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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처 리 실 태 에 대 한

특 정 감 사 결 과 공 개

2017. 1.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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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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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인·허가, 행정심판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량권 남용·일탈,

자의적 법령해석과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마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기관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59개 부서

○ 감사 기간 : 2016.3.28.(월)~2016.4.8.(금) (10일간)

※ 예비 감사 : 2016.3.23.~25.(3일)

○ 감사 인원 : 감사2팀장외 4명

○ 감사 범위 : 5대 유형 민원접수 현황(2015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가 허 가 등 록 질 의 건 의

건 수 11,424 397 2,941 6,962 758 366

3. 감사 중점

○ 민원 부작위 사례

○ 부과행정 처분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 및 근거법령 적용 적정 여부

○ 민원처리 시 법정처리기간 준수 및 이송(통보)조치 적정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단위 : 건, 명)

합 계변 상(금액)

징계(인원)

시 정 (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건 수신분상

조치인원재정상

조치금액소 계 추징(환수) 감 액 기 타

33 9 - -1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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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1 민원처리를 독촉하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민원을 지연

처리

경 징 계 진행중

- 민원의 신속 접수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법인 TF

구성, 법인관련 민원처리 내용 공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중

2 훈 계 완료 - 훈계장 통보

3

차량의 운행여부 확인없이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과징금을 부과

주 의 “- 차고지 밖 위반사항 단속 업무매뉴얼 제작 및 관련자 교육

- 주의장 통보

4

처분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

주 의 “

- 현행 허가조건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주의장 통보

5청문절차 진행 시 송달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공시 송달주 의 “

- 공시송달 시행전에 회사 방문, 전화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찾아서 사전 통지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

- 주의장 통보

6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를 정지

주 의 “

-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시 시기와 종기를 명기하도록

지침 마련

- 주의장 통보

7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12일 지연 처리주 의 “

- 민원처리시 법정기한내 처리하도록 지적사항 관련 부서

교육 실시(민원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숙지)

- 주의장 통보

8이송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미통보주 의 “

- 접수한 민원을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8시간 이내에 이송

하고 민원인과 관련기관에 통보(통지)하도록 교육 실시

- 주의장 통보

9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미통보주 의 “

- 민원업무 처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하도록

관련부서 교육 실시

- 주의장 통보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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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2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

(11.21.)

주의요구

(경징계)

제 목 민원처리를 독촉하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민원을 지연 처리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에서는,

2015.6.16. 민원인이 제출한 부동산(사회복지법인 A재단 재산)매각허가 대위신청 민원

(처리기간 12일)에 대하여, 2차례 기간연장(2015.6.30, 2015.7.17.)을 통해 처리기간을

2015.8.5까지 연장하였는데, 민원인은 민원처리가 지연되자 2015.10.6.독촉 민원을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하였으나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민원처리기한

(2015.8.5.)으로 부터 52일이 경과한 2015.10.21.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처리 독촉 민원은 접수하여 처리했어야 하며,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A재단 재산)매각허가 대위신청 건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5.6.16. 민원인이 사회복지법인 A재단과의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종로구 토지의 지분의 권리자로 2015.6.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위 공유지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

따라서, 서울시장에게 매각허가를 받아야 하나, 매각허가 신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인이 법원의 판결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매각허가를 대위 신청한

건에 대하여,

- 2015.6.30. 보건복지부 질의 및 법률자문을 구한 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1차 기간연장

(2015.7.20.까지)후 2015.7.17. 법률자문 결과가 도착하면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2차 기간

연장(2015.8.5)을 하였으며,

- 2015.7.20. 법률지원담당관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민원처리

기한이 2015.8.5.이므로 그 기한을 지켜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답변 기한을 정하여 의뢰

하여야 함에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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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죄 :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

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2015.8.27.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기본재산처분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

음에도, 즉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민원인이 2015.10.6. 매각허가를 독촉하는

민원을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하였으나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민원처리 기한(2015.

8.5.)으로 부터 52일이 경과한 2015.10.21. 이 메일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안내문을 보내어

민원으로 접수토록 하여, 민원인이 2015.10.22.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2015.11.4. 허가 처리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에서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민원인을 고소한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1) 사건이 있어 민사재판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더

복잡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며,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 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은

-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접수한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업무를 부작위한 담당자(갑)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의 규정에

의해 “경징계”요구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1차 감독자는 “훈계”조치.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관리기간

조치

의견행위시 현 재

가과 나본부 나과 행정5급 갑’15.7.13

~’16.1.10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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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1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2016

(11.21.)주의요구

제 목 차량의 운행여부 확인 없이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택시물류과 에서는

2014.3.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명한 사업개선

명령(차고지 밖 교대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A운수주식회사 소속 택시 서울◎호

등 82대에 대하여 과징금 9,840만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이 있다. (1대당 × 120만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택시 입 ·출고 시각, 운행 그래프 분석표 및 영업내역 분석표, 디지털

운행기록표(미터기) 사용기록 등 교대를 하기 위한 택시 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

- 그러나, 택시물류과 에서는 82대의 택시 중 2013.11.1.~11.8. 기간 중 입 ·출고 시간

등 운행여부가 확인된 49대(별지목록 2)뿐만 아니라, 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33대에

대해서도 법정차고지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82대에 대하여 과징금 9,840

만 원을 부과하였다.

<과징금 부과 내역>

기간 전체 차량수 운행차량수 미 운행 차량수 과징금 금액(원) 부과일

‘13.11.1. ~11.8. 82 49 33 9,840.000 ‘14.3.17.

○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물류과 에서는 차량을 법정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는 행위는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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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대를 하기 위한 운행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차량이 단순히 법정차고지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대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

하고,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 위반(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

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1대당

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어야 할 사항으로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장)장은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시 차량의 운행여부를 면밀

하게 확인하는 등 관련 법규적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차량의 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업무

담당자 1명 “주의” 조치

B운수(주)에서 2014.5.26.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4.7.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 ◎호 등 33대는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1대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 B운수(주)에서는 행정심판(49

대는 정당)에 불복하여 2015.7.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2016.4. 21.

B운수(주)가 승소(이유 : 공익에 비해 불이익 받는 사익이 지나치게 큼)하여 우리시 에서

2016.5.2. 항소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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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1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2016

(11.21.)주의요구

제 목 처분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서는

2013.1.4.「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사단법인 A 본부의 사무소

소재지 불분명, 목적사업 불이행 등에 따른 관계법령 및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처분한 사실이 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담당관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어야 한다.

- 청소년담당관에서는 A 본부의 위반사항을 사무소 소재지 불분명, 목적사업 불이행 등에 따른

관계법령 및「민법」제38조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은 명확한

법령명이 아니고,

- A 본부의 법인 설립허가(1999.12.29.)시 허가 조건에 사무소 소재지 불분명, 목적 사업 불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법인의 정관에도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관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민법」제38조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관련사항이 없어 처분이유가 될 수 없다.

○ 이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에서는 행정처리 당시 가부서의 변호사 수가

부족하여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항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최초 설립 허가 시 설립허가조건에 사무소 소재지 불분명, 목적사업 불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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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었으므로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도록 계도

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평생교육정책관은

-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 관련 법규준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사항이 아닌데도 허가를 취소하면서, 위반사실과 다른

처분 근거를 제시한 업무담당자 1명 “훈계” 조치

사단법인 A 본부에서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3.3.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11.19.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근거인 ‘관계법령’은 명확한 법령이 아니고,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해 공익을 해친 사실이 없으며, 설립허가 조

건에 위반사실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

아,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여 청소년담당관 에서는 2014.2.7.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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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1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016

(11.21.) 주의요구

제 목 청문절차 진행 시 송달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공시 송달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재생협력과에서는

2012.7.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시 ㈜A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부적격한 업체로 판단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 송달하였으나(2012.8.30), ㈜A에서 불참하여 2012.10.4. 정비

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기술인력 5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미달로 1년 6개월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상기 사항 등을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생협력과에서는 ㈜A의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도 2007년부터 같은

사무실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전화 통화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찾아

보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재생협력과 에서는㈜A에 대해 2012.7.27.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부적격한 업체로 판단하고, 사무실에 전화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 없이

‘청문실시‘를 공시 송달(2012.8.30.)하였고, 동 업체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2012.10.4. 등록기준

(기술인력 5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미달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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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협력과 에서는 현장점검 결과 해당 업체가 우리시에 등록된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통상적으로 송달받을 법인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주)A는 2007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이래 계속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A 사무실에 전화 통화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시도를

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하여 청문의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 사항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장)장은

- 청문절차 진행 시 관련 법규 준수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업체의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전화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 송달하여 행정처분을 무효화한 업무 담당자 1명 “주의” 조치.

㈜A에서는 2012.12.27.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7. 행정심판위원회는 청문의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하여, 재생협력과 에서는 2013.5.3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881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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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1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2016(11.21.) 주의요구

제 목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를 정지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건축기획과 에서는

2015.3.4. 건축사 갑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실제와 다르게(점포를 주거로 표시)작성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 의무 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건축사법」제38조11(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국토

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음.

○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

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처분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 건축기획과 에서는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 기간(1개월)만

기재하고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정하지 않고 해당구청에서 정하여 처분을 하도록

통보 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건축기획과 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건축사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2015.2.27. 건축사 징계 위원회로

부터 자치구에서 시기와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시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처분권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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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갑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4.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1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2016.3.11.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3.22. 업무정지 1개월(2016.4.11.~

5.10)처분을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장)장은

-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시 관련 법규준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무효화한

업무 담당자 1명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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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1복지본부

자활지원과2016

(11.21.) 주의요구

제 목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12일 지연 처리한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자활지원과 에서는

2015.8.10. 민원인이 제출한 ’서울시 노숙자 대책관련 질의‘ 를 접수하여 법정

처리기간 7일 이내(2015.8.19.)에 처리하지 않고 12일 지연처리(2015.9.2.)한

사실이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같은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기하여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야 했다.

- 그러나 자활지원과 에서는 2015.8.10. 민원인이 제출한 서울시 노숙자(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대책관련 질의를 접수하여, 처리기간의 연장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법정처리기간 내에(2015.8.19.한)처리하지 않고 12일 지연하여 2015.9.2.답변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43개 노숙인 시설 운영 사항 등)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자활지원과 에서는 민원접수 당시 노숙인 폭염기대책 등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민원접수를 뒤늦게 인지하였고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숙인 관련 서신 또는 일기로 이해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뒤늦게 민원임을 인지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민원서류에 접수일자 및 처리기한이 기록되어 있으며, 처리기한은 민원인과의

약속이므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답변해줄 민원이 아닌 줄 알았

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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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 복지본부(자활지원과장)장은

- 민원처리시법정처리기간내에민원을처리하시기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질의 민원을 지연 처리한 업무 담당자 1명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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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1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2016

(11.21.) 주의요구

제 목 이송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보(통지)하지 않은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주거사업과 에서는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6건)을 접수하여 민원문서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면서,

소관 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보(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

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8근무

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처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타 행정기관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이송 사항을 통보(통지)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주거사업과 에서는 2015.7.30. 민원인이 A구역재정비촉진 계획안 심의 질의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조성계획 및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는 입안권자인 자치구 업무라고, ‘가’구로 이송

하였는데,

- 민원서류를 이송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하나임에도, 공문으로 이송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민원

서류만 문서함을 이용하여 보냈으며, 민원인에게도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아래 6건의

민원 이송사항을 소관 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통지)하지 않았다.

〈소관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이송사항 미 통보(통지) 현황 〉

연번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1 ’15.07.30. 갑 A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심의질의 가구 ’15.7.31.

2 ’15.09.02. 을 일몰제적용에 대한 재 질의 나구 ’15.9.4.(1일지연)

3 ’15.09.07. 병 B구역매몰비용 관련 질의 나구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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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주거사업과 에서는 민원처리 당시 A구역 변경 준공으로 인한 고시 절차

등 현안 업무가 많아, 소관 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보(통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 민원이송 사항을 통보(통지)하는 공문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등에 민원을 이송하는 경우 민원 이송사항을

통보(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안업무가 많아서 소관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보(통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과장)장은

-타행정소관민원을접수하여이송하는경우소관행정기관및 민원인에게이송사항을통보

(통지)하시기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타행정소관 민원(6건)을 접수하여 민원을이송하면서소관행정기관및민원인에게민원이송

사항을통보(통지)하지않은업무담당자 1명 “주의” 조치

4 ’15.09.21. 정주택재개발사업의 추가사업비 부과 방법에

관한질의가구 ’15.9.22

5 ’15.10.16. 무 조합원임대주택공급 신청에 관한 질의 나구 ’15.10.19

6 ’15.11.02. 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질의서 제

출나구 ’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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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비고

조치방법 금액1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2016

(11.21.) 주의요구

제 목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사례

【 지적 내용 】

○ 서울시 공원조성과 에서는

가구 소관 민원(21건)을 접수하여 민원문서를 가구로 이송하면서,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으로, 타 행정기관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면, 해당

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이송 사항을 통지했어야 한다.

- 그러나 공원조성과 에서는 2015.4.23. 민원인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 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을 접수하여, 자치구 소관업무라고 가구로 이송하면서

가구에는 통보를 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이송 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아래 21건에 대해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 민원인에게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현황 〉

연번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이송일자 비고1 ’15.04.23 갑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에대한의견

’15.04.242 ’15.04.23 을 ’15.04.243 ’15.04.23 병 ’15.04.244 ’15.04.23 정 ’15.04.245 ’15.04.23 무 ’15.04.246 ’15.04.23 기 ’15.04.247 ’15.04.23 경 ’15.04.248 ’15.04.23 신 ’15.04.24

9 ’15.04.23 임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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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공원조성과 에서는 민원인들의 착오에 의해 서울시에 접수한 사항으로,

가구에서 민원인들에게 건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항이어서 민원인들이

가구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에 다른 행정기관으로 민원문서를 이송하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구에서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음

에도,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들은 서울시에서 민원을 처리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임으로, 공원조성과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장은

- 타행정소관 민원을 접수하여 이송하는 경우민원을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이송사항을 통지

하시기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타 행정소관 민원(21건)을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이송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 1명

“주의” 조치

10 ’15.04.23 계 ’15.04.2411 ’15.04.23 자 ’15.04.2412 ’15.04.23 축 ’15.04.2413 ’15.04.23 인 ’15.04.2414 ’15.04.23 묘 ’15.04.2415 ’15.04.23 진 ’15.04.2416 ’15.04.24 사 ’15.04.2717 ’15.04.24 오 ’15.04.2718 ’15.04.24 미 ’15.04.2719 ’15.04.24 신 ’15.04.2720 ’15.04.24 유 ’15.04.27

21 ’15.06.03 술 서울 가구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관련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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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1. 처분요구사항 (시정요구1, 주의요구7, 통보 4)

연번 관련부서 적출내용

처 분 요 구

비 고처분

종류신분상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

1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민원처리를 독촉하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민원 지연 처리

경징계 1 - -

2 훈계 1

3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차량의 운행여부 확인없이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과징금을 부과주의 1 - -

4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처분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훈계 1 - -

5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청문절차 진행 시 송달방법을 찾아

보지 않고 공시 송달주의 1 - -

6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를 정지“ 1 - -

7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12일

지연 처리“ 1 - -

8주거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이송기관 및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미통보“ 1 - -

9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민원인에게 민원 이송사항을 미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