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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2018. 9.

감 사 위 원 회(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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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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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용·수익 등 우리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과 공익성을 증대하고자 실시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m 감사기간 : 2018.01.08. ~ 01.26.(15일간)

m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 공익감사단 5명

m 감사범위 : 2015.1.1.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m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재산관리 분야 적정성 여부

m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등 재산 운영 적정성 여부

m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적정성 여부

m 유휴․노후․저활용 공유재산 활용 적정성 여부

m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 매각 추진 적정성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35 14 0 0 0 12 0 0 12 14 2 0 7 0

(0) (0) (0) (0) (0) (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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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기준:’18.9.7.현재)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체비지 대부 관련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체계적인 체비지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변상금 부과완료

2공유재산 무단점유자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시정요구 ○ 변상금 부과(납부완료) 완료

시정요구 ○ 변상금 부과(납부완료) 완료

시정요구○ 측량실시, 변상금 산정 및 향후 조치 계획

수립조치중

시정요구 ○ 변상금 부과(납부완료) 완료

주의요구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조치중

주의요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완료

3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적용 부적정

주의요구○ 공유재산 관리 감사사례 전파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토록 조치완료

주의요구 ○ 대부료 요율 조정하여 재계약 완료 완료

4체비지 대부료 요율적용 부적정

주의요구 ○ 체비지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

주의요구 ○ 체비지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완료

주의요구 ○ 체비지 관리업무에 철저토록 조치 완료

5서북병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현 운영자가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건물구조안전진단등을 거쳐 활용 방안 계획 수립

완료

6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산관리 업무부적정

시정요구○ 무단 적치 폐기물 및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 예정조치중

주의요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연1회 지도·점검 추진조치중

주의요구○ 18년 모든 위탁계약의 공개경쟁입찰 적용

진행 완료완료

통보○ 수탁기관 공모선정 시 지적사항 및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방안 강구조치중

통보 ○ 개방병동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완료

통보 ○ 4층 병동공간 운영 계획 수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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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7남부기술교육원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산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요구 ○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 철거 완료 완료

시정요구○ 미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 및 건축물

건축물 대장 등재 완료완료

시정요구 ○ 미신고 가설건축물 조치 계획 안 마련 조치중

주의요구○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토록 계획 수립 시행완료

8기념품 판매장 운영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 일 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 조치완료

9목동운동장 1루 데크밑 2개소 사용 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사용 ·허가기간 종료 후 일 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 조치완료

10유휴 경찰청사 안전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필요

통보○ 유휴공간 활용계획 제출 요청 및 활용계획

검토, 시유재산 사용 관리 기관(부서)에시설물 안전 및 효율적 관리 요청

완료

11공유재산 등기·등록 업무 등 권리보전 조치업무 소홀

시정요구 ○ 등기 조치 완료 완료

시정요구 ○ 등기 조치 완료 완료

시정요구 ○ 등기 조치 완료 완료

12공유재산관리시스템자료 관리 등 공유재산관리 소홀

시정요구○ 토지 및 건물 미등재 재산 2019년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조치중

통보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모바일앱 개발 추진,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대상은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지속 정비

완료

13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업무 부적정

개선요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시 보험 가입주체를

대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부서의허가서․계약서 등을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조치

완료

개선요구○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완료

통보○ 공유재산 관리부서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등 공문 시행 및 교육 실시완료

14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구축 필요

통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용역

실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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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아래 “처분요구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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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체비지 대부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재생본부(도시활성화과)

내 용

도시활성화과는 □동(체비지)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도시활성화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체비지를 “가”도와 ○○농·수·축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1】체비지 대부 현황

1. 공유재산 불법 전대 방치 등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르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료 부과 대상자에게

안내문(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대부기간·

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재지 지목면적(㎡)

대부계약자 용도 비고전체면적

대부면적

서초구□동 대지 991.5 991.5 “가”도○○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

2층 구조의 가설건축물축조 (“가”도소유, 면적-

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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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체비지의 경우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에는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5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는 시유재산의 재산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동 체비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판로망 확충의 일환

으로 1996년부터 “가”도에 농·수·축산물 직판장용으로 대부1)하였으며,

“가”도는 ○○농·수·축산물직판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 위탁 운영하여 2000.

5.20. 당시 위 체비지 재산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는 대부계약조건 위반(○○양돈 축협에

위탁운영)으로 시정을 요청2)하였고, 2000.8.29. ~ 9.28.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3)되었다.

1) 1996.11.1. “가”도에 □동 직판장을 무상대부 함2) 2000년 당시 체비지 재산을 관리하는 도시정비과는 2000.6.20.까지 시정 조치 후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체비지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음(서울특별시 도정58421- 869,2000.5.20.)

3) 감사원 감사 지적이후 당시 체비지 재산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는 농수축산물직판장용 체비지를 무상대부에서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리결과를 제출함 (2001.1.30. 감사담당관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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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비지 재산관리부서4)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는 체비지를 대부받은

“가”도가 체비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지 여부 등 계약 조건 이행여부를 매년 실시하는 실태

조사 및 대부 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대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

하여 변상금 부과, 허가 취소(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런데 ○○농·수·축산물직판장은 주식회사 A, B조합법인 등에 위탁운영되고 있었

는데도 체비지 재산관리부서인 도시활성화과(재산관리관:도시활성과장)는 체비지를

대부 받은 “가”도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에 위탁하여 전대한 사실을 2017.10월에

이르러서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기

전 현장조사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데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업무

소홀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5)

※ 체비지 불법전대 현황6)

1998.5월 ~ 2007.11월 : 주식회사 C 2008.1월 ~ 2013.11월 : 주식회사 A 2013.12월 ~ 2018.2.28. : B조합법인

또한 체비지 재산관리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2017.11.30. “가”도에 “체비지

조건부 대부계약 안내”를 통해 ‘위 체비지에 대하여 “가”도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용도로

매년 대부계약을 연장하여 왔으나, “가”도에서 제출한 운영사업계획서와 도시활성화과의

현장조사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영농조합에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기간(2017.12.1.~2018.2.28.) 내에 위탁운영 방식을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특수조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안내 공문 시행 후7) “가”도와

4) 2001년 당시 재산관리부서는 도시관리과이며 2018.1월 현재는 도시활성화과로 부서명이 변경됨5) 2018.5.4. 감사담당관에 제출한 도시활성과의 의견서 및 2018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농수축산물직판장은 “가”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2017.10월경 연장관련현장방문 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됨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계약 시 확인토록 되어있는확인조사 및 실태조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묵인 하였던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6) 가설건축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가”도 “나”과-5074,2018.4.25.)7) 체비지 대부 계약서 제3조(특수조건)에는 ‘대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부받은자“는 위탁운영방식을 직접운영방식

으로 변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일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이라도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되고 체비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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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을 체결8)하였다.

그러나 “가”도는 2017.12.1. ~ 2018.2.28. 대부계약 기간 동안에도 체비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B조합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9) 결국 계약 조건(특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계약이 종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대부계약 체결 소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부적정

도시활성화과는 서울시 서초구 □동 체비지(991.5㎡)를 “가”도에 대부하면서 갑이 가설건축

물을 축조(957.55㎡/ 지상2층)하여 ○○농·수·축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1년

단위)을 체결하여 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도록 규정10)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활성화과는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진철거 확약 및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자진철거 확약 및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 참고 : 가설건축물 구축비용은 998백만 원11)으로 구축비용의 10%이상을 철거비용으로 예치

하도록 했어야함.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15조를 사실상 위반하게 됨

8) 2017.11.30. 도시활성화과에서 계약서를 첨부한 공문 시행 후, 같은 날짜에 “가”도에서 계약서에 관인을 날인 후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공문을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됨

9) 이와 관련하여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조건부계약기간인 ‘17.12.1. ~ ’18.2.28.까지 3개월간의 조건부 계약기간은3개월안에 직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직영,매각, 철거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공유재산 감사관련 소명자료, 2018.6.14.제출), 체비지 대부 계약서 제3조(특수조건)에는‘대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부받은자“는 위탁운영방식을 직접운영방식으로 변경한다’ 되어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0) 공유재산 업무편람(舊 행정자치부, ’16.2월) 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때에는 그 사용 대부기간 내에 사용을 하고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시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 상 총공사비의 10% 이상)을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시 예치하여야 함.

11) 서울 □동 ○○농수축산물직판장 가설건축물 철거 계획 수립(안)(“가”도 “나”과-466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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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도는 체비지 대부계약 기한(’18.2.28.)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

확보를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12) 이며,13) 도시활성화과도 대부 계약시 예치

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 확보된 예산이 없어 체비지 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철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활성화과는 “가”도에서 위 공유재산인 체비지에 구축한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한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2018.9.30.까지 무상 계약 연장을 요청하자,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에 대부료 감면을 안건으로 상정14)하여 2018.3.8. 전액감면 심의(자문)를 받았다.

그런데 도시활성화과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대부료 감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를 근거로 하였는데, 동 규정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대부 계약시 철거비용을 예치하지 않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없다.

결국 법령상 대부료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부료15) 전액을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6)

조치할 사항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여 불법 전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12) “가”도 “나”과에서는 2018.2.22. 체비지내 ○○농수산물직판장 철거를 위한 예산 미확보에 따라 2018.9.30.까지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협조 공문을 도시활성화과에 발송함(“가”도 “나”과- 2208)

13) 한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2014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제9조에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해약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잘못작성하여, 향후 체비지 내 가설건축물 미 철거로 인한 변상금 부과시 변상금 부과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의소지를 발생시켰음.

14) 도시활성화과에서는 2018.3.5.공유재산심의회에 2018.4.1.부터 2018.9.30.까지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안건을 제출함(도시활성화과-2674)

15) 대부계약 종료 이후에는 변상금에 해당함16) 한편 “가”도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가”도에서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B조합법인은 2018.3.1.부터 2018.3.31.까지 무단 사용(영업행위)을하고 있었으며, 2018.3.29. 감사위원회의 추가 현장 점검시 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 도시활성화과는 B조합법인의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함(도시활성화과-4302,2018.4.11.로 2018.3월분 17,694천원 부과 예고)※ 영업 중단 : 2018.4.1.부터 B조합법인은 ○○농·수·축산물직판장 영업행위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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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치하여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진철거 확약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대부 허가를 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신분상 조치 : 담당자 훈계, 1차 감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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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관 계 기 관 상수도사업본부(강북아리수정수센터),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추모시설운영처),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성북구청(공원녹지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르면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점유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2018.1.8. ~ 2018.1.26.)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 여부 및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적정성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확인하였다.

1. 경기도 A시 B동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재산관리관-상수도사업본부장)는 “경기도 A시 B동 ” 토지

(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2,010㎡)에 대한 공유재산 분임재산관리부서(분임재산관리관 :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소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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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분임재산

관리관은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등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무단으로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 하는 등 그 관리재산에 대한 유지

보존 등 관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임재산관리부서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상기 공유재산을 “갑” 등 아래 [표1] “공유

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4명의 건물이 B동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17)

【표1】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18)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변상금 부과 기간 변상금(원)

갑 ◐ 89 2013.01.01.~ 2017.12.31 1,153,400

을 ◩ 103 2013.01.01.~ 2017.12.31 1,334,850

병 ◙ 282 2013.01.01.~ 2017.12.31 3,654,700

정 ▲ 74 2013.01.01.~ 2017.12.31 959,000

합계 7,101,950

17) 이와 관련하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2015.5.22.A시 B동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시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대상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보관청은 A시청으로 기재(1994.5.30. 협의취득됨)되어 있어서보관청인 A시청에서 도로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재산으로 판단(A시 B동 재산현황 보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4969.2015.5.22)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후 2018.1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2018.3월부터 변상금및 사용료를 부과하였음(2018.6월 현재 변상금은 전액 납부됨)

18) 재산 분임재산관리관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1.29. 지적측량 후 2018.3.20.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5년분)을 소급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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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C구 D동 등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자원순환과는 “인천광역시 C구 D동” 토지(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335㎡) 및 “인천광역시

E구 F동” 토지(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176㎡)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

관리관 :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무단

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 하는 등 그 관리재산에

대한 유지 보존 등 관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는 상기 “인천광역시 C구 D동” 공유재산을 아래 [표2]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무가 무단경작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표2】공유재산 무단사용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19)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변상금 부과 기간 변상금(원)

무 ▦ 200 2013.10.01.~ 2018.1.25. 415,890

또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접 부지 중 “인천광역시 E구 F동” 공유재산을 아래 [표3]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기가 사업 영위 과정에서 차량 진입로

등으로 무단사용20)(’16.11월 이후 나대지 상태로 있음)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3】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산정내역21)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변상금 부과 기간 변상금(원)

기 ◆ 41 2013.02.12.~ 2016.11.29. 6,053,260

19) 재산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1.30. 지적측량 후 2018.2.22. 무단사용자에대한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였음

20) 수송도로 인접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자원순환과-3017, 2018.2.22.)21) 재산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1.30. 지적측량 후 2018.3.29. 무단사용자에대한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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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G시 H동 등 무단점유

어르신복지과는 “경기도 G시 H동” 토지(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99㎡) 및 “경기도 I시 J리”

토지(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2,785㎡)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어르신

복지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립장사시설의 공유재산관리 대행

협약22)을 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위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행협약서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공단”은 대행사업의 범위에서 그 책임과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행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과 “서울시”의 관계법규 및 지침, 협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22조에는 “공단”은 “서울시”를 대행하여

대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약서 제9조에는 “서울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및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불법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재산관리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공단”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상기 “경기도 G시 H동” 공유재산을 아래 [표4]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경이 창고 및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22) 대행협약은 2017.4.13. 서울시설공단과 체결하였으며, 대행협약 기간은 2017.4.14.부터 2021.12.31.까지임, 대행 협약 체결전에는 서울시설공단(舊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시립장사시설을 관리 운영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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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산정내역23)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추정면적

사용용도 변상금(원)- 추정금액

경 ◫ 약 15 창고용 및 주거용 270,000

또한 “경기도 I시 J리” 공유재산을 아래 [표5]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신이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표5】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산정내역24)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추정면적

사용용도 변상금(원)- 추정금액

신 ◭ 약 650 주거용 27,631,500

한편 매년 실시토록 되어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공유

재산을 인접부지 건물이 경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25)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로서 “공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인 “공단”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어르신복지과는 대행기관인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이 인근 주민에 의해 무단점유 된 채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3) 재산관리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4.4.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함. 점유면적은추정면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위한 건물 면적 측정을 위해 건물현황 측량 의뢰 예정임(2018.5.21. 답변서)

24) 재산관리부서인 어르신복지과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4.19.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함.점유면적은 추정면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위한 건물 면적 측정을 위해 건물현황 측량 의뢰 예정임(2018.5.21. 답변서)

25) 어르신복지과에서 2017.5.21. 제출된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은 없는것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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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북구 K동 무단점유

공원조성과는 “성북구 K동” 토지(행정재산, 공부상 면적 – 1,012㎡)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공원조성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북구

청장에게 위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여 성북구청 공원녹지과는 시유재산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수익 허가받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 하는 등 그 관리

재산에 대한 유지 보존 등 관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유재산 위임재산관리부서인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위임재산관리관:공원녹지과장)는

상기 “성북구 K동” 공유재산을 아래 [표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산정내역”

같이 인접 부지 건물이 경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

허가를 하거나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표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산정내역26)

성명 주소 무단점유 면적(㎡) 변상금 부과 기간 변상금(원)

임 ▣ 69 2013.01.01.~ 2017.12.31. 11,062,080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는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2018.2.9. 지적측량 후 2018.3.28. 무단점유자에 대한변상금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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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공원조성과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를 위임한 자치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

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재산 위임재산관리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원조성과는 위임재산관리부서인 성북구청 공원관리과에서 K동 토지에 인접

부지 건물이 경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함이 없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단

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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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 없이

불법 무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서울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은 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푸른도시국장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 위임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 없이

불법 무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성북구청장은 사용·수익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법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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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무국(자산관리과), 은평구청(재무과)

내 용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는 은평구 A동 및 B동 소재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

(재산관리관-자산관리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장에게 공유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하여 은평구청 재무과는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처분 등 시유재산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27)

한편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1,000분의 40이상의 대부료 요율 적용,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경우 등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이상,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대해서는 1,000분의 20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점유토지는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1,000분의 10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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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대부

당시의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임재산관리부서인 은평구청 재무과에서는 은평구 A동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면적 : 20㎡, 대부면적 : 20㎡)하면서 사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대부(대부요율:1,000

분의 20) 하였으나,

2018.1월 감사일 현재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에서 사용(영업) 중에 있었

으며, 아래 [표1] “A동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과 같이 대부료 요율을 주거용으로

잘못 적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표1】A동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단위 : ㎡, 원)

대부계약자 계약기간 부과

연도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료부과액

재산정요율

대부료재산정액

차액※부가가치세제외 비고

갑‘15. 1. 1.~‘19.12.31.

‘15 20 0.02 2,703,600 0.05 6,759,000 4,055,400

가‘16 20 0.02 2,765,600 0.05 6,914,000 4,148,400

‘17 20 0.02 2,882,400 0.05 7,206,000 4,323,600

과소 부과 총합계 12,527,400

(출처 : 은평구청 재무과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또한 은평구청 재무과는 은평구 B동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면적 : 55㎡, 대부면적

: 5㎡)하면서 사용 목적을 주거용으로 대부(대부요율:1,000분의 1528)) 하였으나,

2018.1월 감사일 현재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라에서 사용 (영업)중에

있었으며, 아래 [표2] “B동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과 같이 대부료 요율을

주거용으로 잘못 적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1,000분의 15이상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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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B동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단위 : ㎡, 원)

대부계약자

계약기간부과연도

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료부과액

재산정요율

대부료재산정액

차액※부가가치세제외

비고

‘12.1. 1.~‘16.12.31.

‘15 2 0.015 40,590 0.05 135,300 94,710나

‘16 2 0.015 41,580 0.05 138,600 97,020

‘17.1. 1.~‘17.12.31.29) ‘17 2 0.015 43,350 0.05 144,500 101,150 다

병‘14.1.1.~‘18.12.31

‘15 3 0.015 60,880 0.05 202,950 142,070

라‘16 3 0.015 62,370 0.05 207,900 145,530

‘17 3 0.015 65,020 0.05 216,750 151,730

과소 부과 총합계 732,210

(출처 : 은평구청 재무과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한편 은평구청 재무과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부료 요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요율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으나,

정확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대부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해서 대부료 요율을 잘못 적용한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다.30)

그 결과 공유재산 대부료 총13,259,610원31)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은평구청 재무과에서는 B동 공유재산에 대해 을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17년도분 대부계약은사용목적을 상업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요율은 기존과 같이 주거용으로 요율을 잘못 부과하였음

30)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재무과에서는 대부계약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계약체결하고 있으나,계약 기간중에 있는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임자가계약한 내용을 신뢰하여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계속 부과하여 왔음(2018.5.10. 제출 답변서), 다만2018.1월 공유재산 감사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 은평구청 재무과에서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사용목적을 상업용으로 하여 변경계약(요율 변경)을 체결하였음(3건 모두 변경계약 체결)

31) A동 및 B동 재산정 차액 합산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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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는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재산관리관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를 위임한 자치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재산 위임재산

관리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자산관리과는 위임재산관리부서인 은평구청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잘못 적용 한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관리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무국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업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위임재산관리관에 대한 공유

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은평구청장은 앞으로 시유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부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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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체비지 대부료 요율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재생본부(도시활성화과), 동대문구청(도시계획과),

은평구청(도시계획과)

내 용

도시활성화과는 서울시 체비지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도시활성화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15조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특정무허가건축물(1989.1.24.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등의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6조에는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대부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에는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변상

금의 부과·징수, 체비지의 관리대장 보관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는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에는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

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은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하는 등 1천분의 50 미만인 경우의 사례를 나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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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르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되어있고,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대부기간·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에 작성된 대부 목적과

관리자가 사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부 목적이 다를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신청서의

대부 목적 변경을 통한 적정한 요율의 대부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는 A동 공유재산(체비지)을갑에게 대부(대부 면적: 92.1㎡) 하면서

사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1월 감사 당시 대부재산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표 1〕과 같이 주거 목적

(대부요율: 1천분의 20)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대부요율: 1천분의 50)으로 사용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대부요율 변경)를 하지 않았고32), 또한 B동 공유재산(체비지)도 아래 [표 2-1,

표 2-2]와 같이 대부료를 과소 부과하여 총 54,751천원(추정금액)33)의 대부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표 1】 체비지 사용현황

32) 동대문구청은 체비지상의 건축물에 주거용 및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으나 대부신청자가 제출한신청서의 대부 목적(주거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음.(‘18.5.15.답변서)

33) 동대문구 A동은 전체 면적 262.44㎡ 중 주거용 공실 34.77㎡를 제외한 227.7㎡를 안분하여 상업용 요율로재산정하고 B동은 전체 면적 269.8㎡ 중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 81.42㎡를 안분하여 상업용으로 요율을재산정하여 2개 번지 재산정금액을 합산한 추정금액임

연번 소재지

허가면적(㎡)

대부대상자

대부목적

건물전체면적

(㎡)

실제 사용자대부목적변경여부 비고성명

(상호)사용면적

(㎡)

1 동대문구A동

92.1 갑 주거 262.44

주거용(공실) 34.77 - 지하1층

88.13’15.1.1

부터 상업용으로 사용

1층

나 1층

다 1층

라88.13

2층

마 2층

바 51.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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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동대문구 A동)

대부계약자

부과연도

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료 부과액 재산정

요율대부료

재산정액차 액

※부가세 제외

합 계 24,343,930 60,859,824 36,515,894

갑 2015 92.1 0.02 8,939,613(변상금34)) 0.05 22,349,032 13,409,419

갑 2016 92.1 0.02 7,585,504 0.05 18,963,760 11,378,256

갑 2017 92.1 0.02 7,818,813 0.05 19,547,032 11,728,219

※기준: 전체 면적 262.44㎡ 중 주거용 공실 34.77㎡를 제외한 227.7㎡를 안분하여 상업용 요율로 재산정함

(출처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제출 자료 재작성)

【표 2-2】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동대문구 B동)

※기준: 전체면적269.8㎡ 중상업용으로사용하고있는 사81.42㎡를안분하여 상업용으로 요율을재 산정함(출처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제출 자료 재작성)

34) 2016년도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임

2 동대문구B동

150.1 을 주거 269.8

병(사)  81.42

’15.1.1부터 상업용으로 사용

1층

정 등 93.06 2층

무 등 71.9 3층

기 23.41 401호

대부계약자

부과연도

대부 면적(㎡)

대부요율 대부료 부과액

재산정요율 대부료 재산정액 차액

※부가세 제외

합 계 12,157,179 30,392,949 18,235,770

을 2015 150.1 0.024,763,797

(변상금)0.05 11,909,493 7,145,696

을 2016 150.1 0.02 3,623,763 0.05 9,059,408 5,435,645

을 2017 150.1 0.02 3,769,619 0.05 9,424,048 5,6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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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은평구 C동 공유재산(체비지)을 경에게 대부(대부면적:167.3㎡)

하면서 사용 목적을 주거 99.6㎡, 상가 67.7㎡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1월 감사 당시 대부재산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표 3〕과 같이 주거용으로

대부한 99.6㎡ 중 주거(대부요율: 1천분의 20)가 아닌 상업용(대부요율: 1천분의 50)으로 일부

사용(67.7㎡)하고 있는데도, 대부료 요율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35) 아래 [표4]와

같이 대부료를 과소 부과하여 총38,895천원(추정금액)36)의 대부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표 3】 체비지 사용현황

〔표 4〕 대부료 부과내역 및 재산정 내역(은평구 C동)

※기준: 경의 주거면적 99.6㎡ 중 주거(공가)로 사용중인 31.9㎡를 제외한 67.7㎡를 상업용 요율로 재산정함(출처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제출 자료 재작성)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5) 은평구청은 2015년~2017년 동안 체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부과내역을근거로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음.(‘18.5.23. 답변서)

36) 경의 주거면적 99.6㎡ 상업용 요율로 재산정한 추정금액임

소재지 대부대상자

대부목적

허가면적(㎡)

실제 사용현황비고

실제 사용 사용면적(㎡)

은평구 C동 경주거 99.6 주거

(공가) 31.9 ’15.1.1.부터주거 일부를 상가로

변경사용상가 67.7 상가(아) 135.4

대부계약자

부과연도

대부면적(㎡)

대부요율

대부료부과액

재산정면적(㎡)

재산정요율

대부료재산정액

차액※부가세 제외

합 계 99,996,720 138,891,732 38,895,012

경 201599.6 0.02

31,240,37031.9 0.02

44,291,572 13,051,20267.7 0.05 135.4 0.05

경 201699.6 0.02

33,698,31031.9 0.02

46,300,000 12,601,69067.7 0.05 135.4 0.05

경 201799.6 0.02

35,058,04031.9 0.02

48,300,160 13,242,12067.7 0.05 135.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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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는「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체비지 관리 사무를 위임한 자치구청에서 체비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재산 위임

재산관리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시활성화과는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위임재산관리부서인 동대문구(도시계획과) 및 은평구(도시

계획과)는 지속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잘못 적용 한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도시재생본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체비지)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실태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대문구청(도시계획과)은 앞으로 체비지에 대하여 더욱 더 세부적인 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은평구청(도시계획과)은 향후 측량도 및 현장사진 등이 첨부된 개별 필지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통해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현황측량 등을 통해 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비지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재생본부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재산(체비지) 관리 업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위임재산관리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 시유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부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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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은 앞으로 시유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부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분상 조치 : 담당자훈계, 1차감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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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서북병원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북병원(원무과)

내 용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서는 은평구 가동 소재의 행정재산 건물(교회 및 창고)37) 및 토지

(컨테이너)에 대해 아래【표1】과 같이 서북병원 입원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사용목적으로 A교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매년 사용 수익허가해 주고 있다.

【표1】행정재산 최근 6년간(′13~ ′18년) 사용 수익허가 현황39)

(출처 : 서북병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1. 행정재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37) 행정재산인 교회건물은 건축물 정보에서 1963.8.16.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며, 창고는 1964.11.11.부터 서울시 소유로등록되어 있음

38) 토지면적은 서북병원 소재의 컨테이너(사무실, 소유주: A 교회)(56㎡) 면적을 포함한 것임39) 1963년도~2001년 : 근거규정 없이 무상으로 사용, 2002년~2012년 : 토지사용료 부과

허가대상 재산 허가방법 사용기간 사용

요율재산평가액 산출기준 사용료(원)

(부가가치세포함)소재지 허가면적 건물 부지

은평구가동

①건물사용면적:156.37㎡

교회(134.88㎡)창고(21.49㎡)②토지사용면적:

212.37㎡컨테이너(사무실)(56㎡)포함38)

수의

’13.1.1.~’13.12.3150/1000

미포함

허가면적×개별

공시지가

5,037,600

’14.1.1.~’14.12.31

25/1000

허가면적×개별

공시지가

5,161,430

’15.1.1.~’15.12.31 5,455,500’16.1.1.~’16.12.31 5,800,280’17.1.1.~’17.12.31 5,971,420

’18.1.1.~’18.12.31 감정평가액 5,34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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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을 허가

하려면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

- “공익법인”이라 함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적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안전행정부 공기업과403(ʼ13.1.22)호)

- 공익법인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40) 등으로보아야 할 것임(안전행정부 공기업과1249(ʼ14.2.20)호)

따라서 서북병원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해 사용 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북병원에서는 교회 및 창고를 A교회에게 사용 허가하면서 사용 신청자인 A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에 해당 되지 않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매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었다.41)

또한 서북병원에서는 2018.1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A교회에 사용 허가를 하면서

교회건물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해 왔다.

결론적으로 행정재산인 교회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수의계약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A교회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0)「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41) 이와 관련하여 서북병원에서는 1998.7~1999.8월 실시된 서울시 직무감사 당시 A교회가 196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 등 재산권 관리약정을 체결한 사항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그 이후 2001년당시 서울시 가과에서 통보한 “시립서대문병원 신축부지 내 종교시설 처리” 공문에 따라 2002년부터 A교회와 처음으로 유상사용·수익 허가(토지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져 온 계약으로 현재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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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건물 및 부지(토지)의 재산가격을 산출할 때 건물의 경우는 지방

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토지의 경우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2)

따라서 서북병원에서는 2014년도부터 건물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하고, 건물평가액은 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부지평가액은 재산가격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북병원에서는 교회건물에 대해 2013년 사용료 부과 분까지 건물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았고 부지평가액으로만 가격을 산정해 왔으며,44) 2014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였다.

그러나 건물평가액 산정 시, 당시 시가표준액이 아래【표2】와 같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해당 교회건물이 1963.12.11.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시가

표준액이 부존재하며 감정평가의 실효성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45)한다는

사유로 2017년 사용료 부과분까지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로 기준가격을 잘못

적용했으며, 2018년도에는 건물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였다.

4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3.6.21.일부개정 전에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며,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음.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43) 2013.6.21. 일부개정44) 이와 관련 서북병원에서는 해당 교회건축물이 1963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며, 연와조 건물의 사용연수인

33년을 도과한 지 22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며, “시립서대문병원 신축부지 내 종교시설 처리”(서울시 가과65540-5798, 2001.11.19.) 공문에 의하면 시 가과로부터 2002년부터 A 교회측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할것을 검토의견으로 통보받음에 따라 토지사용료만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음.

45) 이와 관련 서북병원에서는 2014년 사용료 부과 당시 시가표준액이 부존재하여 감정평가액 적용을 위해 감정평가업자에게유선 상 의뢰한 바, 해당건물은 노후 건물로 감정평가의 실효성도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오히려적정한 사용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건물평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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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최근 7년간(′12년 ~ ′18년) 사용허가 면적 시가표준액 현황

(출처 : 서북병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또한 2017년 부지평가액 계산 시에는 아래【표3】과 같이 기준가격을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611,800원(공시일자 2016.5.31.) 을 적용해야 하나, 전년도 개별

공시지가인 572,000원(공시일자 2015.5.29.)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잘못 적용하였다.

【표3】최근 6년간(′12년 ~ ′17년) 사용허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현황

(출처 :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열람 자료)

3. 사용요율 감경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재지 연도단위(㎡)면적 시가표준액 임대면적 시가표준액

교회(134.88㎡) 창고(21.49㎡) 교회 (134.88㎡) 창고(21.49㎡)

가동

2012년 128,000원 214,000원 17,264,640원 4,598,860원

2013년 130,000원 207,000원 17,534,400원 4,448,430원

2014년 143,000원 224,000원 19,287,840원 4,813,760원

2015년 146,000원 223,000원 19,692,480원 4,792,270원

2016년 148,000원 223,000원 19,962,240원 4,792,270원

2017년 150,000원 213,000원 20,232,000원 4,577,370원

2018년 158,000원 209,000원 21,311,040원 4,491,410원

소재지 연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가동

2012년 483,000 원 01월 01일 2012/05/31

2013년 509,000 원 01월 01일 2013/05/31

2014년 538,000 원 01월 01일 2014/05/30

2015년 572,000 원 01월 01일 2015/05/29

2016년 611,800 원 01월 01일 2016/05/31

2017년 673,000 원 01월 01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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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용·공공용46)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등 조례의 제4항 각 호47)에서 규정하고 있다.

※ 공공용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05-0028, 회신일자 2005.9.15.) 발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공공용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북병원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 및

사용목적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용요율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북병원에서는 서북병원 입원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신앙생활을 돕는

교회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목적으로서의 사용이 주된

목적임을 고려하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A교회에 대해 2013년에 적용하였던 1,000분의 50 사용요율을 2014년도

부터 2018년 사용료 부과 분까지 1,000분의 25로 감경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북병원에서는 행정재산인 교회 및 창고 등에 대하여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 산정 시 기준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용요율을 부당하게 감경함으로써,

46)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에서는 "공용재산"은 청사, 시 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재산"은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예시로 명시하고 있음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제6호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이란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며,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임

4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에서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공용·공공용으로의사용을 위한 경우,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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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4】와 같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에 대해 재산정한 결과 사용료

10,671,140원(추정금액)을 과소부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최근 6년간(’13년 ~ ’18년) 사용료 부과 재산정 현황

(출처 : 서북병원 원무과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조치할 사항

서북병원장은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용 허가 방법, 사용 허가 재산 가격 산출, 사용

요율을 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신분상 조치 : 담당자 주의

48) 실제부과된 사용료(A)의 산출방법은 ’13년도에는 부지평가액으로 산출하여 50/1000 요율 적용, ’14년~‘17년: 건물평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산출)+부지평가액 합산하여 25/1000 요율로 감면 적용, ’17년 부지평가액 산출시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잘못 적용. ’18년: 건물평가액(감정평가액 51,414,970원 적용)+부지평가액합산하여 25/1000 요율로 감면 적용하였음.

49) 정상산출료(B)의 산출방법은 건물평가액은 재산평가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50/1000 요율 적용하고, 시 조례 제32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적용, ’13년~‘15년은 전년대비 사용료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 70%감액, ‘16년 이후는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 70% 감액하여 재산정한 금액임. 단 ’13년도 사용료 재산정시건물평가액은 당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2.4.15.)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감정평가금액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으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전년도증가분에 특례 적용 시 2012년 실제부과액으로 산출하였음.

허가대상 연도실제부과 사용료(A)48) 정상산출 사용료(B)49) 과소부과액

(추정금액)(B-A)사용요율 사용료 사용요율 사용료(추정금액)

가동-건물: 156.37㎡교회(134.88㎡)창고( 21.49㎡)

-토지:212.37㎡

2013년 50/1000 5,037,600원

50/1000

5,398,350원 360,750원

2014년 25/1000 5,161,430원 6,303,030원 1,141,600원

2015년 25/1000 5,455,500원 7,136,210원 1,680,710원

2016년 25/1000 5,800,280원 7,653,460원 1,853,180원

2017년 25/1000 5,971,420원 8,177,550원 2,206,130원

2018년 25/1000 5,349,340원 8,778,110원 3,428,770원

함 계 32,775,570원 43,446,710원 10,671,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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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산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용인정신병원

내 용

1.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는 강북구 삼각산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

(재산관리관 : 평생교육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맺고 수유캠프 관리·운영을 위탁

하였다.50)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수탁

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및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협약서 제17조에는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수유캠프”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위·수탁기간 : 2015.4.27. ~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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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편의점 위탁운영 부적정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제6조제8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으나,

수유캠프에 설치된 구내식당, 구내매점, 기념품점 등 수탁기관이 직접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와 협의를 거쳐 제3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5.9월, 행정자치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사무의 민간위탁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지방자치

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2016.2.) 제2장 공유재산 관리, 제3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7.위·수탁 계약에 따르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51)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에서는 구내식당, 구내매점, 기념품점 등 직접 운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와 협의를 거친 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탁기관에서는 ㈜B(대표자 : 갑)와 편의점 위탁운영 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였고, 위탁계약(임대차계약)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4.3.27.부터 2016.3.26.까지로

되어 있으며,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 되며 재계약은 없는것으로 되어 있다.52)

51)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 하려면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수의(隨意)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21가지 수의(隨意)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는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의허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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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탁기관에서는 편의점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이 수탁기관 선정절차(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를 통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수탁기관에서는 편의점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위탁 운영 계약

체결 없이 기존 편의점 위탁운영 업체인 ㈜B가 2018.3월까지53) 편의점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54)

결국 수탁기관은 구내매점 운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행정재산)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탁

기관과 ㈜B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위배 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계약관계가 만료된 업체에

의해 약2년 간 영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시설물 관리 부적정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8.1.26. 공유재산 관리·운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수탁기관은 학생 숙소동 지하주차장에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수탁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55)

52) 편의점 임대차 계약서 제9조제2항53) 수탁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편의점 운영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18.2.9. 공고) 하였으며,

2018.3.23. 계약 체결함54) 평생교육과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는 편의점 계약 종료 후 기존 업체가 계속 운영 한 이유로 편의점

운영시간·이용자·판매품목 제한으로 편의점 운영업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재산(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체결 절차 없이 장기간(2년간) 제3자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법령 위반행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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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 부적정

「건축법」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수유 캠프내 건축물 건축 또는 구축 시「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탁기관은 아래[표2] ‘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 현황’과 같이 소관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2】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 현황

한편 위 “가, 나, 다”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과는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 :

평생교육과장)로서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 그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평생교육과는 연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 “가,

55) 지하주차장에 적치된 물건은 2016년 이후 폐기로 잡혀 있었으나 처리하지 못한 물품 또는 불용물품으로 무단 적치하고 있었음

구분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컨테이너 1 간이창고 18 18 1

컨테이너 2 간이창고 18 18 1

컨테이너 3 간이창고 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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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와 관련한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였다면56) 위 “가, 나, 다”와 관련한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고, 특히 현장

점검시 육안으로도 지하주차장 폐기물 적치, 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은 확인 할 수 있음

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하였다.

결론적으로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협약서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평생교육과에서는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법령 및

협약 사항에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향후 수탁기관 지도·감독 시 관련 규정 숙지 및

대장 등 공유재산 관련 현황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수탁기관 지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57)하였으며,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는 구내매점의 경우 2018.3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구내매점 계약을 만료하였으며, 주차장 적치물의 경우 서울시 주무부서의 폐기 승인을 득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으며,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이전설치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58)하였다.

2. 용인정신병원 4층(현 개방병동)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 : 보건의료정책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56) 평생교육과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2014년 이후 일반분야(회계, 고용, 시민, 재산·안전관리) 및 성과분야에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연1회)과 건축 및 토목, 전기시설, 가스시설 분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소홀하였음

57) 감사담당관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관련하여 발부한 질문서(2018.5.3.)에 대한 답변서(2018.5.14.) 답변 내용

58) 감사담당관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관련하여 발부한 질문서(2018.5.3.)에 대한 답변서

(2018.5.15.)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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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용인정신병원 운영·관리 위·수탁협약59)을

맺고 정신병원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다.

위·수탁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제5조(사업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에는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협약서 제16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1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층, 3층은 폐쇄

병동으로 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 4층(연면적 : 959.78㎡)은 개방병동60)으로 개설되어

있다.

【표3】4층 개방병동 현황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2018.1.26.) 공유재산 관리·운영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용인정신병원에서는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수탁받은61) 이후 2016.5.20.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하면서 전체 5층 건물 중 4층(1개층) 전체를 개방병동으로 개설하고는

유휴공간으로 미사용62)하고 있었다.

59) 위·수탁기간 : 2016.9.16.부터 2018.9.15까지6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1) 서울의료원은 2015.9.16. 용인정신병원 운영을 처음으로 위수탁 받음(위수탁기간 : 2015.9.16. ~2016.9.15.)

62) 용인정신병원은 2~5층까지 모두 폐쇄병동이었으나, 2016.5.20.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하면서 4층을 개방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방병동 개설이후 미활용 공가 상태임

구분 개방병실 창고 다용도실 면담실 처치실격리/보호실

탈의실 프로그램실

개수 3 5 2 1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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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와 수탁재산 관리·운영 중인 용인정신병원

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공가로 사용치 않는 4층 병동에 대해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 하는 등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런데도 보건의료정책과와 용인정신병원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인근에 의료

법인 C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환자유치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위치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63)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평생교육국장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지적된 내용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수탁기관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및 이행결과는 위·수탁기간 연장 또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A대표는

①「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무단 적치한 폐기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내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위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탁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장기간 미활용 공가 상태에 있는 용인정신병원 개방병동(4층 병동)에

대해 중·장기 활용방안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 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3)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용인정신병원 개방병동(4층)이 미활용 되고 있었다면, 이와 관련 활용방안을 위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 점검시 이를 확인하여 개선토록 하였어야 했으나, 2018.1.26. 감사 현장 확인시까지 별도 활용 계획 수립이나 지도 점검시 지적 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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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장은 현재 공가로 사용치 않는 용인정신병원 4층 병동에 대한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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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

제 목 남부기술교육원 등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산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일자리노동정책관(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내 용

1.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미신고 건축물 구축 부적정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경기도 군포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

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 : 일자리정책담당관)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

을 맺고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과 관련

법규·지침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및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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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4조·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설치

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내에 건축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구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2018년 1월 감사일 현재 아래【표 1】과 같이

컨테이너 1개동 및 비닐하우스 1개동을 구축하여 실습장 및 재료실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으면서도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 협약서상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재산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재산관리관:일자리정책담당관) 또한 소관

공유재산 내에 “시”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수탁기관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공유

재산 내에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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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미신고 가설건축물 현황

명칭 설치 시기 용도 면적 비고

컨테이너 1동 2014.3. 조경과 재료실 18㎡ ’18.5.30.철거 완료

비닐하우스 1동 2016.8. 조경과 야외실습장 143.78㎡ ’18.5.15.철거 완료

(출처: 남부기술교육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2.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미신고 건축물 구축 부적정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서울시 강동구 ◆◆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 : 일자리정책담당관)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동부기술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과 관련

법규·지침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및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조례」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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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4조·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구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2018년 1월 감사일 현재 아래【표 2】와 같이 가설

건축물 2개 동을 건축하여 건물보수과 야외실습장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외부

경사로 연결부위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수탁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재산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재산관리관:일자리정책담당관) 또한 소관

공유재산 내에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수탁기관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미신고 가설건축물 현황

명칭 면적 설치시기 시 승인 여부 비고

건물보수과 야외실습장 184.28㎡ 2016년 ○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18.5.14.64))

창조관 장애인 엘리베이터옆 외부경사로 연결부위65) 24.07㎡ 2015년 ○ 건축물대장 등재

(’18.2.22.66))

(출처: 동부기술교육원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3.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미신고 건축물 구축 부적정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용산구 ▶▶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재산

64) 2018.1. 감사기간 중 지적받은 후 신고 작업 진행6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탑 자체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은 아니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설치 신고 대상임66) 2018.1. 감사기간 중 지적받은 후 등재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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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재산관리관 : 일자리정책담당관)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교육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

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관련 법규·지침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협약서 제11조

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일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구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2006년 3월 서울특별시 가사업소에서 나사업소에 구축되어 있던 대기

측정소를 중부기술교육원(2006년 당시에는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건물 옥상으로

이전 설치67)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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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대기측정소 등 수탁재산

내에 미신고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거나, 재산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이를 보고하여 법적절차를 거치는

등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했으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으며,68)

또한 재산관리부서인 일자리정책담당관(재산관리관: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도 소관

공유재산 내에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수탁기관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공유재산 내에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3】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 현황

(출처 : 가사업소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향후 수탁기관이 협약서 상 의무사항을 위반 하거나, 수탁기관내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건축 또는 구축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A 대표는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가설건축물

건축을 포함하여, 수탁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는 등 협약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67) 용산구 대기측정소 설치계획(환경조사팀-5390, 2005.12.01.) 및 대기오염자동측정소 현황 조사표 및 관리카드(용산구)68)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됨

용도 설치 부서 구조 면적 설치연도 비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가사업소 경량철골구조 13평 2006.3.철거 또는 실내로

이전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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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사장은 수탁재산(공유재산) 내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건축물이 부지 내에 구축되거나 방치되

는 일이 없도록 수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C 단장은 수탁재산(공유재산) 내에 구축되어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건축물이 부지 내에 구축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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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기념품 판매장 운영목적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재무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는 A에게 학교기념품 판매장 운영목적을 위하여 1996.9.23.부터

2019.1.26.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다.

【표1】기념품판매장 운영목적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13년~’18년)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을 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3호에 따르면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자소재지

사용목적

사용요율

사용 수익 허가 현황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A학생회관

기념품판매장운영

1000분의50

허가면적

45.74㎡(1층)

43.45㎡(1층)

43.45㎡(1층)

43.45㎡(1층)

43.45㎡(1층)

101.81㎡(지하1층)

허가기간

‘18.1.27.~

’19.1.26.

‘17.1.27.~

’18.1.26.

‘16.1.27.~

’17.1.26

‘15.1.27.~

’16.1.26

‘14.1.27.~

’15.1.26

‘12.11.3.~

’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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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후생목적인지 여부는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의 성격과 운영방법, 공익목적 및 이용 대상의 형평성, 보편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

콘도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해 사용 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A의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014년도

부터 2018년도까지 검토한 보고문서에는 기념품판매장의 취급제품은 시립대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들은 선물용으로, 국내·외 내방객들은 학교방문 기념품으로 학교

내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하게 됨에 따라 대학을 홍보하는 등 수익목적이 아닌 학교

홍보 및 대학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공무원 후생목적 사용을 근거로

들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해 주었다. 69)

그러나 기념품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립대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은 주로 선물용 및 대학의

홍보 목적이 주된것으로 주 이용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 국내 외 내방객이며, 기념품 판매장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후생목적 사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건강관리, 휴양을 위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시행령

제13조제3항3호를 근거로 A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9)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에서는 실제 기념품판매점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관계로수익목적이 아닌 애교심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총동창회가 질 좋은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 등의 아이템을 개발․판매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핸드폰 특별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매장으로 후생에 기여하고 있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였다고 답변하였음(2018.5.10. 답변서). 한편 기념품 판매장 수익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된 적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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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시립대학교는 기념품 판매장 운영이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A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의 성격과 운영방법 및 이용

대상의 형평성, 보편타당성 등을 고려하였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일반 공개

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해 주어야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재산 중 구내복사실, 구내

서점, 구내안경점, 편의점 운영의 경우는 일반 공개입찰로 사용・수익 허가 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립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A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학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기념품 판매장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A에게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해 준 것이라고 답변

하고 있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3호의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청사의 경우 상주 근무자가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립대학교는 대학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된 구성원이 공존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만이 아닌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목적으로 확대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념품판매장을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주된 구성원인 학생들이 티셔츠/후드/점퍼 등

단체복을 비롯하여 질 좋은 각종 기념품 등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학생

및 교직원(공무원)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3호는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이용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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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경우 기념품 판매장 운영의 주된 목적은 학교홍보 및 대학발전을 목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기념품 외에 학생 및 교직원(공무원)에게 핸드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편의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립대에서는 구내복사실, 구내서점, 구내안경점, 편의점 운영의 경우 일반

공개입찰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기념품 판매장에 한해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기념품 판매장 운영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하

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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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목동야구장 1루데크 밑 2개소 사용 수익 허가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6호에서는 대장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

- “대장가격”이라 함은 그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려고 하는 토지의 전체 대장가액을 의미

따라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해 사용 수익 허가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A에게 아래【표1】과 같이 목동야구장 1루

데크 밑 2개소를 목동운동장 대관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및 적환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 탈의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3년간(2016.7.1.~2019.6.30.) 사용·수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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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허가대상 재산의 대장가격70)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6호를 근거를 들어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71)

결론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목동야구장 1루데크 밑 2개소 사용 수익허가 현황

(출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70) 토지대장(목1동 914번지 면적 126,133.4㎡, 개별공시지가 1,419,000원(‘16.1)), 건축물 대장 : 목동야구장 연면적19,114.5㎡임

71) 이와 관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 사유 근거로 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6호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의미를 해당 토지 전체 대장가액이 아닌 해당 임대사무실의 사용료로 법령을 잘못해석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고 답변함(2018.5.10. 답변서)

사용자 허가기간

허가방법 소재지 사용재산 사용

목적

허용면적(㎡)

사용료 실부과액(원)(화재보험료 포함)

1차년도(’16.7.1~’17.6.30)

2차년도(’17.7.1~’18.6.30)

A‘16.7.1.

~‘19.6.30

수의

양천구안양천길336

(목1동914번지)

목동야구장1루데크밑1-4호

적환장창고,탈의실

16.69 1,033,430원 1,011,600원

목동야구장1루데크밑

1-5호

적환장사무실

24.77 1,533,750원 1,501,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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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유휴 경찰청사 안전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재무국(자산관리과)

내 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하여야 한다.

1. 송파구 소재 (가기관 나부서) 유휴 건물

자산관리과는 “송파구 소재” 건물(일반재산, 2개동 공부상 총면적 – 5,148㎡) 대한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장)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는 A동 소재 건물은 가기관 나부서 ◆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송파구 소재 건물 현황

구분 재산소재지 면적(㎡) 건축일자 층수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사용

건물송파구

5,011‘87.11.20.

지상:5층지하:1층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가기관나부서

(◆시설)

건물 137 지상:2층 일반재산 자산관리과장 가기관나부서(◆시설)

자산관리과에서 수립한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

841, 2015.1.22.)에 따르면 국가 등 타 공공기관의 유·무상 임대 기준은 상호주의에 따라

유·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5조

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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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송파구 소재 건물의 재산관리부서는 자산관리과이며, 위임재산관리부서는 송파구

재무과이고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 작성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위 공유재산을 가기관 나부서에 ◆시설로 무상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계약서 작성 없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해당 건물은 2017.6.30. 나부서 ◆시설이 이전하여 2017.7.1.부터 2018.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가 상태이다.

2018.3.9. 가기관 나부서 시설물 관리 부서인 다부서에 확인한 결과 향후 가기관에서는

송파구 소재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는 이와 같이 유휴 건물 발생 또는 발생 예정인

경우 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손실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72)

현재 위 건물은 건물 내 전기 및 수도는 공급 중단상태이며, 외부인이 출입 할 수 없도록

입구는 봉쇄하고 있는 중이다.73)

※ “유휴 경찰청사 민원사항 알림”(송파구 재무과-49420,2017.12.11.)

- 위임재산관리부서인 송파구 재무과는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나부서 건물과 뒤편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입구 및 지상 주차장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일몰시간

이후에도 전혀 조명이 없어 5층 전체 건물이 어둡고 음침하고, 기동대 주변으로 돌담이 둘러져 있으나 높이가 낮아 성인 남성은 충분히 넘어 갈 수 있는 정도로, 유휴 경찰청사에 대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주택가 주변 미관 악화와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결국 재산관리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휴 시설에 대한 안전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2) 한편 자산관리과는 “2017년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대상”에 위 시설이 건물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018.1월 현재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국유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교환이나 청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었으며, 2018.5.14. 자산관리과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향후 B동의 ◭부지와 교환예정으로 답변함

73) 현재 출입통제를 위한 잠금장치가 되어있으며, 하루에 1∼2차례 순찰활동 중이며,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도 밝게정비해 둔 상태임(2018.5.14.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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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소재(라센터) 유휴 건물

●●로 소재 건물은 1984년 준공되어 라센터로 사용되었으며 라센터가 이전 된 2010년

이후 별다른 시설로 활용됨 없이 공가 상태이다.

【표2】 유휴 재산(●●로) 현황

구분 재산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승인일 재산의종류 재산관리관

건물 용산구 ●●로 - 224.48 ‘84.5.25 행정재산 동물보호과장

2016.11.21. 동물보호과(재산관리관지정 : 2016.12.23.)에서는 “2017년 민관협치사업

(마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라센터를 마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사업에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계약(2017.5.31.)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다.

결국 본 건물은 2010년 라센터가 이전 된 이후 2016년 동물보호과에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되는 등 2018년 현재까지도 장기 미활용 공가 상태로 유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간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4)

3. 강남구 C동 소재 (바기관) 유휴 건물

강남구 C동 건물은 2015.6.22.부터 2016.6.21.까지 사기관에서 일반재산 대부

계약을 맺고 바기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철9호선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로 바기관이

이전한 이후 별다른 시설로 활용됨 없이 공가 상태이다.

74) 현재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아과에서 활용하고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2018.5.14.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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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유휴 재산(C동) 현황

구분 재산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승인일 재산의 종류 재산관리관

건물강남구 C동 -

133‘80.10.15

일반재산 주택정책과장

토지 124 행정재산 도시활성화과장

2017.3.31. 주택정책과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공간 조성” 계획 수립 후 미활용

공가 상태인 건물에 대해 최종 활용부서로 결정되어 재산관리부서가 자산관리과에서

주택정책과(재산관리관 : 주택정책과장, 재산관리관지정 : 2017.4.10.)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주택정책과에서 C동 소재지에 대해 ‘갸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비용 확보 후

사업 추진 중, 2017.5.29. 도시활성화과에서 ‘냐사업’ 지구 내 국유지(자본부)와 교환

추진 중75)으로 위 공유재산에 대해 타부서 활용이 곤란함을 통보(도시활성화과- 6203,

2017.5.29.)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주택정책과의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재산 활용

소요 조회 등 유휴 재산 활용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16. 6월 아기관이 이전 된 이후 2017년 주택정책과가 사용하고자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무산되는 등 2018.1월 현재까지도 장기 미활용 공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76)

현재 C동 소재 건물은 건물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파손되어 있는 등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7)

75) 성동구 D동(차기관), 강남구 E동(카기관), 강서구 F동(타기관)76) 2018.2.3. TV조선에서 유휴 파출소 부지 방치에 대해 언론 보도77) 이와 관련하여 도시활성화과에서는 2018.4.9. “체비지내 舊바기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도시활성화과-

4139, 2018.4.9.)하였으며, 2018.6.1. 현재 ‘화강석 파손 및 보도블록 훼손’, 페기물 적치 및 맨홀뚜껑불량‘ 등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검수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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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재산 관련 동향 안내”(강남구 재무과-3466, 2018.2.7.)

- 舊 위임재산관리관인 강남구 재무과는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위 건물에 대해 건물방치로 인한 각종 범죄나 청소년 일탈 현장이 될 수 있고, 무단점유,

건물붕괴의 우려 등 안전위험이 우려되니 조속한 안전조치 및 적정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조치할 사항

재무국장은 유휴 경찰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미관 저해 및 범죄 악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기 공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 경찰청사

발생(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으로 발생 예정인 경우 포함) 대비한 종합적인 유휴

청사 현황관리, 공유재산 시설물 안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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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등기·등록 업무 등 권리보전 조치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시유재산을 취득한 부서(자체취득 및 예산 재배정하여 취득)의 장은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재산관리총괄관(재무국장으로 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유재산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취득부서 장은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2항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주관부서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 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는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조성과는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자치구청장(중랑구)에게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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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0. 11. 25. 취득한 중랑구 A동 봉화산 다목적체육관을 2018. 1. 26.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 하지 않는 등, 아래 [표] “시유재산 취득 후 미등기 현황” 같이 총 5개 부서에서

취득한 시유재산(건축물) 6건을 등기하지 않아, 재산관리관 선임이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공유재산에 등재도 되지 않았다.

결국 재산관리관이 선임되지 않아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권리보전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시유재산 취득 후 미등기 현황(기준 : 2018.1.26.현재)

연번 재산 관리

기관명 재산명칭 소재지 취득면적(㎡) 취득일 등기

여부취득가액(백만원)

취득방법 비고

합 계 8,321.22 16,028

1 건물 공원조성과봉화산 다목

적체육관

중랑구

A동2,021 2010.

11.25. 미등기 3,118 신축

2 건물공원녹지

정책과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광진구

B동830.84 2014.

05.20. 미등기 59 신축

3 건물장애인

복지정책과

홍은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서대문구

C동1,097 2010.

12.30. 미등기 1,382 신축

4 건물장애인

복지정책과

행복플러스

작업장건립

성북구

D동 외

4개 번지

1,409 2014.10.30. 미등기 3,428 증축

5 건물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

노원구

E동2,734 2015.

01.01 미등기 7,454 신축

6 건물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강북구

F동229.38 2016.

03.14. 미등기 587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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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푸른도시국은 향후 공유재산 등기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변동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복지본부는 향후 공유재산의 재산권 변동(신규 취득, 증축 등)시 미등기로 건축물 및

토지대장 등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등기 등 공부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시립위탁시설 등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련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푸른도시국장은 취득한 공유재산 중 미등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등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복지본부장은 취득한 공유재산 중 미등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등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 권리

보전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취득한 공유재산 중 미등기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등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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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등 공유재산 대장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무국(자산관리과)

내 용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1】공유재산 관리운영 시스템 현황

□ 공유재산관리 시스템(‘08.7월구축)

- 운영 목적 : 자치단체 재산 총괄 관리,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 재산의 모든 과정 전산 처리

및 정보의 정확성 유지, 시도/행정자치부간 보고 통계의 정보 연계

- 메뉴 구조 : 재산검색, 재산취득, 관리계획, 실태조사, 대부 및 사용허가, 무단점사용 및 변상금,

대사작업, 통계, 질의회신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12.1월 구축)

- 운영 목적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과 토지 건축물 공부를 대조하여 지목·면적 등 불일치

사항과 미등록재산을 자동 발췌하여, 공시지가 일괄반영, 재산 관련 정보 통합적 제공

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

- 메뉴 구조 :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 조회기능,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미사용

재산등록 및 향후 활용재산 검색, 기부채납 건축물 관리기능, 공유재산통계/보고 기능,

국토부 고시 개별공시지가 일괄반영(매년 6월경)

(출처 : 자산관리과 제출자료 재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재산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는 등 공유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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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92조, 제9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해당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자료를 관리하여 현행화 된 공유재산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2018.1.8. ~ 2018.1.26.)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시유

재산종합정보시스템” 상의 공유재산 자료(공유재산 대장)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8.1.15. 현재 아래 [표2] “공유재산 재산정보 불일치 자료 현황” 과 같이 미등재

토지가 609건, 미등재 건물이 413건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대장) 상 토지 및 건물

등재 등이 공유재산 관련 공부78)와 불일치하여 정비를 요하는 재산정보가 토지는

총2,077건(서울시 전체 토지 59,062건 대비 3.5%) 건물은 총829건(서울시 전체

건물 48,479건 대비 1.7%)으로 확인 되었다.79)

78)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으로 해당 공부 자료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현행화 됨79) 이와 관련하여 자산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 감사기간 중인 2018.1.16.(자산관리과-

657)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정비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부실하게 자산을 관리하고있는 부서에 긴급 정비토록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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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공유재산 재산정보 정비대상 자료 현황(단위 : 건)

(기준 : 2018.1.15.(월) 현재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추출자료)

【표3】 공유재산 정비대상 주요 원인

구분 정비대상 유형 정비대상 주요 원인

토지

미등재 토지 토지대장에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누락

없는 지번시유지가 ‘합병말소, 토지개발사업(구획정리 등) 폐쇄’ 등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반영

소유자 불일치매각한 경우(혹은 지적공부 말소, 폐쇄된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하여야 하나 미등록

공유지분 불일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실소유 면적 및 공유지분 등을 반영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

면적 불일치합병,분할,면적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반영

지목 불일치용도폐지 혹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반영

건물

미등재 건물 건축물 대장에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없는 경우

없는 지번건물 매각 및 말소(철거,멸실)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안한 경우, 부동산공부(대장, 등기 등)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만 반영된 경우

연면적 불일치증축,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이 변경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반영

건물명 불일치 건축물대장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건물명이 다른 경우

토지(59,062)

요정비자료 합계

미등재토지

없는지번

소유자불일치

공유지분불일치

면적불일치

지목불일치

2,077 609(29%)

785(37%)

329(16%)

35(2%)

181(9%)

138(7%)

건물(48,479)

요정비자료 합계

미등재건물

없는지번

주용도불일치

건물명불일치

829 413(50%)

239(29%)

149(1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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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공유재산 현황 등 공유재산 대장이 부실80)하게 관리되고 있고81)

그 결과 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공유재산 결산서(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부정확하게 작성·관리 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자료의 공개로 인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대시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자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자료

현행화 등 정비가 필요하다.

【표4】 공유재산 재산정보 불일치 주요 사례

【붙임】부서별 공유재산 정비대상 현황

관계기관 의견

자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불일치·미등재 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의 권리보전·관리책임에 대한 재산관리 인식 저조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불일치자료를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불일치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실직적인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현행화 등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적 측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불일치자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0) 특히 미등재 토지, 없는 지번, 소유자불일치 자료 등은 공유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부실하게자료가 관리되고 있었음

81) 자산관리과에서는 매년 정기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별재산실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m 미등재 토지 및 건물 609건의 토지 및 413건의 건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어 있지 않고 재산관리관도 지정이 안됨

m 시스템과 실제 면적 불일치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오탈수기동 건축물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면적은 3,002㎡이나,건축물대장상 면적은 4,882㎡로 시스템과 공부상 면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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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재무국장은

① 미등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미등재 공유재산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소관 재산관리관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부실하게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 실질화 방안 마련 및 정비대상 공유재산 현행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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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서별 공유재산 정비대상 현황82)

토지 불일치 자료

82) 기준 : 2018.1.15. 현재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연번

재산관리관 총합계공유지분불일치

면적불일치

미등재토지

소유자불일치

없는지번

지목불일치

합계 2,077 35 181 609 329 785 138

1 확인 불가 609 609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   1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6         6  

4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1         1  

5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2       2    

6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2           2

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18   3   12 2 1

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84   10   103 171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79       13   66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1       1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79   19   12 30 18

12 상수도사업본부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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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재산관리관 총합계공유지분불일치

면적불일치

미등재토지

소유자불일치

없는지번

지목불일치

1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737 30 139   88 468 12

1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         2  

15 재무국

자산관리과15       8 7  

16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69       1 39 29

1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1       1    

1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53       53    

1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3 2     6 2 3

2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2   2        

2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59 1 4   17 36 1

2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6           6

23 푸른도시국

조경과24 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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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일치 자료

연번 재산관리관 총합계건물명불일치

미등재건물

없는지번주용도불일치

합계 829 28 413 239 149

1 확인 불가 364 364

2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1 1      

3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1 1      

4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8 1 6   1

5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3     2 1

6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2   2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1       1

8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3 1 1   1

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       1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       2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139 1 3 61 74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8     1 7

13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10     10  

1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3 1     2

15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8 1   5 2

16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12 5 1   6

17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1   1    

18 상수도사업본부 14   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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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재산관리관 총합계건물명불일치

미등재건물

없는지번주용도불일치

19 서북병원 2 1     1

20 서울시립대학교 40     40  

2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3       3

22 소방재난본부 2 1     1

23 시립미술관 1       1

24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19   18   1

2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1       1

2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12 5     7

2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 1   1  

28 재무국 자산관리과 21 2 2 2 15

2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     1  

3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 1   1  

3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07 2 1 103 1

3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3     3  

3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5   3   2

3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1  

3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7   1   6

3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12 3 3 1 5

37 푸른도시국 조경과 6   5   1

38 품질시험소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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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무국(자산관리과),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내 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하 “공유재산 조례”이라 한다)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재무국장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으로, 자산관리과장은 총괄관을 보좌하는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건물, 선박)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6조에서는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6조에서도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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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등에 따른 서식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을 가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2, 행정자치부, 제1장 제12절)-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기되어 있음

☞ 단, [공유재산 업무편람] 참고서식 예시 3-3(허가조건)에서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다르게 “을”(대부받은 자)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 3-5(대부계약서)에서는 법령

취지대로 지자체가 가입 후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업무편람] 내에서도 내용이 상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 2018.1월 감사 기간 중 공유재산의 공제 가입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사용된 허가서·계약서·협약서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붙임】“공유재산 손해보험· 공제 업무 부적정 처리 현황”과 같이 사용·수익허가

3건, 대부계약 2건, 민간위탁 협약 10건에서 사용인·대부 받은 자에게 직접 해당 공유

재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제 가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용자·대부자 등에게 보험 가입하도록 문구를 사용한 사례

○ 「가캠핑숲 사용수익허가증 일반조건」 제7조 ②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나사업소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본 사업소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임차자: ○○○, 서울시 은평구 ○○동 ) 제6조(손해보험) “을”(임차자)은 대부재산(건물에 한함)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나병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보험가입 등) “재단”은 매년 3월에 병원시설 등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 서류와 함께 1월 이내에 “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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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재산의 재산관리부서인 자산관리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손해보험· 공제 관련하여 “시”가 가입하고 “사용인”은 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실제 대부계약서

에서는 임차자에게 부담하는 문구를 기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관 재산관리관별로 사용·수익 허가 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공제 가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법령 내용이 소관 재산관리관

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 각 재산관리관들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가입케 하는 문구가

기재된 잘못된 허가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담당관에서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13.10. 개정) 및 표준협약서83)(’13.10. 제정)를 제정하면서 “수탁기관”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령의 취지에 위반된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관련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처리 되지

않고 있다.

83) ’13.10월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을 제정하면서 수탁자의 의무로 손해 보험 가입을 규정하였고,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분리 규정한 것은 ’16.8월로, 본 감사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설형 표준약서에 한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제4장 13절 사후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영업배상책임보험 의미),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

○ 별첨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시설형) 제16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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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위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편의에 의한 계약과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

손해보험·공제 가입 업무처리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시·자치구 재산관리담당자 교육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직담당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처리토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개정을

2018년 6월까지 추진하고 전 부서 공람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무국장은

① 대부계약서 작성 시 공유재산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주체를 대부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서·계약서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시고(개선),

②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재산관리총괄부서인 자산관리과는,

소관 재산관리관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허가서·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기획조정실장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수탁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시설형)협약서 표준안 을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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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유재산 손해보험· 공제 업무 부적정 처리 현황

구분재산관리관(분임관리관)

재산용도 비고

사용

허가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 무상사용허가서 미작성 건

· 보험증권으로 가입한 주체 확인

사용

허가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일반조건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본 사업소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한강사업본부 -

특수조건 제9조(책임보험 등 가입): 운영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한강사업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

계약

자산관리과

(은평구 재무과) -계약서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 납부): 임차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

계약

자산관리과

(은평구 재무과) -계약서 제6조(손해보험): “을”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

일자리노동

정책담당관-

협약서 제17조(협약이행보증) 제3항: “A”는 ~손해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

“시”에 그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민간

위탁

일자리노동

정책담당관-

협약서 제17조(협약이행보증) 제3항: “B”는 ~손해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

“시”에 그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민간

위탁

일자리노동

정책담당관-

협약서 제17조(협약이행보증) 제3항: “C”은 ~손해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

“시”에 그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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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일자리노동

정책담당관-

협약서 제17조(협약이행보증) 제3항: “D”은 ~손해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

보건의료

정책과-

협약서 제14조(보험가입 등): “재단”은 ~화재보험가입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

서류와 함께 1월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

보건의료

정책과-

협약서 제13조(보험가입 등): “E”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

보건의료

정책과-

협약서 제15조(보험가입): “의료원”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

보건의료

정책과-

협약서 제16조(보험가입): “법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평생교육과 -

협약서 제16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평생교육과 -

협약서 제16조(보험가입): “F”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위탁평생교육과 -

협약서 제18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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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구축 필요

관 계 기 관 재무국(자산관리과)

내 용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는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

‣ 위탁업무 : 위탁재산의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 사무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기간 : 2015.7.1. ~ 2018.6.30.

‣ 위탁재산 : 공유 일반재산 1,087필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

된 지방공사에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은 위탁재산을 관리·처분 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한편 자산관리과에서는 수탁기관인 공사가 약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표1】공유재산 위탁 관리 내역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단위 : ㎡, 백만원)

2015. 7월(최초 위탁시) 2017. 12.31.

필지면적

재산가액 필지면적

재산가액토지면적 건물면적 토지면적 건물면적

1,087 128,838 165 402,557 1,049 375,983 636 1,74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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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산관리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인 “공유재산관리

시스템”과 “시유재산관리시스템”은 내부 행정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외부기관에서는 위 시스템에 접근(접속) 할 수 없어서 공유재산 수탁기관인 공사에서는

위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사는 2015년 수탁 당시 자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84)을 구축하였으나,

시스템이 저급하여 방대한 공유재산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최초 수탁 시 인수 받은 공유재산만 입력하고 이후 공유재산 관리·처분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사에서 구축한 재산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공사는 현재 재산 관리 실적을 EXCEL 현황으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른 월, 연 단위 공유재산 관리 현황 보고 시 공사 공유재산 업무 담당

자가 관련 자료를 휴대용 기기(USB 등) 등에 담아 와서 서울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PC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수기로 입력(자료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공유재산의 총괄관리부서이자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변동 사항에 대해 실시간 정보접근 및 확인·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EXCEL 현황 관리

및 휴대용 기기(USB 등)를 통한 자료 이동으로 수탁 받은 공유재산 관리·운영 자료가

사장 또는 분실 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정보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등,

2017.12월 현재 약1조7천억 원(376,619㎡)에 달하는 서울시 공유재산이 미흡하게 관

리·운영되고 있어서 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무국장은 공유재산 관리 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시스템(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 구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으로 협약서 상에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었음