◎◎◎◎ 등 3개 업체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처리하여 회계질

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②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12.12.24.)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 외에 비가

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심

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방식은 우선 가격입

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추정가격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의 경우 비가격적 요소의 평점이 만점으로 전제하여 낙찰하한율을 산출하면

86.745%이고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95점이다.

○ “○○뉴타운 조건부전세 시설물 보수공사” 23건에 대하여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서 낙찰률을 95%로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입찰에

부칠 경우 낙찰하한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182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낙찰률 및 낙찰하한율 적용시 비교 현황(단위: 천원)

발주금액 총액낙찰률 적용시

(95%)

낙찰하한율 적용시

(86.745%)차액

2,204,654 2,094,432 1,912,427 182,005

※ 자료: △△공사 제출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참고하여 비교

Page 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 -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등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계약법 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

(☉☉☉·☊☊·☑☑·☄☄주거복지센터)

2015(2015.12. )

문책주의요구

- - 9

제 목 시설물 공사를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위법하게 분할 수의계약

【 지적내용 】

○ △△공사 ☉☉☉ 주거복지센터 등 4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13년부터 ’14년에

걸쳐 총 11건1)의 다가구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2천만원 이하 소액 1

인 수의계약으로 발주 및 계약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 △△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분할수의

계약),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

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1) < ☉☉☉주거복지센터 >

- 신규 다기구임대주택(▣▣동△△△번지 가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2.12.3): ‘13.1. 3~’13.1.17, 계약금액 16,277천원

- 신규 다기구임대주택(▣▣동△△△번지 나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2.12.3): ‘13.1.10~’13.1.24, 계약금액 17,576천원

< ☊☊주거복지센터 >

- ◇◇구●●●로△△△(▽▽동△△△B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3.12.11): ‘13.12.17~’13.12.30, 계약금액14,191천원

- ◇◇구●●●로△△△(▽▽동△△△A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3.12.12): ‘13.12.20~’13.12.29, 계약금액 14,836천원

< ☑☑주거복지센터 >

- 다가구 주택(◬◬구◆◆동△△△가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4.3.20): ‘14.5.16~’14.5.25, 계약금액 13,378천원

- 다가구 주택(◬◬구◆◆동△△△나동) 하자보수공사(방침 ‘14.3.24): ‘14.5.19~’14.5.28, 계약금액 15,418천원

< ☄☄주거복지센터 >

- 다가구임대주택(◀◀◀로△△△, 302호) 시설물보수공사(방침 ‘14.12.15): ‘14.12.16~’14.12.30, 계약금액20,166천원

- 다가구 임대주택(◀◀◀로△△△, B101호)시설물보수공사(방침 ‘14.12.4): ‘14.12.9~’14.12.23, 계약금액 20,228천원

- 다가구임대주택(◀◀◀로△△△, B102호)시설물보수공사(방침 ‘14.12.12): ‘14.12.15~’14.12.30, 계약금액20,238천원

- 다가구임대주택(▶▶▶로△△길28, B101호) 시설물보수공사(방침 ‘14.8.14): ‘14.8.20~’14.9.3, 계약금액20,240천원

- 다가구임대주택(▶▶▶로△△길28, B102호) 시설물보수공사(방침 ‘14.8.21): ‘14.9.11~’14.9.25, 계약금액19,596천원

Page 1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8 -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분할 수의계약은 방

위사업법 에 의한 제조, 구매와 재공고입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 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로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와 입찰에 부칠 여

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13.3.26) 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등 관련규정에 맞으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

하면 단일공사란 예산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

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

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

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울러, △△공사에서는 ’14.9.30.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방안(▼▼사장방침 제

643호) 을 수립하여 ’14.10.2일 전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1인 수의계약의 개선

방안으로 동일목적․유형과 발주시기가 비슷한 계약건은 통합해서 전자공개 수의

계약 등 공개경쟁을 우선 검토 후 발주 토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사 ☉☉☉, ☊☊, ☑☑, ▷▷ 등 4개 주거복지센터는 ’13년 ~ ’14년도

에 다가구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표1>과 같

이 건물지번이 동일하고 공사시행 보고서 결재일이 11일 이내로 공사시기도 비슷

한 단일공사를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1인 견

적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센터별 담당자들은 민원 또는 하자에 따른 보수사항으로 하자보수공사의

경우는 동일지번내 동(건물)별로 하자보수보증서가 분리되어있어 민원을 신속히 해소

코자 동(건물)별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동(건물)별로 보증서가 분리된 것은 1건의 공사로 발주하여 준공된 후 동(건물)별로

보증사가 동일한 ◊◊◊◊보험(주)로 가입한 사항으로 하자보증금 여입일이 같고,

보고서 결재일도 4일 이내로 시기도 비슷하며 아울러, 하자보수에 대하여 보증사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하자보증금 여입일로부터 계약일까지 26~42일이

소요된 사항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Page 1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9 -

○ 게다가, ☄☄주거복지센터는 △△공사 내부방침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

소방안(’14.9.30.)” 수립 이후 ’14.12월에도 여전히 동일 구조물공사로 동일 지

번 내 발주시기가 비슷한 다가구 임대주택 보수공사 3건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주거복지센터 담당자 ○○○은 “입주자 선정 착오에 따라 입주

일이 갑자기 결정되었고 인근에 있는 철거건물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공

사를 진행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였으나 입주

착오에 의해 발생한 ◭◭구 ◀◀◀로 △△△ B101을 제외한 2건(B102와 302

호)에 대하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B101호의 경우도 공사시행 결재일부터 실입주까지 57

일(시행결재일: ’14.12.4., 입주자 선정: ’14.12.18., 실입주일: ’15.1.30.)이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나 긴급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공사□□팀○○○(전화확인) - 일반적으로전자공개수의계약은10일정도면 업체선정결과를발주부서에통보함.

<표1. 주거복지센터별 1인 분할 수의계약한 공사현황>

입찰(계약)건명 도급업체명공사시행보고서결재일

계약일자

준공일계약금액

(천원)

낙찰율(%)

준공금액

(천원)

(☉☉☉)신규 다가구임대주택(▣▣동 △△△번지가동)하자보수공사

㈜♭♭♭♭토건

‘12.12.3 ‘13.1.3 ‘13.1.17 16,277 100 16,277

(☉☉☉)신규 다가구임대주택(▣▣동 △△△번지나동)하자보수공사

㈜♭♭♭♭♭♭토건

‘12.12.3 ‘13.1.10 ‘13.1.24 17,576 100 17,576

(☊☊)◇◇구 ●●●로 △△△(▽▽동 △△△ B동) 하자보수공사

♱♱엔지니어링(주)

‘13.12.11 ‘13.12.17 ‘13.12.30 14,191 91.63 14,191

(☊☊)◇◇구 ●●●로 △△△(▽▽동 △△△ A동) 하자보수공사

☽☽☽☽☽☽ 주식

회사‘13.12.12 ‘13.12.20 ‘13.12.29 14,836 91.51 14,836

(☑☑)다가구 주택(◬◬구 ◆◆동 △△△ 가동)하자보수공사

♞♞건설주식회사

‘14.3.20 ‘14.5.16 ‘14.5.25 13,378 92.59 13.378

(☑☑)다가구 주택(◬◬구 ◆◆동 △△△ 나동)하자보수공사

㈜⚒⚒⚒⚒ ‘14.3.24 ‘14.5.19 ‘14.5.28 15,418 92.58 15,418

(◊◊)다가구 임대주택(◀◀◀로△△△, 302호) 시설물보수공사

⚓⚓⚓⚓건설(주)

‘14.12.15 ‘14.12.16 ‘14.12.30 20,166 92 20,166

(◊◊)다가구 임대주택(◀◀◀로△△△, B101호)시설물보수공사

㈜◇◇건설 ‘14.12.4 ‘14.12.9 ‘14.12.23 20,228 92 20,228

(◊◊)다가구 임대주택(◀◀◀로△△△, B102호)시설물보수공사

㈜⚉⚉⚉⚉⚉건설‘14.12.12 ‘14.12.15 ‘14.12.30 20,238 92 20,238

(◊◊)다가구 임대주택(▶▶▶로△△길△△, B101호)시설물 보수공사

㈜⚅⚅건설 ‘14.8.14 ‘14.8.20 ‘14.9.3 20,240 92 20,240

(◊◊)다가구 임대주택(▶▶▶로△△길△△, B102호)시설물 보수공사

㈜♽♽♽♽♽♽ ‘14.8.21 ‘14.9.11 ‘14.9.25 19,596 92 19,596

Page 1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0 -

○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지 않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되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및 △△공사 내부방침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소방안」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여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1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주거복지센터)

2015(2015.12.)

문책시정요구

환수 10,712,580원 4

제 목 선공사 후 소액 분할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편법 지급

【 지적내용 】

○△△공사 ◢◢주거복지센터에서는「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 B101) 보

수공사」등 7건에 대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1)을 통하여 정식으로 작업지

시를 하지 않고 “’13년 ◢◢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보수공사(계약기간: ’13.3.22 ~

’14.3.31)” 연간단가업체인 ㈜◫◫공영에 구두로 지시하여 ’13년 7월경부터 11월

경까지 노후 시설 보수공사를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

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낙찰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게 감독하게 하고 있고, 준공검사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공사「회계규정」제61조에 따르면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수리․보

수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

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

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시설물관리시스템() : △△공사에서 단가보수업체에게 작업지시, 보수 처리 및 작업 확인

할 때 사용하는 자체 전산시스템

Page 1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2 -

또한, △△공사의「임대주택 업무 매뉴얼」 제2편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따르면

단가보수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민원접수 → 접수민원 현장확인 →

시설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 지시 → 보수공사 착수 → 보수완료 →

작업 확인” 등 단가보수에 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단가계약 총

공사부기금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요예산확보 등 설

계변경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13년 ◢◢권역 임대아파트 시설물

공사” 단가계약업체에 업무담당자가 ▣▣동 △△△△ B101 등 다가구 장기공가

세대 7건에 대하여 작업을 지시하면서 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

하였고, 공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한지 여부 검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4.3월 단가계약 공사 준공시점에 “계약범위를 초과하였고, 별도로 설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다”는 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

으며 단가계약업체가 ’14.4월경 대금지급을 수차례 구두로 요구하자 담당 ○○○

계장과 총괄담당 ○○○ 과장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상의하여 다른 방법이 없자

사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팀장과 센터장에게 사전 보

고한 후 ’14.6.3.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 B101호) 보수공사” 방침

을 시작으로 ’13년도에 사전 공사한 7건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분할하여 마치 ’14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14.6.3~9.2.

사이 7차례에 걸쳐 각각 작성한 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편법으로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게다가, 선시공한 공사금액을 1인 수의계약으로 편법지급하면서 그 대가는 ’13년

연간단가공사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증액된 ’14년도 단가를 적

용하여 약 11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업무처리 흐름도>

정상적인 처리 : 공사발주 ➡ 계약 ➡ 시공 ➡ 준공금

지 급

◢◢주거복지센터 : 선(先)시공 ➡ 공사발주 ➡ 계약 ➡ 준공금

지 급

Page 1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3 -

<표 1> 선 시공에 따른 1인 분할 수의계약한 공사현황(7건)

입찰(계약)건명 도급업체명 계약방법공사시행보고서결재일

계약일자

준공일계약금액

(천원)

낙찰률(%)

준공금액

(천원)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 B101호)

보수공사㈜◫◫공영

1인수의계약 ‘14.6.3 ‘14.6.23 ‘14.7.12 19,596 92 19,596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

B102호)보수공사

㈜◫◫공영 1인수의계약

‘14.6.12 ‘14.7.3 ‘14.7.22 20,108 92 20,108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B102호)

보수공사㈜◫◫공영

1인수의계약 ‘14.7.29 ‘14.8.4 ‘14.8.18 20,118 92 20,118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B102호)보수공사

㈜◫◫공영1인

수의계약 ‘14.8.4 ‘14.8.14 ‘14.8.28 20,138 92 20,139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B102호)보수공사

㈜◫◫공영 1인수의계약

‘14.8.19 ‘14.8.21 ‘14.9.4 19,491 92 19,491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B101호)보수공사

㈜◫◫공영1인

수의계약 ‘14.8.29 ‘14.9.11 ‘14.9.25 20,037 92 20,038

다가구 장기공가세대(◘◘동

△△△△B102호)보수공사

㈜◫◫공영 1인수의계약

‘14.9.2 ‘14.9.17 ‘14.10.1 20,088 92 20,088

※ △△공사 제출자료 발췌

① △△공사 ◢◢주거복지센터 다가구업무 전담당○○○의 경우– ’13년 선시공시 업무담당자

- ’13년 △△공사 사장의「다가구 주택 폐쇄 및 장기공가세대 활용방안」지시에 따

라 ’13년 5월경에 당시 △△공사 본사 ▨▨관리팀장(○○○)은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역 내 폐쇄되어있는 다가구 장기공가세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한 후 보수

하여 임대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나 ○○○ 계장은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

아 보류하고 있었는데 총괄담당인 ○○○ 과장의 구두지시로 ’13년 연간단가업체

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 과장에게 수차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에 대해 별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현장 진행사항에 대한 감독만 하고 있다가

’13년 12월 1일 인사발령까지도 별도 지시가 없어 후임자인 ○○○ 계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다가구 주택의 보수업무담당으로서 총괄담당 ○○○ 과장에게만 보고하고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하여 구두 지시부터 공사완료 때(’13.7.~11.)까지 약 5개월

동안 정식으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업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별

Page 1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4 -

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검토와 팀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

여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는 등 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인

해 선 시공된 7건에 대해 그 다음해에 소액 수의계약으로 분할하여 공사비

를 편법으로 지급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공사 ◢◢주거복지센터 다가구업무 현 담당 ○○○의 경우 –’14년 당시 담당자

- △△공사에 ’10년 입사하여 ◢◢주거복지센터에 ’13.12.1.자로 전입하였고, ○

○○(전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과정에서 구두로 지시되어 ’13년 연간단가업체에

게 선시공된 장기공가세대 7건에 대하여 인지하고 ’14. 1월 말경에 건물 보수상

태를 확인하였으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총괄담당인 ○○○ 과장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없어 기다리고 있던 중 ’14.3월 단가계약 공

사의 준공시점에 이르렀고 ○○○ 과장의 지시에 따라 ’13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득이 ’14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각각 7차례에 걸

쳐 수립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선시

공했던 ’13년 연간단가업체에게 공사대금을 편법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

하고 있으나,

업무담당자로서 인사발령 후 4개월간의 예산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

과장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팀장이나 센터장에게 별도 보고를 하지 않

아 예산에 대해 추가 확보 등 검토할 시간을 놓쳤고, 아울러, 선 시공된 공사비

확보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강구없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14년에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7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것

은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13년 연간단가업체 준공 이전인 ’14년 초기

에라도 팀장이나 센터장에게 적기에 보고하여 예산에 대한 추가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였으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

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선 시공분에 대하여는 ’13년 연간단가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4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약 11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

고 있었다가 ’15.9월 감사시 지적되자 이를 인지하고 추가 지급된 공사비에 대

하여 업체로부터 ’15.12월까지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확답 받았고 공증

받은 반납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Page 1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5 -

않은 상태이다.

<표 2> 환수금액 산출내역(단위: 원)

구 분 ’14년 준공금액 ’13년 단가적용시차액

(지연지급에따른이자제외)

다가구 장기공가

세대 등 7건139,578,720 127,784,350 10,712,580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연 3%로 103일 적용) : 127,784,350원*(0.03/365일)*103일=1,081,790원】

※ △△공사 제출자료 재작성

③ △△공사 ◢◢주거복지센터 다가구업무 총괄담당 ○○○의 경우 – ’15.6.22. 직권면직

- 다가구업무 총괄담당으로서 업무담당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13년 연간단가업체

에게 다가구 장기공가세대(7건)에 대한 보수를 ‘시설물관리시스템()’를

통한 공식 작업지시가 아닌 구두로 지시하였고 선 공사분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

산이 부족하자 별도 예산검토 없이 팀장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14년에 시행한

것처럼 7차례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선시공분에 대하여

’13년 연간단가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4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약 11

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공사 ◢◢주거복지센터 팀장 ○○○의 경우

- 행정직 ◈◈◈◈팀장으로서 기술직 ▥▥운영팀장 공석으로 2년 동안 겸직을 하

며 ◈◈◈◈팀 업무가 과다하여 기술직 업무인 ▥▥운영팀에 대해서는 총괄담당

인 ○○○ 과장에게 일임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여 ○○○ 과장의 보고를 통해 ’13년 연간단가공사의 예산이 부

족하여 부득이 ’13년 연간단가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년 예산

으로 소액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팀과 ▥▥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서 담당자의 보고받은 후

예산확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거나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보고서를 결재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선시공분에 대하여 ’13년 연간단가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4

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약 11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Page 1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6 -

⑤ △△공사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의 경우

- 본 건과 관련하여 선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14년 6월 최초 공사시행보고서 결재시 ○○○ 과장의 보고를 통해 알았고, 선

시공한 7건에 대하여 ’13년 연간단가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

산확보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14년 예산으로 ’14년도에 시행한 것처럼 공

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액 분할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편법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주거복지센터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선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예산

부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비 지급에 대한

적법한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도 하지 않은 채 ’14년에 시행한 것처럼

7차례에 걸쳐 허위보고서를 최종 결재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선시공분에 대하여 ’13년 연간단가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4

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약 11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결과적으로 ’13년에 전임담당자들의 구두 작업지시에 대해 선시공된 7건에 대하

여 설계변경 및 추가 예산확보 등 적법한 절차를 찾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14

년 3월 단가계약 공사의 준공시점에 이르러서야 “계약범위를 초과하였고, 별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할 예산도 부족하다”는 사유로 ’14.6.3~9.2.사이 7건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14년도 예산으로 7차례에 걸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편법으로 지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그로인해 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13년 연간단가공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

나 ’14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약 11백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과다 지급된 금액(10,712,580원)에 대하여 반납의사를 밝힌 ㈜◫◫공영에게

반납요구 등 환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Page 1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본부)

2015(2015.12. )

주의요구 - -1

(기관경고)

제 목 하자책임 구분 곤란 사유로 부당 수의계약

【 지적내용 】

○ △△공사 ▲▲▲▲본부(구 ▷▷▷▷본부)에서는 ∞∞2지구 추가공사 등 5건1)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등의 사유로 1인 수의계약을 위한 시행

방침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였다.

○ △△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제2호, ’13.3.2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라 함)등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로 “금차공

사(수의계약 대상공사)가 시공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

차공사(구조물)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

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1) ∞∞2지구 추가공사

- 계약기간: ‘13.5.20~’15.9.30, 계약금액: 686,700천원, 도급업체: ££기업(주)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

- 계약기간: ‘13.11.11~’14.4.30, 계약금액: 371,722천원, 도급업체: ¥¥산업(주)

○○뉴타운 기반시설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 계약기간: ‘13.4.19~’13.10.31, 계약금액: 276,616천원, 도급업체: ∬∬건설(주)

★★지구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 계약기간: ‘13.8.21~’14.8.29, 계약금액: 152,979천원, 도급업체: ∝∝건설산업(주)

★★2지구 공원안전시설물 보완공사

- 계약기간: ‘13.10.2~’13.12.13, 계약금액: 115,790천원, 도급업체: ♨♨종합건설(주)

Page 2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8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용어 정의 -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 그런데 <표1>과 같이 △△공사 ▲▲▲▲본부(구 ▷▷▷▷본부)에서 시행한「∞∞2

지구 추가공사」등 5건 공사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구청, 도로사업소, ♡♡지방경

찰청 등)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등의 사유로 이전

공사 시행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세부 공사

내용-붙임1 참조>

<표 1> 하자책임 구분 곤란을 사유로 체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업체 공사기간 계약금액 준공금액

∞∞2지구 추가공사

- ♧♧천 하천정비

- ♧♧천보도교량및

징검다리 설치 등

- 교통안전시설 등

££기업

(주)

’13.5.20.

~9.30686,700 2,476,500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

- 군진지 미관개선

- ♪♪초교보도정비

- 환기구 인상 등

¥¥산업

(주)

’13.11.11.

~’14.4.30.371,722 1,149,451

○○뉴타운 기반시설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 보도정비

- 교통안전시설 등

∬∬건설

(주)

’13. 4.19.

~’13.10.31.276,616 701,203

★★지구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 기존강박스도장

- 배수관 추가연결

- 보도정비등

∝∝건설

산업(주)

’13. 8.21.

~’14. 8.29.152,979 275,341

★★지구 공원안전

시설 보완공사

- 자전거도로 안전

난간 설치

- 공원인접안전휀스

설치 등

♨♨종합

건설(주)

’13.10. 2.

~’13.12.13.115,790 145,380

※ △△공사 제출자료 발췌

Page 2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19 -

- ○○뉴타운 §§천 군(軍)진지 미관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인 군진지에 앵커를

박아 외벽에 디자인 조형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달청「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718호, ‘12.8.29) 에 따르면 “동일체 구조

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 사유가 경미하거나

보수가 용이한 사항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점과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천 군진지 미관공사 또한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4건의 공사는 도로, 하천정비,

도로부속시설물 등으로 전차공사(구조물)와 그 수직적 기초를 같이하지 않으며,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도로포장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구체적 범위와 수의계약 제외대상)에 해당하

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이전 단지조성을 시행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공사담당자들은 이전 단지조성공사의 준공 이후 잔여공정 처리 및 화강석

판석, 상·하수도 관로 설치, 점검로 설치, 벽체마감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입주후

입주민 민원과 관리청에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시 관리청 요청사항과 기설치된

군진지에 대한 입주민의 미관저해 개선요청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청에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시설물 손상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불편 민원발생이 빈번

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공사관리 효율성,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였고,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과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개별 시행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미종료된 자전거도로에 안전난간(휀스)의

기초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균열 및 침하 등에 따른 하자책임구분 곤란(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으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로 판단하여 1인 수의계약을 기존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주었다고 하나,

이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차공사(구조물)와 그 수직적 기초를 같이

하는 구체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경우로

수의계약 제외대상인 도로포장, 상․하수도 접합 등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관리 효율성 및 시급성 등만으로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Page 2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0 -

<△△공사 담당자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과) 답변>

- 질의: 하자이행보증기간내에 자전거도로 위에 안전휀스 설치할 경우 하자책임구분 곤란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답변: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수의계약 제외대상 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게다가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의하면 설계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

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는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지구 추가 공사 등 2건은 계약 이후 구청 등 관련기관의 추가 요청된

것으로 단지조성 지역 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발생된 공종에 대하여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별도 발주하지

않고 하자구분 곤란을 이유로 기 시행중인 공사에 설계변경 처리하여 공사비를 증

액 시켰으며,

- 그 내용으로는 ∞∞2지구 추가공사의 당초계약과 관련있는 공종으로 발생된 금액

(설계변경)은 946백만원이고, 추가공사와 별개의 추가공종(별도 발주대상임에도 설

계변경으로 시행)으로 발생된 금액은 1,530백만원이며,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의 당초 계약과 관련있는 공종으로 발생된 금액(설계변경)은 937백

만원이고, 미관개선공사와 별개의 추가공종(별도 발주대상임에도 설계변경으로 시행)

으로 발생된 금액은 211백만원인 사실이 있다. <붙임1 참조>

<표 2> 추가로 발생한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공 사 명 도급업체 공사기간 계약금액증액

준공금액설계변경대상 별도발주대상

∞∞2지구 추가공사££기업

(주)

‘13.5.20~

‘15.9.30686 260 1,530 2,476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

¥¥산업

(주)

‘13.11.11~

‘14.4.30372 566 211 1,149

Page 2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1 -

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는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으로 한정하고 있어 별개의 추가공종으로 발생한 사항은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

대상인데 기 시행중인 공사에 설계변경으로 포함 시행함으로써 이전 단지조성을

시행한 업체에게 일감을 계속적으로 몰아주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2지구담당)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는 하자불분명으로 도급자가

동일하므로 설계변경 형태로 계약하여 시행하였고, 그 외의 추가공종들은 건별

별도공사 시행시 공사관리 및 적정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진행

중인 공사에 설계변경하였으며, (○○뉴타운 담당)은 민원 및 관련기관의 추가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진행 중인 공사에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2지구 추가공사의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유무를

정확히 판단하여 별도 발주해야 하며, 그 외의 “∞∞2지구 추가공사”와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의 기존 공사와 별개로 추가로 발생한 공종은 택지(단

지)지구내 여러 곳에서 발생한 공종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사유인 “해

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이 아닌 별도 발주를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그 결과,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경찰청, 군부대 등 관련기관에서 요청

하는 시설물 설치 또는 보완공사 등을 이전 단지조성을 시행한 업체인 대형 건설

업체에게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을 몰아주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철저히 시행하여 이전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2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2 -

※신분상 조치

○ 관행적으로 대형 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회

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공사 ▲▲▲▲본부(구 ▷▷▷▷본부)에 대해 엄중히 경

고하오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Page 2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3 -

<붙임1.> 각 공사별 공사내용 및 해당공사외 별도 발주대상 추가공사 내용

공 사 명 도급업체해당공사에 따른 공사내용

(설계변경 포함)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외의

별도 발주대상 추가공사 내용

∞∞2지구

추가공사

££기업

(주)

686백만원(946백만원) 1,530백만원

-♧♧천 하천정비

(경사로,자전거도로확장,투수콘포장)

-근생부지 상,오수 인입관로설치

-화장석판석포장

-생태보도육교 점검로 설치

-교통규제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자전거도로 추가 확장 및 진입계단

난간, 레일 설치 등 물량정산

-♧♧천횡단 보도교량 및 징검

다리 설치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2개소

-상수관로 추가부설 301m

-상수도 제수변뚜껑변경, 밸브설치

-저류지 및 진입로 포장 등

○○뉴타운

§§천 군진지

미관개선공사

¥¥산업

(주)

372백만원(938백만원) 211백만원

-미관개선(16개소)및대체진지(10개)

-군진지 철거(35개소)

-산책로및진입구간 포장 및 식재

-기타(제초작업 등) 등 물량정산

-지하철 환기구 인상(2개소)

-♪♪초등학교 보행로 확장

-미매각 용지 휀스정비

-지하철 출구 보행로 정비

-기타(미매각 부지 포장및정지)

○○뉴타운

기반시설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건설

(주)

277백만원(701백만원)

-보도정비(철평석및조명블럭교체)

-단지내포토홀및도로부속시설정비

-철평석 교체 및 도로부속시설 정

비 추가발생

-교통규제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물량정산

★★지구

공공시설물

보완공사

∝∝건설

산업(주)

153백만원(275백만원)

-기존 ★★육교 강박스 재도장

-☺☺교 배수관로 추가 연결

-보도난간 2m 확장

-하수관 준설, 보도정비 등

-★★육교,☺☺교, ☪☪교 보도

포장 재질 변경

-교통규제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 교대부 휀스 설치

-☺☺교종방향신축이음설치 등

물량정산

★★지구

공원안전

시설 보완공사

♨♨종합

건설(주)

116백만원(145백만원)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설치 623m

-공원인접 외곽순환도로변 안전휀

스 설치 181m

-안전난간 추가설치 등 물량정산

Page 2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주의요구통보

- - 3

제 목 지급자재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자연석판석(경고용띠 경계

석재)구매”를 ’14. 7. 25. ㈜♡♡♡♡(대표 ○○○)과 601,330천원에 계약하

였다.

○ 중소기업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 ’13.12.27.) 따라 정부 및 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

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고,

같은 세부기준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5조(적용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9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

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 △△공사 $$$$처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자연석 판석

(경고용띠 경계석) 구매(설계금액 686,455천원)”를 하면서 가격입찰 결정결과 1

순위 업체인 ㈜♡♡♡♡(대표 ○○○)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

접생산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특허․디자인등록 확인증 등 심사서류를 검토하

여 종합평점 합계 88.28점으로 산정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Page 2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5 -

그런데 낙찰자 ㈜♡♡♡♡은 특허등록1)과 디자인 등록2)의 등록상태가 소멸되어 법

적 증빙자료로 활용이 불가하여 심사항목인 신인도 분야의 배점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신인도 점수3)에 포함시켜 1.2점을 부여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검토하여 ㈜♡♡♡♡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인도 점수는

소기업 0.25점만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88점에 미달되어 부적격자이므로 낙

찰자로 선정될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낙찰자 선정 결과 및 실제 점수

구 분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심사점수

결 과비고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낙찰자 선정결과 28.8 58.28 1.2 0 88.28 적격

실제 점수 28.8 58.28 0.25 0 87.33 부적격

※ △△공사 제출 자료 및 중소기업청 고시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비교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2013년부터 전년에 비하여 발주업무가 3배 이상

폭증하여 지급자재 발주업무량 증가, 구매요청부서의 조속한 구매요청 등에 따

른 업무를 1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서류 확인시 고의성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적격한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낙찰자가 발생되지 않아 입찰 재공고하여 가격입찰 및 이행능력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회계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 특허등록: “보도블럭 보조장치 및 시공방법(특허등록번호 10-0712403호, 2007.1.23.)”으로

2007.10.16. 타 업체에 권리 전부 이전하여 특허등록 상태가 소멸됨

2) 디자인등록: “보도용블록(디자인등록 30-0438192호, 2007.1.18.)”으로 등록료 불납으로

2013.12.9. 등록상태 소멸된 상태임

3) 신인도 점수: 특허 1점, 디자인 등록 0.5점, 소기업 0.25점으로 합계 1.75점이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점수 1.2점만 적용함

Page 2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6 -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물품의 제조․구매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일반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

정에 적용할 이행능력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심사서류 부정․허위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Page 2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주의요구 - - 10

제 목 신기술 등의 사용협약 미체결 등 공사입찰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에서는 ’13년 이후 발주한 공사중 신기술을 사용하는 16개 공사에 대하여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에 의결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13.3.26)」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

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신기술 등 기술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사에서는 ▲▲지구 ∆단지 등 5개 공사는 설계당시 신기술 적용

심사위위회의 심사에 따라 공사에 적용토록 결정된 신기술 등에 대하여 신기술

기술개발(보유)자와 사용협약서를 체결(1건은 입찰 후 체결)하지 않았고,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표1>과 같다.

○ 그 결과, 발주자, 도급자 및 기술개발(보유)자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사용

협약서 체결 등 공사발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입찰공고시 미공고 및 사용협약서 미체결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신기술, 신공법 등

비고신기술, 신공법명

적용공종

신기술보유업체

사용협약서작성여부

신기술계약금액(천원)

1 ▲▲지구∆단지아파트건설공사

2013.10.01~2015.03.09

무거푸집형 Y형강판데크집수정공법

기타공사

○○○○엔지니어링(주) x 82,340 특허

공법

2 ■■동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2013.10.31~2016.01.17

PDD(PermanentDoubleDrain)영구배수공법

기타공사

◉◉◉◉◉◉(주) X 28,930 특허

공법

3 ▦▦△보금자리주택건설공사

2013.12.31~2016.8.1

패널형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

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

철근콘크리트공사

(주)▨▨▨▨▨

○(입찰 후 협약)

933,500

4

★★지구∆∆단지아파트

걸설공사

2014.02.26~2015.10.29

패널형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

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

철근콘크리트공사

(주)▨▨▨▨▨ X 389,393

5 ▼▼동△△△장기전세주택

2014.03.03~2015.11.21

패널형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

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

철근콘크리트공사

(주)▨▨▨▨▨

X 118,868

Page 3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8 -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신기술 등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의뢰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문에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Page 3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주의요구

제 목 ‘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적용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 가능 여부 및 시기, 부대

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 분할, 소규모 임대주택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등에 대해서 통합 또는 분리 발주에 따른 효과, 예산절감, 현장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방안 등에 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관리를 위해서 건설공사 현

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따라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동일한 시 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경계를 맞닿는)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을 묶어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사「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운영기준」의 심사 의결 대상에는 소규모 임대

주택 300세대 이하만 발주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금번 ’15년 8월~9월 감사 시 ’13년~’14년 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 의견

안 검토 결과, [표1]과 같이 5억원 이상, 인접하지 않은 지역 등 3건, 300세

대 이상 등을 통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발주 담당자는 발주시점이 비슷하고, 최저가낙찰(300억원 이상)에 의한 간

접비 등 예산 절감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건설사 낙찰을 위해 통합 발주하였

다고 변명하고 있다.

Page 3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0 -

[표 1] 통합 발주관련 부적정 심의 의견사항 명세

연번 구분 심사의결사항 발주 방법발주금액

(백만원)세대수

1 2013-1회

◁◁지구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통합발주

20,434 374

⊕⊕동 △△△ 장기전세주택 6,049 54

◧◧동 여성안심주택 3,686 96

2 2013-8회◘◘동 △△△ 도시형생활주택

통합발주 65,77130

▩▩ 보금자리 주택 457

3 2013-18회▣▣ 도시형생활주택

통합발주 40,41582

▢▢△ 도시형생활주택 50

○ 그러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 군 및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경계를 맞닿는) 및

인근지역이 아닌 ◍◍구 ◁◁지구와 ◭◭구 ⊕⊕동은 10㎞ 이상, ◎◎구 ◘◘동과 ◬◬구 ■■동은 24㎞ 이상 되는 거리를 묶어 발주한 사실과

- 최저가 입찰로 입찰참가자격의 문턱이 높아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힘들 뿐만 아

니라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 되는 안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통합으로 발주하

여 중소기업업체가 입찰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 △△공사「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운영기준」의 심사 의결 대상에는 소규모 임대주택

300세대 이하만 발주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천왕은 374세대 ▩

▩는 457세대 등 심사규정에 맞지 않게 발주하여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시공사에서는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관리책임자가 현장의 장거리(10㎞,

24㎞ 등)로 인해 직접관리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품질실험실 등은 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성금 신청시 한 현장이 준

공되면 다른 현장은 기성금 신청을 하지 못하여 협력업체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등 문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 앞으로「건설산업기본법」및「발주타당성심사위원회 운영기준」등에 따라 5억원 이상,

300세대 이상, 인접하지 않은 지역 등을 통합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Page 3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주의요구 - - 6

제 목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에서는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11.12.5.~’15.12.3.까지

◢◢종합건설(주)(대표 ○○○)외 1개 업체1)와 27,151백만원에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다.

① ▣▣보금자리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

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 통보는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한편,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업종

과 업종별 업무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동계약자; ◢◢종합건설(주)(대표 ○○○), ▼▼건설(주)(대표 ○○○)

Page 3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2 -

○ 그런데 △△공사 ▲▲▲▲본부에서는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 소

재 지구 택지조성공사 준공 후 우수암거 내 적치된 토사 준설공사와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인수인계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추가공사 등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주)에 [표 1]

과 같이 총 6건을 부당하게 설계변경하였다.

설계변경한 공사는 별도의 입찰을 통해 준설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가진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도 부당 설계변경하여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역

공 사 명 방침일자 위치 공사규모공사비

(천원)비고

지구내 우수암거 준설공사 ’13.6.20.

동- 토사준설 2,555㎥ 100,840

3차설계변경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인수인계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추가공사

’13.8. 2.◓◓구

- 버스정류장 이전(2개소)- 토지분할매각에 따른 근린생활용지 상하수관로 인입

- 헌릉로 하부 기존 우수관몰탈충진

- 우수암거준설

304,249 5차설계변경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천 유지용수관로 보수공사

’14.11.18.◓◓구

동- 유지용수관로 누수구관

(10개소) 보수130,867

5차설계변경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교량보수 등 공사 ’14.11.18.

◓◓구

- 교 외장재 및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1개소) 보수 등

39,7655차

설계변경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은곡마을사거리교통안전시설개선설치

’14.11.18.◓◓구

- 보호좌회전 설치에 따른차로 재구획 (차선제거335m, 차선도색 1,024m)

6,3035차

설계변경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방음벽 보수공사 ’14.11.18.

◓◓구

동- 파손 방음벽 교체 16매 11,561

5차설계변경

합계 593,585

※ △△공사 제출자료 발췌하여 재구성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기반시설이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요구사

항, 관리청 추가요구 등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행정처리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가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

계의 변경) 제1호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았다고 잘못 해석하여 우선 시공이 가능한 “▣▣ 보

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업체에 설계변경 처리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천

Page 3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3 -

재지변 등 긴급히 시행해야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분만 아니라 당해

공사와 다소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등 공간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어 직접적으

로 관련이 없는데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그 결과, 전문 건설업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설계변경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부적정에 따른 예산낭비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하 “협의율”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제5차 설계변경사항을 하면서 탄천제방복

구공사에 필요한 갈대(규격 8㎝)를 조달청 가격정보2)의 단가인 1본당 750원에

총 161,744본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단가적용을 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낙찰률 또는 협의율에 의한 단가로 결정하지 않고 ‘가격정보 단가는 제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으로 현장구입 금액과는 상이’ 하다는 사유로 계약상

대자가 요구하는 단가 100%를 그대로 적용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계변경을 위한 단가 협의시는 사전 시장조사 등을 통해 적정단가 근거자료

를 제시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

율(90.02%)로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기

간 중 조달청 단가계약 업체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 타 업체와

사급자재로 15만 주를 거래하면서 1본당 550원에 적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가 협의시 실제로 거래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가격으로만 단가를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협의

Page 3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4 -

율로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보면 14,777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2] 설계변경 단가 적용 비교(단위: 천원)

구분 공종수량

(본)단가

합 계

(직접공사비)도급액 비고

설계변경(100% 적용) 갈대 자재대(8㎝) 161,744 750 121,308 148,063

협의율 적용(90.02% 적용) 갈대 자재대(8㎝) 161,744 675.15 109,201 133,286

차 액 12,107 14,777 부가세포함

※ △△공사 제출 자료를 재구성하여 비교

2) 가격정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하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임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본 공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

로 계약하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

고 설계변경 시에도 적정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Page 3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5 -

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시정요구통보

1

제 목 건설공사 준공금 정산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종합건설과 ’13.12.30. 공사계약(준공금액 12,729백만원)을 맺고,

’15.8.8.「◔◔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를 준공하였다.(자체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4조 및 제7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위 건설공사의「현장설명서」

에 따르면,

- 공사의 이행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또는 건설공사

의 준공 전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금번 ’15년 8월~9월 감사에서 위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 누락 등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 △△공사에서는 입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품목(가구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등) 및 추후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공사

금액 확보하기 위해 당초 설계내역서에 없는 품목을 시공 전 또는 준공검사 전에

완료(설치)하지도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최종 설계변경하여 준공검사 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age 3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6 -

[표 1] 정산하지 않은 품목내역

품 목 설계변경 금액(천원)

합 계 130,000

가구 설치비용 25,000

자가 측정장비 설치비용 20,000

세탁기 등 설치비용 25,000

개인수납장 설치비용 30,000

무인택배시스템 설치비용 30,000

- 또한, 공사감독(○○○)은 이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시공자들로부터 제출된 공사비 정

산이 이행되지 않은 부적정한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준공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

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한다” 라는 준공검사 조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준

공 이틀 전인 ’15.8.6. ◇◇◇◇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공사감독은 준공 이후 입주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품목 및 추후 서울

시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액 130백만

원을 최종 준공하면서 확보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공사감독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변경은 시공 전 또는 건설공

사의 준공 전에 완료하고 추후 발생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지 추후 발생될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확보를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설계변경을「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사업시행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설치하지 않은 품목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공사비 총 130백만원을 대가지급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 ◔◔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에 가구설치, 무인택배시스템 등 공사금액 확보를 위한

Page 3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7 -

130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한 후 정산 설계변경하고, 남은 공사 금액에 대

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 준공검사원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

며,(시정요구)

- 공사금액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일상감사팀, 설계변경

위원회 등에서「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

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4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시정요구 감액 201,000천원 4

제 목 건설공사 실비 정산[국민건강보험료 등]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종합건설과 ’13.12.30. 공사계약(준공금액 12,729백만원)을

맺고, ’15.8.8.「◔◔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를 준공하였다.(자체감독)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라 한다)」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8절(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

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해당 보험료 요

율을 곱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사 준공시 “공사입찰공고” 및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12의 규정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실제 납부

한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금번 ’15년 8월~9월 감사에서 위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확

인한 결과,

- 계약상대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증빙자

료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공사 준공율 만큼 국민건강보험

료 등을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 한 후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age 4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39 -

<표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공정산 부적정 명세(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실제) 증 감

합 계 225,828,311 61,284,197 감 164,544,114

퇴직공제부금비 73,295,372 34,456,800 감 38,838,572

국민건강보험료 60,597,393 10,961,140 감 49,636,25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69,126 712,240 감 3,256,886

국민연금보험료 87,966,420 15,154,017 감 72,812,403

② 간접비 항목에 대한 실비 정산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5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실비 산정),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

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현장설명서(일반사항, 입찰자 유의사항, 입찰내역서 작성

및 최저가 심사 관련 사항)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

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의 준공전 설계변경을 통

해 계약금액을 조정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금번 ’15년 8월~9월 감사에서 위 건설공사에 대한 간접비 항목 등을 확인

한 결과,

- 공사관리관들은 위 건설공사에 대한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 준공감리조서 작성 및

입회를 실시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

수료 등 실비로 정산될 간접비 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입한 확인서, 지

출영수증 금액, 계약서 등에 따라 감액 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요청대로 부당하

게 최종 준공정산 설계변경 한 후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경비성(간접비) 항목에 대한 실비 정산 미조치 명세(단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73,909,156 37,909,000 감 36,000,15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수수료 6,070,006 - 감 6,070,00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6,639,070 - 감 6,639,070

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인증용역비 39,900,000 25,000,000 감 14,900,000

품질관리 및 인증수수료 21,300,080 12,909,000 감 8,391,080

Page 4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0 -

○ 이에 대해, 공사관리관들은 위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면서 계약상대

자가 실제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 실제 집행내역을 증빙자

료로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지연제출(44일)하여 금번

감사 중 ’15.9.22.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 준공 후 최종설계 변경시 납입확인서 및 증빙서류

를 받아 확인 정산하여야 하는 바, 지연 제출은 변명이고, 감사시(’15.9.21.)지적된

후 계약상대자가 ’15.9.22. 증빙서류 제출하여 정산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비 미정산 금액 164백만원과 간접비 미정산 36

백만원 총 201백만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201백만원에

대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4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문책시정요구통보

3

제 목 신축 아파트(457세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화판 높이 미달

【지적 내용】

○ 서울특별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주)◆◆기업(대표 ○○○, 보증시

공사1) ◫◫◫◫(주) 대표 ○○○)과 ’13.9.7. 공사계약(계약금액 74,756백만원)을 맺

고, (주)◪◪◪◪건축사사무소(대표 ○○○)와 ’10.5.4.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0,277백만원) 및 (주)▽▽▽▽▽▽▽▽▽ 건축사사무소(대표 ○○○)와

’13.10.1. 책임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2,560백만원)을 맺어「▣▣보금자리주택

지구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구조변경(확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이하 ‘발코

니 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는 경우에는 화염의 수직전파를

지연시키기 위해 발코니 끝부분에 콘크리트 구조체(하부턱)를 포함한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5.12.2.) 및 발코니 기준을 신설

(’05.12.8.)하여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되, 발코니를 구조 변경(확장)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화염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확

장된 발코니 끝부분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90cm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1) 시공자 (주)◆◆기업이 ’13.9.7.~’15.4.29. 공사착공 후 법정관리 신청 및 공사 중단으로 보증시공사 ◫◫◫◫(주)가

’15.6.8.~’15.9.23. 후속공정을 맡아 공사실시(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공정 77.35% 시점에서 마감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Page 4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2 -

○ 그런데도 2015년 9월 감사 시 △△공사에서 시행중인 12개소의 아파트 건설현

장의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실태를 조사한 결과2), ▣▣지구 ∆∆단지 아파트의

547세대 중 23개동 457세대3)는 방화판의 높이가 79cm로 법정 높이인 90cm에서

11cm 미달된 채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문답과정에서 방화판이 발코니 기준에 미달하는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공사의 설계용역 감독자(○○○)는 건축법 및 제반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나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및 설계변경 절차 이행 등 바쁜 현안

업무로 인해 아파트의 방화판 설치의무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

명하고 있으며,

○ 또한 설계자(○○○)는 기존에 설계하던 아파트는 높이가 11층 이상으로「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구

조를 변경하는 발코니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추가로 방화판 설치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본 ▣▣지구 ∆∆

단지는 고도제한(비행안전구역)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하로 제한되면서 방화판 높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설

2) 12개소 현장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면제 대상(10층이하)이면서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는 상기 2개 현장인 것으로 확인됨3) ▣▣지구 ∆∆단지의 아파트는 모든 세대(547세대)를 확장하였으며, 확장한 세대 중 1층에 배치한 65세대와 2층 세대이

면서 1~2층간 발코니 끝의 콘크리트 높이가 90cm를 초과하는 25세대의 합계인 9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총 457세대임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미달(79cm)

높이 미달(설계) 457세대 방화판 높이 미달(시공)

Page 4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3 -

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아파트 발코니 확장부분의 방화판 설치 여부는 거주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설계자는 건축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

고, 설계용역 감독자는 「△△공사 설계용역 감독지침」에 따라 발코니 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보완토록 지시해야 하며, 공사현장의 감리자

는 건설기술진흥법 및「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2012-542호)에 따라 건설 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화판 설치는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는 중

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미달되게 시공한 사항으로,

- ⓐ 설계자((주)◪◪◪◪건축사사무소 ○○○)는 건축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457세대에 대해 방화판 높

이를 규정에 미달되게(90cm→79cm) 설계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 ⓑ △△공사 설계용역 감독자(현. 건설사업본부 과장 ○○○)는 설계용역 감독지

침에 따라 설계도면이 발코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적합’으로 설계용역 준공승인(2014.7.28.) 하였으며,

- 또한 공사 착수 전 공사관계자 및 건설공사 담당자와 함께 실시하는 설계도서 중간

점검 단계에서 설계도면이 적법한지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규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설계자에게 지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화판 높이 미달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 ⓒ 감리자((주)▽▽▽▽▽▽▽▽▽ ○○○)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서」, 감리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리업무 착수 3개월 이내에 설계도

서를 검토하여 설계상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법하게 시공

이 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화판 높이 미달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시공자(◫◫◫◫(주) 현장대리인 ○○○)는 △△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하고 공사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반사

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주처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공사현장은 전 시공사

인 (주)◆◆기업이 공사계약부터 골조공사까지 전 공정의 77.35%를 완료한 상

태에서 부도로 인해 ◫◫◫◫(주)이 보증시공을 맡아 후속공정(수장공사, 도장공사,

Page 4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4 -

타일공사)을 실시하였으며, 마무리 공사를 하는 보증시공사의 입장에서 종전에 이

루어진 골조공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문답을 통해 답변하였다.

- ⓔ사용검사권자(◁◁◁◁과 주무관 ○○○)는 주택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사용검

사 등)에 따라 사용검사의 대상인 건축물이 사업계획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울특별시 개

발사업 대행계약」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현장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대행하여

준공 승인한 사항이었음을 답변하였다.

○ 그 결과 설계자, 설계용역 감독자, 감리자는 아파트 설계도면 작성에서부터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의 발코니 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구 ∆∆단지 아파트 457세대는 발코니 구조변경 부분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사용검사(준공) 되었고,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화재가 확

산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 기준

에 미달되는 방화판 높이 11cm에 대해 시공자가 창호 상․하부에 각각 6cm(총

12cm)의 알루미늄 방화판4)을 보완시공 하였다.

○ 방화판 보완시공에 대한 안전감사 옴부즈만(소방, 건축, 건설안전 전문가)’ 자문결과,

방화판 상태(높이 91cm)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 콘크리트-방화판 사이에 사용된 코킹재의 내화성능 확인, 방화판을 고

정하는 앵커볼트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알루미늄 재질 방화판의 방화

성능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ㄷ’자형 알루미늄 방화판(총 높이 4cm)을 거실, 침실창의 길이(2~3m)만큼 외부에 상,하단에 각각 6cm 씩 앵커볼트로 고정 및 내화코킹재로 마감하여 시공

79cm

현장 실측(콘크리트 높이 79cm)

Page 4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5 -

안전감사옴부즈만 현장점검 의견

[자문위원 소방기술사 ○○○]

- 당초 콘크리트 구조체 높이가 79cm로 설계된 것을 하부측 및 상부측에 12cm높이의

불연 건축재료인 알루미늄 압출형강을 부착하여 보완하는 방안은 화재시 연소방지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알루미늄 형강의 불연성능과 코킹재의 내화성능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감사(건축) 옴부즈만 교수 ○○○]

- 두께 1.5mm의 철판(용융온도 약 800℃)을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불

연재료로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장에 사용된 알루미늄 방화판이 이에 준하는 성능을 확

보하고 있는지 검토한 결과,

- 방화판의 소재는 알루미늄-망간 합금으로서 용융온도가 640~655℃로 철판보다 용융

점은 낮지만, 방화판의 두께가 2mm이므로 상기 철판에 준하는 불연성능을 확보한 것

으로 사료되며 방화판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감사(건설안전) 옴부즈만 시공기술사 ○○○]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판을 알루미늄재료를 이용하여 유

리창틀 상하단에 조립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화판을 앵커 2~3개로 고

정하여 설치하는 사항은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서 과 ○○○]

- 세대별 발코니 확장부분 방화판 설치상태 확인결과 양호하며 특이사항 없음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 방화판 보완시공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코킹

재의 내화성능 확보여부에 대해 공인 인증기관 시험 및 성적서 확인, 지지볼트의

안전성 검토(볼트 체결갯수 및 체결상태 등), 방화판의 성능 및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건축법 등 방화기준에 적합하도

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확장형 발코니의 방화판을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 및 감리한 설계자, 책임감리원, 설계회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Page 4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6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시정요구통보

제 목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및 침하 관리 소홀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12.5.30. ‘∀∀∆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1,2)’에 대하

여 (유)∅∅건설 외 1개사와 ‘13.12.30. 공사계약(도급비 16,822백만원)을 맺

고, ㈜⊖⊖⊖⊖과 ’14.2.3.에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용역비 1,336백만원)을 맺어

‘16.4.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본 공사의「토목공사 시방서」제1장 1.8.2. ‘공사장 관리’ 및 제2장 1.2. ‘공사 전

반에 관한 일반사항’ 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본 공사장과 접한 11m 도로에서 ‘15.3.26. 측구와 아스콘 포장 접속면

에 균열(10mm 내외, ‘1차 균열’ 이라 함.)이 발견되어 ‘15.4.17.과 4.24.에 외부

전문가(○○○,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토목구조기술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 계측관리는 흙막이 가시설과 접하는 외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가시설 해체시까

지 철저히 하고, 우수가 도로 균열부 등을 통하여 과도하게 지중으로 유입되는 경

우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측압이 증가하고, 지반강도는 저하되며 심한 경우

토립자 유실 발생 등으로 추가 엄지말뚝의 수평변위 발생 및 이로 인한 가시설

배면부 지반의 추가 침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빈도(1회/1주) 정밀계측을 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흙막이 가시설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5.7.28. 계측관리를

조기에 종료하여 지반 변위에 대한 계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Page 4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7 -

○ 그 결과, 도로 중앙부에 2차 균열 및 침하(균열 연장 25.0m, 균열 폭 10~40mm,

침하 단차 10~30mm, ‘2차 균열’ 이라 함.)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도 ‘15. 9. 2. 감

사를 통하여 발견되기 전까지 공사관리관,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

에 대하여 전혀 인지를 못 한 채 도로의 균열 및 침하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 1> 공사장 주변 균열, 침하,균열 발생 현황사진 및 위치도

2차 균열(̀ 15.9.2.

감사기간 중 발견)

▲ 도로 중앙부에 추가 균열 및 침하 발생

▲ 공사현장 평면도

- 아울러, ‘15. 9. 16. 계측관리 업체인 ⊛⊛엔지니어링(주)에서 지표 침하량을

다시 계측한 결과, ’15. 7. 28. 계측이 종료된 후 50일 만에 17mm가 추가로

더 침하되어 최초 초기치 대비 39mm가 침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

하여 관리기준이 당초 “안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차 균열(보수완료)

Page 5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8 -

< 표 1> 지표 침하 계측 관리기준

구분1차 관리기준

(안전)

2차 관리기준

(주의)

3차 관리기준

(위험)

지표 침하량 25mm 이하 25mm~50mm 50mm이상

안전감사옴부즈만 검토의견

◎ ○○○ 교수 (◴◴대학교 토목공학과) / 점검일 : ‘15.10.2.

흙막이 가시설의 특성상 토류판 사이 및 배면의 공간으로 소량의 흙이 유실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어느 정도의 침하 변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

즉시 붕괴의 위험은 없어 보이나, 흙막이 경사지지대가 대부분 철거되어 장기

간의 안정 보장이 어려우므로 조속히 공사 시행 요함.

당장 공사 재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계측을 실시하여 추가 변형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 발생 시 압성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반 붕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토목담당자(○○○)은 시공사가 자금사정으로 계측관리 용

역의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계측이 중지되었다고 하였으며, 책임감리원(○○○)은

시공사에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현장대리

인(○○○)은 당초 도급내역서에 계측기간이 6개월(‘15.2.5.~’15.7.25.)로 명시되

어 있어 7월말에 계측을 종료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계측관리는 지반 변위 등

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 주는 중요한 시스템이고, 전문가도 정

밀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계측관리 용역기간을 연장 조치하지 않

고 계측을 조기에 종료하여 추가 발생된 도로 균열, 침하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

지 않았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m △△공사 사장은

- 공사장 주변 지반의 추가적인 변위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가시설과 접한 벽체 콘크

리트 타설을 신속히 완료하고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침하, 균열이

발생된 도로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

니다. (시정 요구)

Page 5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49 -

- 공사장 주변 도로의 지반 변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과 책임감

리원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통보)

책임구분소속 직 위

(직명)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조 치의 견행위시 현 재

감리㈜⊖⊖⊖⊖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이사○○○

(55.10.24.)’14.11.24.~

현재주의

시공 (유)∅∅건설 (유)∅∅건설 전무○○○

(55.4.6.)’13.12.30.~

’15.9.22.주의

Page 5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시정요구 감액 8,804천원

제 목 흙막이 가시설 경사 버팀대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정산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종합건설과 ’13.12.30. 공사계약(준공금액 12,729백만원)을

맺고, ’15.8.8.「◔◔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를 준공처리하였다.

○ ◔◔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는 굴착계획단면도 및 기성내역서 등에 래커 연직지지말

뚝을 위해 콘크리트블록 설치 시 거푸집(유로폼)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위 건설공사의「입찰공고」규정에 따르면,

- 공사의 이행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

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또는 건설공사

의 준공전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공사에서는「◔◔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흙막이 가시설

경사버팀대(RAKER)에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할 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푸

집(유로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는데도 미설치(645㎡) 한 채 콘크

리트를 타설하였으며 또한, 정산 설계변경시에 미설치된 거푸집(유로폼)을 감액 정산

하지 않고 준공하여 8,804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Page 5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1 -

<표 1> 흙막이 가시설 경사버팀대(RAKER) 유로폼 미설치 내역

공 종 ① 당 초 ② 재 산정③정산

명칭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유로폼 0~7m ㎡ 10,557 645.2 6,811,376 - - 6,811,376

소 계 6,811,376 - 6,811,376제 경 비 1,992,684 - 1,992,684

합 계 8,804,060 - 8,804,060

<그림 1 > 흙막이 가시설 경사버팀대(RAKER) 기초콘크리트 설계 및 시공 현황

유로폼 도면(설계) 유로폼 미설치(시공) 예) 유로폼 설치 사례

○ 이에 대해, 공사담당자는 현장여건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미설치하였다고 변명하

고 있으나, 시공자는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푸집(유로폼)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므

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 설계와 달리 미설치된 거푸집(유로폼) 공사비 8,804천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

조건’ 과 △△공사 ‘준공검사원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5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주의요구통보

- -

제 목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를 ’12.11.1.~’17.10.30.까

지 (주)◙◙(대표 ◯◯◯)과 12,267백만원에 계약하여 공사 중(감사일 현재 공정

률 87%)에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총칙)

“1”(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

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감

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제4조(성실의무) 제2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

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고, 동 지침 제29조(시공 확인)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바닥은 복합우레탄

두께가 7㎜로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시공은 [그림 1]과 같이 평균 두께 5㎜로

시공되어 설계서 보다 2㎜가량 부족한데도 공사감독자는 확인․검측을 하지

못하고 기성 처리하였다.

Page 5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3 -

[그림 1] 농구장 및 우레탄 포장 현황

※ 자료: △△공사 실지감사 기간 중 현장조사하여 시료채취 및 검측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조경공사 분야는 별도의 감리원을 지정하지 않고 담

당자가 직접 감독하고 여러 건의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맡아 업무량이 많음에

도 각 현장에 대해 일일이 관리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는 전체

적으로 시공이 잘 되었으나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의 바닥 우레탄 시공에 대하여

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시공한 부분

에 대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및 검측을 했어야 하는데도

시공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한 현장대리인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조 치

내 용행 위 시 현 재

㈜◙◙ ㈜◙◙ 차장○○○

(’75.04.18)

’12.11. 5. ~

현재주의

Page 5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시정요구통보

- - 1

제 목 교통신호등주 설치 및 물품구매 발주 부적정

【 지적내용 】

○ △△공사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공사1)”에 대해 ’14.3.6. ⊞

⊞종합건설(주)과 2,899백만원에 계약하고 ’14.4.9. ㈜⊡⊡⊡⊡⊡(대표 ○○○)

와 409백만원에 감리용역 계약하고 지급자재인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

등공사 신호등주 구매”를 ’14.4.22. ㈜♨♨♨♨♨(대표 ○○○)과 301백만원에

계약하였다.

① 교통신호등주 설치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총칙)

“1”(계약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4호,2013.4.15.)

제8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1)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

구 분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계약방법계약금액(천원) 계약업체

공 사 ’14. 3. 3. ’14. 3. 6. ’16. 3.31. 제한경쟁입찰 2,933,477 ⊞⊞종합건설(주)(대표 ○○○)

감리용역 ’14. 4. 9. ’14. 4. 11. ’16. 4.15. 일반경쟁입찰 409,140㈜⊡⊡⊡⊡⊡(대표 ○○○)

지급자재 ’14. 4.22. ’14. 4.22. ’16. 3.31. 제한경쟁입찰 301,521 ㈜♨♨♨♨♨(○○○)

Page 5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5 -

적정성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

침 제36조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등에 대해 현

장시공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교통신호등주는 교차로마다 4개소가 설치하고 경계석 안쪽

보도 상에 위치되게 설치해야 하고 깊이는 교통신호등주 하단부 40㎝와 콘크

리트 기초 180㎝를 포함하여 보도블록 윗면으로부터 220㎝의 깊이로 지중

매설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설계도서 내용

⊜⊜지구 교통신호등주 위치도 교통신호등주 기초 단면도

5

6

3

4

1

2

※ 자료: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도면 내용 발췌하여 재구성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부분을 적색(번호)으로 표기

그러나 ⊜⊜지구 ∆단지와 △단지의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주는 [그림 2]

와 같이 총 6개소 중 3개소(②, ③, ⑥)는 자전거도로에 침범되게 시공하여 자

전거도로 이용시 지장물로 충돌 우려가 있고, 3개소(①, ④, ⑤)는 지중매설이

11㎝~21㎝까지 부족하게 매설되어 교통신호등주 하단부가 돌출되어 통행인

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저해되게 시공하였는데도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Page 5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6 -

[그림 2] ◈◈ △, △단지 교차로 교통신호등주 설치공사 부적정 현황

11㎝

보행자도 로

자전거도 로

계획상 설치 장소

교통신호등주자전거도로 침범

①기초심도 11㎝ 부족 시공(∆단지 교차로) ②자전거도로 침범 설치(∆단지 교차로)

자전거도 로

보행자도 로

계획상 설치 장소

교통신호등주자전거도로 침범

16㎝

③ 자전거도로 침범 설치(△단지 교차로) ④기초 심도 16㎝부족시공(△단지 교차로)

21㎝

교통신호등주자전거도로 침범

⑤기초 심도 21㎝ 부족 시공(△단지 교차로) ⑥자전거도로 침범 설치(△단지 교차로)

○ 이에 대해 감리원은 교통신호등주는 보차도경계석을 설치 후 교통신호등주를

경계석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6, △단지의 입주기일(’14. 6. 13.)에 맞춰 교

통신호등주 설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보차도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등주 설치공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설치되었

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설계도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차도

경계석과 교통신호등주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공했어야 했고 또한 공사완료

이후에도 시공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즉시 보완 시공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Page 5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7 -

○ 그 결과 △△공사에서는 ⊜⊜지구 교통신호등주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신호등주

6개소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시공 및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교통신호등주 물품구매 발주 부적정

○ △△공사 지급건설자재 관리 내규」제6조(구매요구)에 의하면 자재의 구매요구는

건설공사 공정 중 해당 지급건설자재 시공 전에 하는 것으로 하며 납품요구 소요

일을 감안하여 적기․적량․분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 1]과 같이 교통신호등주는 계약 소요일 45일, 납품요구 소요일 125일, 총

1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표 1] 품목별 계약 및 납품요구 소요일 현황

제품명 세부품명 계 약소요일

납품요구 소요일총소요생산

(제조)검 사시험일 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주 45 120 5 125 170

※ 자료: 「△△공사 지급건설자재 관리내규」 별표1 내용 발췌

○ 그런데 △△공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등 공사 신

호등주 구매“를 발주하면서 ’14. 3. 7. 자재팀에 발주 요구하여 ’14. 4.30.까지

40%를 납품토록 입찰공고 하고 ’14. 4. 22.에 계약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는 발주요구에서 납품까지의 소요일을 산정해 보면 계약 소요일 47일, 납품요구

소요일 8일로 총 55일이 소요되어 △△공사 건설자재관리내규 에서 정하고 있

는 소요일 170일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기간이 촉박하게 하여 입찰공고를 하

였다

○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지구 1~△단지 및 14·15단지 아파트 준공

(’14. 4. 29.)에 맞춰 지급자재인 교통신호등주의 본 계약 물량 중 일부물량(약

40%)이 ’14. 4. 30까지 필요하여 기간을 촉박하게 입찰공고 하였다고 변명하

고 있다. 그러나 ⊜⊜지구 1~△단지 및 14·15단지는 준공기일이 이미 정해

져 있는 사항으로 모든 공사가 준공기일에 맞춰 완료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

통신호등 공사도 준공기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공사에 필요한 지

급자재 역시 적기에 공급되도록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자재 입찰업무를 지

Page 6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8 -

연 발주하였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실제 납품일도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날보다 41일 지난 ’14. 6. 11.에

납품되었고 납품요구소요일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교통신호등주 납품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입찰의 공정

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채로 발주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교통신호등주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시정조치 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요구)

○ 부적정하게 시공한 현장대리인 및 시공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조 치

내 용행 위 시 현 재

㈜⊡⊡⊡⊡⊡ ㈜⊡⊡⊡⊡⊡ 이사○○○

(’52.05.13)2014.4.9.~현재 주의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부장○○○

(’67.02.13)2014.3.3.~현재 주의

Page 6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59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주의요구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산 입력 등 소홀

【지적내용】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 업무 소홀

○ 구「건설기술관리법」(’13.5.22.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현행「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14.5.22.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4항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3항 참조)

에 따르면,

- 건설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착공 전에 감리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공사 12개 사업을 시행하며 2개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후에 발주청에 제출(각 33일 지연 제출) 되었으며, 제출된

계획서 중 8개 사업은 15일 이후에 심사결과가 통보되었다.

- 특히, ‘⊜⊜지구10-∆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획 제출 후 심사결과 통보

까지 총 178일이나 지연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실착공 지연

에 따라 계획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와 계약과 동시에 착공되며 실착공을 위한 준

비 및 서류정리를 하느라 지연되었으며, 발주청의 승인이 지연된 이유는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느라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은 ’14.5.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며 해당 조문의 “착공” 개념

이 실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

Page 62: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0 -

로 보지 아니한다.” 문구 삭제)이 아닌 계약서상의 “착공일” 기준으로 개정 되었으

며,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15일 이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는 적정한 ‘안전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

설공사가 진행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처리 현황 >

연번 공사명

안전관리계획 전체

지연

일수제출일

(지연일수)

착공일(`14.5.23.이전은

실착공 기준)

승인일(지연일수)

1 ■■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13.12.30.

(적정)`14. 1. 3.

`14. 3. 7.

(52일)52일

2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14. 2.17.

(적정)`14.2.17.

`14. 4.29.

(71일)71일

3 ★★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14. 3.12.

(적정)`14. 2.26.

`14. 3.27.

(적정)적정

4▣▣ 보금자리주택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13.11. 5.

(적정)`13.12. 5.

`13.11.14.

(적정)적정

5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14. 3. 3.

(적정)`14.3. 3.

`14. 3.26.

(8일)8일

6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14. 5.30.

(적정)`13.12.31.

`14. 6.16.

(2일)2일

7 ◁◁지구△단지 건설공사`13.10.25.

(적정)`13.10.10.

`13.10.30.

(적정)적정

8 ✩✩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13.10.10.

(적정)`13.11.18.

`13.11. 1.

(7일)7일

9∀∀∆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단지)

`14.10.24.

(33일)`14. 9.22.

`14.11.20.

(12일)45일

10∀∀∆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단지)

`14.10.24.

(33일)`14. 9.22.

`14.11.20.

(12일)45일

11 ⊜⊜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14. 2.17.

(적정)`13.12.26.

`14. 8.29.

(178일)178일

12 ⊜⊜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14. 3. 5.

(적정)`13.12.26.

`14. 3. 6.

(적정)적정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관리 소홀

○ △△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서 특정관리대상시설(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인 대형 공사

장)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Page 63: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

침」 등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공사 사장)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일제조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점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 현황, 관리책임자, 안전점검 결과 등을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공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대상 12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재난

관리책임자, 재난대비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 가스, 통신회사, 병원

등)의 비상연락망이 누락되어 있고, 시설물 제원(층수, 건축물 구조, 연면적 등)은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의 경우, 국민안전

처와 서울시 투자기관 간에는 전산망이 구축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본청에 직

접 방문하여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공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울시 본청

에 방문하여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난재해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 있는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상태로 방

치하는 것은 시설물을 재난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m △△공사 사장은

- 앞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

및 승인될 수 있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관리책

임자 및 재난대비체제(비상연락망), 시설물 제원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 에 따라 적정하게 보완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Page 64: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2 -

(붙임1)

특정관리대상시설(공사현장) 기록관리 실태

연번 시설명 층수(지하/지상) 연면적(m2) 안전등급정기점검이행여부(매월)

NDMS 입력관리 적정여부

시설물제원(층수,연면적등)

관리책임자재난대비체제(비상연락망)

점검및조치결과

1 ■■동보금자리주택건설공사

2/15 62,074.51 D 이행 입력 부적정(연면적)

미입력 미입력 입력

2 ◔◔의료안심주택건설공사 1/7 13,099.58 D 〃 입력 부적정

(층수) 〃 〃 〃

3 ★★지구∆∆단지아파트 건설공사 1/10 25,210.72 D 〃 입력 부적정

(연면적) 〃 〃 〃

4▣▣보금자리주택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2/10 48,235.73 D 〃

미입력(층수,연면적

)〃 〃 〃

5▣▣보금자리주택지구(∆단지) 아파트

건설공사2/6 29,486.68 D 〃 입력 부적정

(연면적) 〃 〃 〃

6▼▼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1/12 6,015.10 D 〃 입력 부적정

(연면적) 〃 〃 〃

7▦▦△

보금자리주택건설공사

1/20 64,693.85 D 〃 입력 부적정(연면적) 〃 〃 〃

8◁◁지구△단지아파트 건설공사 1/15 26,810 D 〃 입력 부적정

(연면적) 〃 〃 〃

9⊕⊕동

장기전세주택건설공사

2/15 8,136 D 〃 미입력(건물구조) 〃 〃 〃

10∀∀∆지구

도시형생활주택건설공사

1/10 8,147 D 〃 입력 부적정(연면적) 〃 〃 〃

11⊜⊜지구

∆∆∆단지 아파트건설공사

2/16 83,946 D 〃 입력 〃 〃 〃

12⊜⊜지구

∆∆∆단지 아파트건설공사

2/15 110,624 D 〃 입력 〃 〃 〃

Page 65: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2015

(2015.12. )시정요구

1(기관경고)

제 목 준공대가 지연 지급하는‘준공유보금’관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공사 지급자재 계약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공사 회계규

정」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

약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대가지급 요령 제3절(대가지급), 제13장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공사 회계규정」제242조와 제244조 등

에 따르면,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계

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완료된 후 준공검사자에 의한 준공검사가 합격되어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이상 정해진 기간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 계약상대자(원 하도급 업체)에 불필요한 불편

이나 부담 등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가지급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금번 ’15. 8월~9월 감사에서 △△공사 시행한 “아파트 건설공사[붙임

1~2] 및 지급자재”의 준공대가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13년 1월~’15년 8월까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Page 66: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4 -

준공유보금을 설정하여 공사 자재 대가 총 342억원이 평균 5~6개월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상당기간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

를 가져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 향후 “준공유보금” 보유에 따라 하도급 대가 지연지급 및 부실공사 등이 우려 된다.

[표1] 준공 대가 지연지급(준공유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준공유보액 미 지급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5 34,250 19 11,853

건설공사’12.12. ~

’15.824 28,556 8 11,612

지급자재 ’13.3 ~ ’15.8 51 5,694 11 241

○ 이에 대하여 △△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담당자는 △△공사 지침「하자저감 및 관리

매뉴얼(416-14p) “3단계 주부모니터 점검시 1,2단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조

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준공검사 전까지 완료토록 하고,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

체 또는 준공기성금 유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준공유보금을 설정

하였고,

○ 또한, 시공업체에서 준공 후 준공금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림] 하자처리 업무 흐름도

○ 그러나, 서면 및 현장확인 결과, 준공전(주부모니터) 점검과 보수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

는 하자처리비, 유지관리비, 준공정산 지연, 연계설비와 시험, 전기요금 등을 준공유보금

으로 보유하고, 준공후 하자이행보증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 조달청 시 산하 투자기관 등 이행보증서 의무화 현황을 조사한 바, ⌘⌘⌘⌘⌘, ☺☺

☺☺☺☺공사, ☼☼☼☼공단, ☀☀☀☀☀☀☀☀공사, ♬♬공사 등은 유보금 제도가

없으며, 조달청은 2005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에 역행하

는 제도로 취지와 맞지 않아 유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age 67: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5 -

[표 2] 조달청 투자기관 등 이행보증서 의무화 현황

(의무화:◦,비 의무화:×)

기 관 계약 보증금 하자 보증금 유보금

△△공사 〇 〇 〇

♬♬공사 〇 〇 ×⌘⌘⌘⌘⌘ ☯☯☯☯처 〇 〇 ×

☺☺☺☺☺☺공사 ☯☯처 〇 〇 ×

☼☼☼☼공단 ♯♯팀 〇 〇 ×

☀☀☀☀☀☀☀☀공사 ♯♯팀 〇 〇 ×

조달청 ⚃⚃⚃⚃과 〇 〇 ×

- 또한, 준공되기 전까지의 건물공사의 하자부분은 시공사에서 계약에 의거 설계도서 등

에 따라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후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따라 보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이와 함께, ’15년 5월 ♚♚♚개발공사「☹☹☹ ☹☹☹☹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주의)에 따르면, 하자발생 시설에 대하여 사전 준공처리 후 준공금

중 5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건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패소하여 준공유보금에 대한 지연이자 5억원과 법률자문을 위한 소송

비용 1.5억원 등 6.5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설문자료에 의하면 준공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재

무구조 악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행태 등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설문자료 확인결과(2015.4.27.(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까지 제출하는데 공공기관 등은 유보금 형태로 계약금액의

5~10%를 유보하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고 있어요....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는데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 A사]

전체공사 기간이 짧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전체공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B사]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Page 68: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6 -

○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 “재무구조 악화

(33.3%)”,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기회상실(5.9%)”, “사업기회 상실(5.9%)”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적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 부적정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

(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순으로 나타났다.

【 조치할 사항】

m △△공사 사장은

- ‘준공유보금’은 법령에도 없는 관행이며, 이를 운영하다 패소한 사례, 2005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조달청에 폐지요구 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업체의 재정

악화, 대금결제 지연,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폐지 조치하고,(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 지급자재 등 계약에 대한 준공검사 및 계약대가의 지급은 「지방계약

법」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하고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

약대가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장기간에 걸쳐 준공유보금을 관리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공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Page 69: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7 -

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공사(☎☎☎☎☎처)

2015(2015.12. )

권고

제 목 신기술 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관련사항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이하 “제한입찰 운영

요령”이라 함)에 의하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

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개발(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술개발(보유)자가 보유한 특

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발주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

급 범위, 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

를 해야하며, 공사 입찰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행자부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대해 △△공사 지침 상이

○ 행정자치부의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별첨 양식1>에 따라 기술사용료와 하도급계

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사용하여 기술개발(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공사의 “운영기준”은 기술사용협약서를 “하도급 계약시”와 “기술사용료

지급시”로 구분하여 2건의 사용협약서로 운영하며 이 중 “하도급 계약시”의 협약서

위주로만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사용료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사는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하도급업체를 지정하는 협약

서만 사용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Page 70: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8 -

(’13년이후 입찰공사중 신기술을 사용한 16개 현장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시에 사용하는

사용협약서만 사용)

② 기술사용협약서(하도급 계약시)의 신기술자에 대한 선정 권한 부적정

○ △△공사 기술사용협약서(하도급계약 시) 내용 중 제3조 제1항에 “ ~ 동일한 설계

부분에 2개 이상의 신기술이 동시에 지정된 경우, 동시에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의 결정에 의거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있다.

행정자치부의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설계단계에서 발주자가 1건 현장에 대하여 1

개의 기술개발(보유)자를 선정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1년 4회에 걸쳐 신기술 참여공고를 실시하여 △△공사 현장에 참

여를 원하는 기술개발(보유)자에게 기회를 주어 현장별로 다수의 기술개발(보유)자

를 지정하고 발주자가 아닌 낙찰자로 하여금 신기술(보유)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과다한 경쟁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이 우려된다.

③ 기술사용협약서(하도급 계약시)의 기술개발(보유)자의 하도급 비율 등 불명확

○ △△공사 기술사용협약서(하도급계약 시) 내용 중 제4조 제2항에 “ ~ 신기술보유

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다음의 하도급 금액 및 비율을 최소 보장

받는다.”고 되어있다.

행정자치부의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보유)자와 낙찰률 등

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사용협약서상에 하도급금액 및 비율을 최소 보장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때 기술개발(보유)자가 최대로 제시할 수도

있어 낙찰자와 기술개발(보유)자간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Page 71: news.seoul.go.kr · 1f;gh M .ij È¦Ò ( + È gë uA7>)¬ C 9:N! 89$% .h 1B n 4 d 4B rh )XGo ül4ÍM ij G u4& > 7 ... & ¨ [ST G ¨~DUb4& ... 4/4/2016 7:44:48 PM ...

- 69 -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은

○ △△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기술 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을 행정자치부의 제한입

찰 운영요령 을 참조 후 운영방법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신기술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