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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마포자원회수시설』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0. 1.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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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총 평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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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안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

2. 감사개요

m 대상기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재무국 계약심사과(필요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m 감사기간: 2019. 6. 19.~ 7. 19.(기간 중 20일)

m 감사인원: 안전감사4팀장 등 5명

m 감사대상: 2016년 ~ 2019. 6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물품구매, 1천만 원 이상 용역

-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사중점

m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적정여부

- 전기설비, 건축구조, 화학약품, 지정폐기물 관리, 배출수 관리

m 자원회수시설 운영 적정여부

- 공사원가 및 수량산출 적정성, 시공기준 준수,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4. 지적(처분) 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변 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26 - 4 - 4 1 - - 21 0 -(-) (-) (0)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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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평

□ 이번 감사는 서울시 산하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하기 위하여 2019. 6. 19.부터 2019. 7. 19.까지 양천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민간위탁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중대한 안전 유해 요인이나

공사하자는 발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중에

있었음.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으로 판정된 설비에 대하여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폐수처리용

화학약품 관리(보관)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총 26건의 감사 지적사항(자원순환과 1건, 양천자원회수시설 10건, 마포

자원회수시설 15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조치

하여야 할 사항은 100% 이행완료 되었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86% 완료(15건 중 13건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치 진행중에 있음(‘20.1월 기준)

□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자원회수시설 수탁법인 담당자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바, 서울시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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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전기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부적합 전기설비 미보수

시정요구

통보

부적합 전기설비29개소 중29개소 조치완료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완료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완료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진행중

진행 중

2

시설물정밀점검 결과

지적된 철골구조 부식

미보수

시정요구

통보

철골구조물 부식에 대한 보수·보강 지시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

조치완료

3폐수처리용약품(황산, 차아

염소산나트륨) 관리 소홀통보

폐수처리용 약품관리를 소홀히 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행정

처분 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조치완료

4

약품의 검사 소홀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

주의요구화학약품(오염물질 제거)에 대하여 공인기관(한국화학

융합연구원)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행조치완료

5 비산재운반및보관부적정 통보

폐기물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법령준수를 소홀히 한 수탁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

조치완료

6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부적정시정요구

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소 완료하였으며, 미사용 실험장비 관리

전환방안방침수립중진행 중

7

표준품셈 적용 잘못으로

크레인레일교체단가과다

산출

통보

표준품셈을 잘못 적용하여 크레인 레일 교체단가를 과다

하게 산출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고,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

조치완료

8바닥재 운반용역 용역비

과다계상통보

바닥재 운반용역 용역비를 과다계상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감사결과를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

조치완료

9

특수한기술,공법등이필요

없는 물품구매 및 용역수행

실적제한

통보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회수시설 계약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조치완료

10보온재 수량 과다산정 및

미정산으로공사비과다지급통보

설계시 물량 산정 및 준공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수탁

법인의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방침 수립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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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처분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연 번 지적내용

1 전기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부적합 전기설비 미보수

2 시설물정밀점검 결과 지적된 철골구조 부식 미보수

3 폐수처리용 약품(황산, 차아염소산나트륨) 관리 소홀

4 약품의 검사 소홀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

5 비산재 운반 및 보관 부적정

6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부적정

7 표준품셈적용잘못으로크레인레일교체단가과다산출

8 바닥재 운반용역 용역비 과다계상

9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필요없는 물품구매 및 용역수행 실적제한

10 보온재 수량 과다산정 및 미정산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11 기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11

기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통보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 업무담당자 교육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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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전기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부적합 전기설비 미보수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A기업, B기업 외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

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수탁계약기간 동안 “市”의 조례·지

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비 고

A기업 ♤♤♤ 2015. 6. 1.~2018. 5. 31. 11,536,090

B기업 ♠♠♠2018. 6. 1.~2021. 5. 31. 14,173,730

C기업 ♧♧♧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수탁법인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정전사고와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전전압 22.9[kV], 수전용량 9,000[kVA], 발전용량 10,364[kW]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표 2]과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다.

[표 2]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계약현황단위 : 천 원

구분 용 역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용역기간 비고

2016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D기업 9,858 2016. 3. 21 ~ 5. 30.

2017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D기업 17,503 2017. 4. 21 ~ 5. 30.

2018년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 D기업 17,503 2018. 3. 20 ~ 5. 30.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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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운영협약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1)”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를 전기설비기술기준2) 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3)

제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유자

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법인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아래

[표 3]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4)에 적합하지 않는

전기설비가 발견되는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19. 7.

16)까지 소유자인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표 3]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전기회로 현황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전압 600V 이하, 수전용량 75kW 미만)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2)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0.2㏁ 이상이어야 함.

연번 설 비 명 회로명안전진단 결과

비고2016년 2017년 2018년

1 HMCC-E2 (샤워실 배수펌프 A) 9분기 부적합 (0㏁)

2 HMCC-E2(1층 오배수펌프 B) 8분기 부적합 (0㏁)

3 MCC-402(활성탄 저장조 벤트휀) 29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4 MCC-403 (소석회 드레인 펌프) 11분기 부적합 (0.11㏁) 부적합 (0㏁)

5 MCC-405 (쓰레기 오수 이송펌프 A) 6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6 MCC-405(쓰레기 오수 이송펌프 B) 7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7 처리동 MCC(폴리머 공급펌프) R-8 3분기 부적합 (0㏁)

8 LN-2A(쓰레기반입장 전열) 좌측 17분기 부적합 (0㏁)

9 LE-S1(주차장 경관등) 우측 1분기 부적합 (0㏁)

10 L-0-2(디자인폴 살충등 ) 우측 3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11 LN-5A(쓰레기벙커 전등) 좌측 3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12 LN-1B(비상발전기실 전열) 좌측 7분기 부적합 (0.14㏁)

13 LN-1B(비산재처리실 전열) 좌측 9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부적합 (0㏁)

14 LN-1B(바닥재처리실 전열) 우측 3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부적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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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부적합) 재구성

또한 위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하여 감사자가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과 같이 “HMCC-E2(샤워실 배수펌프 A)” 등 16개 전기설비는 누전

상황 등으로 감전사고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고, 해당 전기설비가 사용불가 상태

임에도 감사일 현재(2019. 7. 16)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위·수탁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표 4] 부적합 전기회로 재점검 결과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기설비 재점검 결과자료 재구성

15 LN-2B(연소가스처리실 전열) 좌측 7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16 LN-2B(소석회 공급실 전열 ) 좌측 8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17 LE-1A(주차장 전등) 좌측 9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18 LE-1B(수변전실 전등) 우측 9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부적합 (0㏁)

19 LE-3A(방풍실, 복도 전등) 좌측 5분기 부적합 (0.1㏁) 부적합 (0.1㏁)

20 LE-3B(응축수 탱크실 전등) 우측 6분기 부적합 (0㏁)

21 L-0-2(후문 보안등2) 좌측 5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22 LN-2A(ELEV홀, 복도 전열) 우측 15분기 부적합 (0㏁)

23 LN-5A(ELEV홀, 복도 전열) 우측 3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1㏁)

24 LN-2B(연소가스처리실 전열) 우측 4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25 LN-2B(작업자 대기실 전열) 우측 8분기 부적합 (0㏁)

26 LN-3B(비산재처리실 전등) 좌측 4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부적합 (0.15㏁)

27 HMCC-E4(2층 패키지에어컨) 3분기 부적합 (0㏁)

28 HMCC-E6(에어커튼) 5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29 HMCC-N4(연소가스처리실 배기휀) 6분기 부적합 (0㏁) 부적합 (0㏁)

연번 설 비 명 회로명 점검결과 비 고

1 HMCC-E2 (샤워실 배수펌프 A) 9분기

감전사고 및 화재발생의 우려 누전

2 HMCC-E2(1층 오배수펌프 B) 8분기

3 MCC-402(활성탄 저장조 벤트휀) 29분기

4 MCC-403 (소석회 드레인 펌프) 11분기

5 MCC-405 (쓰레기 오수 이송펌프 A) 6분기

6 MCC-405(쓰레기 오수 이송펌프 B) 7분기

7 처리동 MCC(폴리머 공급펌프) R-8 3분기

8 LN-2A(쓰레기반입장 전열) 좌측 17분기

해당 전기설비 사용불가전기

차단

9 LE-S1(주차장 경관등) 우측 1분기

10 L-0-2(디자인폴 살충등 ) 우측 3분기

11 LN-5A(쓰레기벙커 전등) 좌측 3분기

12 LN-1B(비상발전기실 전열) 좌측 7분기

13 LN-1B(비산재처리실 전열) 좌측 9분기

14 LN-1B(바닥재처리실 전열) 우측 3분기

15 LN-2B(연소가스처리실 전열) 좌측 7분기

16 LN-2B(소석회 공급실 전열 ) 좌측 8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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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전기회로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다.

조치할 사항

○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는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산하5)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아울러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B기업, C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또한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및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전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수탁법인[B기업] 취업규칙 제6장

제26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서울특별시 산하 자원회수시설 : 4개(양천, 마포, 노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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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지적된 철골구조 부식 미보수

관 계 기 관 마포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A기업, B기업 외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

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수탁계약기간 동안 “市”의 조례·지

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비 고

A기업 ♤♤♤ 2015. 6. 1.~2018. 5. 31. 11,536,090

B기업 ♠♠♠2018. 6. 1.~2021. 5. 31. 14,173,730

C기업 ♧♧♧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2017. 2. 9. 당시 수탁법인인 A기업은 E기업과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을 [표 2]와 같이 계약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 2] 2017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관련 계약현황

연 도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 기간계약금액

(천원)비고

2017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 E기업 2017. 2. 9.~2017. 12. 31. 18,500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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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수탁법인)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용역 정밀점검보고서 5.2 보수 보강 우선순위, 6.6 종합결론 및 건의,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따르면

‘비산재 처리실6)(해당 실면적 570.2㎡)’은 5층 철골구조로서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중지 상태이나 [그림 1]과 같이 1층에서 4층까지 부식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이 예상되고, 일부 내화

재료의 탈락이 발견되므로 내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내화뿜칠재의

탈락을 포함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7. 8.~7.19.) 중 ‘비산재 처리실’ 현장을 확인

결과, 위 용역 수행 후 약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수·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고 안전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1층 일부 공간에서는 비산재 배출 수합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철골구조물 부식 및 내화재 탈락 등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는 위·수탁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 1] 비산재처리실 현장사진

내화뿜칠재 탈락 및 철골기둥 부식 내화붐칠재 탈릭 및 철골 바닥 , 보 부식 내화뿜칠재 탈락 및 철골보 부식

6) 4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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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관계기관 의견

기후환경본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비산재처리실의 경우 비산재를

용융처리하여 재활용(보도블럭 등의 원료 및 도로 보조기층재)토록 하는 시설(이하

“비산재 용융설비”라고 함)을 운영하였었으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2010. 7월부터 가동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용융시설을 제외한 비산재 처리시설은 운영 중) 다만,

철골구조물 부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우려가 있고 위 용융

설비를 향후 재사용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성과 시설 보전을 위하여 향후 보수·보강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실 철골구조물 부식 및 내화뿜칠재 탈락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보수 보강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하고.(시정요구)

-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조치 하시기 바라며,(통보)

-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B기업, C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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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폐수처리용 약품(황산, 차아염소산나트륨) 관리소홀

관 계 기 관 양천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7. 3. 30. ‘F기업’ (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양천자원

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7)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8)를 위해

중화제인 ‘황산’9) 및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10) 등의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6조(재산관리) 및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과 “市”의 관련 법규․지침 및 조례, 규칙과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58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9]에 따르면 해당 사고대비물질11)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 보관시설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7) 협약기간 2017. 4. 1.∼2020. 3. 31.(협약금액 11,536,090천 원)8) 일 90㎥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한 폐수는 전량 서남물재생센터로 배출

하고 있음9) 강한 산성약품으로 pH가 높은 물질에 주입하여 pH를 낮추는데 사용10) 강력한 산화제로 소독제 및 표백제로 사용11) 사고대비물질 : 황산, 질산, 산화질소, 질산칼륨, 사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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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12)(MSDS)에 의하면 황산은 급성 독성이 있는 부식성

물질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부식성 및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서

환기가 잘 되고 잠금 장치가 있는 저장소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8, 2019년 보일러수 처리제 및 폐수처리약품 구매 연간단가계약

사양서 1.4. 납품방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황산을 포함한 빈 용기를 발주처가

요구한 일자에 맞추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번 감사기간(2019. 6. 19. ∼ 7. 2.) 중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수

처리용 약품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2019. 5. 30. 황산탱크에 주입하고 남은 황산 5통 140kg(28kg×5통,

100L)이 아래 [그림 1]과 같이 잠금 장치가 있는 저장소가 아닌 황산탱크

인근 빈 공간에 적치되어 있고

2018. 10. 29. 300㎏을 구매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1,500㎏용량의 탱크에

충분한 여유용량(1,497㎏)이 있음에도 150㎏만 주입하고, 150㎏(15㎏×10통,

150L)은 개별 용기에 담은 상태로 약품탱크 인근 빈 공간에 적치되어 있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감사기간 중인 2019. 6. 27. 탱크에 주입완료 함

[그림 1] 주입 후 남은 잔여 황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보관현황

<28kg 황산 1통> <잔여 황산 5통 저장탱크 옆 보관> <잔여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빈 용기>

또한 황산탱크에 황산을 주입한 후 남은 빈 황산용기 59개와 차아염소산나트륨

탱크에 주입한 후 남은 빈 차아염소산나트륨 용기 14개는 빈 용기가 발생한 이후

1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작성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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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8일, 241일(약 8개월)이 되었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회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빈 용기들이 약품탱크 인근 빈 공간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잔여 황산을 황산탱크에 모두 주입하고, 빈 용기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약품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처리약품을 구입하여 잔여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사고대비물질(황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통보)

-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산하 자원회수시설13)에서 황산 등 사고대비물질(약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소에 보관 되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F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3) 서울특별시 산하 자원회수시설 : 4개(양천, 마포, 노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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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주 의 요 구

제 목 약품의 검사 소홀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

관 계 기 관 마포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A기업, B기업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수탁계약기간 동안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비 고A기업 ♤♤♤ 2015. 6. 1.~2018. 5. 31. 11,536,090

B기업 ♠♠♠2018. 6. 1.~2021. 5. 31. 14,173,730

C기업 ♧♧♧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은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오·폐수 등)을 위 수탁 운영협약서 제3조 2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

하기 위하여 분말소석회 등 11종의 약품을 [표 2]과 같이 매년 구매·사용하고 있다.

[표 2] 약품 구매 현황(‘16~’19. 6월 기준) (단위: 천원, ton)

연번 약품명 구매금액 구매량(t) 비고1 분말소석회 4,029,986 70,474

2 암모니아수 325,280 839

3 활성탄 400,226 109

4 염화제2철 83,960 1869

5 양이온폴리머 7,034 0.3

6 음이온폴리머 5,997 0.9

7 황산알루미늄 6,148 11

8 차아염소산나트륨 15,741 1,8

9 청관제 19,048 4,2

10 탈산소제 20,704 7,3

11 부식방지제 17,643 5,3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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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품 구매 사양서에 의하면 자체시험성적서 이외에 각 약품별로 주어진 시험

의뢰 주기(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년 1회)에 맞춰 국가공인분석기관에 시험 의뢰

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번 감사기간 중 2016년 1월부터 2019. 6월(3년 6개월)까지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분말소석회 등 11개 약품에 대한 국가공인분석기관의 시험 성적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3]와 같이 11개 약품 모두 국가공인분석기관 시험의뢰 횟수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 국가공인시험기관 품질시험 현황(기간 : ‘16. 1월~‘19. 6월) (단위 : 횟수)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함량미달 약품 사용으로 오염물질(배출가스, 오 폐수)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약품 담당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약품이 입고되는 시기가

약품별로 다르고 납품횟수가 적은 약품일수록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번 약품명 사용목적 시험항목 적정시험(시험주기)

공인기관 시험실시 현황실시 미실시

1 액상(분말)소석회 산성가스(염화수소, 황산화물)제거함량, 입도,불순물, 비중

14(분기별1회) 11 3

2 암모니아수 질산화물 제거 함량14

(분기별1회) 10 4

3 활성탄 다이옥신 및 중금속류 흡착성상, ph, 건조감량,

체통과율 등 14

(분기별1회) 12 2

4 염화제2철 폐수처리 설비 함량4

(년1회) 3 1

5 양이온폴리머 폐수처리 설비 함량4

(년1회) 2 2

6 음이온폴리머 폐수처리 설비 함량4

(년1회) 2 2

7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함량4

(년1회) 3 1

8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냉각수 처리제) 함량7

(반기별1회) 2 5

9 청관제 보일러내 부식방지 함량7

(반기별1회) 2 5

10 탈산소제 보일러내 용존산소 제거 함량7

(반기별1회) 2 5

11 부식방지제 보일러내 부식방지 함량7

(반기별1회)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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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시로 납품되는 약품의 경우에도 자체 시험성적서만 제출받고 국가공인시험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약품을 사용한 것은 약품의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향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산하 자원회수시설에서 약품구매 사양서에

따라 약품 검사가 철저히 이루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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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비산재 운반 및 보관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F기업, B기업 외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수탁계약기간 동안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양천·마포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위탁기관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양천자원회수시설 F기업 ▣▣▣ 2017. 4. 1.∼2020. 3. 31. 11,536,090

마포자원회수시설B기업 ♠♠♠

2018. 6. 1.∼2021. 5. 31. 14,173,730C기업 ♧♧♧

※ 출처 : 양천·마포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재구성

양천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수탁법인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14)를 매립장까지 수집 운반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 비산재 수집・운반용역 계약현황

구 분 용역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용역기간 최종 처리장

양천

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수집・운반용역G기업 95,423천 원

’19. 1. 9.

~ ’19. 12. 31.

충남 아산시

둔포면

마포

자원회수시설

비산재(소각재) 수집・ 운반용역(연간단가계약)

H기업 243,565천 원’19. 2. 1.

~ ’19. 12. 31.

전북 군산시

국인산업

※ 출처: 양천·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14) 비중이 작은(양천 0.47, 마포 0.6) 소각재의 일종으로 중금속함량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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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문 및 계약문서에 비산재 운반차량 규격 명시 누락

위 수탁 운영협약서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민간대행사업비15)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 5]의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에 따르면,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양천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비산재

(소각재) 수집 운반용역 업체선정 승인요청에 대해 [표 2]와 24톤 카고트럭을 24톤

암롤트럭으로 변경하여 비산재를 운반하도록 지시 하였다.16)

[표 2] 자원순환과 비산재 운반차량 승인통보 내역

구 분 시설 승인요청 차량규격 市 변경승인 차량규격 변경 승인한 사유

양천자원회수시설 24톤 카고트럭17) 24톤 암롤트럭[별표 5]의 원칙적 규정 적용

마포자원회수시설 25톤 카고트럭 24톤 암롤트럭

※ 출처 : 양천·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양천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비산재(소각재)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24톤 암룰트럭으로 명기하여 입찰·계약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천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비산재(소각재) 수집 운반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하면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어디에도 비산재(소각재) 운반차량

규격(24톤 암롤 트럭) 명시하지 아니하고 24톤 암룰트럭 산출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카고트럭)으로 비산재를 운반하고 있음에도

15) 정산비 항목 중 시설물읙 건설 및 개선 또는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정산비 :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시, 상하수도비, 보험료 등, 기타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6) 자원순환과-21056(2018. 12. 18.) 및 20928(2018. 12. 14.)17) 카고트럭: 화물칸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물수송용 대형트럭을 총칭하는 말

Page 22: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 20 -

이를 밀폐형 24톤 암룰트럭으로 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추정가격이 3천만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시”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위 수탁

운영협약서 제11조 제5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표 3]과 같이 비산재 처리비용

으로 총 4,014천 원(양천 2,272천 원, 마포 1,74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표 3] 암롤트럭과 카고트럭의 운반비 비교(’19.1.1~6.30 기준)

구 분 규격 운반수량(c)톤당 운반단가(d)

(계약금액 기준, 원)전체운반비

(c×d)전체운반비 차액

(a-b)

양천

계약 암롤트럭(a) 24톤

1905.9톤

25,313원 48,244천 원

2,272천 원

실제 카고트럭(b) 26톤 24,121원주1 45,972천 원

마포

계약 암롤트럭(a) 24톤

2,409.9톤

39,909원 96,176천 원

1,742천 원

실제 카고트럭(b) 25톤 39,186원 94,434천 원

※ 출처 :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주1.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카고트럭 26톤은 공개된 차량가격과 경비산출 근거가 없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자원순환과에

승인요청 당시 제시한 카고트럭 25톤의 차량의 경비(186,240,000)를 기준으로 산출.

2. 비산재 운반시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반

양천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위 수탁 운영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18) 2. 덮개 구조의

기준에 의하면, 밀폐형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할 때에는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천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수집 운반용역 계약상대자는 [그림 1]과 같이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카고트럭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 적재하여 운반하고 있음에도,

양천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관계 법령(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18) 시행 2017. 11. 29.(환경부고시 제2017-237호, 2017. 11.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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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그림 1] 비산재 운반용 카고트럭 및 비산재 차량 적재현황

양천

자원

회수

시설

금속프레임, 적재함 최고점금속프레임 끝선, 적재함 최고점

최고점 초과적재

<비산재 운반용 카고트럭> <비산재 상차 완료 된 카고트럭>

마포

자원

회수

시설

금속프레임, 적재함 최고점

<금속프레임 최고점 초과하여 비산재 적재> <덮개 설치 완료 후의 모습>

3.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지정된 보관장소 외부에 보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용기에 담아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정폐기물인 비산재의 보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는 고철과 바닥재 폐기물과 같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담은 마대 20개가 보관되어 있고,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40개)는 보관창고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적재·보관되고 있었다.

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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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그림 2]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보관실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비산재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된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외부에 적재된 비산재>

관계기관 의견

양천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20년 비산재 수집 운반 용역 계약’부터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의 규격을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하겠으며, 향후 비산재 운반차량이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외부에 적재되어 있던 비산재 전부를

감사중인 2019. 7. 18.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내부로 모두 이동 조치하였고, 향후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내부에 보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카고트럭을 암롤트럭으로 변경하도록 한 지시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법령 준수를 소홀히 한 양천자원회수

시설의 수탁법인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조치하고,(통보)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자원회수시설19) 수탁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7조 제5항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

[F기업, B기업, C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9) 서울특별시 산하 자원회수시설 : 4개(양천, 마포, 노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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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마포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A기업, B기업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등의

사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반입폐기물 성상분석20)과 폐수의 최종 방류수 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54종의 실험 장비를 보유한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비 고

A기업 ♤♤♤ 2015. 6. 1.~2018. 5. 31. 11,536,090

B기업 ♠♠♠2018. 6. 1.~2021. 5. 31. 14,173,730

C기업 ♧♧♧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6조(재산관리) 및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의하면

수탁법인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과 “市”의 관련 법규․지침 및 조례, 규칙과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0) 계절별 반입폐기물의 시료채취 등을 통해 질적 특성을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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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실험실 운영 및 실험 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05. 4월에 구입한 쓰레기 성분 분석용 건조기(Driving Oven)등 54종의 실험장비

중 1종(정량 피펫21))은 분실하고 53종(추정가액 약 25,267천원)은 정상 작동하고 있으나

이중 19종(추정가액 약 9,220천원)만 사용하고 있고,

34종(추정가액 약 16,047천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배출

가스 및 수질관련 시험 및 검사를 측정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자체 실험이 불필요

하여 약 10여 년 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실험실에 보관22)하고 있었다.

[표 1] 실험장비 관리 현황 (단위: 종, 천원)

수량 관리현황 추정가액23)

사용여부 수량 금액 용도

54

정상작동 53 25,267사용 중 19 9,220 쓰레기 성분 및 폐수 PH 분석 등

미사용 34 16,047 배기가스 및 수질검사

분실24)

(정량피펫)1 190 -

정량 액체를 옮기는 데에 쓰는 시

험도구(수량 9set)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실험실 운영 계획서(MP-기술16-03, 16.1.12.)의 3.

실험실 관리에 의하면 실험실은 향상 정리정돈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림 1] 같이 실험실 안쪽에는 시설에서 생산한 바닥재 재활용

벽돌 약 100여개가 바닥에 흐트러져 있고, 비이커 등 각종 실험 물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실험대 위에 놓여있고, 씽크대 주변에는 버려진 장갑, 수저, 그릇 등이

녹슨 상태로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등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그림 1] 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21) 피펫 : 작은 양의 액체를 옮기는 데에 쓰는 실험도구(출처 : 위키 백과사전)22) 매년 배출가스 및 수질관련 시험 및 검사는 측정업체가 대행하는 자가측정 용역(대기 및 수질)을 수행하고 있어 자체

실험의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함. (○○팀 ○○○ 대리) ※ 2005년 시설 가동 초기에 실험실의 장비를 사용하고 약 10여년 전부터(‘09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

(○○팀 ◇◇◇ 팀장)23) 실험장비는 취득당시의 구입가격 확인이 불가능하여 인터넷 조사 및 취급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금액임.24) 시험기기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실제 보관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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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와 관련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현 수탁법인(B기업)은 2019. 6. 1.에 위 시설을

이전 수탁법인(A기업)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수탁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산하 자원회수시설에 물품소요 조회를 통해 미사용 중인 실험장비에 대해 관리

전환 등 향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험실 및 실험 장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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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표준 품셈 적용 잘못으로 크레인 레일 교체 단가 과다 산출

관 계 기 관 마포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A기업, B기업 외 1’(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하 “위·수탁 운영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수탁계약기간 동안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수탁법인 대표자 수탁기간 협약금액(천원) 비 고A기업 ♤♤♤ 2015. 6. 1.~2018. 5. 31. 11,536,090

B기업 ♠♠♠2018. 6. 1.~2021. 5. 31. 14,173,730

C기업 ♧♧♧

※ 출처 :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6년, ’18년, ’19년도에 쓰레기 크레인 또는 재크레인

보수 및 크레인 이동을 위한 레일 교체 등을 위하여 자체설계하고 아래 [표 2]과

같이 전진산업 주식회사 및 부천기업주식회사와 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관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 2] 크레인 유지 보수 공사(레일교체)관련 계약현황

연 도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천원) 비고

2016 쓰레기 크레인 보수공사 K기업 2016. 10. 14.~2016. 11. 30. 164,472A기업

2018 쓰레기 및 재크레인 보수공사 L기업 2018. 3. 13.~2018. 5. 25. 173,053

2019쓰레기 크레인 및 재크레인

보수 연간단가 공사L기업 2019. 3. 15.~2019. 12. 31. 428,197 B기업

※ 출처 :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Page 29: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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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쓰레기 크레인 및 레일 설치 사진

쓰레기 크레인 레일 설치 사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5)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다.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보칙,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기준 제2장 제8절 보칙,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 시방서 1.6 설계기준에 따르면 노무비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하 표준품셈이라 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표준품셈에는 크레인 설치 노무비 단가와 관련하여 ‘OVER HEAD CRANE

설치’ 품(이하 ‘크레인 설치품’이라 한다.)과 ‘천장 크레인 레일설치’ 품(이하 ‘레일설치

품’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 설계 시에는 표준품셈에 따라 크레인 설치 품과 레일설치 품을

구분하여 크레인 설치에 대하여는 [표 3]과 같이 ‘크레인 설치품’을 적용하고 레일

철거 및 설치에 대하여는 ‘레일설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일부개정)

Page 30: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 28 -

[표 3] 표준품셈 크레인 설치 품 및 천장크레인 레일 설치품 기준

크레인 설치 품(TON 당)26)

레일설치품(m 당)

직종 수량(인) 직종 수량(인)

기계산업기사 0.5

궤도공 0.053 비계공 2.499

플랜트기계설치공 3.478

특별인부 2.955목도 0.020

측량사 0.250

용접공 0.297보통인부 0.027

시험 및 조정 0.807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공사를 위한 설계 시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

벽체 레일에 대한 ‘철거(설치 단가의 50%수준 적용) 및 설치(이하 레일 철거 및 설

치라 함)’를 ‘레일 설치품’이 아닌 ‘크레인 설치 품’으로 적용하여 ’16년, ’18년, ’19년에

[표 4]와 같이 단가를 산정하였다.

[표 4] 마포자원회수시설 레일 철거 및 설치 단가 반영 현황(직접공사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가 물량(TON) 합 계

2016년 1,963,372 4.8톤 9,424,185

2018년 2,577,086 1.2톤 3,092,503

2019년 2,119,699 4.07톤 8,627,174

※ 출처: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레일설치 품’을 적용하여 단가를 재산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16년 7,080천 원, ’18년 2,423천 원, ’19년 5,234천 원

등 총 14,737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표 5] 마포자원회수시설 레일 철거 및 설치 단가 재산정 현황(직접공사비 기준)

(단위 : 천 원)

구 분당초 설계(크레인 설치품)금액 재산정(레일 설치품) 금액

과다계상 금액물량(TON) 단가 금액 물량

(m) 단가 금액

총 계 14,737

2016년 4.8 1,963 9,424 140 16.74 2,344 7,080

2018년 1.2 2,577 3,092 36 18.59 669 2,423

2019년 4.07 2,120 8,627 160.6 21.13 3,393 5,234

※ 출처: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26)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현장여건 등 감안하여 연도별 단가 산정과정에서 일부 직종 제외 적용(담당자 ◎◎◎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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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위 금액을 계약금액 기준(낙찰율 ’19년 88.436%, ’18년 88.182%, ’16년 87.78%적용)

으로 제경비27)를 포함 할 경우 [표 6]와 같이 3개년도 총 20,535천 원이 과다

계상되어 공사가 추진되었다.

[표 6] 산출(계약)내역서 기준 공사비 과다 계상 금액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당초 금액(A) 재산정 금액(B) 과다 계상금액(A-B) 비 고

계(과다계상금액) 568,414 547,879 20,535

2016 164,472 154,440 10,032 당초, 재산정 금액

총공사비 기준2018 173,053 169,522 3,531

2019 230,889 223,917 6,972 1차 준공 기준28)

※ 출처: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표준품셈에 레일 설치 품이 별도로 제시되어있는지

인지하지 못하여 크레인 설치 품으로 레일 설치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향후에는 레일 설치 단가는 레일 설치 품을 적용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마포자원회수시설 수탁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서면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또한 산하 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표준품셈을 잘못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B기업, C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7)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외 금액은 제경비로 표기

28) 재크레인 레일 13.6m는 1차 준공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전체물량 중 비중이 적어(8.46%) 과다계상 공사비 산정을 위해1차 준공에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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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바닥재 운반용역 용역비 과다계상

관 계 기 관 양천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7. 3. 30. ‘F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양천자원

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29)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

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 후 발생하는 바닥재30)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양천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 운반용역’(이하 ‘바닥재 운반용역’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각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비산재 수집・운반용역 계약현황단위: 천 원

용역명 계약상대자 수량(톤) 계약금액 용역기간최종

처리장

양천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M기업 16,413 220,049

2019. 1. 1.~ 2019. 12. 31.

수도권

매립지

※ 출처 :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소각재 반출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그림 1]과 같이 재크레인31)을 사용하여 ‘기존

소각재 벙커(저장조)에 쌓여있는 바닥재를 집어 올려 3m 거리의 반출장에 정차해 있는

운반차량에 적재하면,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9) 협약기간 2017. 4. 1.∼2020. 3. 31.(협약금액 11,536,090천 원)30) 소각재 분류 중 하나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도서 기준 단위중량이 1.0t/㎥내외인 소각재31) 재크레인: 소각재 벙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바닥재를 집어서 차량에 상차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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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그림 1] 소각재 벙커 평면도

신설 소각재 벙커기존 소각재 벙커

(저장조)

소각고철

저장조반출장

3m 20m

재크레인 이동구간

30m

차량

1. 바닥재 적재시간 과다산출로 용역비 과다계상

‘바닥재 운반용역 설계내역서’의 단가산출 조서에 따르면, 용역비는 운반비 단일공종

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반비는 아래 [용어정의]와 같이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 운반차량의 운반시간(적재대기, 적재, 덮개 설치 및 해체, 운행시간 등)과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있다.

[용어정의]

・ 운반비(원/㎥) =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 시간당 운반량(㎥/hr)

・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 유류비+운전사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 시간당 운반량(㎥/hr) = 차량의 최대 적재량(㎥) / 운반시간(hr)

・ 운반시간(hr) : 적재대기, 적재, 덮개 설치 및 해체, 운행, 적하, 세륜기 통과시간 등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의 합계

※ 출처 : 바닥재 운반용역 설계내역서 옮김

그리고 앞서 살펴본 [그림 1]과 같이 재크레인은 기존 소각재 벙커와 반출장

사이만을 왕복하고 있어, 평균 주행거리는 13m[(20/2)+3]]32)이고 평균속도는 0.5㎧

이다. 이에 따라 재크레인이 바닥재 적재를 위해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52초

(13m×2회33)/0.5㎧=52)이고, 개폐시간 12초를 더할 경우 1회 바닥재 적재를 위한

운행시간은 64초이다.

따라서 차량 1대에 바닥재를 가득 채우기 위해 설계서 기준 재크레인이 13.98회

왕복할 경우 적정 적재시간은 아래 [표 2]와 같이 24분 51초가 적정하다.

32) 기존 소각재 벙커거리는 20m이므로 평균거리는 20m/2 = 10m이고 + 반출장 거리 3m = 13m33)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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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표 2] 운반차량 1대 적재시간 산출결과

적재기계인 재크레인 운행현황 운반차량 적재시간(a)×(b)/(60초×c)1회 왕복시간(a) 왕복(상차)횟수(b) 작업효율(c)

64초 13.98회 0.6 24.85분(24.51초)34)

※ 출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바닥재의 차량 적재시간을 산출하면서 소각재 벙커에서

재크레인의 실 평균 주행거리(13m)를 확인하지 않고, 1996. 2월의 양천자원회수

시설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록된 평균 주행거리 28m35)를 적용하여 재크레인의 1회 왕복

시간을 124초(28m×2회/0.5㎧+계폐시간 12초)로 산출하였다.

그로인하여 차량 적재시간이 적정시간인 24분 51초 보다 23분 3초 많은 48분 9초

[124초×13.98회/(60초×0.6)= 48.15분= 48분+0.15×60초]로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아래 [표 3]과 같이 22,36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3] 적재시간 과다산출로 인한 용역비 과다계상 현황

구분 규격수량(톤)

계약금액(a)(적재시간 48분 9초 적용)

재산출(b)(적재시간 24분 51초 적용) 과다계상(천원)

[a-b]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계 220,049 197,681 22,368

바닥재수집운반 수도권매립지 16,413 10.073 165,328 9.049 148,521 16,807

제경비 54,721 49,160 5,561

※ 출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2. 단위중량 오적용으로 바닥재 운반비 과다계상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건설기계 8-2-8 덤프트럭에 따르면, 운반비

산출을 위한 ‘차량의 1회 적재량(㎥)’은 ‘차량 적재용량36)(ton)’을 운반대상물의 ‘단위

중량37)(ton/㎥)’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ton당 운반비’는 아래 산출식과 같이 ‘1㎥당 운반비’를 ‘단위중량(톤/㎥)’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4) 24.85분 = 24 + (0.85×60초) = 24분 51초35) [그림 1]의 기존소각재 벙커부터 신설 소각재 벙커까지 거리 50m/2 + 반출장 거리 3m = 28m36)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바닥재 운반차량은 암롤트럭이고 적재용량은 24ton임37) 중량(무게)를 단위부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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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품셈 기준에 따른 운반비 산출식]○ 기준 : 차량의 1회 적재량(㎥) = 차량 적재용량(ton) ÷ 단위중량(ton/㎥)

・ 차량의 시간당 운반량(㎥/hr) = 차량의 1회 적재량(㎥) ÷ 총 소요시간(hr)

・ 1㎥당 운반비(원/㎥) =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 차량의 시간당 운반량(㎥/hr)

・ 1ton당 운반비(원/ton) = 1㎥당 운반비(원/㎥) ÷ 단위중량(ton/㎥)

※ 출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차량의 1회 적재량(㎥)’은 ‘차량

적재용량(ton)’을 운반대상물의 ‘겉보기 비중38)(ton/㎥)’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하고,

1ton당 운반비도 ‘1㎥당 운반비’를 ‘겉보기 비중(ton/㎥)’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단위중량으로 나눈 값 적용 대비 12,358천 원이 과다

계상 되었다.

[표 4] 단위중량에 따른 운반비 변동현황

구분1㎥당 중량

(a)

1㎥당 운반비(b)

1ton당 운반비(c=b/a)

운반 수량

(d)운반비(c×d)

과다계상(계약-변경)

계 약 겉보기 비중 0.78 8,930원 13,407원16,413톤

220,049천원12,358천원

재산정 단위중량 1.0739)

11,546원 12,654원 207,691천원

※ 출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운반시간 산출 시 실제 크레인

이동거리에 따라 산출하고, 향후 “차량의 1회 적재량”은 바닥재의 “단위중량”을 적용

하여 산출하겠다고 소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수탁법인에 대하여 바닥재 운반용역비 및 단위중량 오적용

으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기준’에 따라 ‘서면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8) 가루의 비중을 잴 경우 부피 측정시 용기에 담아 측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루 사이 공극도 부피에 포함되므로, 실제 시료의 부피보다 커지게 되고, 비중은 작아지게 된다. 이 때의 비중을 겉보기 비중이라 함.

39) 단위중량 값(◉◉◉연구원)

Page 36: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 34 -

-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위 수탁 운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현 수탁법인

[F기업]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

하시기 바라며,(통보)

- 바닥재 운반비 과다계상 및 단위중량을 잘못 적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아래 업무

담당자에 대해 수탁법인 취업규칙 제12장 제8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견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Page 37: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 35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필요 없는 물품구매 및 용역수행 실적제한

관 계 기 관 양천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7. 3. 30. ‘F기업’ (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와 양천자원

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40)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

관리·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제9조(계약의 방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41)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추정가격 2.1억 원 이하42)의 가격에서는 물품 제조 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는 추정가격 2.1억 원이하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필요 없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 [표 1]과 같이 실적으로 제한하였다.

[표 1] 양천자원회수시설 실적제한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단위: 천원)

건명 추정가격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

업체계약금액 실적제한 내역

폐열보일러

수트블로워43)

구매137,830 ‘17. 9. 4. ‘17. 9. 22. K기업 118,13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시설용량 100톤/일 이상)의 보일러

수트블로워(Soot Blower) 납품 실적을 보유한 자

비상발전기

정비용역68,390 ‘18. 3. 29. ‘18. 4. 10. P기업 66,110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산업설비

(소각시설, 발전시설등)에 설치된 600kw이상의

비상발전기를 보수(정비) 실적이 있는 자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103,272 ‘18. 6. 8. ‘18. 7. 11. Q기업 99,55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적이 있는 자

※ 출처 :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40) 협약기간 2017. 4. 1.∼2020. 3. 31.(협약금액 11,536,090천 원)41) 시행 2017. 8. 9.[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일부개정]4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2016. 12. 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43) 수트블러워(Soot Blower) : 보일러 내벽의 클링커(clinker, 재가 녹았다가 굳은 덩어리)를 증기를 분사하여 떼어내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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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납품 업체

들의 공정한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해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계약담당자는 위 3건은 실적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소각로 시설물에 대해 제조 납품 및 보수 정비한 용역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당해 제조 및 용역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

제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서울시 산하자원회수시설에서 향후「지방계약법」에

위배되게 실적을 제한하여 공정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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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보온재 수량 과다 산정 및 미정산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기 관 양천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7. 3. 30. ‘F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고 한다.)과 양천자원

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44)하고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市”의 조례·지침 및 규칙과 협약서 내용 등을 준수하여 위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 2호기 유인송풍기 및 모터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설계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R기업’(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와 2019. 3. 13.

공사계약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녹색환경교육센터 및 관리동 실내개선 건축공사관련 계약현황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천원)

비 고

1, 2호기 유인송풍기 및 모터보수 R기업 2019. 3. 14.~2019. 4. 10. 101,862

※ 출처 :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45)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

가격과 예정가격,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위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다.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

44) 협약기간 2017. 4. 1.∼2020. 3. 31.(협약금액 11,536,090천 원)45)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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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는 ‘1, 2호기 유인송풍기 및 모터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를 하면서 송풍기 2개 호기의 ‘보온 설치’와 ‘보온 철거’ 품목에 대해

각각 물량 200㎡(1호기와 2호기에 대한 물량을 합한 물량)을 반영하였으나,

감사기간 중(’19. 6. 17.~7. 2.) 위 ‘보온 설치’ 품목 및 ‘보온 철거’ 품목의

물량을 실측46) 확인한 결과, 각각 99㎡(감 101㎡)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함에도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는 물량에 대하여 정산 및 계약금액 조정

하지 아니하고 ‘1, 2호기 유인송풍기 모터수리’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비 16,379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보온설치’ 및 ‘보온 철거’ 수량 과다계상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지급(단위 : 천 원)

공종명 규격 단가(원) 단위준공금액(a) 재산출 금액(b) 과다지급

[a-b]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32,912 16,533 16,379

보온설치

(보온커버 300m2 포함) GLASS WOOL(32kg/m3)100T

84,794 ㎡ 200 16,959 99 8,395 8,564

보온철거

(보온커버 300m2 포함) GLASS WOOL

(32kg/m3) 100T19,970 ㎡ 200 3,994 99 1,977 2,017

소 계 20,953 10,372 10,581

제경비 11,959 6,161 5,798

※ 출처: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보온설치 및 보온 철거 품목 수량에 대하여 설계 당시 관련

분야 업체 견적서47)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도면확인 및 해당 유인송풍기 실측

등을 해 보지 않아 구체적인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6) 양천자원회수시설 □□팀장 및 □□팀 담당자 실측47) 해당 견적서는 확인되지 않음

Page 41: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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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양천자원회수시설 수탁법인[F기업]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또한 ‘1, 2호기 유인송풍기 및 모터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 물량산정

및 준공 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16,379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하여,

수탁법인 취업규칙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견책)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Page 42: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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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기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지방

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자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조성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1조의3,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

이라 한다.)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별 서울시의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의 지원과 자원회수

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난방비 지원,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Page 43: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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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8),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

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조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경비 등에 대해 특별한 경우49)를

제외하고는 일반·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관련 책상 등 집기류 23종 83개(구매금액 25,555천원) 물품의

구매비용을 [표 1]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다.

[표 1] 주민지원협의체 집기류구매 관련 민간위탁금 지원 내역 (단위: 천 원)

취득일 적요품목

(수량)금액

정산비

입금일관련공문

합 계23종

(83개)25,555

‘17. 11. 22.

녹색환경교육센터 및

관리동 실내 개선 관련

집기류 구매

20종 (78개)

22,933 ‘17. 11. 30.1. 양천 제 2017-754호(17.10.17)

2. 자원순환과-17824호(17.10.19)

‘17. 10. 26. 회의용 녹음기 구매1종 (1개)

315 ‘17. 11. 30.1. 양천 제 2017-054호(17.10.26)

2. HS양천 제 2017-861호(17.11.21)

‘17. 11. 15.주민지원협의체 집기류 구매

(공기청정기3대, 냉장고1대)2종 (4개)

2,307 ‘17. 12. 20.1. 양천 제 2017-062호(17.11.15)

2. HS양천 제 2017-922호(17.12.11)

※ 출처 : 자원순환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은 예산지출은 자칫 예산 및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자원순환과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시설 개선공사 시 주민협의체에서 집기류 구매

비용을 민간위탁금 정산비로 지원 요청한 사항이며, 사무용 집기는 서울시 재산으로

48) 행정자치부 2015. 7(발간등록번호 11-1740000-000077-10)49)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Page 44: news.seoul.go.kr · 2020-01-18 · 3)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29. 제정)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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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 비용을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 현실적으로 기금사용이 어려워 민간위탁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④항에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반회계 예산인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향후 ‘주민지원계정 기금’으로 운영하여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